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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수위측정기 중앙처리장치(RTU) 시방서(안)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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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농 어 촌 공 사
1. 일반사항 湯湷
가. 일반사항 및 적용범위
1) 정의
이 절은 현장에 설치되어 노후된 자동수위측정기 중앙처리장치(RTU)의 제작, 검사, 시험, 납품에 적용한다.
2) 주요 제작내용 및 적용범위
가) 제작내용
자동수위측정기 중앙처리장치(RTU) 교체
나)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자동수위측정기 중앙처리장치(RTU) 교체의 제작 및 조립에 적용된다.
나. 제작기준 및 참조규격
제작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표준(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책무
1)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상상태에서 고장, 파손 및 항구적인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첨부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품 성능상 필요한 사항은 설계 및 제작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구매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제작 상세설계 및 제작상 불합리하거나 구매자가 제시한 사양보다 우수한 대안(성능)이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제품일지라도 기본 시방의 성능발휘에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5) 구매자가 제품의 제작공정 및 특정시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출장시험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구매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동수위측정기 중앙컨트롤러의 통신방식, 재질, 치수, 형태 등 장치제작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시험 및 검사
1) 시험
가) 자동수위측정기 중앙처리장치(RTU) 장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서(KC), 통신사인증서(이동통신사 이용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자동수위측정기 중앙처리장치(RTU)는 기존에 설치된 자동수위측정기 중앙처리장치(RTU)를 제거하고 완전 조립상태에서 납품 전의 성능에 대한 제작사 자체시험과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세부사항 표1 참고)
ㅇ KC 시험 : 전자파 적합성, 정전기 방전 내성, 전자기장 내성
ㅇ 환경시험 : 고온동작, 저온동작, 고온고습동작, 전원전압 변동시험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국립전파연구원)
2)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자동수위측정기 중앙처리장치(RTU)가 완전 조립상태와 계측 및 통신이 가능한 상태에서 검수를 요청해야 한다.
나) 이동통신사의 품질보증 인증을 통과한 제품으로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통신장치의 개통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검수 항목은 수량, KC 인증서, 통신사 인증서(이동통신사 이용시) 등의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와 동작상태, 자료의 시스템 표출 등의 확인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에서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며, 설비 환경에 알맞은 최상의 품질의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
바. 운반 및 납품
1) 모든 제품은 완전조립 및 개통된 상태에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통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송 중 외상,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포장 및 운반으로 인하여 제품의 파손,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진다.
3) 납품은 현장설치 기준으로 하며, 발주자 및 통신사가 동일하게 인지하도록식별이 가능한 번호를 외함에 부착한다.
사. 하자보증
1) 하자기간은 납품완료 후 2년간으로 하며, 하자기간 동안 발생되는 모든 부적격 제품은 계약자가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장검수, 자재납품,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며, 추가적으로 교육훈련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자동수위측정기 중앙처리장치(RTU) 시방서
가. 일반기능
1) 주요기능
자동수위측정기 중앙처리장치(RTU)는 원격지(저수지/수로)에서 저수율/저수량/저수위/수로수위를 실시간 감시 조작하고 상태를 진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자동수위측정기 중앙처리장치(RTU)는 초음파센서 또는 압력식 센서, 레이다센서로부터 신호를 감지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무선통신망(IoT,LTE 등)을 통해 TCP/IP망으로 연결 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AWRIS)에 설치 된 통신서버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며, 전송된 데이터를 통해 현장의 계측상황에 대한 수위모니터링 및 시스템의 상태진단를 진단할 수가 있으며 원격에서 본 계측기의 모든 파라메터 메뉴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가. 저전력 기능
측정대기시 기본동작 이외는 불필요하게 회로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여 소비전력을 최소화함으로써 배터리 및 태양전지 판넬로부터의 공급되는 전력소모를 최소화 하여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 시킬 수 있다.
충전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배터리의 용량이 적정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저전력 모드로 진입하여 배터리가 완전방전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LCD의 경우 평상시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며 표시키를 눌러야 LCD에 전원이 공급되어 설정 및 제어 현재 데이터 값 확인기능을 제공한다
나. 전원 관리 기능
1) 태양전지 및 배터리의 상태를 양방향 통신을 통하여 진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배터리의 만충전 및 완전방전전압을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특별한 경우에 사용가능하도록 자동모드와 수동모드가 있어 자동모드로 설정하면 사용 기간에는 측정주기를 실시간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측정주기를 10분 간격으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배터리는 추후 유지관리와 불필요한 배선등을 하지 않기 위해 12V/34A 1개만을 사용 하여야 하며 무일조시 20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데이터 저장 기능
1) 데이터 저장은 메뉴에 설정된 시간 간격에 따라 저장하며 양방향 설정를 통해서 전송간격 설정 및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메모리는 섹터를 4부분으로 나누어 항상 최대 3개의 섹터부분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전송이 실패하더라도 최대 6개월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데이터 전송 기능
1) 데이터 전송은 통신이중화 기능을 통해 안정적이고,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양방향 설정를 통해서 저장간격 설정 및 확인이 가능 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전송상태에 대한 전송 신뢰도를 자가 진단기능을 통해 서버에 접속이 실패하면 재접속을 시도하며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데이터 입력 확인 기능을 통해 서버에서 데이터유실을 최소화 한다.
3) 서버에 접속하고도 데이터전송이 실패에 대한 정보는 전송프로토콜에 포함하여 데이터전송 실패 이력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기타 기능.
1) 메뉴설정은 언제, 어디서나 메뉴설정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양방향 설정 기능을 통해서 일부 이루어지며 일부는 현장에서는 Key 입력을 통해서 메뉴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기는 기능별 모듈화가 되어 있어 시스템구성 요소중 이상이 발생하면 모듈만교체하면 되어있어 유지보수가 편리하여야 한다.
3) 웹/모바일 등을 이용해서 계기를 설정 및 진단할 수 있으며 메뉴설정 및 변경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바. 기타
1) 통신 등의 운영방식 및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구 농림부) 「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지침」(2007.3월)을 준용한다.
3. 자동수위측정기 중앙처리장치(RTU) 상세규격
가. 구성
1) 기본사항
- 메인보드/외함
- 통신보드
- 센서보드
- 전원보드
2) 메인보드 / 외함
CPU : 32bit 마이크로프로세서 내장
메 모 리 : 64G
사용온도 : -20~60℃
소비전류 : AVG 40mAh
전 원 : DC 12V ± 2%
케 이 스 : 325 x 131 x 160(mm)
재 질 : 알루미늄
3) 통신보드
통신방식 : LTE-catM1, LTE-cat1
전송방식 : TCP/IP, SMS, Voice
전송주기 : 표준 10분(조절가능)
소모전류 : Less than 2mA(sleep),
Up to 1A (Traffic)
4) 센서보드
측정범위 : 0.5~15m(초음파식), 0~30m(레이다식)
0~20m, 30m(압력식)
측정방식 : 고정밀 초음파식/레이다 또는 압력식
5) 전원보드
입력 전원 : 12.5W
출력 전원 : DC 1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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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湯慴 자동수위측정기 중앙처리장치 외부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