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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폐기물(폐목재) 처리용역]
1. 과업명 : 대리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폐기물(폐목재) 처리용역
2. 목 적 :
- 본 과업지시서는 대리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의 폐기물(폐목재)처리 작업에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되어 처리 되어야 하고 사전에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대상
가.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1리 일원
(2) 공사규모(예정물량) 및 개요
○ 폐목재 처리 및 운반 : 100.00ton
※ 단, 폐기물 증감 물량이 있을시 정산처리 한다.
나. 폐기물처리범위
(1) 대리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목재) 처리
(2)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20일까지
5. 폐기물 처리지침
가. 폐기물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을 “갑”이라 하고, 폐기물 처리업체를 “을”이라 한다.
나. “을”은 용역의 착수 전에 공정 및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표, 세부용역계획서, 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운전장비 등을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작업상 불합리한 점이나 타시공 분야와 합리적으로 부합되는지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갑”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작업기간 중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처리 하는데 있어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였을 때는 “을”은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배출처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을”은 현장에서 폐기물 용량 만적시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배출 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처리 및 반입하여야 한다.
사. 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파.오손이 있을 경우 “을”은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자. 작업현장의 관리는 항상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화재등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가. 발주자의 사정 및 현장여건변동으로 인한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가․감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시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양전표에 의한 물량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을”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용역기간의 연장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이 발생할 시 그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을”의 사정에 의해 반출기간이 연장될시 그 기간만큼의 지체상환금을 납부한다)
8. 용역의 준공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용역공사의 준공은 과업지시서에 적합하고 소정의 제반사항과 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을”은 폐기물처리 완료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시, 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전표 및 반입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물량으로 실 정산한다.
9. 기타
가. 현장관리자는 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서 작업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 하여야 한다.
나. “을”은 용역 완료후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긴급을 요하는 작업발생시 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본 작업 중 감독관에 작업 성질상 필요하고 쌍방이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누락, 오기 또는 애매한 사항이 있을 시는 항시 감독관과 협의 해야하고, 문구는 해석등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