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속초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6-31호
제61회 설악문화제 운영 대행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61회 설악문화제 운영 대행 용역」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61회 설악문화제 운영 대행 용역
나. 용역내용: 제61회 설악문화제 운영 일체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참가등록: 2026. 7. 10.(금) ~ 7. 20.(월) / 나라장터
마.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1. 30.(월)
바. 용 역 비: 금 650,000,000원(부가세 등 모두 포함)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며,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 2장 2절에 따라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
가치세 매입 세입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를 투찰금액 에서 차감하여 계약
2.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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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
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
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발
주한 단일 행사(축제, 공연 등) 용역을 4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규모로 사업 수행 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 단, 유사 사업 실적의 인정
여부는 해당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름
※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사의 예 : 단순 체육행사, 농산물 판촉 행사, 기공식,
준공식, 협약식, 기념식, 가요제, 음악가요 프로그램 등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
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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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할 시 입찰참가자격 및 권리를 일체 박탈함
아. 본 입찰은 단독 참여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 등)
구성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
자.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현행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제출일시: 2026. 7. 21.(화) 10:00~16:00 (12:00~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재)속초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축제팀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번영로 155, 별관 지하 1층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 대표자(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대리인은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 7. 28.(화) 14:00
나. 장 소: 속초시청 본관 2층 상황실
※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으로 통보함
다. 제안설명: 참여 업체당 25분(PPT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제안순서: 제안서 접수 완료 후, 제안서 제출자가 직접 추첨하여 발표
순서를 결정함
마. 발 표 자
- 본 과업에 투입되는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
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로만 평가함
※ 사업책임자는 반드시 참여인력 현황표상의 총괄책임자(상근직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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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 석 자
- 발표자 포함 업체별 2인 이내로 제한하며, 사업책임자만 질의에 대한
응답할 수 있음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
으로 변경가능
- 참석자는 당일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지참
- 참석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정함
사. 유의사항
- 발표자는 제안사(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등)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표기하거나 언급할 수 없음.
- 제안발표 자료는 제출된 제안서 자료로만 진행하여야 함.
- 타 업체 발표 내용은 청취할 수 없음.
- 제안사는 평가위원구성,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에 불참할 경우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제출된 서면 제안
서로 평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
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 7인
나. 평가위원회 운영
- 축제 및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평가함.
※ 평가기준 및 세부 운영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절차, 낙찰자 결정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절차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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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
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해야 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나.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
에서 제시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필요 시 10일
이내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라. 낙찰자 결정
- 계약은 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체결함.
- 계약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재)속초문화관광재단과 협상대상자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
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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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제7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
금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나. 다만,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제38조제2항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음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나.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됨.
다. 본 입찰의 참가자격, 등록사항 등은 제안서 평가 시 확인하며, 제출된 서
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입찰자격과 상이할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라. 세부적인 실격기준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0. 기타사항
가. 마감 시간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 입찰유의서, 과업지시
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다. 제안서는 (재)속초문화관광재단이 제공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사실
에 근거해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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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함.
마.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원본대조
필)”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음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아.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우선 적용됨.
자. 제안사는 평가 결과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개별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차. 제안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어떠한 비용 청구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낙찰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제안서 작성 등에
대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카. 제안서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재)속초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축제팀
(☎ 033-636-0670), 계약 관련 사항은 경영지원팀(☎ 033-636-06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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