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납 품 도 서 -
(정보통신 시방서)
2025. 12.
한국산업단지공단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 2
제 2 장 배 관 공 사 ………………………… 6
제 3 장 배 선 공 사 …………………………11
제 4 장 접 지 공 사 …………………………15
제 5 장 구내통신선로공사(전화) …………………………17
제 6 장 구내통신선로공사(LAN) …………………………20
제 7 장 종합유선방송설비공사(TV) ………………………21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성서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통신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가.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표준시방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다.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전기통신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한다.
나. “수급자”라 함은 성서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통신공사를 도급받은 통신공사업자 (하수급자포함)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
한 발주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3. 공정계획서 제출
가. 수급자는 상세공정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은 신축공사 전체 공사를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통신설비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통신설비 전체 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종별 상세 공정률(PART/CPM)식
3) 시공도 작성 및 승인 신청계획서
4. 시공도서 등의 제출
가. 수급자는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시공 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서에는 해당 관련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감독관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한때에는 감독관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독관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에는 이
에 따라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
지 않을 수 있다.
라.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품질 관리계획 등)
3) 관련규격이나 기준
4)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5) 기타 감독관가 요구하는 자료(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6. 견본제작 및 시공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 실적이 있는 전문업
체로써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자재반입 및 검사
가.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자는 감독관이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시공검사
가.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
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관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
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
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9.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 및 회사 내 직위를 가
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0. 현장조직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통신설비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
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11.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4. 사용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 품이어야 하며, KS표시 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상급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 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품질관리, 생산시설규모, 생산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등
가.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
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을 져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
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6. 준공도서의 작성
수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감독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도서(준공원도, 청사진 7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기타
공사용 가설 사무실 및 창고는 통신공사 수급자가 설치하여, 가설사무실 및 창고 설치 전에
평면도 및 배치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
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화용 케이블의 2배 이상의 관을 선정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 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 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
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
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률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아. 관경 28C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 m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
하여야 한다
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
에 따라 부설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
으로 하고 제작 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이하의 관이 2본이하일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슬러브,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거.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슬러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너. 전화, TV 수구 및 스피커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렛 박스 또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더.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커버와 마감면이 6 mm 이
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러.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 된다.
머. 감독관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버.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서.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너트를 사용해서 접
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부싱을 채운다.
어. 철근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슬러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저.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
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 후 도통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
록 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8401 에 의한 KS표시 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 K S 번 호 | 명 칭 |
| KSC - 843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스위치 박스 특수 아웃렛박스 박스 카바 아웃렛 박스 |
| K S 번 호 | 명 칭 |
|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 유니온 커플링 접지용 부속품 절 연 부 싱 커 넥 터 부 싱 새 들 로 크 너 트 커 플 링 노 말 밴 드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피팅 터 미 널 캡 환형노출박스 엔트런스캡 |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부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 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K S 번 호 | 명 칭 |
|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40 KSC - 8441 | 경질비닐 전선관 커 플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말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
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 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 않도록 시공하
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
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
는 장소에 부설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 시와 콘크리트 타설 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
서 시공한다.
사.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플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자.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류의 특성
| 구 분 | 전 선 관 | 배 관 부 속 (비 고) |
| 내 전 압 |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 - 8437) |
| 인 장 강 도 | 4.7 ㎏/㎟ 이상 |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
| 압축 (편형) |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
| 내 열 성 내 연 성 낙축충격시험 | 변화율이 ± 5% 이내일 것. 불꽃이 자연히 꺼짐.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되어 서는 안된다. | 변화율이 ± 2% 이내일 것. 불꽃이 자연히 꺼짐.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
4. 가요 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 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K S 번 호 | 명 칭 |
|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커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커넥터 금속제 가용전선관용 절연부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
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사.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커넥터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m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이내에 관을 고정
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2m이내로 할 수 있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 케이블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전기용품안전기준(IEC 규격도입전선)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 것임
| K S 번 호 | 명 칭 |
| KSC - 3004 KSC - 3101 KSC - 3102 KS C IEC 60502-1 KSC - 3611 | 고무‧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0.6/1kV 제어용 케이블 UTP 케이블 텔레비젼 수신용 동축 테이블 |
다.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부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
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덕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마.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커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
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자.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
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차.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 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된다.
카.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
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타.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파.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
용한다.
하.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의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거. 옥내 통신선은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설치하여야 한다.
‧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이상
‧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이상
(단, 벽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30㎝ 이상)
너. 방화벽을 전선이 통과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채워 마감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
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 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
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케이블받침대를 시
설하여 포설하든가 메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메단다.
마. 케이블을 콘크리이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
는 제외할 수 있다.
바.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 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사.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1-너)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 때는 제외한다.
아.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유니버설, 터미널캡등을
사용한다.
자. 플로어덕트내에 설치되는 케이블 양은 케이블의 피복을 포함하여 단면적 합계가 덕트내부의
50%를 넘지 않도록 시공한다.
차. 플로어덕트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을 피하고 정션박스내에서 접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mm정도로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
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mm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부드러운 흙으로 200mm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PIPE를 보호하기 위해 PE보
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서 200mm 되는 부분에 비닐시트로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
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
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mm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
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m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
야 한다.
사.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 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을 비닐 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가)~나)항, 라)~사)항에 준하고 다)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
으로부터 1.8m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 한다
4. 맨홀 공사
가. 맨홀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
의 인입 및 굴곡이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맨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 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맨홀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깊이가 1.2m를 넘는 맨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전화용 맨홀은 한국통신이 규정해 놓은 규격에 준한다
사. COVER는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
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지중함 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한다.
자.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할 접지 장소를 시설하여야 한다.
차.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 케이블이 지중에서 분기 되는 경우
∙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 관로의 구배가 커서 케이블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5. 풀박스 설비 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mmt, 전비
1.6mmt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커넥터(로트너트 및 부싱)로 마감한다.
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피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이상 슬러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
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접 지 공 사
1.일반사항
가. 본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과 내선규정에 의하여 접
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저항치는 아래표와 같다.
| 기 기 명 칭 | 접지저항치 (Ohm) | 비 고 | |
| 전화교환기용 직류전원장치 (양 극) | 500회선 이하 | 10 이하 | 제 1 종 접지 |
| 500회선 초과 5,000회선 이하 | 5 이하 | ||
| 5,000회선 초과 10,000회선 이하 | 2 이하 | ||
| 10,000회선 초과 | 1 이하 | ||
| 본 배선반의 보안장치 | 10 이하 | 제 1 종 접지 | |
| 인 입 구 의 보 안 기 | 100 이하 | 제 3 종 접지 | |
| 확 성 기 용 증 폭 기 | 100 이하 | 제 3 종 접지 | |
| 단 자 함 | 100 이하 | 제 3 종 접지 |
다.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 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동판일 경우는 두께 1.5mm 종횡 칫수 300㎜의 것.
‧ 동봉일 경우는 직경 18 mm 길이 2,400mm 또는
직경 12 mm 길이 1,000mm인 것.
단, 규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봉상, 관상, 띠상 등
이나 동복강재 보조접지극을 사용할 수 있다.
라.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의 연결은 커넥터, 압착슬리브 또는 텔미트 용접으로 시공
한다.
마. 제 1종 및 제 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발주자가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m에서 지표
상 2.5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
관한다.
바.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서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
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사.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등에 넣어서는 안된다.
접지선에는 휴즈나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아. 각종 접지공사는 합성접지 저항치가 2Ω이하이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자.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금속관 배선 또는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한다.
차. 제어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선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속한다.
카.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및 그 나동선과 일반접지선 및 일반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5m이상
으로 한다.
타. 접지극은 병렬로 하는 경우이면, 그 간격은 2m이상으로 하고, 지하 50㎝이상 깊이의 곳에서
단면적 30mm2이상의 나동선으로 접속한다.
파. 접지 종별, 접지극의 매설 위치, 깊이, 매설 연‧월‧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하.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접지저항 측정용 시험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거. 다른 접지극과 5m이상 이격 시킨다.
제 5 장 구내통신선로공사(전화)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내외에 시설하는 구내통신선로공사(전화)에 필요한 배관, 배선, 기기의 설치,
조정, 시험 검사 등을 시공하는데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전항의 설비공사의 일반적인 사항 및 공동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설비공사의 시방은 각각
당해 시방사항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외에 다음에 의한다.
①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치, 기기 및 재료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장치, 기기 및 재료의 선정은 미리 감독관자의 승인을 받아 그 검사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
②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는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다. 기기 및 기타
각 기기의 형식, 규격, 종류, 수량, 배치, 전기적 특성, 음향적 특성 등은 특기에 표시한다. 특기에
없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관계법규, 규격 및 관공서의 수속
이 공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용품 기술기준, KS 규격, 체신부의 법규 및 기타 관공서의 법
규, 기준에 의하여 제작시공하며, 모든 기기 및 부품은 KS지정 품이 있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의 수속절차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하며, 공사완료
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전선 및 기기의 보안
특기에 없어도 최소전선 및 기기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전류량의 보안장치를 한다.
2. 배선 공사
가. 일반사항
통신신호 배선은 특기하는 외에 옥내배선공사, 옥내외선공사의 해당 사항에 의하여 다음 각 조항
에 의한다.
나. 전선
전선은 전기용품안전기준(IEC 규격도입전선)과 각 설비에 적합한 것으로 특기에 의한다. 다만, 전
기용품안전기준이 없을 때에는 KS규격으로 하며, 지정품이 없을 때는 관계 공공기관의 지정품이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단자함
단자함은 다음 아래의 해당사항 에 따른다.
① 케비넷은 일변이 600㎜이상일 경우는 L형강 등으로 틀을 조립하여 그 위에 강판을 붙일 것으
로 한다.
② 함 내부의 수리점검 등 작업에 지장이 없는 문을 설치하여 자물쇠를 부착하는 것으로 한다. 노
출부분의 표면색은 주위와 잘 조화가 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장한다.
③ 강제단자함 내부에는 단자판 설치용으로 두께 약 15㎜~20㎜의 합판을 뒤 전면에 부착한다.
④ 단자대는 원칙으로 한쪽은 납땜, 다른 한쪽은 나사식으로 된 단자를 붙이는 것으로 한다.
3. 전화 단자반
전화단자반 점퍼선에 의하여 회선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케이블 선의 2개 이상의 단자를 부착하
는 것으로 하여 전항의 단자반에 준하여 제작한다.
가. 전화주단자함 및 전화단자함은 정보통신부의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화주단자함 및 전화단자함의 외함에는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다. 전화단자함 및 전화콘센트의 설치는 아래와 같다.
- 전화단자함 : 바닥에서 하단까지 50cm
- 전화콘센트 : 바닥에서 기구중심까지 30cm
라. 중간 단자함 및 실내 단자함 의 단자대는 10P 핀플러그 단자대를 사용한다.
4.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따른다.
① 연피전선은 슬리브 접속, 압착접속 또는 납땜접속으로 심선에 접속한 후 적당한 굵기의 연관을
사용하고, 연공접속을 한다. 이 경우 고무피복을 열로 손상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② 연피 케이플 상호의 접속은 단접속을 한다. 그 방법은 솔입형 접속으로 한 후 종이슬리브 절연
을 한다.
벗긴부분 및 접속부는 백(白)테이프를 감아 적당한 굵기의 연관을 사용해서 연공접속을 한다.
③ 연피 케이블과 점퍼선 등과의 접속은 전호 ②에 준해서 한다. 또, 연피 케이블측은 연공하고
연관내부는 콤파운드 등을 충진한 후 점퍼선 측은 인출구를 면 테이프 등으로 보호한다.
④ 구내용 케이블 PVC 케이블 등 상호의 접속은 단접속 연속한다. 심선접속은 슬리브를 쓰거나
꼬아서 납땜하여 절연기체와 동질의 튜브 등을 써서 절연한다. 케이블 시즈는 적당한 튜브나
테이프 등을 써서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완전히 접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