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 목 차 □
제1절. 공통공사
제2절. 소화기구 설치공사
제3절. 옥내소화전 설비공사
제4절.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제5절. 연결송수관 설비공사
慤桥 제 1 절. 공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湯湷 潴景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안전기준,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 湯慴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 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1.2 관련법규 적용기준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1.3 소방자재 적용기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B 7501 소형볼류트 펌프
・KB B 7505 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KS D 5301 동 및 동합금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2. 기기 및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1) 펌프
・KS B 7501(소형볼류트 펌프), KS B 7505(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및 KS B 6318(양쪽 흡입벌 루트 펌프)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기동용 압력스위치
・기준 이상의 방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펌프 토출측 체크 밸브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3) 전동기
・교류 전동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氠瑢
전동기
규 격
규격 명세
저압 3상유도 전동기
KS C 4202
저압 3상유도 전동기(일반용)
고압(3kv) 3상유도 전동기
KS C 4203
고압(3kv) 3상유도 전동기(일반용)
100v 및 200v 단상유도 전동기
KS C 4204
단상유도 전동기(일반용)
내열(디젤) 기관
3시간 이상 운전
(3) 감시제어반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른다.
2.2 배관
(1) 소방설비의 배관재료는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氠瑢
구 분
명 칭
규 격
비 고
강 관
(물배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배관사용 압력 1.2 MPa 이하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배관사용 압력 1.2 MPa 이상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KS D 3589
옥외 매립배관
(KFI 승인 제품)
스테인레스강관
KS D 3576
KS D 3595
강관
(가스배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이음매 없는 관
KS D 3562
(SCH 80)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중
이음매 없는 관
KS D 3562
(SCH 40)
동 관
(가스배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
(2) 방화구획 등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는 배관 등은 그 틈새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내화 충진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로 충진한다.
2.3 배관부속 및 밸브류
(1) 배관부속
구경 50A 이하의 것은 나사 배관용 K.S 백관 부속을 사용하고 구경 65A 이상은 무용접방식을 사용하되 관이음은 구경 50A 이하는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며, 구경 65A 이상은 무용접 커플링을 사용한다. (단,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인 부분은 내압 2.0MPa을 사용한다)
(2) 밸브류
모든 밸브는 1.0MPa 이상의 밸브를 사용하며 50A이하는 청동나사식, 65A 이상은 주철 후렌지 타입 밸브를 사용한다, 펌프 상단 사용하는 체크밸브는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를 사용한다.
(3) 플렌지
모든 플렌지는 KS제품을 사용하며 연결부분에는 팩킹 1.6T이상을 사용한다.
(단,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인 부분은 내압 2MPa을 사용한다)
(4) 압력계
압력계는 1.2MPa 압력게이지를 설치한다.
(단,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인 부분은 내압 2MPa을 사용한다)
(5) 모든 게이트 밸브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한다.
2.4 엔진펌프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어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 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1) 펌프
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동기
①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되며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펌프실에 이르는 상용 및 비상전원은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스위치 부착
기동 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구조의 통행이 편리한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펌프성능 시험장치
(1) 펌프의 성능은 체절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되어야 한다.
(2)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정격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한다.
3.5 배관
(1) 일반배관
①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펌프주위 배관
①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관의 하중 및 비틀림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③ 지하저수조에 연결되는 배관에는 펌프 흡입측에서부터 토출측 체크밸브까지는 스텐레스 강관을 사용한다.
④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방지를 위해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와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3)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①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에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플렉시블 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지지 및 고정
① 지지간격
氠瑢
배 관
적 요
간 격
수직관
강 관
관경 15~200mm
각층에 1개소이상
수평배관
강 관
관경 25~40mm
2.0m 이내
관경 50~80mm
3.0m 이내
관경 100~150mm
4.0m 이내
관경 200mm 이상
5.0m 이내
② 행가설치
모든 배관은 위 도표에 맞게 설치한다.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80A 이하는 9, 100A 이상은 12를 사용한다.
(5)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 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 한 다.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 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3)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 없이 소정의 위치 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 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 다.
(6)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 듬질 한다.
(7)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①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②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 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등에 의해 라이 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8) 보온
1) 보온 재료
氠瑢
재 료 명
규 격
고무발포보온제
KS M 6962
가교발포폴리에틸렌
KS M 3892
2) 보온 두께
氠瑢
관경(㎜)
25이하
32
40
50
65
80
100
125
150
고무발포
13
13
13
13
13
13
19
19
19
가교발포
25
25
25
25
25
25
40
40
40
※ 소방배관의 보온재는 고무발포제 보온 마감을 하고 당현장에 적합한 재료로 선정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관의 구경에 따른 보온두께로 보온할 수도 있다.
3.6 소화전의 부착
(1)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윗면 또는 아래 부분을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7 연결송수구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구경 65 mm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8 전원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3.9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규정에 따른다.
제 2 절. 소화기구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물 내의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1) 수동식 소화기구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1) 수동식 소화기구의 설치
1) 수동식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 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 운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로 구획된 경우에는 (1)의 규정에 의하여 각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 치할 것
3)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 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1/2을 초과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수동식소화기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 설치하며, “소화기”란 글씨와 사용설명서를 부착한다.
6) 각실 출입구 또는 소화전함 내 및 함 부근에 배치한다.
7) 소화기 설치 장소 및 용량
・일반장소 : 축압식 분말소화기(ABC형 3.3㎏)설치
・전기관련실(전기실,발전기실,방재실,ELEV 기계실,MDF실 등) : 적응성 소화기 설치
(2) 시험 및 검사
설치장소에 적응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화약제의 누출,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규정에 따른다.
제 3 절. 옥내소화전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절은 옥내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제1절 3.1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사항에 따른다.
2.2 배관 및 밸브류
제1절 2.2 배관 및 2.3 배관부속 및 밸브류 사항에 따른다.
2.3 옥내소화전함 및 방수구 등
(1) 옥내소화전함
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방수구
1) 청동제 나사식으로 호칭지름 40㎜이상의 앵글밸브로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 위치표시등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
2.4 호스 및 노즐
(1)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하되,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즐은 구경 40㎜ 황동제로서 결합 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 노즐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1) 일반사항
제1절 3.5 배관 사항에 따른다.
1)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단,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이상, 가지배관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氠瑢
관의 공칭 구경
담당 소화전 갯수
비 고
100 ㎜
4 이상
입상관 및 가지관
80 ㎜
3
65 ㎜
2
50 ㎜
1
2)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3.2 소화전의 부착
제1절 3.6 소화전의 부착 사항에 따른다.
3.3 송수구
제1절 3.7 연결송수구 사항에 따른다.
3.4 감시제어반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단, 옥내소화전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5 동력제어반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6 전원
제1절 3.8 전원 사항에 따른다.
3.6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규정에 따른다.
제 4 절. 스프링클러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제1절 3.1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사항에 따른다.
2.2 배관 및 밸브류
제1절 2.2 배관 및 2.3 배관부속 및 밸브류 사항에 따른다.
2.3 헤드
(1) 스프링클러헤드
1)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설치 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1.0Mpa(1㎏/㎠)의 압력에서 80ℓ/min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氠瑢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 온도(℃)
39 미만
79 미만
39 ~ 64
79 ~ 121
64 ~ 106
121 ~ 162
106 이상
162 이상
2)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를 없앤 헤드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4 유수검지장치
(1) 습식용 자동경보밸브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 표시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재,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플랜지형 체크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압력스위치는 방수구조로 하고 설정 압력이하에서 작동하며 타이머 내장의 것으로 소정시간 범위 내에서 가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시간조정 부분은 조정후 에나멜 페인트 등으로 밀봉해야 한다.
3)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의 밸브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경보밸브 본체와 일체로 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준비작동식용 자동경보밸브
경보밸브, 솔레노이드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 연결배관 등의 부속품 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 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
직류 24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흡입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3) 릴리프밸브
경보밸브가 솔레노이드밸브 회로 단절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속도조절밸브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제어반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 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동화재탐 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2.5 일제개방밸브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6 테스트밸브
구경 25㎜의 청동제 개폐밸브로 하고 밸브의 1차측에 압력계를 2차측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갖춘 것으로 또한, 밸브 박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7 자동경보장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지개방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해 관내의 유수 또는 압력저하를 유수
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로 감지하여 각 층마다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는 직류 24V의 전자 사
이렌 장치로 하여야 한다.
2.8 송수구
제1절 3.7 연결송수구 사항에 따른다.
3. 시공
3.1 배 관
(1) 일반사항
제1절 3.5 배관 사항에 따른다.
1)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고, 가지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른다.
2)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관의 위치, 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설치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 이상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 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③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3) 준비작동식 및 일제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측 배관의 기울기 및 부대설비
① 수평주행 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500 이상 기울기로 하여야 한다. 또한, 가지배관 의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②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 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① 유슈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험정치 구경은 25㎜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패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7)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8) 6) 및 7)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9)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10)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2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1) 음향장치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2) 펌프의 작동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감시제어반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단, 스프링클러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4 동력제어반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단, 스프링클러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5 전원
제1절 3.8 전원 사항에 따른다.
3.6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규정에 따른다.
제 5 절. 연결송수관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연결송수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제1절 3.1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사항에 따른다.
2.2 배관 및 밸브류
제1절 2.2 배관 및 2.3 배관부속 및 밸브류 사항에 따른다.
2.3 방수기구함
(1) 함의 재질은 두께가 1.5㎜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함의 문짝은 1.5㎜ 이상의 STS 304 재질로 하고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단, 도면과 상이한 경우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2.4 호스 및 관창
(1) 호스는 구경 65㎜ 이상의 것으로서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 이상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창은 구경 65㎜ 황동제로서 결합 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 관창으로 하여야 한다.
2.5 송수구
제1절 3.7 연결송수구 사항에 따른다.
2.6 방수구
(1) 구경 65㎜ 청동제로 10층 이하는 단구형, 11층 이상은 쌍구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구에는 앵글밸브를 설치하며 밸브 핸들은 주물제로하고 개폐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3) 1.72㎫(17.5㎏/㎠)의 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방수함 외함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1) 일반사항
제1절 3.5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3.2 기동스위치
(1)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기 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송수구로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
2) 1.5㎜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문짝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3) 수동스위치는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3 방수구
(1) 방수구의 호스 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 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축광식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3.4 전원
제1절 3.8 전원 사항에 따른다.
3.5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