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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안전보건 표준시방서

(제7연구동 노후 가스열펌프 실외기 교체작업)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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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도급, 용역, 공사 등 작업관련 문의

시설관리실

윤경혁

055-280-1243

안전·보건 관련 문의

안전보안실

김용원

위행복

하태우

055-280-1251

055-280-1252

055-28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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桤灧 Ⅰ. 도급사업 요구사항

Ⅱ. 도급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

[붙임]

1. 업무별 상세내용

2.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3.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간이)

4.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양식

5.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6. 위험성평가 양식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8.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9. 안전보건협의체 양식

10. 합동안전보건점검 양식

11. 안전보건정보 제공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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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급사업 요구사항

제 1 장 일 반 사 항

֪ Ā 1. 적용 범위

֪ Ā 본 시방서는 제7연구동 노후된 냉난방기 실외기를 교체하여 온습도 및 냉난방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기식 히트펌트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漠杳

֪ Ā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라. 냉난방기의 제작설치 및 과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Ā ྠ Ā - 실외기 납품 및 설치 (총 4대, 16 HP)

֪ Ā ྠ Ā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 설치

֪ Ā ྠ Ā - 자동제어 연결작업

- 기존 설치된 노후 냉난방기 실외기 지정위치로 이동 작업

֪ Ā 3. 제작 및 설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 Ā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Ā 5.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Ā 6. 자재 관리

ξ Ā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Ā 7. 기기 제작

֪ Ā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

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

하여야 한다.

֪ Ā 8.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안전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 등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전 안전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붙임1,2]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 작성하여 감독원 확인 후 우리연구원 안전보안실에 제출하여 작업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우리 연구원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에 날인하고 서약서상의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붙임3]

라. 우리연구원의 비상사태 발생 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대피장소, 위생시설 등 안전보건정보는 [붙임4]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애로사항 상담 또는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안전보건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 위와 관련하여 필요시 감독원은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안전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의 작성, 기타 안전관련사항 문의

- 안전보안실 : 055-280-1251~2, 1259 Á Ā

֪ Ā 10. 하자의무

가. 품질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설치 및 자재 불량등에 기인한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교체하여야 한다.

֪ Ā 11. 납품기한

֪ Ā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 Ā 1. 실내기 설치

֪ Ā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 Ā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 Ā 2. 자동제어공사

֪ Ā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

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 Ā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 Ā ྠ Ā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 Ā ྠ Ā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Ā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 Ā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 Ā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공사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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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漠杳 漠杳

漠杳 漠杳 漠杳

֪ Ā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 Ā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

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 Ā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

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

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

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

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漠杳

氠瑢

Ⅱ. 도급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

※ 도급(용역, 공사 등) 시방서상 안전관리와 관련된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고, 하기 내용과 첨부 양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급사업 관련 용어의 정의

ㅇ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

ㅇ 도급인 :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단,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ㅇ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ㅇ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ㅇ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ㅇ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함

ㅇ 건설공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도급 시 안전관리 이행사항

ㅇ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및 제59조(도급의 승인)에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단, 도급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도급 시 수행 가능).

ㅇ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에 따른 작업을 도급받은 경우,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ㅇ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서 요구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도급인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따라 도급인이 시행하는 안전 및 보건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도급인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위험성평가, 안전작업 허가제, 소속 직원 안전보건교육(정기·특별)

ㅇ 수급인은 작업 전 도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위험성평가 양식을 사전 작성·제출해야 하며, 도급인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따른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토록 한다.

ㅇ 수급인은 작업 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도급인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작성자료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받은 후, 본/분원별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양식(해당 시),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위험성평가 양식 등

ㅇ 수급인은 도급인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업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매월 1회 이상).

ㅇ 수급인은 도급인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분기별 1회 이상).

ㅇ 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며, 도급인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ㅇ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도급인이 제공하는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 근로자와 공유 및 숙지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이용, 작업중지 및 대피 등

ㅇ 수급인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과 도급인은 유해인자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토록 한다.

浫╢ ㅇ 浫ɢ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업무 흐름을 참고하여 이행토록 하며, 수급인은 관련 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氠瑢

구분

KERI 도급사업 담당부서

수급인

서식 링크

도급 시방서 작성 시

도급계약 명기사항 내용 및 관련 양식 등을 기재하여 구매 요구

-

汫╨ [붙임1] 汫h

계약 직후

~

작업 전

(2000만원 이상 시)

업체가 제출한 [붙임2]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작성 →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 제출

(2000만원 미만 시)

업체가 제출한 [붙임3]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간이) 검토 및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작성 →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 제출

※ 업체별 최초 및 갱신평가 결과 적합인 경우, 당해연도 추가 수준평가 면제

업체가 사전 작성한 [붙임5]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붙임6] 위험성평가 양식 확인 및 검토

(2000만원 이상 시) [붙임2]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양식 작성

(2000만원 미만 시) [붙임3]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간이) 양식 작성

[붙임5]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작성

[붙임6] 위험성평가 양식 작성

[붙임7]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작성

※ 작성 문의 : 안전담당부서

汫╨ [붙임2] 汫h

汫╨ [붙임3] 汫h

汫╨ [붙임4] 汫h

汫╨ [붙임5] 汫h

汫╨ [붙임6] 汫h

汫╨ [붙임7] 汫h

작업 당일

업체가 제출한 [붙임5]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붙임6] 위험성평가 양식, [붙임7]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확인 및 검토 →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 제출

[붙임5]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제출

[붙임6] 위험성평가 양식 제출

[붙임7]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제출

※ 제출처 : KERI 도급사업 담당부서

汫╨ [붙임5] 汫h

汫╨ [붙임6] 汫h

汫╨ [붙임7] 汫h

작업 기간 중

[붙임8]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을 토대로 2일마다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결과 기록 보존 → 작업종료 후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 제출

KERI가 시행하는 순회점검에 대한 협조 및 위험요인 개선조치 이행

汫╨ [붙임8] 汫h

그 외 해당 시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 (1개월 이상 작업 시) 1개월마다 협의체 실시 후 [붙임9] 작성

- (3개월 이상 작업 시) 3개월마다 합동점검 실시 및 [붙임10] 작성

※ 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여 요청

KERI가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대한 협조 및 위험요인 개선조치 이행

KERI가 제공하는 안전보건 정보 숙지

※ 필요 시 안전보건 관련 지원 요청

(문의처 : 안전담당부서, KERI 도급사업 담당부서)

汫╨ [붙임9] 汫h

汫╨ [붙임10] 汫h

汫╨ [붙임11] 汫h

□ 건설공사 시 안전관리 이행사항

ㅇ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따른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정 및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되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에 따른 사유 발생 또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판단되면 상호 협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또는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건설공사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ㅇ 기타 건설공사 안전보건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별도 첨부한 자료를 참고토록 한다(해당 시).

氠瑢

浫╢ 붙임1 浫ɢ

업무별 상세내용 湯湷

汫╨ [뒤로가기] 汫h

氠瑢

구분

주요 이행사항

서식 링크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 이행사항 명기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도급(용역, 공사 등) 시방서 내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과 첨부 양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명기하여야 함

-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수급인은 2,000만원 이상인 도급(용역, 공사 등)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2]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KERI 도급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급업체 기본현황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비상대응체계도

- 기타 안전보건 관련사항

수급인은 2,000만원 미만인 도급(용역, 공사 등)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3] 안전관리계획서(간이)를 작성하여 KERI 도급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급업체 기본현황

- 안전보건관리 활동·교육 계획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업체별 보유하고 있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양식이 있는 경우, 자체 양식을 활용하여도 무방

汫╨ [붙임2] 汫h

汫╨ [붙임3] 汫h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를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안전담당부서에서는 평가 결과의 적정 여부를 재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등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汫╨ [붙임4] 汫h

안전작업 허가서

수급인은 KERI 도급사업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작업형태를 토대로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수급인은 작업 전, 안전작업 허가서상 기재된 교육 양식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서명을 받아야 함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작업 허가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안전작업 허가서는 작업 변경사항 발생 시마다 재작성

汫╨ [붙임5] 汫h

위험성평가

수급인은 안전작업 허가서 내용 및 작업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위험성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는 작업내용, 위험성 등 변경 시마다 재작성

汫╨ [붙임6] 汫h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수급인은 작업 전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KERI 도급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汫╨ [붙임7] 汫h

작업장 순회점검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작업종료 시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건설업, 제조업 등 2일에 1회 이상 실시

※ 그 외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

汫╨ [붙임8] 汫h

안전보건협의체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이 1개월 이상 작업 시, 1개월마다 안전보건협의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여 요청

汫╨ [붙임9] 汫h

합동안전보건점검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이 3개월 이상 작업 시, 3개월마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여 요청

汫╨ [붙임10] 汫h

안전보건정보 제공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내용 : 비상사태 발생 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연구원 지정 대피장소 및 위생시설이 명기된 레이아웃 자료, 그 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교육 지원 등

汫╨ [붙임11] 汫h

氠瑢

浫╢ 붙임2 浫ɢ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汫╨ [뒤로가기] 汫h

氠瑢

氠瑢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한국전기연구원

氠瑢

구 분

업체명

성명

연락처

발주자

한국전기연구원

수급인

氠瑢

안전보건경영방침

氠瑢

연구개발활동 및 업무 수행 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안전보건 목표설정 및 이행을 통하여 안전 수준을 향상한다.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안전보건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며,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氠瑢

1. 수급업체 기본현황

氠瑢

회 사 명

주 소

연 락 처

H.P : FAX :

E-Mail :

근로자 수

총 원 ( ) 명, 남 ( ) 명, 여 ( ) 명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조직

직 위

직 급

성명

사 업 주

안전관리자(담당자)

보건관리자(담당자)

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기타

안전현황

안전보건

경영방침

( 유 / 무)

*자체 안전보건 방침이 있을 경우 제출 요망

비상대책

(비상 체계도)

( 유 / 무)

*비상대책을 위한 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요망

사 업 자

등록번호

업체(종목)

산재보험

관리번호

성립일자

사업종류

대상인원

도급 내용

작업명

작업내용(공정) *상세하게

보유

기계·기구 설비

氠瑢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위험성평가·작업허가서 실적

(위험성평가 및 작업허가서 관련하여 항목에 맞도록 작성하여주시기 바라며 실적·이력이 없는 경우 “없음”표기)

氠瑢

위험성평가 작성 실적·이력 (작성본 첨부 요망)

(도급사 / 작업명 / 작업공정)

작업허가서 작성 실적·이력 (작성본 첨부 요망)

(도급사 / 작업명 / 작업공정 / 작업허가 사항)

□ 위험성평가 조직도(비상대응 연락처 포함)

氠瑢

총괄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성명

성명

성명

근 로 자

근 로 자

근 로 자

성명

성명

성명

□ 안전보건 활동

(실시 가능한 범위의 안전보건활동을 작성, 없을 경우 “없음”표기)

氠瑢

활동명

실시주기

추진 사항

氠瑢

3. 안전보건교육 계획

□ 안전보건 교육계획

(도급사업 관련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교육 계획 작성)

氠瑢

교육

대상

교육내용

교육일정

(시간)

교육

강사

교육

장소

관리

감독자

근로자

氠瑢

4. 기계·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보유중인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상태여부 확인 후 작성, 없을 경우 “없음”표기)

氠瑢

설비명

수량

방호조치 등 안전조치 사항

氠瑢

5. 작업 실적·이력 및 작업자 자격·경력 현황

□ 작업 실적(이력) 및 작업자 자격·경력 현황

(작업 실적(이력) 및 작업자 자격·경력 현황 작성, 없을 경우 “없음”표기)

氠瑢

주요 작업 실적(이력)

작업자 성명

자격(증)

경력사항

氠瑢

6. 최근(5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산업재해발생 현황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산업재해(산재 건)에 대해서 기입, 없을 경우 미기재)

氠瑢

년도

발생월일

재해자 성명

재해유형

재발방지

이행여부

氠瑢

7. 비상대응 체계도

▣ 경보체계 운영

ㅇ 긴급상황(화재, 폭발, 지진 등) 발생 즉시 본원 및 지역조직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상황 전파 및 대외기관 신고(119 등)

* 창원(055-280-1119), 안산(031-8040-4119), 의왕(031-420-6119), 광주(062-606-7215)

ㅇ 비상대응 연락망

(관계자 연락망 기재)

氠瑢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현장 관리감독자

▣ 화재·폭발 대응요령

ㅇ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목격하면 비상벨을 누르고 “불이야”라고 외쳐 주변사람에게 알린 후 즉각 대피

ㅇ 대피 시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

ㅇ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비상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으로 대피하며,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 요청

ㅇ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대피 후 연구원 비상전화 신고 및 대외기관(119 등) 신고

▣ 지진 대응요령

ㅇ 지진 발생으로 인한 흔들림이 있는 동안

- 자신의 몸을 최우선으로 보호

- 엘리베이터나 자동차로 이동 중인 경우 즉시 내려서 대피

ㅇ 지진 발생 직후(흔들림이 멈춘 후)

- 창문과 문을 열어 출구 확보

- 사용 중인 화기설비를 끄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화(초기진화 불가 판단 시 즉시 대피)

- 가동 중인 설비 정지 후 피난장소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

-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대피 후 연구원 비상전화(055-280-1119) 신고 및 대외기관(119 등) 신고

氠瑢

8. 기타 안전보건 관련 사항

□ 기타 안전보건 현황

(기타 안전보건 관련되어 실시하는 모든사항을 기재, 없을 경우 “없음” 표기)

氠瑢

활동(실시)명

활동(실시)내용

氠瑢

浫╢ 붙임3 浫ɢ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간이)

汫╨ [뒤로가기] 汫h

氠瑢

회 사 명

주 소

연 락 처

H.P : E-Mail :

작업자 수

안전보건 경영방침

( 유 / 무)

(도급사업)

관리조직

직 위

직 급

성명

사 업 주

현장책임자

도급 내용

작업명

작업내용(공정) *상세하게

안전작업계획

안전보건

활동계획

활동명

추진사항

추진시기

위험성평가

사전 유해위험 발굴 및 평가

작업 전/중

안전작업허가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허가

작업 전/중

안전보건

교육계획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장소

산업재해발생현황

(최근 5년간)

발생연도

재해유형

재해사유

재발방지 이행여부

氠瑢

浫╢ 붙임4 浫ɢ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양식

汫╨ [뒤로가기] 汫h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서

수급업체명 : 평가자 : 평가 일시 :

* KERI 도급 담당자 : 작업 전 최초평가 실시 → 작업 종료 후 갱신평가 실시 → 최종 [적합/부적합] 평가 후 안전담당부서 제출

氠瑢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적합 O, 부적합 X)

최초평가 (택1 평가)

갱신평가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최초

평가

1. 안전보건방침

◈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관리 적정 여부

자체 안전보건 경영방침 보유 및 한국전기연구원 안전보건 경영방침 확인 서명 (PASS)

자체 안전보건 경영방침 미보유, 연구원 방침 서명 미제출 (UN PASS)

2. 계획수립

◈ 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충실히 작성 및 제출 (PASS)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UN PASS)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항목1 관련)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조직 구성원 작성 및 제출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조직 미제출 (UN PASS)

4. 위험성평가 /

안전작업허가

◈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항목2 관련)

위험성평가/안전작업허가 실적·이력 1건 이상 및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 (PASS)

위험성평가/안전작업허가 실적·이력 0건 (UN PASS)

5.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활동 계획 (항목2 관련)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계획 미수립 (UN PASS)

6.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항목3 관련)

도급사업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 교육계획 미수립 (UN PASS)

7. 유해 위험·기계 기구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항목4 관련)

유해위험 기계·기구 미보유 또는 방호조치 등 안전조치 사항 제출 (PASS)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및 안전조치 사항 미제출 (UN PASS)

8. 작업 실적 및 자격·경력

◈ 도급사업 작업 실적 및 관련 자격사항 (항목5 관련)

도급사업과 유사한 작업실적이 있거나(or) 관련 자격·경력사항을 보유할 경우 (PASS)

작업실적 및 관련 자격·경력사항이 없는 경우 (UN PASS)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항목6 관련)

최근 5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0건 (PASS)

최근 5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1건 이상 (UN PASS)

10. 비상대책

◈ 비상 대책 및 비상 체계도 (피해 최소화 대책) (7번 관련)

기관 자체 비상대책 및 비상 체계도(피해최소화대책) 보유 (PASS)

기관 자체 비상대책 및 비상 체계도 미보유 (UN PASS)

11. 갱신평가 적합 수급업체

◈ 과거 도급사업 갱신평가 결과 적합 수급업체 여부

과거 3년 이내 한국전기연구원 도급사업 갱신평가 결과 적합 수급업체 (PASS)

과거 3년 이내 한국전기연구원 도급사업 갱신평가 결과 부적합 수급업체 (UN PASS)

갱신평가

1.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활동 계획 이행 여부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 이행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 미이행 (UN PASS)

2.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이행여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이행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미이행 (UN PASS)

3. 보호구 착용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이행률 (6번 관련)

도급사업 보호구 지급 및 보호구 미착용 지적 건수 2건 이하 (PASS)

도급사업 보호구 지급 및 보호구 미착용 지적 건수 3건 이상 (UN PASS)

4. 안전 작업이행

◈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허가서상 안전작업 이행여부

작성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른 안전조치 및 작업 이행 (PASS)

작성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른 안전조치 및 작업 미이행 (UN PASS)

5. 안전 개선율

◈ 안전보건 점검결과 미흡사항(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안전보건 점검결과 미흡사항(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율 100% 이행 (PASS)

안전보건 점검결과 미흡사항(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율 100% 미이행 (UN PASS)

6.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발생 현황

도급사업 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 0건 (PASS)

도급사업 직압 증 신압재해 발생 1건 이상 (UN PASS)

7. 기타

◈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력

도급사업 안전보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음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없음 (UN PASS)

평가 항목별 충족 기준

8개 이상

4개 이상

6개 이상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적합 O, 부적합 X)

氠瑢

浫╢ 붙임5 浫ɢ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엑셀 양식 별첨)

汫╨ [뒤로가기] 汫h

* 수급인 : [안전작업 일반]정보 기재 →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후 □부분 체크 → 화기 등 [고위험작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 확인 후 □부분 추가 체크 → 작업 전 [작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작업자 서명 → KERI 제출

* KERI 도급 담당자 : 수급업체가 작성한 안전작업 허가서 내용 확인 및 ○부분 체크 → [작업신청 부서]란 서명 후 안전담당부서 제출

氠瑢

안전작업 일반

공사, 작업명

작업장소

작업인원

업체명/부서명

현장 관리감독자

연락처

KERI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작업허가 기간

년 월 일 ~ 월 일까지

안전조치

요구사항

(전 작업 공통)

※ 필요한 □부분에 漠杳 표시(업체), 조치여부 확인은 ○부분에 漠杳 표시(KER담당자) 수기 체크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표지)-필수

*안전장구(보호구)-필수

*안전교육-필수

*가스농도 측정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漠杳 漠杳 □ ○

漠杳 □ ○

□ ○

□ ○

□ ○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환기장비

*조명장비

*위험물질 방출 및 처리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맹판설치 및 표지 부착

□ ○

□ ○

□ ○

□ ○

□ ○

□ ○

고위험작업 허가(하기 작업 해당 시 작성, 중복 가능)

※ 필요한 □부분에 漠杳 표시(업체), 조치여부 확인은 ○부분에 漠杳 표시(KER담당자) 수기 체크

화기 □

(용접,용단,연마,드릴 등 스파크 발생 작업)

*비산방지포, 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작업구역 가연성물질 제거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피난 경로 숙지

□ ○

□ ○

□ ○

*소화장비 비치

*인화성액체 증기·가스 환기

*화재감시자 배치

□ ○

□ ○

□ ○

밀폐공간 □

(맨홀,탱크,지하피트 등 환기 불충분 장소 작업)

*안전장비(통신장비, 산소농도 측정기 등)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환기장비 □ ○ *2인1조 작업 □ ○ *산소·가스농도 측정 □ ○

氠瑢

물질명

측정결과

측정장소

물질명

측정결과

측정장소

산소

%

일산화탄소

ppm

황화수소

ppm

※ 최초 측정 후 2시간마다 재측정 및 주기적 환기 실시

정전 □

(감전 위험 작업)

*제어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현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

*잠금장치 시건, 표지 부착

*잠금장치 시건, 표지 부착

□ ○

□ ○

-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 된 후 입회자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한다.

고소 □

(2m이상 사다리,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설치

□ ○

□ ○

* 안전대 착용·부착

* 사다리,고소작업대 장비 상태

□ ○

□ ○

중량물 □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 사용 작업)

*투입장비 : ( ) *운전원 성명 : ( )

*유자격자 확인

*전선,설비간섭

*작업계획서 작성

□ ○

□ ○

□ ○

*현장책임자 감독

*신호수 배치

□ ○

□ ○

*기상조건 및 노면상태

*매트 등 부속장구

□ ○

□ ○

야간 □

(18시~익일09시 작업)

*긴급연락망

*조명장비

□ ○

□ ○

*야간작업용 보호구(야광반사조끼, 형광벨트 등)

*근로자 건강상태 체크

□ ○

□ ○

작업 안전보건교육 실시(업체 관리감독자 주관 1시간 이상 실시)

교육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교육실시자 (서명)

교육내용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MSDS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작업자 서명

(최초 1회, 서명란 추가 필요 시 뒷면 공란 서명)

氠瑢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작업신청 및 허가부서 확인

작업신청 부서

신청자 성명(서명)

(서명)

작업허가 부서

안전보안실(운영관리실)

허가자 성명(서명)

(서명)

일일 안전작업 수행여부 점검 및 KERI 담당자 서명

氠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점검란 추가 필요 시 뒷면 공란 활용하여 점검일자 기재(ex. 7/1) 및 담당자 서명

氠瑢

浫╢ 붙임6 浫ɢ

위험성평가 양식 (엑셀 양식 별첨)

汫╨ [뒤로가기] 汫h

* 수급인 : [안전작업 일반] 및 [사전 작업 위험요소 확인] 작성 → 작업단계별 위험요인, 개선대책 상세히 작성 → 위험성 계산 → KERI 제출

* KERI 도급 담당자 : 위험성평가 내용의 적정성 확인 후 [개선관리]란 확인 표시(서명 등) → 안전담당부서 제출

氠瑢

안전작업 일반

공사, 작업명

작업장소

작업인원

업체명/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KERI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작업허가 기간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용장비/ 공구/ 화학물질

필요 안전보호구 (v 체크)

□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안전대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청력보호구(귀마개 등) □ 보안경 □ 보안면 □ 절연용보호구 □ 기타(별도 명기)

기타 참고사항

氠瑢

사전 작업 위험요소 확인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인 모두 漠杳 Check)

□ 화재 위험

□ 폭발 위험

□ 추락·낙하 위험

□ 질식 위험

□ 화상 위험

□ 협착 위험

□ 미끄럼 위험

□ 걸려 넘어짐 위험

□ 타격·분출 위험

□ 중량물 위험

□ 베임/자상 위험

□ 근골격계 위험

□ 휴먼 에러 위험

□ 화학물질 노출 위험

□ 감전 위험

□ 정전 위험

□ 고온 위험

□ 동파 위험

□ 환경오염 위험

□ 충돌 위험

□ 고압 위험

□ 방사선 위험

□ 회전체 위험

□ 공구·장비 위험

□ 협소공간 위험

□ 설비파손 위험

□ 가스중독 위험

□ 수공구 사용 위험

□ 지게차

□ 양중기(크레인, 리프트 등)

□ 공작기계(선반,드릴 등)

□ 방호조치 미설치 위험(방호망, 방호장치 등)

□ 야간작업 위험

□ 기타( )

氠瑢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 위험성 결정 = 빈도 x 강도, 빈도 : 1(낮음), 2(보통), 3(높음) / 강도[중대성] : 1(4일 미만 요양), 2(4일 이상~3개월 미만 요양), 3(3개월 이상 요양)

※ 위험성 수준 = 경미 (1~2), 허용가능 (3), 중대 (4~6), 허용불가 (9) ※ 위험성 4점 이상 안전대책 수립 후 조치 실시

작업

구분

작업단계 및 내용

*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

현재 위험성

개선 관리

빈도

강도

위험성

개선후

위험성

KERI확인

氠瑢

浫╢ 붙임7 浫ɢ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汫╨ [뒤로가기] 汫h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氠瑢

<한국전기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연구개발활동 및 업무 수행 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안전보건 목표설정 및 이행을 통하여 안전 수준을 향상한다.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안전보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교육을 통하여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업체명)______________은 한국전기연구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하기 도급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반드시 내용을 읽은 후 확인란에 체크 바랍니다.

氠瑢

구분

내용

확인

1

한국전기연구원의 도급(건설공사 포함)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2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 연구원 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3

안전모, 안전화, 그 외 작업형태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선정하고 올바르게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4

한국전기연구원이 제공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매뉴얼」,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안전보건관리규정」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작업 중 위험상황 인지하게 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6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한국전기연구원 사고대응 체계에 따라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7

만약 상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연구원에 피해를 끼칠 경우, 연구원 규정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전기연구원장 귀하

氠瑢

浫╢ 붙임8 浫ɢ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汫╨ [뒤로가기] 汫h

* KERI 도급 담당자 : 작업장 정기적 순회점검 후 점검표 기록(작업장 2일에 1회 이상, 식당 1주일에 1회 이상) → 안전담당부서 제출

* 수급인 : KERI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에 대한 협조 및 개선조치 이행

氠瑢

작업장 순회점검표(20 년 월)

점검현장

점검부서

점검자 성명

氠瑢

점검항목

점검사항

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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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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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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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안전

안전교육(정기·신규·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 보존상태

적정 보호구의 지급, 착용, 보관 상태

작업통로 표시, 통로확보 상태

위험구역 위험, 경고표지 및 접근방지 게시여부

작업자 1인당 최소 1.5㎡ 이상의 작업공간 확보여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여부

작업도구 회전체 및 구동부분에 대한 안전조치상태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상태

작업장 조명, 실내온도 및 환기 상태

작업자 건강진단 체크 실시유무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여부

전기

작업 전로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여부

전기설비 절연·접지상태 양호 여부

절연, 단락, 파단, 변형, 적합성, 전선정리 상태

전기취급 유자격자 취급여부

기계·기구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장치 유무(방호장치, 신호수 배치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유자격자 취급여부

유해·위험 기계,기구 법정 검사 주기적 실시 여부

수리 등 비정상 작업 시 안전조치 실시여부

유해·위험물

유해 작업에 대한 국소배기장치나 및 보호구 착용여부

인화성,가연성 물질의 저장, 격리 등의 관리상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상태

기타

기타 작업 시 적절한 안전조치 실시여부

기타 근로자 유해·위험요소 상태 확인

점검자 서명

※ 부적합에 대한 조치사항

氠瑢

浫╢ 붙임9 浫ɢ

안전보건협의체 양식

汫╨ [뒤로가기] 汫h

* KERI 도급 담당자 :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작업이 있을 경우, 1개월마다 협의체 실시(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석 요청) 후 회의록 기록→ 안전담당부서 제출

* 수급인 : KERI가 실시하는 협의체에 대한 협조 및 의결사항 이행

氠瑢

20 년 월 협의체 운영 회의록

일시

장소

협의사항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의결사항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2.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작성 내용 확인 및 검토

3. 안전작업허가제 대상여부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기타사항

(필요시 수기작성)

협의체 참석자 확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한국전기연구원

氠瑢

浫╢ 붙임10 浫ɢ

합동안전보건점검 양식

汫╨ [뒤로가기] 汫h

* KERI 도급 담당자 :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작업이 있을 경우, 3개월마다 합동점검 실시(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석 요청) 후 점검일지 기록 → 안전담당부서 제출

* 수급인 : KERI가 실시하는 합동안전보건점검에 대한 협조 및 개선조치 이행

氠瑢

20 년 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

일시

장소

작업현장

점검내용

위험성평가 개선여부 확인

2. 현장 안전보건관리 실태(전기, 기계, 기구, 화학물질 등)

3. 작업자 보호구 착용

4. 유해·위험 기계, 기구 사용 시 안전조치

5. 수리, 보수 등 비정상 작업 시 안전조치

6. 그 밖에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등

기타사항

(필요시 수기작성)

합동점검 참석자 확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한국전기연구원

氠瑢

浫╢ 붙임11 浫ɢ

안전보건정보 제공

汫╨ [뒤로가기] 汫h

□ 안전보건 지원 요청서

* 수급인 : 안전보건과 관련된 애로사항 상담 또는 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지원 요청서’ 작성 → 안전담당부서 제출

* KERI 안전담당부서 : 본원(T.055-280-1251, 1252, 1259), 안산 및 의왕(T.031-8040-4013), 광주(T.062-606-7223)

氠瑢

안전보건 지원 요청서

수급업체

업체명

공정명

요청자

제공자

접수일

년 월 일

제공자

안전부서

(부서작성)

구분(해당시)

상세내용

요청 자료

물질(잠재위험성 포함)

독성

화재·폭발위험성

주의사항

기타

안전수칙

용접안전수칙

전기안전수칙

화기안전수칙

추락방지수칙

가스안전 수칙 등

안전작업요령

용접요령

전기작업요령

톱날사용요령

사다리사용요령

고리연결요령 등

비상사태대응

비상탈출구 위치

응급조치

구급장비 사용법

경보의 종류

세안설비 등

교육

안전교육지원

그 외

안전보건 관련 용품 등

□ 비상사태(화재, 폭발, 지진, 사고 등) 발생 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 경보체계 운영

ㅇ 긴급상황(화재, 폭발, 지진 등) 발생 즉시 본원 및 지역조직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상황 전파 및 대외기관 신고(119 등)

* 창원(055-280-1119), 안산(031-8040-4119), 의왕(031-420-6119), 광주(062-606-7215)

▣ 화재·폭발 대응요령

ㅇ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목격하면 비상벨을 누르고 “불이야”라고 외쳐 주변사람에게 알린 후 즉각 대피

ㅇ 대피 시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

ㅇ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비상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으로 대피하며,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 요청

ㅇ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대피 후 연구원 비상전화 신고 및 대외기관(119 등) 신고

▣ 지진 대응요령

ㅇ 지진 발생으로 인한 흔들림이 있는 동안

- 자신의 몸을 최우선으로 보호

- 엘리베이터나 자동차로 이동 중인 경우 즉시 내려서 대피

ㅇ 지진 발생 직후(흔들림이 멈춘 후)

- 창문과 문을 열어 출구 확보

- 사용 중인 화기설비를 끄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화(초기진화 불가 판단 시 즉시 대피)

- 가동 중인 설비 정지 후 피난장소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

-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대피 후 연구원 비상전화(055-280-1119) 신고 및 대외기관(119 등) 신고

□ 기관 레이아웃 (지정 대피장소, AED 비치장소, 위생시설 설치장소 등)

ㅇ 본원(창원)

漠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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