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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입찰건명물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규격검토서
제출
규격합격통보입찰등록입찰일시
총무
제26-116호
펩타이드사업
일반장비 22종
구매
생략2026. 7. 16.(목)
10:00까지
펩타이드첨단신약사업단
2026. 7. 22.(수)
16:00까지
총무팀
2026. 7. 24(금)
10:30까지
총무팀
2026. 7. 24(금)
11:00까지
총무팀

*문의사항:물품규격 및 규격검토서 제출(062-608-5799)/입찰 및 계약(062-230-6313)

2.예산금액:금104,786,550원 (부가세 포함) 7.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

3.입찰등록 장소: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본관 1층) 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입찰당일 (예비)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

4.입찰방법:2단계 일반경쟁입찰[규격서 입찰(검토)에 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오니 입찰등록 시 신중을 기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하여 등록하시고, 부주의로 입찰보증금이 본교에 귀속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5.입찰참가자격 다.접수방법:직접 제출,등기 접수,메일 접수 택 1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

한 자격을 갖추고,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니어 8.입찰의 무효:본교구매입찰유의서(2단계경쟁)제12조에의함

야 하며 본교 물품구매규정 제12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입찰공고 조건에 부합하고,소정의 기일 내 등록을 필한

9.입찰 등록서류

가.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1부.

다.본 대학교 규격검토에 합격한 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나.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1부.

자는 구매입찰 유의서(2단계경쟁)제2조에 따름] 다.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장 발행)1부.

라.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6.규격검토 및 서류제출기한 마.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1부.

(입찰등록 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가.제출서류

바.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1)규격 검토 신청서

사.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본교 소정양식)1부.

2)규격비교표

아.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 소정양식)1부.

3)카탈로그(또는 물품 사진 및 설명)

자.위임장,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시)1부.

-규격과 상이할 경우 필수제출

차.신분증(본인확인용이므로 사본 제출 불필요).

나.접수처

*등록서류 중 ‘가,마,사,아’의 양식은 공고문 하단에 첨부

※ 문의전화:062-608-5799

*‘사’에서 동의한 항목 외의 개인정보는 미기재 혹은 삭제 후 제출

※ 메일주소:soojin22@chosun.ac.kr

다.규격검토 결과통보:유선(전화 또는 FAX)으로 통보함

라.공고규격은기준규격이며동등이상제품이면규격심

사합격후가격입찰참여가능함

마.접수방법: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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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낙찰자 결정

가.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 최저가 입찰자를낙찰자

(예비낙찰자)로 결정함

나.낙찰자(예비낙찰자)는 입찰 당일,입찰 장소(공개된 장소)

에서 결정하여 발표하며 별도 낙찰자에 대한 통지를 생략

11.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

가.하자담보책임기간은검수완료일또는그이후로부터1년으로

한다.

나.하자보증금(하자이행보증보험)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

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본교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무상 A/S를 제공한다.

12.기타사항

가.입찰공고 → 규격검토서 제출 → 규격 심사 및 합격

여부 통보 → 가격입찰 → 낙찰자 선정 → 계약 체결

나.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

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에서 정한 입찰 공고

조건,입찰품목명세서(규격서 등),구매입찰유의서,구매

계약 일반조건, 기타 주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공고문 및 규격서 등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

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는 규격 검토서 제출 전 반

드시 수요부서에 확인 바람

마.입찰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사업자등록번호안내

:408-82-00516

바.당해 입찰에 입찰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의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사.기타입찰및계약에관한사항은총무팀(062-230-6313),

규격과 관련한 사항은 (062-608-5799)로 문의 바람

2026. 7. 9.

조 선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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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품목 규격서

바이오프린트용 디스펜싱 로봇

기자재 명 수량 1

(Dispensing Robot for Bio-print)

신 청 규 격 비고

장비 개요: 본 장비는 바이오프린팅용 bioink, hydrogel, 고점도 액상 소재 등을 정밀하게 토출하기

위한 3축 자동 디스펜싱 로봇 시스템으로, X-Y-Z 축 자동 이송, 압력 기반 정량 토출, 배럴 및

니들 장착, 헤드 가열, 온도 제어 및 순환 가열 시스템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요 구성

3축 Desktop dispensing robot 본체 1식

Touchscreen loader 또는 동등 제어 패널 1식

정밀 dispenser controller 1식

Standard barrel head 1식

Robot base 및 시료 고정용 stage 1식

30 mL급 barrel/syringe holder 및 barrel set 1식

Plastic needle set 1식

Head heating module 1식

Water cycle system 또는 동등 순환 온도 조절 장치 1식

Temperature controller 1식

Desktop dispensing robot 규격

구동 축: X, Y, Z 3축 이상

이송 범위: X축 245 mm 이상, Y축 245 mm 이상, Z축 80 mm 이상

최대 이송 속도: X/Y축 600 mm/s 이상, Z축 300 mm/s 이상

반복 위치 정밀도: ±0.01 mm 이내

탑재 하중: X/Y축 15 kg 이상, Z축 6 kg 이상

구동 방식: Timing belt 구동 또는 동등 이상

모터: 2상 stepper motor 또는 동등 이상

본체 구조: Aluminum extrusion type 또는 동등 이상의 강성을 갖는 구조

입출력: Input 8점, Output 16점 이상 및 확장 I/O 지원 가능

Dispenser controller 규격

제어 방식: 전자 공급 제어 방식 또는 동등 이상

사용 전원: DC 24 V 또는 AC 110/220 V adapter 사용 가능

공기압 조절 범위: 0.05–0.9 MPa 이상

권장 공급 공기압: 0.7 MPa 이상 대응 가능

토출 시간 범위: 0.005–9.999 sec 이상 설정 가능

동작 모드: Time / Steady / Interval mode 지원

비흡입 또는 진공 기능: 기본 내장 또는 동등 기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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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el 및 needle set 규격

Barrel/syringe: 30 mL급 barrel 사용 가능할 것

30 mL barrel 규격: 약 L130 × D27 mm 또는 동등 규격 장착 가능

Barrel은 dispenser controller 전용 또는 호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액체 흐름성과 정밀

토출에 적합한 구조일 것

Needle set: 14G–30G 범위의 plastic needle 또는 동등 set 포함

Needle hub는 PE 또는 동등 재질, tube는 SUS 또는 동등 재질 사용 가능할 것

다양한 점도 및 토출량 조건에 맞춰 needle 교체가 가능할 것

Head heating 및 온도 제어 규격

30 mL급 barrel 장착 가능한 head heating block 포함

Stage, base 및 plate 규격

Robot base는 dispensing robot 본체와 호환되며 시료 고정 및 반복 실험이 가능한 구조일 것

관로형 plate 또는 동등한 순환형 plate를 포함하여 온도 제어 유체의 IN/OUT port 연결이 가능할

Plate는 bioink, hydrogel, 배양용 소재 또는 실험용 substrate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어야 함

X-Y-Z 좌표 기반 자동 dispensing 가능

반복 dispensing 및 pattern dispensing 가능

Bioink/hydrogel 등 점성 소재의 정량 토출 가능

Barrel 및 needle 교체 가능

토출 압력, 토출 시간, 토출 간격 설정 가능

Head heating 및 순환 온도 제어 가능

Touchscreen 또는 전용 controller를 통한 사용자 설정 가능

본 규격서는 기준규격이며 동등 이상 제품이면 입찰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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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입찰 유의서(2단계경쟁)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선대학교가 행하는 물품의 ③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

으로 한다. 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2조(규격입찰:규격검토 및 판정)① 입찰에 참가 제5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규격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규 (제2조 규격입찰에 합격한 상사)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격검토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입찰공고문 참조). (본교의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

② 물품설명 시 안내규격은 구입 물품의 기준규격으로 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치수,외형,성능,기능적인 면에서 한치의 오차없이 안 1.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1부

내규격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2.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장 발행)1부

회사 제품의 특성에 따른 성능의 증감을 인정하고 본교 3.인감증명서 1부

에서 사용하기에 지장이 없고 본교에서 사용하는 기존 4.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1부

제품과 호환가능하며 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5.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1부

판단되는 등 제품의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합격여부 6.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를 판정한다. 7.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본교 소정양식)1부

③ 규격검토제출상사는 본 대학교의 판정에 이의를 제 8.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 소정양식)1부

기할 수 없다. 9.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참석

④ 수요부서의 규격검토에 합격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시)각1부

입찰(제3조 이하 적용)에 참가할 수 있다. 10.기타 입찰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

② 제4조제1항 각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5조

제3조(입찰장소)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 입찰 제1항 입찰참가를 위한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때는 원

실(본관 북쪽 1층) 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

제4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본교 물품구매규정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제6조(관계사항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입찰공고조건에 부합하고,소정의 기일 내에 입찰등 본교에서 정한 입찰공고조건, 입찰품목명세서, 규격서,

록을 필한 자 과업설명서, 산출내역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

3.기타 입찰 공고문에 기재되어있는 자격 타 주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

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제4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입찰자는 참가자에게 있다.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본교의 입찰등록 마감일시)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 제7조(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처리) ① 입찰

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야 한다. 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 ②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보증기간의 초일:입찰등록일 이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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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증기간의 만료일: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는 한 추가금액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30일 이후일 것

③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제11조(입찰서의 제출)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제8조(입찰)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

에 참가할 수 없다. 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서의 변경의사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 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며,이 때 금액은 변경할 수 없다.

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 ③ 최초 공고(1차 공고)의 유찰로 인하여 재공고 입찰을

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실시하는 경우에 최초 공고에서 규격입찰(1단계)에 합격

수 있다. 한 업체는 재공고 시 별도의 규격 입찰서(규격검토신청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격입찰(2단계)에 참가할 수 있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해당 법인은 다. 다만, 재공고로 진행되는 입찰에 있어 최초 공고에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 제출했던 규격입찰서(규격검토신청서)와 다른 규격의 물

다.다만,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격입찰서(규격검토신청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무효로 한다.

⑤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한 인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감으로 한다.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본교 소정 한 입찰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 ③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 제출한 입찰

하여야 한다. ④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 상을 대리한 입찰

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 ⑤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⑥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무집행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 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야 한다. ⑦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 ⑧ 본교의 예상치 못한 사정(예산 삭감,설계변경 등)으

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로 낙찰자 선언을 취소하는 경우는 입찰의 무효로 본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 아라

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0조(입찰금액 및 제비용)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 제14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금액은 본 건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부가가치세 등)이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포함된 금액으로 낙찰자가 부담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이때에는,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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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명,입찰자의 주소,성명(또는 상호)및 입찰공고번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서

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② 본교는 견품을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낙찰 다.

자 선정 후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 ② 본교는 제1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할 수 있으며.이 때 견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낙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자 선정(입찰마감일) 후 7일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③ 재공고입찰에 부하였으나 1개 업체만 규격검토에 합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격한 경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하였으나 재공고 규격

아니하며,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 검토서 제출일시까지 1차 공고에 합격한 상사 이외에

담으로 한다. 규격검토의뢰상사가 없을 경우, 재공고 가격 입찰서 제

출마감일 이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5조(입찰의 연기)① 본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

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

1.본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 ② 제1항에 의하여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유와 기간을 본교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에 공고하 는 관계법령 및 본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여야 한다. 다.

② 본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는 제12조 각호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예정가격 이하의 유 다.

효한 입찰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 제19조(계약의 성립)본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

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예비선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 포함)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되었을 때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

우 본교는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 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일로부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 1년간 본교에서 시행한 모든 입찰(전자 견적 공고 시스

가2인 이상 있을 때는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 템 포함)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여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⑤ 제1차 입찰에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재입찰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본교에서 배부받은

(가격입찰서 재제출)을 실시할 수 있다.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

⑥ 본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 니된다.

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

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해당 유의서에 명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본

교는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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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본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

제5조의2(규격변경) 본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물품의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다만,이 경우 계약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이행한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① 본교는 계약의 적정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입찰품

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목명세서, 규격서, 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

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입찰등

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록 시 승낙한 입찰품목명세서,규격서,구매입찰유의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서,구매계약일반조건 등의 문서는 계약서에 따로 첨

②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며, 본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

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전에 본교와 계약상

제7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은 수량변경으로

대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을 결정할

인한 경우 및 제조물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수 있다.

한하며, 물가(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없다.

제4조(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

약상대자는 본교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제8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일까지 제

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을

출하여야 한다.

본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② 물품의 용기는 본교의 소유로 하고 스티로폼,박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스, 포장지와 같은 포장류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

납부해야 한다.다만,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경

을 납품한 후 수거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가된 계

③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

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

한다.

의 망실·파손·훼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④ 본교의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계약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

④ 제17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때

을 할 수 없다.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8조의2(납품완료) 제8조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

제5조(수량변경) 본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

은 본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함으로써 납품완료된 것

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

으로 보며, 납품된 물품(성과물)의 소유권은 납품완

다.다만,본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

료와 동시에 본교에 귀속된다.

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

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제9조(사용 및 취급주의서)① 계약상대자는 사용

변경할 수 있다.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보관,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

- 8 -

기한 주의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10조(검사)① 본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

품을 검사하여야 하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제14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상대자가 부담한다. 완료한 후 제1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본

② 본교는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 교가 요청하는 서류를 계약상대자가 완비하여 소정

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② 제8조제4항에 따라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

있다. 외하고는 분할납품에대하여는대가를지급할수없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 다.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본교는 제15조에 의한 지체상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금을 부과한다.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본교는 대가의 지급을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검사에 협력하여야 연장할 수 있다.

한다. ④ 본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

제11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 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

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

임을 져야 한다. 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교 물품구매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제12조(보증)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본 산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공제

교의 인수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징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야 한다.

② 본교는 납품 후 2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 ② 본교는 제1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

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

다. 제1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각 호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 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 하여야 한다. 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본교에 서면으로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

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 ① 하자보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증기간은 검사완료일또는그이후로부터2년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단, 관련서류의 누락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 또는 지연을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가 본교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무상 A/S를 제공한다.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본교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요 지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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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계도서 승인 후 본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 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본교와

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

라. 본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이와 관련한 자세

중단되었을 경우 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17조(해제 및 해지)① 본교는 계약상대자가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 제20조(세금 및 제비용)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

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되는 세금 및 납품에 따른 제반비용(설치비용 포함)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 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제21조(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동의

2.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없이 납품대금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없다.

3. 제1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4조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제22조(기타) ① 계약에 대한 해석에 이의가 있을

4.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의하며,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일반 상관습에 의한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②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

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7.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검사에 합격하지 의하여 해결하며,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못했을 때 광주지방법원으로 한다.

8. 제조사 공급 증명원 및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④ 계약상대자는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계

를 제출하지 못할 때 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본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여 본교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

한다.이 때,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 관한다.

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도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해당물품을 납품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본교에 공식

적인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일로부터 1년

간 본교에서 시행한 모든 입찰(전자 견적 공고 시스

템 포함)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

- 10 -

규격 검토 신청서

-공고번호:총무 제2-호

-입찰건명:구매

-회 사 명:

-회사전화:()-()-()

FAX:()-()-()

-담 당 자:,직위:,H.P:--

-첨부서류:①규격비교표 ②카탈로그(또는 물품 사진 및 설명)등

위와 같이 규격검토를 신청합니다.

202년 월 일

대 표 자 (인)

------------------------------------------------------------------------------------------

입찰 전 규격검토 결과

규격검토자소속
성명(인)
규격검토 의견
(최종 종합판정
사유를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최 종 판 정
(해당 항목에 ∨표시)
합 격()/불합격()

- 11 -

규격 비교표

공고번호:총무 제2-호

품 명:

순번 입찰공고규격 응찰상사규격 수량

*각품목별로 상세히 작성할 것

(낙찰자로 선정 시납품할 모델명 기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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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지 명)번 호
입 찰 일 자년 월 일
입 찰 건 명




납 부*보증금율:%
*보 증 액:일금 원정(\원)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대학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해당란을 작성하였더라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
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1부.끝.
대 표 자 (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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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제적으로도 OECD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

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

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

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

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5.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

약하여 이행하고,입찰참가자격제한,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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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 총무팀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

별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조선대학교 총무팀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관련 근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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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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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성명,생년월일,연락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확인 절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사항 통보

연락처,이메일 주소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이메일,휴대전화문자메시지,유선통보)

○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대표자 입찰 참가 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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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대표자가 입찰 등록을 하는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 대표자의 개인정보 일부가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시,입찰 참가 불가

▶ 위 관련근거에 의거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본인(대표

및 대리인)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년 월 일

입찰등록자 생년월일:년 월 일

대표자:(인 또는 서명)/입찰등록자:(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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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계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귀교의 입찰(총무 제2-호,구매)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원인감)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 16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