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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설 비 시 방 서

(AI교육센터 인테리어 기계설비공사)

2026. 06.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특 기 사 항

제1장 일반사항

제1절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AI교육센터 인테리어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3.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련 법규정

5.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방서에 준한다.

6.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2절 적용순서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산출내역서

제3절 공정표

1. 도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제5절 시공 변경 절차

공사 도중에 현장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제6절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의 성격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 및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7절 시공 계획서

1. 도급자는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8절 시공도 작성

도급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주요 부분의 시공 시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절 기기 및 재료

1. 기기와 재료는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은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고, 검사 자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10절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수중 및 지중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양식에 의거 시행하며,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는 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관에게 사전에 상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제11절 타공사와의 관련

1. 본 공사 이외의 부대공사, 별도공사(수도 및 타도급 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2. 공사 시공도중 건물 및 기타 기 시설된 부분에 파손이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3. 바닥, 벽, 보 등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4.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건축, 토목, 전기)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절 시험 및 검사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목록표를 그 시기와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허가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상기항의 제반 수속이 완료되지 않으면 공사의 준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허가수속이 완료된 후에는 관공서에서 발행된 인허가 관련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절 시험 및 검사

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반시설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 제반시설에 대한 교섭 등은 도급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인접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도급자가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 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5.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작업자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기능공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면 도급자는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현장 대리인은 건설업법에 의거 반드시 기계기술자 면허소지자이어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여 제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절 공사진행보고

1.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재료 시험성과,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반입 및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절 민원처리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제16절 청소 및 뒷정리

1. 공사 현장에서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공사 완성 후 가설물 철거 및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절 준 공

1.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도면 및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준공서류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유지 및 보수 매뉴얼(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은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운전절차 및 요령(계통도 포함)

2) 운전 점검사항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전 관리 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절 사후관리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전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 매뉴얼 및 보수 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절 시운전과 조정

1. 모든 공사의 완료시에는 장비, 기기별 성능 검사양식을 작성한 후 시운전과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정에 필요한 기기, 기구 등은 공사시기를 예측하여 사전에 설치하고, 시험 장비는 도급자가 반입 하여, 시운전 종료 시 반출한다.

3. 시운전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 및 비용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4. 시험 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시운전이 끝난 후라도 인수인계 시까지 본 기계설비 공사의 각종 장비 및 부속 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모든 책임을 진다.

6. 도급자는 기계설비에 대한 종합 시운전을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절 인수인계 등

1.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3. 각 기계실 노출배관 및 덕트에는 종류별로 방향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부착하되 크기, 재질 및 위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4. 공사 완료 후 모든 설비는 검사를 행한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 기 사 항

제1절 장비설치공사

제2절 배 관 공 사

제3절 위 생 공 사

제4절 보 온 공 사

제5절 도 장 공 사

제6절 시 운 전

제7절 시 험 및 검 사

제 2 장 특 기 사 항

제1절 장비설치공사

1) 장비의 구입은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장비의 구입 발주 전에 성능 및 규격 사양에 대한 기술 자료를 구입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발주하여야 한다.

2) 중량의 장비를 반입 설치하는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반입 방법 및 설치계획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1. 펌프

1) 순환펌프(라인형)

(1) 펌프와 전동기가 일체구조로 된 것으로 축봉부에 공기가 고이지 않아야 한다.

(2) 펌프의 축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제 가대 등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3) 펌프와 밸브 및 관의 부착에 있어서 그 하중이 펌프에 직접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를 하여야 한다.

(4)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배관을 외부에서 분해 ․ 조립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탱크

1) 밀폐형 팽창탱크

(1) 강판제 용접구조의 2종 압력용기로 탱크내에 팽창수를 접수할 수 있는 수실과 압축공기를 봉입하는 공기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 일 것.

(2) 공기실과 수실사이에 다이어프램을 기계적으로 장착하여 팽창탱크내의 공기와 물이 영구히 격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하중에 대하여 변형되지 않고 충분한 지지면을 가지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콘크리트에 설치한다.

(4) 탱크주위의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탱크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5)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취급, 검사 및 청소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6) 밀폐형 팽창탱크 등의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압력용기설치 및 검사기준이 정하는 수압시험을 한다.

제2절 배관공사

1. 배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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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규 격

사용구분

비 고

난방관

급수관

급탕관

오배수

팽창관

통기관

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동관

KSD5301

"L"TYPE

PVC

KSM3404

(VG1)

(VG2)

STS관

KSD3595

KSD3576

2. 밸브류

1) 사용압력은 10kg/㎠이상이며 D50이하는 청동제,STS 나사 및 플랜지로한다.

2) 나사이음은 테프론 테이프를 5~8회 감은 후 액상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3) 플랜지용 가스켓은 수질, 수압,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지지 및 고정

1) 관의 신축, 수평, 수직,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지지되어야 한다.

2) 시공에 앞서 타 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수평, 수직 배관의 지지간격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배관 접합시 유의사항

1) 배관은 구획별(조닝별)로 구분하고 유지관리 및 유량조절을 위한 밸브 장치를 한다.

2)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한 후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며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 내 ․ 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3) 관을 연결하기 전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칩 및 먼지를 깨끗이 닦아낸다.

4) 재질이 서로 다른 이종금속의 접합부분은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항상 절연을 하여야 한다.

5) 절연 플랜지 및 절연 유니온은 피복부의 절연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배관 연결부위 및 연결된 장비에 응력을 주지 않고 배관이 팽창, 수축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7) 모든 배관은 유지, 보수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배관은 그 틈새를 불연 재료로 채운다.

9)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가 용이하도록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장소에 배관분리용 플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강관배관

1) 관의 절단은 관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 내부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리머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다듬은 후 접합하여야 한다.

2) 관의 접합은 D32이하는 나사 및 용접접합, D40이상은 용접접합으로 한다.

3)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 3.2mm두께 석면판으로 패킹하고 표면을 식물섬유에 광명단 또는 흑연을혼합한 것으로 얇게 도포하여 조인다.

4) 용접접합은 용접기술 자격을 취득한자가 하며 용접규정과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관을 접합하기 전에 관내를 청소하고 배관 후 말단은 플러그로 마개를 하여 이물질이 침입함을 방지한다.

6) 배관의 온도변화에 의한 팽창신축을 고려하며 배관의 구배가 변경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배관이 관통하는 벽체는 슬리브를 설치하고 내수성 재료로 코킹 하여야 한다.

6. 관의 용접 접합

1) 강관

(1) 용접은 건축시방서 강재공사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2) 용접접합은 용접기술 자격을 취득한자가 하며 용접규정과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홈 내기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 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2) 용접시공

1) 맞대기 용접

①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②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 접을 완전히 깍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3) 플랜지 용접

1)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경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2) STS관

(1) 용접접합

접합부의 강도가 모재의 강도에 가깝고 가장 확실하게 접합 할 수 있으므로 신회도가 높다. 그러나 수동으로 하는 경우는 고도의 기술과 숙련을 필요로 한다. STS관의 용접은 주로 피복 ARC 용접법과 TIG 용접법에 이용되고 피복 ARC 용접법은 모재와 금속전극(피복 ARC 용접법)과의 사이에 ARC를 발생시켜 용접하는 방법이고 TIG용접법은 전극으로 텅스텐을 사용하고 알곤가스로 공기를 차단하면서 용접하는 방법이다.

TIG용접에서는 접합재가 필요없고 육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용가재를 사용한다. 용가재는 KS D7026(용접봉 STS강봉 및 WIRE)의 Y-308, Y-309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관의 배관 용접은 모재를 밀착시켜 TIG 용접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모재의 전처리

기름기, 페인트, 먼지, 수분 등의 부착물은 용접 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이들의 제거 방법으로는 신나, 휘발유, 사염화탄소, 톨리클렌 등의 유기용제에 침척 시키든지 또는 이들 용제를 청결한 천에 묻혀서 닦아내는 방법과 기계적으로 와이어 브러시, 샌드 페이퍼, STEEL WOOL 등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3) 접합면의 직각도

STS관의 용접은 모재를 용융하여 용접을 하기 때문에 만일 접합면에 틈이 있으면 용락하여 구멍이 생기게 되므로 주의한다.

(4) 가용접

가용접은 본 용접의 상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다음의 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 관의 축 중심, 접합면 간격의 균일, 허용 범위 안에서의 진원도 수정을 충분히 하여 용접한다.

㉡ 필요한 최소한의 입열로 용접한다.

㉢ 가용접의 간격은 관 두께의 20 ~ 25배가 좋다.

㉣ 가용접후 스케일과 표면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와이어 브러시등으로 충분히 닦아낸다.

(5) 불활성 GAS (ARGON GAS)

용접작업에서 알곤가스의 대기차단이 불충분하면 융착강의 산화에 의해서 용접결함이 발생하게 된다. 그 원인과 대책을 표 1. 에 표시한다.

(표 1.) 용접결함 발생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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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결함 발생원인

대책

알곤가스가 용접부에 이를때까지 공기가 끌어들임.

1) 토오치노즐을 용접부에 가깝게 함.

2) 가스를 약하게 공급 강하게 공급하면 주의의 공기를 끌어들임.

알곤가스의 유량부족

유량을 높인다.

바람의 영향으로 알곤가스가 흩어짐.

바람이 없는 곳에서 작업한다.

GAS BOMB에서 토오치에 이를때까지 공기를 끌어들임.

1) 호스류의 파손

2) 접속 불충분

(6) 수동 용접시 유의점

STS관과 같은 얇은 두께의 관을 수동 용접하는 것은 용락에 의한 구명 또는 용입부족등이 일어나고 또한 과열에 의해서 내식성을 약화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다.

따라서 수동용접은 고도의 기술과 숙련을 요하기 때문에 STS관 용접기술검정 시험 합격자가 용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준비

모재의 전처리인 접합면의 직각도 및 가용접은 앞서 기술한 것 같이 충분한 주의를 해서 실시한다.

㉡ 용접시의 유의점

관의 용접은 양호한 내면 비드를 얻기위해 사전에 용접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행한다.

* 용접은 TIG용접에서 용가재를 이용한 경우와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어느 쪽의 경우도 필요한 최소의 입열로 용융 POOI형상을 보면서 행한다.

* 관의 두께가 3.0㎜ 이하인 경우 1층 용접으로 한다.

* 1층 용접은 양호한 내면 BEAD를 얻기 우한 목적이고 2층째는 용가재를 이용해서 용접부의를 육성하기 위해서 행한다.

* 용접시에는 용융금속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알곤 GAS로 충분히 밀폐시키는(대기를 차단하는)용접방법을 취한다. 더구나 바람이 강한 경우에는 용접부를 천으로 덮어서 알곤 가스가 흩어지지 않게하고 알곤 가스가 흩어지지 않게하고 알곤 가스 호스 접속부의 이완에 의해서 호스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용접종료시 ARC를 끊기 전에 반드시 크레이타 처리를 행한다. 크레이타 처리를 행하지 않으면 핀 호일이 깊어지고 누수의 원인이 된다.

7. PVC 배관(VG1)

1) 배관 재질 및 접합방식은 PVC관 VG1(오,배수관) VG2(통기관) 고무링 접합과 본드접합으로 시공한다

2) 모따기를 한 관의 내외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3) 관의 절단은 지정공구를 사용하며 절단부 양쪽을 잡고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고, 관축에

직각으로 절단해야 한다.

8. STS 관

1) 보관

(1) 파이프의 보관

① 스테인리스 강관은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부착)하지않도록 덥게(Vinyl Sheet 등)를 씌운다.

② 스테인리스 강관은 타종관(특히 일반강관 또는 주철관)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③ 습기가 적고 평탄한 곳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목등을 받쳐두는 것이 좋다.

2) 운반

(1) 파이프의 운반

① 운반도중 또는 배관공사 중에 떨어 뜨리거나 중량물에 부딪히지 않게하며 파이프

의 끝부분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 부속관류의 운반

① 작업을 위한 반출시에는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업을 하며 현장내에 방치하여 두거나 이물질이 부속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② 운반시에는 가급적 상자포장 상태나 비닐포장 상태를 유지한다.

3) 시공순서

(1) 파이프의 절단

① 로터리 카타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치수를 재고 파이프에 치수표시를 한후 그 라인위에 캇타를 대고 돌려가며 절단 한다.

절단시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말 것. (한쪽으로 기울어 지는 원인이 된다) 관 끝이 직각이 되도록 한다.

② 고속 캇타를 사용 할 경우

가급적 로터리 캇타를 사용 하여야 하지만 대형이 되면 두께가 두꺼워 지므로 고속캇타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절단은 용이하게 되지만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줄 것. 우선은 반드시 외바리(BURR)가 생기니 그란인더나 줄로써 제거 할 것. (이는 파이프삽입시 고무링에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됨) 또한 관 축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할것.

(2) 바리(BURR)제거

로터리 캇타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없으나 만약에 생겼다면 제거해 줄것.고속캇타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니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할것. (이는 파이프 삽입시 고무링을 손상 시켜 추후 수압테스트시 누수의 원인이 됨) 또한 바리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및 그라인더 지석 가루를 청소해 줄것.

(3) 라인 마킹을 한다.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부분에 마킹을 함이 바람직하며 13SU~100SU까지 10개의 소켓을 준비 한후 그소켓트에 파이프를삽입하고 매직등으로 온둘레 마킹을 한다. 또한 이마킹용 소켓은 칼라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구별 하면 효과적이다.

(4) 이음쇠에 파이프를 삽입한다.

파이프와 이음쇠의 개구부를 일직선이 되도록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일직선이 안되고 각이 되도록 삽입을 하게되면 고무링이 손상되거나 이탈 시키는 원인이 되어 수압테스트시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5) 프레스 툴로 압착한다.

툴유니트의 선단에 있는 체결용 크램프 죠의 두 개의 홈에 이음쇠의 컬부위를 마추고 배관 파이프에 직각이 되도록 한후 전동펌프의 스위치를 누른다.(수동은 펌핑을 시작) 죠우가 이음쇠를 감싸면서 압착이 완료되면 가벼운 쇼크가 있고 이것이 느껴지면 스위치를 뗀다.(수동은 펌핑이안되면서 압착이 완료된다.)

(6) 압착후 치수를 확인한다.

압착이 완료되면 죠우와 관부속을 분리하고 압착된 관부속을 버니어캘리퍼스 또는 지정된 게이지 (압착확인지그)를 사용하여 정상압착유무를 확인한다.

4) 검사 및 시험:

(1) 검사

- 시공(압착)이 끝난 개소는 원형으로 압착이 되었는지, 2중 원형홈이 뚜렷이 나타났는지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불충분할 시에는 확인 게이지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 검사 한다.

(2) 시험

- 시공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모두 플러그 처리한 후 물을 채워 상용압력의 3-4배 이상 수압을 걸어 누설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설부위 여부를 확인한다.

5) 유의사항:

(1) 파이프 절단은 가급적 로터리 카타를 이용하여야 하나 부득이 톱이나 지적 카타를 이용할 경우, 절단 후에는 절단면을줄이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면치를 하여야 한다.

(2) 부속은 가급적 깨끗한 곳에 보관 시공해야 하며 파이프를 삽입전에 부속입구가 지저분한 것은 깨끗이 청소 후 삽입토록 한다.

(3) 파이프를 삽입시에는 부속과 관을 일직선으로 고무링이 파손되지 않도록하여 삽입하 되, 파이프의 찌그러짐 또는 규격이상으로 커서 삽입이 원활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부속내의 고무링 부위를 물 등을 발라서 삽입한다.

(4) 압착시 죠우의 2개 홈에 부속의 홈을 잘 맞춘 후 관과 죠우가 직각이 되도록하여 압착한다.

(5) 압착시 펌프의 에어벤트는 열렸는가, 기름은 정량주입이 되었는가를 확인 후, 설정된 압력에 도달될 때까지 충분히압착한다.

(6) 압착 후 압착 부위가 2중 원형으로 고르게 압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미심쩍을 시에는 확인지그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7) 압착된 개소는 가급적 압착유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매직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

6) 타종관과의 접합

타종관과 스테인리스 강관을 직접 접합하면 GALVANIC부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특히 주의 한다.

제3절 위생공사

1. 위생기구 설치

1) 위생도기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 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2)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 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3) 기구를 벽체 또는 바닥에 설치할 경우 견고하게 고정 설치하여야 하며. 타일의 줄눈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4) 세면기의 옆에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수건걸이, 비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샤워 및 세면기의 정면에는 화장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기구의 설치 높이는 기구의 규격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2. 급수 ․ 급탕 ․ 환탕배관

1) 배관재질은 STS관을 사용하며 배관공사의 STS배관 항목을 참고한다.

2) 공기가 모이는 부분에는 공기밸브를,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수격방지기를 설치하여 배관의 충격, 소음, 진동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오 ․ 배수 및 통기관

1) 배관재질은 PVC관 VG1 고무링 및 접착제를 사용하며, 배관공사의 PVC배관항목을 참조한다.

2) 오배수는 분리하고 자연배수가 되로록 하며 냄새가 역류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 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의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 시 일체시공하여 누수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통기관은 PVC(VG2)을 사용한다.

5) 오배수관의 소제구는 45˚ 곡관을 사용하며 적정 위치에 설치하고 개폐공간이 있어야 한다.

6) 입상관에 분기배관이 과대하게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

7) 횡주관이 긴 경우 중간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절 보온공사

0) 표준시방서에서 20%이상 두껍게 보온재 적용(급수 및 오배수,매립배관 제외)

1) 보온두께는 보온상세도면을 참조한다.

2) 보온재는 가교발포폴리에틸렌(난연, AL피복)을 사용한다.

3)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4) 보온공사는 수압시험 완료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작업조건이 부적합할 때에는 시정될 때까지 보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6) 기기 및 배관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표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 시공한다.

7) 보온카바의 시공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재 등을 사용하여 보온카바와 동일한 효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보온카바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어야 한다.

9) 보온은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 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보온재가 손상되거나 물이 스며든 보온카바는 완전제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11) 매직테이프의 겹쳐감은 폭은 15mm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시공하여야한다.

12) 배관은 종류별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색 선전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알루미늄밴드는 수평 또는 수직 배관의 보온 이음 부분이 이격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온 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5절 도장공사

1) 도장 재료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에 사용하는 방청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2) 도장면의 오염, 녹 등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전체면에 균일하게 칠한다.

3) 도장 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4) 기온이 5℃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 및 우천 등의 있는 경우 즉, 도장 조건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장공사를 하지 않는다. 부득이 도장을 할 경우에는 온도, 환기 등 조건이 보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다음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 쪽으로 칠한다.

6) 솔 작업은 단번에 칠하지 않고 여러번 왕복하여 솔 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7)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8)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의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9)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시,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마감색은 견복색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절 시 운 전

1) 시운전 및 조정은 기계설비 계통의 장비와 배관 등의 기능이 설계목적대로 운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검사 및 운전 조정하는 작업을 발한다.

2) 시운전에 필요한 장비 및 계기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장비 및 계기류와 인원의 배치, 자업 내용의 숙지, 기록방법 등 제반업무 과장을 확실히 계획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조정을 하기 전에, 각 계통이 도면 및 장비사양에 나타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4) 배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 배관세척을 실시한다.

5) 시운전 중에 도급자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인 재시공을 할 때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6) 종합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결과 내용을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절 시험 및 검사

1) 기 기

(1) 송 풍 기

송풍기는 KSB 6311 (송풍기)에 의한 시험과 검사를 한다.

(2) 펌 프

KSB 6301 (원심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B 6302(펌프 양수 측정방법), KSB 6304 (보일러 급수용 원심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B 6307(기어펌프 및 나사펌프 시험방법)

(4) 탱 크

<표 8.1.2> 탱크류의 수압시험

氠瑢

시 험

탱 크

압력용기 설치 및 검사기준

밀폐형 팽창탱크, 전기온수기

2) 기 구

(1) 위 생 기 구

(1) 기능, 구조, 재질, 모양, 크기등이 해당되는 KS 에 합격된 제품이거나 설계 및 특기시방서의 요구를 만족하는 생산자의 제품으로 한다.

(2) 공사완료후 통수시험을하여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3) 세척발브, 지수발브 및 각종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절을 하고, 믹싱발브, 혼합발브등은 온도조절을 한다.

(4) 정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배 관 氠瑢 ྠ Ā ྠ Ā ྠ Ā ྠ Ā ྠ Ā ྠ Ā

시험항목

공사종류

수 압 시 험

만수시험

기압시험

연기시험

신공시험

수장시험

상 수 직 결

10㎏/㎠ (60분)

고가수조 이하

실제받는 압력

× 2 (60분)

최소 7.5㎏/㎠

양 수 관

펌프전양정×2

최소 7.5㎏/㎠ (60분)

상 수 직 결

10㎏/㎠ (60분)

탱 크 이 하

10㎏/㎠ (60분)

옥내배수관

0.3 ㎏/㎠ (30분)

250㎜hg

(15분)

25㎜hg(15분)

옥내오수배수관

0.3 ㎏/㎠ (30분)

250㎜hg

(15분)

통기관

25㎜hg(15분)

옥외배수관

0.3 ㎏/㎠

(30분)

배수펌프 토출관

전양정×2

최소10㎏/㎠ (30분)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