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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북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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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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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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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추진배경 및 목적

3. 과업범위

4. 과업내용

5. 과업수행기간

Ⅱ.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및 보고

2. 과업의 변경 및 정산

3. 용어의 해석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6.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7. 과업수행자의 책임

8. 기타

Ⅲ. 붙임

붙임1. 기술지도 계약서

붙임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붙임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 통보 서식

붙임4.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본사 통보 서식

붙임5.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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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湯湷

1. 과 업 명 : 민북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추진배경 및 목적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이행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민북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이하 “민북지구”) 건설현장의 내실있는 안전관리를 수행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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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과업범위

공간·시간적 범위

가. 공간적 범위: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용산리 일원

나. 시간적 범위: (총차) 착공일 ~ '27. 12. (금차) 착공일 ~ '26. 12.

다. 과 업 대 상: 민북지구 전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업무

□ 내용적 범위

가. 과 업 예 산 : (총차) 10,836,000원 (금차) 3,612,000원

나. 과 업 분 야 :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 의무가 없는 건설현장의 월 2회 안전관리 지도 등 실시

4. 과업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4항 가목[아래]에 따른 기술지도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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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中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2)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4) 지도기관은 도급인(시공사)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등

5.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총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 12. 20. 까지로 하고, 계약상대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자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마.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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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사항

과업의 수행 및 보고

가. (과업계획서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한다.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기술지도 실시)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를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 확인 및 개선을 지도하고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 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 사전에 시공사와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

- 기술지도 결과는 결과보고서(붙임2)에 구체적으로 기재

다. (지도결과의 현장 통보 및 전산 입력)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결과서를 시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20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소장) 등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에게 통보

-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

- 단,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

- 기술지도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

라. (기술지도의 이행)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의 대상자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기술지도의 개선요구사항 불이행 시 계약상대자는 불이행 통보서 (붙임3)을 발주자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완료증명서의 발급)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종료 후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붙임5)를 발주자 및 현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 계약기간을 연장(또는 신규체결)하지 않아, 기술지도 없이 공사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현장은 계약 미체결 현장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바. (기타사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라서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붙임1)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지도 할 것

- 계약상대자는 시공사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현장에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갖추도록 지도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기술지도계약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함

사. (성과품 제출)

- 완료증명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아래의 사항에 대한 성과품을 만들어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과 형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의 필요 요청 시 추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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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목록

① 기술지도 계약서

② 시공사에 제출한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보고서

③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해당 시)

④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요청서(해당 시)

⑤ 완료증명서

*①∼⑤ : PDF파일 형식으로 USB(2EA)에 저장하여 제출

** 완료증명서의 경우 원본도 함께 제출

과업의 변경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 시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발생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 지연 또는 불가능 시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 사태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시

-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자의 계획 변경 시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사유 발생 시,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준공 전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변경시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서, 견적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라.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ㆍ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등 유인물은 인쇄ㆍ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카,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타.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ㆍ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계약대상자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대상자는 다음사항을 금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이행한 자에 대해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되는 일체의 행위

-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자 및 시공사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행정절차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기타

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나.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하도급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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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Ⅲ. 붙임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氠瑢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현장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현장책임자

연락처

소재지

본사

건설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汤捯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汤捯

汤捯 사업주 또는 대표자

汤捯 (서명 또는 인)

汤捯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汤捯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氠瑢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氠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氠瑢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氠瑢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00.0.00.

(’00.0.0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00.0.00.

(’00.0.00.)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氠瑢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氠瑢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

(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

(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

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氠瑢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ㅇ 교육

ㅇ 참석인원 :

ㅇ 교육내용 :

ㅇ 보급한 교육자료

ㅇ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氠瑢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氠瑢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氠瑢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氠瑢

서식 4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본사 통보 서식

氠瑢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요청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기술지도결과

기관명

소재지

계약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구 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주요 개선

지도 내용

( ) 회차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 회차

( ) 회차

( ) 회차

( ) 회차

( ) 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실시한 위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결과를 송부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경영책임자) 귀하

첨부서류

회차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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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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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현장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현장책임자

연락처

소재지

본사

건설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汤捯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汤捯 사업주 또는 대표자

汤捯 (서명 또는 인)

汤捯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汤捯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氠瑢

서식 6

기술지도 변경 통보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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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변경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 . . ~ . . .

실착공일

공정률

담당자(연락처)

주소

□ 기술지도 기관

기관명

대표자

계약금액

회당 단가

계약기간

. . . ~ . . .

담당자(연락처)

□ 변경 통보사항

변경 통보 기간

ex) 23.00.00 ~ 23.00.00. (00일 정지)

당초 지도 횟수

( )회

변경 지도 횟수

( )회

당초 계약금액

변경 계약금액

변경 사유

ex) 작업중지 기간(00일)동안 실제로 작업하는 근로자 부재하여 기술지도 횟수 변경 통보

위 사유로 기술지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公社 재해예방기술지도 매뉴얼」에 따라 변경을 통보합니다.

*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공문 제출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