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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하수 시설물 전수조사

과 업 내 용 서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Ⅰ. 일반사항

제 1조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지하수 시설물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의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여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과업의 범위

별도 제시하는 군포시 관내 대상지역의 지하수 시설물 전수조사로 한다.

제 3조 과업의 준비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계약 후 5일 이내에 과업 수행계획 및 공정계획이 포함된 착수서류 2부를 제출하고 착수보고 일정을 수립한다.

② 착수보고 시 새올행정자료를 통한 조사대상물량을 확정하고 착수보고 시 조사일정 및 조사원 투입 계획을 수립한다.

제 4조 참여 기술자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조사책임자(현장대리인)는 4년제 정규대학 지질학 혹은 지하수학 관련학문을 전공, 이수한 자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8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해당 직무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되는 자로서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조사참여자는 4년제 정규대학 지질학 혹은 지하수학 관련학문을 전공, 이수한 자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8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해당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되는 자로서 2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와 조사참여자는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참여자 중 현장직원 고용 시 고용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필요

④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책임자 및 조사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⑤ 감독원은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 5조 토지 출입허가 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조사 시행 전 지하수법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라 토지출입 허가 신청을 위한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토지출입증을 발급 받은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토지출입증을 발급 받은 자에 한해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현장조사자의 교체 및 추가 투입 시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토지 출입허가 신청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 발급된 토지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 6조 안전관리

조사책임자는 참여기술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Ⅱ. 과업의 세부 내용

제 7조 시설물 전수조사의 범위

① 새올행정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존재 여‧부, 위치 및 용도, 사용 여‧부 등의 일반현황과 시설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한다(별첨 조사표 참고).

② 시설물 전수조사 결과는 공공시설물, 등록시설 및 미등록시설로 분류하고, 위치를 행정구역별 수치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본, 준공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전수조사 결과는 새올행정시스템 자료의 수정‧보완 및 자료 작성을 위해 별도로 제공되는 서식에 따라 행정구역 별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본하여 준공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전수조사 시 작성된 조사표(현장사진 포함)는 행정구역 별로 분류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본하고, 준공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 8조 일반현황 조사

① 일반현황 조사는 관리현황 및 위치현황조사를 말한다.

② 관리현황 조사는 새올행정시스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③ 위치현황 조사는 시설물의 위치 및 사용자, 소유자 조사를 말하며, 현장 확인 조사결과에 따라 작성한다.

④ 시설물의 위치는 지번과 도로명 주소로 작성하고, 위경도 및 GPS 좌표를 실측하여야 한다.

⑤ TM으로 좌표변환 시 GRS80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GPS 현장 실측한 좌표는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수치도면상에 표기하여 실내보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 및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재 시설물이 위치하는 토지 소유주를 사용자로 하고, 소유자는 새올행정시스템 자료의 소유자로 한다.

제 9조 시설현황 조사

① 시설현황 조사는 시설제원조사, 이용현황조사, 사용 여‧부 등의 조사를 말한다.

② 시설제원 조사 및 이용현황 조사는 현장확인 조사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 사유를 기재하고, 새올행정시스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시설현황 조사 중 기록에 없는 시설(미등록시설)이 발견될 경우 청문조사 등을 통해 분류하고 조사표를 작성한다.

③ 사용 여‧부 조사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청문조사를 통해 미사용 사유를 기록하고, 원상복구에 대한 시설소유자(또는 토지소유주)의 의견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본하여 준공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⑤ 원상복구 시설에 대해서는 청문조사에 의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미등록 시설물 및 원상복구 시설물

현장조사 요령에 따라 현장조사표가 작성된 미등록 시설물 및 원상복구 시설에 대한 실적은 사업실적으로 인정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11조 현장사진 촬영

① 시설물별 원경, 근경, 내경(유량계 등 포함), 배전반 등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1장 이상 디지털영상으로 촬영하고 jpg 형식으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진파일명은 감독과 상의하여 구분이 되도록 정한다.(예, GP-001-1)

③ 디지털영상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시설물 현장조사표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2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용역 추진현황에 대하여 매월 15일과 말일 기준으로 월 2회 정기 진도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간보고 및 감독원이 별도 요구 시에도 이에 응해야 한다.

제13조 자료제공 및 비밀유지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으로 취득한 자료 및 성과에 대하여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Ⅲ. 기타사항

제14조 계약의 해지

“공사”는 각 항의 사유로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용역이 지연되는 사유

② 계약상대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과업내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 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

③ 계약상대자의 주의․의무 소홀 등으로 “공사” 또는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발생 등의 사유(계약상대자의 사유로 발생한 피해 등의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 성과품 내역

① 준공서류(준공내역서 포함) 2부.

② 지하수 시설물 전수조사 보고서 5부.

③ 시설물별 현장조사표 각 2부.

④ 작업사진첩, 수치도면(shp 파일형식), 최종 작성 자료 각 1식.

⑤ 지하수 시설물 전수조사 보고서, 시설물별 현장조사표 등 성과품 저장매체(USB) 2식.

제16조 기타사항

① 조사계획은 새올행정시스템 자료로 작성된 것임으로 조사량 등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다.

② 필요 시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현장조사 인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

③ 현장의 작업내용이 표준사항과 다를 때와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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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지하수 시설 현장조사표

지하수 시설 현장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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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번호

GP20260601001

조사일

2026-06-01

조사자

000

1. 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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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번호

허가형태

○허가시설, ●신고시설, ○기타시설

자료

분류

등록시설

○사용중, ○사용종료, ●원상복구

●상시사용

○예비사용

신규시설

○사용중, ●사용종료, ○실패공, ○면제시설

2. 위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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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위치

경기도 군포시

기존지번

경도(X)

° ‘ “

읍․면․동

실제지번

위도(Y)

° ‘ “

인근지번

사용자명

확인불가( )

전화

정호위치와 같음( ○ ) 시 읍․ 면․ 동 리 번지

소유자명

사용자명과 같음( ) 확인불가(●)

전화

사용자주소와 같음( ) 시 읍․ 면․ 동 리 번지

특이사항

조사불가 – 조사거부 등등

3. 시설현황(제원) ※ 시설제원 확인 불가 시 미확인 사유 작성란 작성 및 각 제원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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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확인여부

시설확인( ), 시설미확인(○) 미확인 사유( )

시설형태

관정( ), 인력관정( ), 집수암거( ), 재래식우물( ), 기타( )

시설구분

○충적, ○암반

굴착심도

m

지하수심도

m

굴착직경

mm

토출관직경

mm

펌프종류

○수중, ○지상

수위측정

○가능, ○불가

펌프마력

KW, HP,모델번호: 펌프미부착( )

전력계번호

전력계수치

○시설양호, ○불량

유량계번호

유량계수치

불량사유

시설유무 : 시간계( ), 유량계( ), 출수장치( ), 상부보호공( ), 수위측정관( ), 케이싱( ), 전기가설( ), 시건장치( )

4.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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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세 부 용 도

○생활용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민방위, ○공동주택, ○마을상수도, ○상수도, ○농생겸용

○공업용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자유입지업체

○농업용

○전작, ○답작, ○원예, ○수산업, ○축산업, ○양어장

○기 타

○온천수, ○먹는샘물, ○기타

음용여부

음용( ), 비음용( ), 음용확인불가( )

5. 사용종료 및 원상복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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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원인

○수량부족, ○수질(염분)악화, ○상수도대체, ○기타( ) ※중복체크가능

현재상태

○원상복구, ○원상복구예정, ○방치

사용종료발생일

년 월

원상복구처리일

년 월

원상복구확인자

성명( ) 사용자( ),소유자( ),이장( ),지역주민( ),기타( )

확인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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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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