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국밀교문화집성 및 진호국가 의례복원
국외조사 여행사
제 안 요 청 서
2026. 07.
대한불교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
| 담당 | 발 주 자 | 밀교의례사업단 | 김수창 | TEL: 02-913-0751 | FAX : 02-913-0755 |
| 입찰 및 계약 | 사업단 행정지원팀 | 김정현 | TEL: 02-913-0751 | FAX: 02-913-0755 |
1. 사업 안내
1. 사업명 : 2026 한국밀교문화집성 및 진호국가 의례복원 국외조사 여행사 입찰공고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한국밀교의례의 주요한 의례인 진호국가 호마의례를 복원 전승하여 국가사회의 재난
을 식재하고 상생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함
❍ 남인도 티베트의 증익호마의례를 직접 참관함으로써 한국의 진호국가 호마의례 복원
의 역량을 강화
3. 사업 예산
❍ 36,000천원(남인도) - 부가세 및 기타비용 등 모두 포함
* 일정 관련 협상 진행 시 예산 변동으로 인한 금액,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 사업추진일정
*진행과정에 따른 일정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추진일정(안) :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공개입찰 및 결과보고 및
계획 수립 국외조사 진행
업체 선정 정산완료
(7월 중) (8월 중) (11월중) ( ~12월 말)
5. 주요 과업내용 * 이외 제안사항 추가 제안 가능(추가제안 가점)
구 분 역 할
⦁ 남인도 간댄사 증익호마의례 참관, MOU체결, 관계자 미팅, 밀교사찰 순례
날짜; 26.11.23.(월)~12.02.(수) 총 9박 10일
인원; 9명
주요 일정 및 주요 지역
⦁남인도 간댄사 23일 인천→델리
호마의례 참관 및 24일 델리→가야: 부다가야 마하보디 스투파, 박물관, 전정각산
MOU체결, 관계 25일 부다가냐 근교: 나란다대학 및 박물관, 영축산, 죽림정사,
자 미팅, 밀교사 아자따 스투파, 가야→비끄라마쉴라(야간버스)
찰 및 힌두사찰 26일 비끄라마쉴라: 비끄라마쉬라 대학유적 및 박물관
순례 푸르니아→콜카타: 콜카타 박물관
27일 콜카타→부바네쉬와르: 다이야몬드 삼각지
(랑구디 힐(뿌스파 기리) 및 라뜨나 기리의 승원유적, 박물관)
28일 다이야문드 삼각지: 랄리따 기리 및 우디야 기리 승원유적, 박물관
부바네쉬와르→하이데라바드, 하이데라바드→나가르주나사가르
나가르주나 콘다 사원유적지, 박물관
29일 나가르주나사가르→아마라바티, 아마라바티 불탑 및 박물관
아마라바티→하이데라바드
30일 하이데라바드→후블리, 후블리→간댄사원
12월 1일 간댄사원 증익호마참관, 인근 사찰견학(대링사, 데뿡사, 라뙤사)
12월 2일 간댄사원 후블리, 후블리→델리, 델리→인천
⦁호마의례 참관 및 밀교관련사찰 견학에 대한 결과보고
결과보고 - 호마의례 참관 및 밀교 승원 견학, 관계자 미팅 결과보고서(사진포함) 첨
부
6. 상세요구사항
❍ 과업보고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계획서
◦ 추진일정 및 일간계획, 특이사항 등 요구사항
세부내용
상세설명 ◦ 참여인원 9명, 15명, 20명에 대한 각각의 경비 제시
※ 사업계획서에는 추진절차 및 내용에 기초하여 자세한 추진 일정을 제시
※ 사업계획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과업 파악, 점검 등을 위하여 사업단의 요구 시 요청자료 즉시 보고
- 보고 시 도출된 보완사항은 사업단과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고, 보고에 수반된 비용
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 결과보고
요구사항 명칭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 조사성과보고서, 정산서 등 조사 참가 및 참관 관련
세부내용
상세설명 결과보고서(사진포함)
7. 기타
가.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단의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수정사
항이 발생하는 경우, 업체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함.
나.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물)는 사업단에 있음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 자격
❍ 공고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계약 법령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사업자로서 제76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일반여행업)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종합여행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자격이 없음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없음
❍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 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폐업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 15명 이상 (1회 기준)의 단체 국제항공운송 수행 실적과 경험이 있
는 업체에 한함.
❍ 제안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밀교의례사업단에서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 총액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안) : 입찰공고→사업계획 서면평가→우선협상업체 선정→세부계획 협의→계약
| 절차 | 일정 | 비고 |
| 사전규격공개 | 26.07.01(수)~26.07.06(월) | 나라장터 |
| 입찰공고 | 26.07.08.(수) ~ 26.07.20.(월) | 나라장터 |
| 제안서 접수 | 26.07.08.(수) ~ 26.07.20.(월) 16:00까지 | 전자입찰 http://www.g2b.go.kr) |
| 제안서 평가 | 26.07.24(금) | |
| 선정 및 협상 | 26.07.28(화) |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4.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가.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위원별 종합평가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평가위원회는 내부 평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
-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 기술능력 평가점수 및 세부내용,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나. 협상대상자 선정
❍ 자체평가표에 의하여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 평가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서로 협상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로 결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기간 및 결과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유선으로 통보
함.
❍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총괄)
| 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
| 정량적 평 가 (20) | 수행계획 경영상태 신인도 | - 남인도 호마의례 사찰 및 밀교사찰 방문 계획 및 관계자 미팅 확보 계획서 1부 - 단체항공좌석 확보 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 | ||
| 소 계 | ||||
| 정성적 평 가 (60) | 사업관리 계획평가 추가 제안 | - 업체의 전문성 - 추진 일정의 적정성 -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및 결과보고의 적정성 -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추가 제안의 독창성 및 기대효과 | ||
| 소 계 | ||||
| - 입찰가격 평점산식「(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합 계 100
❍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기준표
|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 배점 | |||
| 남인도 호마의례 참관 및 밀교사찰 방문 계획서 1부 방문 관계자 미팅 확보 계획서 1부 단체항공좌석 확보 확인서 1부 * 미제출시 최소점수 부여 (1점) | 계획서 및 확인서 각 1부. | 10점 | ||
| 계획서 혹은 확인서 1부. | 5점 | |||
| 미제출 | 1점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점 |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점 | |
| B+, B0, B- | B- | B+, B0, B- | 3점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점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 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 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경우소수점다섯째자리에서반올림함 | ||||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 * 부정당업체 등록여부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서비스 부정당제재정보공개에서 확인 및 첨부서식 제출 | 없음 1건 2건 이상 | 5점 3점 0점 |
배점
평가항목
한도
20 계
10 수행계획
경영상태
-신용
5
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추정가격의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추정가격의상당가격추정가격의상당가격 추정가격의상당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3. 제안서 작성 참고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
| 목 차 | 주요 기술 내용 |
|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방향 및 추진전략 | Ÿ 제안목적 및 범위, 배경 등에 대한 기술 Ÿ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요건에 대한 추진방향 등 |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Ÿ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참고서식◯3 참조 - 최근 3년간 주요 수행실적 기술
Ⅲ. 사업제안 내용
Ÿ 제안내용 개요 및 요약, 과업에 대한 구체적 수행계획 기술
1. 제안개요
Ÿ 기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제시
2. 수행계획과 추진방안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기술 Ÿ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Ÿ 사후관리 계획 기술
4. 사후관리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내용 Ÿ
Ⅳ. 추가 제안사항 Ÿ 여행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제시
Ÿ 기 제안내용 이외에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등
* 본 목차의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은 일종의 예시로, 필요에 따라 수정 및 변경 가능
2.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
❍ 본 제안요청서는 2026 한국밀교문화집성 및 진호국가 의례복원 관계자 국외조사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분
히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바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작성 방법의 목차를 참고하되, 제안서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목차 설정이 가능하다.
- 특히, 사업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하며,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예산 범위 내 수행 가능한 사항만을 적시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 본 사업단은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및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단의 결정에 따름
❍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함
3. 제안사 준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책임이 발생함
❍ 입찰등록 서류 등을 위ㆍ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4.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사업단의 해석에 따름 * 제출된 자료는 수정․보완, 추가 등 일체 변경
이 불가하며, 기재가 누락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사업단의 소유임
【 별첨 】
제안서 구비서류
| 항 목 |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 |
| 입찰참가신청서 구비서류 | - 입찰참가신청서(대표자 인감날인) -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1년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1부 *최근 1년 이내 -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납세(국세 및 지방세) 확인증명서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첨부 -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 - 최근 3년 이내 15명 이상(1회 기준)의 대규모 항공운송 실적 확인서 1부 |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일본 및 남인도 호마의례 사찰 및 밀교사찰 방문 계획 및 관계자 미팅 확보 계획서 1부 - 단체항공좌석 확보 확인서 1부 - 부정당업자 지정내역 - 제안서 1부(자유양식) |
| 가격 평가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 -가격입찰서 1부 * 소요경비 금액산출 근거표 첨부 *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작성 |
구 분 서식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입찰
등록
서류
서식5
서식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