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OTT특화콘텐츠제작지원(드라마) <CG>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주식회사 와이랩
26년 OTT특화콘텐츠제작지원(드라마) <CG> 용역 입찰공고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6년 OTT특화콘텐츠제작지원(드라마) <CG>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주식회사 와이랩이 협약한 ‘2026년 OTT특화콘텐츠
제작지원작 드라마 <스터디그룹2>’내 <CG)> 업무 및 원활한 공급을 통한
안정적 콘텐츠 제작환경 구축
□ 완성도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성공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31.(예정)
□ 무상하자보수 : 검수일로부터 1년
4. 과업의 범위
□ 본 사업 제작에 필요한 CG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1. CG 작업 필요한 장면 분석
2. 2D/3D/FX/Matte Painting 작업
3. 장면에 불필요한 요소 제거(erase) 작업
□ 본 사업의 작업소스 데이터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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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과업 내용
□ 50분물 * 10편 (*변동가능) 분량의 드라마 <스터디그룹2>의 <CG> 업무
□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 및 연출자의 연출 의도에 걸맞는 화면 구현에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방법 제안
□ CG 작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장비 등을 구비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숙련된 주요 기술자를 1명 이상 상주시켜 사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CG 작업에 투입인력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
유자격자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서브 인력의 경유 유경험자가 아니어도 무방함)
□ 모든 결과물은 <스터디그룹2>에 최적화 되어야 하며, 연출,제작,촬영,기타
후반업체 등 유관부서와의 협업 필수.
6. 과업금액
□ 과업금액 : 일금 814,000,000원(팔억일천사백만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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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일반지침 Ⅲ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수행기관과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조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관계 자료를 작성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다. 과업 수행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획의 중요한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시는 수행기관과 협의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과업완료 후라도 성과에 대한 보완, 추가 수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수행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시흥시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보안준수 및 책임한계
1) 과업수행자는 업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될 경우 사업비 전액을
배상하고, 그 외 발생하는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한다.
3) 과업수행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문제, 시설파손 등에 대하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4) 운영 장소의 기 시설물에 대한 파손(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전액
과업수행자가 보상 또는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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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세부지침 Ⅳ
가. 과업지시서, 사업비의 변경
1) 과업기간, 과업범위, 과업내용, 과업수행 기관별 업무분담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과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지시서 및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책임 및 계약의 해지
1) 과업수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과업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과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책임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과업의 기획의도 및 방향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과업진행 등의 수준이 현저하게 미달인 경우
과업 수행 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계약조건 및 사업부서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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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보고 및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Ⅴ
가. 착수보고서 제출
1)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2)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참여 인력 및 조직 편성표 포함
3) 과업 추진 계획, 계약금 산출내역
나. 진행상황보고 : 제작일지 작성 및 월간보고
다. 중간보고회 개최 : 영상콘텐츠로 확인될 수 있는 임시작업본 상태 시점에서
개최(일정협의)
라. 최종결과보고회 개최 : 발주처 의견 반영하여 제작완료 후 개최(일정협의)
마. 수시보고 : 주관기관이 요구하거나 현안사항 검토 시
※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산출물 리스트
- 마스터본 : FHD 고화질 파일
- 클린본 : FHD 고화질 파일 (자막, 오디오 및 크레딧 없음)
- 중간, 최종 검수용 : 1280x720 사이즈 파일
□ 납품 방법
- 모든 납품물은 지정된 웹하드 및 저장 매체(portable 외장하드 등)에 복
사 제출하며 방식은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제출 가능
□ 검수
- 중간 검수 : 검수용 파일(형식 및 수준에 대해서는 상호협의) 완성 후
발주처에 납품하며, 필요시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수정 요청 가능
- 최종 검수 : 콘텐츠를 제작 완료한 후 발주기관이 정한 장소에서 시
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일정한 소요기간(상호협의)을 거쳐 최종 수정·보완 후 결과 보고 진
행
- 제작된 콘텐츠의 모든 저작재산권은 수요기관에 귀속
- 제작된 콘텐츠의 외부 누출 및 무단 복사/편집이나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
을 금함.
- 제안사는 저작권에 문제없는 완성된 형태로 작업을 해야 하며, 저작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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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등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제안사에 있음
바. 저작권 관련 사항
□ 제작된 콘텐츠의 모든 저작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
□ 제작된 콘텐츠의 외부 누출 및 무단 복사/편집이나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함
□ 제안사는 저작권에 문제없는 완성된 형태의 콘텐츠를 납품해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제안사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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