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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설계안전성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 문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세부설계 중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의 공종이 포함되어 있어 각 지구별 공종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1.2 과업의 위치

◦ 문당지구 : 층북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운곡리, 부흥리, 백봉리 일원

1.3 과업의 범위

(1) 용역개요

◦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각 1식

(2) 성과물 작성 및 제출 각 1식

1.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1.5 과업시행방법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한다.

1.6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에 증감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1) 본 용역과업은 관계법령, 정부의 각종 규정 및 과업지시서, 과업시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역사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기준은 각종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분석하고 용역수행 단계별로 필요한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용역의 준공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설계안전성검토의 확정승인을 득 한 때로 한다.

2.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 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을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과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 및 적용배경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제출물

(1) 과업수행 조직표

① 용역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할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담당과업 수행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여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자격증사본을 첨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구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구조분야

나. 기타 측량, 시공, 전산분야 등 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

(2) 과업수행 계획서

①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14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4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감독자와 수시 협의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수준 이상으로 당해 분야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3) 사업책임기술자는 용역기간 중 분야별 책임자와 정기적으로 용역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점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사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5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용역사간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자가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용역사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7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공사착공전 또는 공사시행중을 막론하고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없이 용역사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용역사는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계약기간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④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발주처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용역사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9 보고사항

(1)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①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횟수 및 보고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보고자는 가급적 사업총괄책임자로 하며, 전문기술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기술자가 보고한다.

③ 용역사는 과업완료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10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발주처(한국농어촌공사) 및 협의부서(국토안전관리원)의 재검토․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없이 재검토․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1 성과품의 소유

용역사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성과보고서는 전산입력하여 그 자료를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12 보안대책

1)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세부수행사항

3.1 공통사항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력데이터, 출력내용, 제한조건 등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2) 사전 협의사항

①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의 다른 항목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구조물의 위치, 형식 및 규모

나. 적용공법

다. 구조물의 표준단면(공사비 산정을 위한 단면 포함)

라. 중요 건설자재

마. 적용할 시공법 등

② 세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하였더라도 하자발생시에는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종합 및 건의

(1) 이 과업수행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과업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결과 기수립 된 제반계획의 변경 등과 같이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나, 안전성검토와 관련한 특기사항 등 중요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성과물 제출

(1)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보고서의 종류와 종류별 권수를 언제라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각종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처와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출서류

가. 안전성검토보고서 : 지구당 4부

나. 사진첩 등 자료일체 USB : 지구당 2개

나. 기타 이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각종 도서 등

6. 기타사항

◦ 용역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중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하며,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 바람.

◦ 본 영역과 관련한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또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승인을 완료해야 함.

◦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름.

◦ 용역계약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정기 공정보고를 실시해야 함.

7. 안전관리

7.1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또한, 인사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용역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2 조사설계외업시 안전관리계획수립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 외업 공종이 수반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착수신고시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처리결과를 외업완료시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계획수립(설계 및 외업시 인력구성, 운영방안 등)

(2) 외업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 대책수립

(3) 외업시 개인보호구 및 안전시설 반영사항, 비상연락망 등

[별지_설계안전관리계획]

설계안전관리계획

1. 사업개요

氠瑢

용 역 명

현장 주소

용역기간

용역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용역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대장 작성자

주소

사업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특수 구조물 개요

2 안전관리자 배치사항

氠瑢

안전관리자

경력(이력사항)

3. 설계(외업)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氠瑢

인력구성

운영방안

4. 개인보호장비 및 안전시설 운영계획

氠瑢

개인보호장비

운영계획

5. 비상연락망 현황

氠瑢

직책

성명

비상연락망

6. 설계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氠瑢

NO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용역사 이행계획

7. 설계안전․보건조치계획

氠瑢

No.

용역사 이행계획

점검예정일

조치사항

1

2

3

8. 작성(변경) 일자 : 00년 00월 00일

9.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氠瑢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氠瑢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별지_착수신고서]

氠瑢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본부장 귀하

[별지_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氠瑢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책임기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본부장 귀하

[별지_보안각서]

氠瑢

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26 . .

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00본부장 귀하

[별지_작업일지]

작 업 일 지

氠瑢

일 자

착 공 일

작 성 자

준 공 일

기술자명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특 기 사 항

※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지면 부족 시는 별도 첨부

[별지_월간 공정 보고]

월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

2. 용 역 기 간 : 실시 ૤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ଔ Ā ∼ ଔ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계획 ସ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ଔ Ā ∼ ଔ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3. 작 성 일 : и Ā ྠ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氠瑢

용 역 추 진 내 용 ( 월 일 ∼ 월 일)

누진공정율

(%)

[별지_감독지시서 및 처리서]

감독지시서 및 처리서

氠瑢

감 독 지 시 서

용 역 명 :

지 시 일

지 시 자

(인)

수 명 자

(인)

제 목 :

내 용 :

(1면)

氠瑢

감 독 지 시 처 리 서

용 역 명 :

지 시 일

수 령 자

(인)

책임기술자

(인)

제 목 :

내 용 :

(2면)

[별지_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용 역 명 :

착 공 일 :

준 공 일 :

氠瑢

분야

직 책

자 격 종 목

및 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서 명

용 역 과 업

수 행 내 용

참여 기간

확인자 : 감독원(직위) ○○○ (인)

※ 작성 요령

․분 야 :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3의 업무범위 및 전문분야에 열거된 분야

2.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상기외에 별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할 시는 구조물명이나 공사명으로 분야를 기재

예) 교량, 부두,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

․직 책 : 분야별에서 수행시의 책임성 정도로써 사업관리책임기술자(p.m), 책임기술자 (분야), 참여기술자로만 분류

․자 격 종 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수행내용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별지_준공신고서]

氠瑢

준 공 신 고 서

용역 감독원 경유 (인)

o 용 역 명 :

o 용 역 위 치 :

o 계 약 금 액 :

o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o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o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o 준 공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준공 되었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본부장 귀하

[별지_준공검사원]

氠瑢

준 공 검 사 원

용역 감독원 경유 (인)

1. 설계 용역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 년월일 :

4. 착수 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실지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위 설계용역의 시행에 있어서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설계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수행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본부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