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선박용 연료유 공급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본 선박용 연료유 공급 단가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해양환경공단 대산지사(이하 “발주부서”라 한다)가 선박용 연료유 공급을 목적으로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공급대상 및 장소) ① 연료유 공급대상은 “발주부서”의 관할해역 내 소속 선박과 타 소속기관 선박으로 한다. 단,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해양환경교육원 운영, 방제 훈련 등을 목적으로 선박 외의 장소에도 공급할 수 있다.
② 연료유 공급장소는 “발주부서”의 관할해역 내 대산항으로 한다. 단, 관할해역 내의 방제사고, 긴급 구조·구난 사고 등으로 공급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찰 공고서 내 계약기간을 따른다.
②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 계약 체결이 지연될 시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체결 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만료일까지 완제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유종)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게 공급할 계약유종은 아래 [표1]에 따른다. 단, [표1]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물품의 품질) 제1항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제품성적서를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표1] 계약 유종의 국내 정유사별․유종별 제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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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계약유종(황함유량)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
뱅크
S-Oil
한화토탈
고유황경유(MGO 0.05%)
1036
1254
LSD
4010
-
② “계약상대자”는 정유사의 제품 생산 문제 등으로 [표1]의 계약유종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 하에 선박 기관, 관련 법령 등에 문제가 없는 대체품으로 변경 할 수 있다.
③ 계약유종의 정유사별 제품번호와 출하전표 상 제품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주부서”는 연료유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공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연료유 공급에 필요한 각종 법적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공급요청에 따라 적법한 차량(탱크로리)으로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선박의 연료유 저장탱크까지 공급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선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연료유 공급 중 해상유출, 화재, 인명사고, 선체손상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부서”의 과실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물품의 품질) ① 연료유의 품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해야한다. 또한, 유종별 황함유량은 [표1]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초저유황중유(B-A 0.1%)의 Cat Fines(Al+Si) 함유량은 ”15mg/kg 이하”여야 한다.
② 연료유 수급 시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1리터 견본 2병을 채취하고 각 당사자 서명 하에 “발주부서”가 보관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 요청 하에 견본 1병 추가 채취하여 “계약상대자”가 보관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 본 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한국석유관리원에 유종별 성분 분석을 계약기간 내 1회 이상 실시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④ “발주부서”가 시행한 성분 분석 결과, “계약상대자”의 공급제품이 본 조 제1항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저질유로 판명 될 시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연료유의 회수 및 처리비용, 선박 기관 수리비용 등 모든 제반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최소 수급량) ① “발주부서”의 유종별 최소 수급량(1회)은 [표2]의 기준으로 한다. 단, 방제사고, 긴급 구조·구난 사고, 상가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최소 수급량 기준 미만으로 수급할 수 있다.
< [표2] 유종별 최소 수급량(1회 공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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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유황경유(MGO 0.05%)
최소 수급량
2,000리터
제8조(공급의뢰 및 검수) ① “발주부서”가 연료유를 공급 받고자 할 때에는 연료유 공급의뢰서를 “계약상대자”에게 FAX 또는 유선, E-mail 등으로 원하는 공급일 6일 전(주말 및 공휴일 포함)에 납품을 요청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정한 기한 내에 납품하도록 한다. 단, 운항일정 변경, 방제사고, 긴급 구조·구난 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에 의해 납품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연료유를 납품할 때에는 “발주부서”가 지정한 검수원의 실측(연료유를 납품 받은 선박)에 의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최종 납품량을 확인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연료유 공급 시 정유사별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 원본과 BDR(Bunker Delivery Receipt), 제품 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발주부서”의 현장 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은 제품별 1회로 한정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하도록 한다. 초저유황중유를 최초 공급 할 경우에는 기존 제품 성적서에 Cat Fines(Al+Si) 함유량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제품은 출하전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고, 연료유 공급량의 온도 환산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섭씨 15도로 한다.
제9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물품을 납품치 못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대하여 “발주부서”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서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납품연기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계약단가) ① “계약단가”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의 선박용 연료유 공급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모든 제반비용(보관비, 운송비, 성분 분석비용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계약단가”는 “제11조(유가변동에 의한 단가조정)에 따른 단가”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의 115%”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③ 제8조(공급의뢰 및 검수)1항에 따른 납품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단가”는 “납품요청일”과 “납품일” 중 낮은 단가로 한다.
제11조(유가변동에 의한 단가조정) 유가변동에 의한 단가조정은 1개월 단위로 하며, 다음의 방법에 따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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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조정단가 산정 방법 》
○ 유종별 단가 조정 시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하고 조정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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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종별 조정단가
중유
저유황중유(B-A 0.3%) = B-A 0.3% 공장도 가격 × 낙찰률 × 보정계수(95.6%)
초저유황중유(B-A 0.1%)는 상기 저유황중유(B-A 0.3%) 가격의 104.0%를 적용
경유
유종별 공장도 가격 × 낙찰률 × 보정계수(96.2%)
* 유종별 공장도 가격은 사이버페트로(http://www.cyberpetro.com)에 게시된 납품 당월 1일자 정유사별 공장도 가격 중 최저단가를 적용한다.
** 중유, 경유 보정계수 및 초저유황중유 단가 기준은 항만별, 유종별 연료유 단가 시장조사를 통해 산정
제12조(대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연료유 공급일을 기준으로 대금을 계산하고 “발주부서”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물품에 관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나. 출하전표, BDR(Bunker Delivery Receipt), 제품성적서 사본
②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한 일로부터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시 종료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가. “발주부서”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저질품을 납품하여 “발주부서”가 지정한 업체 측에 성분 분석 의뢰 결과, 제6조(물품의 품질) 제1항의 기준을 벗어났을 때
다. 성분 분석 의뢰 결과 제품성분이 정유사 출하전표 내용과 불일치 할 때
라. “발주부서”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을 때
마. “발주부서”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파산, 회생결정이 내려지거나 파산, 회생 신청된 경우
※ “가”~ “마”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 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판단하고 계약보증금을 환수합니다.
제14조(계약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거나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4.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6조(어구의 해석) 계약문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적용하도록 한다.
제17조(분쟁의 해결) ① 본 특수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사업장이 있는 곳의 법원에서 해결한다.
② 발주부서는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관련규정) 본 특수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