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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론지구 용배수로 재설치 공사
인허가 용역”
과 업 요 청 서
2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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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漠杳
홍천군 농정과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목 차
Ⅰ. 과업개요 柰 ȃ 1
Ⅱ. 과업의 범위 嵤 ȃ 2
Ⅲ. 과업수행 지침 噜 ȃ 2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㨼 ȃ 6
Ⅴ. 보안대책 柰 ȃ 8
Ⅵ. 예정공정표 惨 ȃ 9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어론지구 용배수로 재설치 공사 인허가 용역
2. 湰灧 湯湷 과업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1061번지 등(458번지 일원)
3. 湰灧 湯湷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1061번지 등(458번지 일원)의 개발행위, 하천점용(일시점용), 도로점용허가 등 현황측량, 도서작성 등 관련 인․허가 일체에 대한 구비서류 작성과 관련기관 제출 및 협의에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수행방법 및 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과업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Ⅱ. 과업의 범위
1. 개발행위, 하천점용(일시점용), 도로점용허가 등 일체
2. 현황측량도면 일체
3. 구적도면일체
4. 허가서류 일체
◦ 허가신청서 및 도면(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전용을 하려는 토지의 이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성과품의 납품
◦ 전용허가서류 및 기타 본 과업의 해당 인․허가 승인기관의 요청서류, 인허가 준공 포함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일과 동시에 세부과업의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기술용역업체 포함) 및 전문가(외국인 포함)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6)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에서 취득한 사례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사업계획서 등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9)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수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을 7일 마다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 세부과업지침
1)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과업 및 용역비의 변경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4)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5)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8) 기타사항
◦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반영한다.
◦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1) 착수보고 : 계약과 동시에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2) 중간보고 : 과업 추진상황 등 발주처에 중간 보고한다.
3)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 성과품을 작성하여 준공 3일 전에 보고한다.
4)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2. 일반사항
1)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3일 전에 최종 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3)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1) 제출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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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 출 시 기
제 출 수 량
비 고
착수보고
계약과 동시
2부
세부과업
수행계획
중간보고
계약 후 7일 마다
2부
최종보고
준공계 제출시
성과품 각2부
원본 화일 1식
※ 인․허가 부서의 요구에 따라 성과품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2)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Ⅴ. 보안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군에 전량 납품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7)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Ⅵ. 예정공정표
氠瑢
구 분
7일
20일
30일
60일
1. 도면 등 자료 검토
2. 도면 및 성과품 초안 작성
3. 인․허가 서류 작성 완료
4. 인․허가 관련 부서 협의
5. 성과품 제출
*인허가 절차 승인 득, 공사완료 후, 준공처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