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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물품구매계약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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汫╨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汫h (2026.01.02.)

汫╨ 2. 입찰특별유의서 汫h (2026.01.07.)

汫╨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汫h (2026.04.01.)

4. 汫╨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汫h (2026.06.30.)

汫╨ 5.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汫h (2026.01.07.)

汫╨ 6. 선금지급기준 汫h (2026.04.30.)

歭扯 湰灧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歭扯

[시행 2026.1.2.][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2025.12.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개정 2025.12.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5.9.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2025.12.31.>

②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개정 2015.9.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9.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 제) <개정 2025.12.3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⑥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歭扯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집행하는 입찰(공사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는 전자입찰도 포함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함은 입찰 및 낙찰처리, 계약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에서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난수발생기”라 함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이하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라 한다)제2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이하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라 한다) 제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라 한다) 제2조,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정보 공유)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한다)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Log-in)하여 우리 공사가 G2B이용자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하여야 한다.

② G2B 이용자 등록정보의 공유는 G2B 조달업체 이용자등록 관련 집행기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라 한다) 및 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③ G2B의 이용자 등록정보의 전송시차 및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의 업체등록정보와 G2B의 이용자 등록정보가 상이한 경우 우리 공사는 G2B의 이용자등록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湯湷 또는 입찰참 가통지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업체등록정보와 연계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전자입찰의 경우 입찰공고문에 제시된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실시 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자격미비내용을 일정기간 전자조달시스템등에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입찰참가자 숙지사항) ①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1. 지반상태를 포함한 현장여건

2. 수문 및 기상여건

3. 공사수행을 위한 현장출입여건 및 노무자 수용시설 여건

4.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계약이행에 필수적인 주요사항

②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 관련규정 및 절차를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ㆍ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6조(서류제출마감) ①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후에 제출한 서류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일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전일을 기한으로 본다.

제7조(공동계약) ①동일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대상 공사나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평가”라 한다)대상 용역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PQ심사(평가)신청시 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자기평가기술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③주계약자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부계약자의 시공비율(부계약자 업종 직접공사비가 전체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부계약자 업종 직접공사비가 전체 설계금액의 직접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상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주계약자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부계약자의 해당 전문공사 업종실적이 해당 발주공사 추정금액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본다.

⑥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분담이행부분에 대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서류를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실적제출 및 인정기준) 경쟁입찰에서 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PQ심사세부기준 별표5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에 따른다.

제9조(입찰보증금 납부면제)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 ①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신고인감(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인감(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신고한 사용인감(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본다.

④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⑤입찰집행자는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작성) ①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공사로서 우리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②입찰자가 제시하는 입찰가격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자는 우리 공사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정시 계상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조정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공사가 입찰공고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없이 반영한 금액은 실제 집행금액에 따라 정산한다.

제12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자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우편입찰 또는 상시입찰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공사(용역, 물품구매(제조))명, 입찰일시,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상시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정된 상시입찰함에 입찰서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입찰 참가절차) ①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방법 및 기간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자입찰의 참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G2B 이용자등록을 한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 찰자는 입찰 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입찰서 제출 시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도착된 시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각의 기준은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서 제시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4. 전자입찰서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 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6.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 1)” 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7.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또는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달청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동일 PC 및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내역입찰대상 공사인 경우 입찰공고시 게시 또는 현장설명시 배부하는 공종별 물량내역서 파일이 저장된 전산내역 디스켓(디스크를 포함한다)이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관련 파일을 이용하여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유무효의 판단은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따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출내역서의 작성, 수정 및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내역입찰의 집행)에 따르되, 같은 기준 제20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공종별 산출내역서에 따르고 같은 기준 제20조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산출내역서 각 항목을 부(-)의 수치로 기재할 수 없다.

③내역입찰의 낙찰자는 낙찰자선정 통보 즉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내역입찰의 집행) 제19조에 규정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금액 및 총계금액이 입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종합심사 내역서 제출)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인 경우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입찰가격 등의 심사를 위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산출내역서(이하 “종합심사 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 제출 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심사 중 입찰금액 심사(단가, 하도급계획 적정성 등 포함)는 제출된 종합심사 내역서에 따른다.

제16조(첨부파일의 하자)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무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입찰집행자는 해 당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⑤전항의 취소의사의 표시는 별표2의 양식에 따라 개찰시각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전자개찰실시) ①개찰은 입찰집행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지정된 일시에 집행하며,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위임장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예정가격의 결정) 경쟁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우리 공사가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에서 난수발생기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예정가격의 결정은 4개의 복수예비가격중에서 1개를 선택하여 결정한다. 이때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한다. 다만, 입찰공고문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공고문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제21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등) ①전자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입찰로 본다.

② <삭 제>

③재입찰시에는 제20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재추첨하여 예정가격을 다시 결정한다.

④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 최초의 입찰과 동일하게 요구되는 서류는 최초의 입찰시 제출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⑤우리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등에 따라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때 추첨 대상자 중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1인을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첨일정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추첨 실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안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입찰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기타사항) ①전자입찰과 일반입찰(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문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특별유의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특별유의서는 200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1년 6월 14일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13조, 제18조 제5항 관련 지문인식입찰은 2011년 8월 1일부터 적용하되 이 특별유의서 시행이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지문인식입찰을 시범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별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되,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별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201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202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입찰특별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氠瑢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예외적용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신 청 사 유

□ 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토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 입찰공고명 :

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지문인식 입찰참가를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전자서명법」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K-water 사 장 귀하

[별표 2]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氠瑢 湰灧 湯湷 湯湷

건 명 :

관리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등록번호 :

취소사유 :

본인이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K-water 사 장 귀하

湰灧 湯湷 湯湷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붙임1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우리 공사는 다음 각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③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가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②입찰참가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참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그 밖의 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11년 10월 14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별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별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2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별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붙임1>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 발 주 건 명 :

한국수자원공사의 계약 관계직원(계약업무담당자, 감독자 등)은 본 건 발주와 계약체결 및 이행이 성실히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어떤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시에는 중징계 및 형사고발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을 것이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자격제한기간의 감경을 배제한다),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의 감수,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위 당사자 : 한국수자원공사 ި Ā 사장 (인)

஀ Ā 대표 (인) 湰灧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歭扯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6호, 2026.4.1.,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9.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9.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9.21.>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5.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1.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9.8, 2018.12.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개정 2025.12.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4.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歭扯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와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전(全) 과정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준수해야 할 특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및 집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와 임직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행위 금지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②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지]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지] 청렴계약서(서약서)’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2항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참가자는 제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받으며,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수자원공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결정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 : 해당 계약의 해제

3. 계약이행 이후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또는 해지

제5조(입찰담합 등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참가자는 제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우리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우리 공사가 지급할 타 대가 및 계약보증금 등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그 밖의 사항) 계약상대자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청렴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건은 2008년 12월 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 지]

청렴계약서(서약서)

□ 발 주 건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의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자격제한기간의 감경을 배제한다),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액 납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수자원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제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조건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장 귀하

歭扯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계약에 적용하며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사용부서”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된 물품을 인수하여 사용할 부서를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된다.

4.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수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시운전조건부계약”이라 함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기술시방서에 설치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설치’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하고, 무부하 또는 부하 시운전을 실시하거나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운전조건부계약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운전이 지연되어 준공기일이 연장될 경우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시운전 성능이행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2(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분할하여 이행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대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미확정 대금채권을 제외한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우리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우리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분할하여 납품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양도 가능)

2.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우리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대금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금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금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대금채권 양도․양수자의 대금채권 양도 통지만으로는 우리 공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4조(납품, 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 물품을 우리 공사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14일)을 감안하여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납품검사와 납품된 설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로 구분하며, 시운전조건부계약의 준공검사와 시운전의 시행방법과 비용 등에 대하여는 기술시방서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2개 이상의 물품사용부서에 분할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물품사용부서에 분할하여 납품기일까지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계약서상 납품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간이며, 준공기일은 시운전 후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기한을 말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한다. 다만, 우리 공사의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⑥ 제5항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시운전 성능이행보증서를 제출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 해당 보증서의 보증기간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우리 공사가 부담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불량물품 반입시 제재)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조건 및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 또는 설비(이하 “불량물품” 이라 한다)를 납품한 경우에는 주의, 경고, 대체납품요구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불량물품으로 인해 계약내용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관련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제6조의2(안전보건교육 등)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한안전보건교육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제공하고 위험성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의4(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받은자가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단,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는 현장 작업일수 30일 미만,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6조의5(안전보건 점검)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근로자와 함께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6(위생시설 등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받은 자에게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수면시설 등 위생시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7(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8(경보체계 운영 등)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따라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 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 실시 전에 우리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인도조건, 분할납품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발급하는 납품지시서에 의한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므로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와 다를 경우 우리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의 100분의 10 이내의 수량을 계약수량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량이 계약이행예정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분할납품) ① 분할납품이 허용된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납품규격, 수량, 분할납품횟수, 분할시기, 납품장소 등의 납품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계획상의 분할납품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조기간과 검사기간을 감안하여 납품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품계획 협의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지시서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납품지시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우리 공사로부터 분할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납품기한의 연기) ①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한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이행계획(제조착수일, 공정별 제조예정기간 등을 내용으로 한다)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리 공사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물품제조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 연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물품제조 착수 후에 우리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1차에 한한다. 다만,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납기연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리 공사의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보관”이라 한다)관리하게 하고 납품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우리 공사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이 경우 피보험자를 우리 공사로 하고 보험기간은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 훼손에 대한 책임 및 우리 공사에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소보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우리 공사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동 경과일수와 해당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 등에 따라 우리 공사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 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소요기간(14일)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차감한다. 다만, 검사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운전조건부계약의 납품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기산일은 납품기일로 하며, 시운전 지체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기산일은 계약물품의 준공기일로 한다.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상승한 금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 종결 후 제1항에 정한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타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선금지급)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선금요청이 있을 때에도 우리 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 신청한 시점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확약 받아야 한다.

③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의 연장과 추가 발생 이자에 대한 보험금액이 변경된 보증서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가 면제된 자에 대하여는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보장하는 지급확약 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5조(대가지급)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기성검사(납품검사 포함) 또는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운전조건부계약에 있어 납품검사에 합격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상 시운전비는 준공검사 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시운전완료일이 납품일로부터 1개월 미만으로서 납품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완료 후 대가(시운전비 포함)를 지급한다.

제15조의2(사후원가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수량․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리 공사는 제1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중 입찰공고시 공지한 지급유보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 후 6개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3(시운전성능이행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완료 전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 이하(이하 “시운전 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한다)를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대가지급 시까지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증서 등으로 제출 시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준공기일 이후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④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운전 성능이행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시운전 결과 성능 및 품질 등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16조(하자보수 및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에 따른 납품검사완료일(설치공사가 포함된 경우 준공검사완료일, 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 시운전 후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하 “하자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납품한 물품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말한다) 중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납품검사완료 후(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 시운전 완료 후) 그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조건부계약으로서 시운전완료 전에 그 물품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시운전완료 후 시운전비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해당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중 우리 공사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된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⑥ 시운전조건부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의 기산일은 계약물품의 시운전완료일로 하며 하자보수 및 보증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의 조건을 적용한다.

⑦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채무불이행 책임기간 내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하자검사)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보증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하자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는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의2(제조물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계약물품에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조 내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가 제공한 규격․사양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사양 등과 관련한 우리 공사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책임자에 대한 관련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수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계약수량의 단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입찰유의서‘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된 물량에 대한 대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우리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입찰유의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출한 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 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①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낙찰제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납품 시 대한민국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우리 공사가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리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에 명시된 품질․성능․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한 물품을 인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성능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 등에서 정한 감액기준에 의거 성능미달부분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사후관리) ① 계약체결이후의 선급금지급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 이후의 검사, 납품 및 설계변경 등에 관하여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우리 공사로부터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계약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자로 통지되어 계약이행이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품질 등의 표시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입찰참가 제한) <삭 제>

제23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사무규칙, 시행령 등 관계 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 물품구매규격서(시방서 또는 설계서 포함)

7. 입찰설명서

8.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문서상의 결정 또는 통지 등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8년 12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3년 1월 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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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기준

선금지급기준

7차/개정 2026-04-30

제1조(목적) 계약부서의 장 및 시행부서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6.04.21.>

제2조(지급요건)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 : 공사 또는 물품제조 3천만원 이상, 용역 5백만원 이상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신청일까지의 발주금액) <개정 2021.07.19>

2. 삭제 <2021.07.19>

3. 자격조건 : 선금지급신청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06.12>

4. 신청시기 : 시행부서의 장이 착공(수)을 승인한 이후

제3조(지급불가사유)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2.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제4조(채권확보) ① 계약부서의 장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에 따라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에 따라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선금반환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률 등) [제목개정 2026.04.21.]①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를 따른다. <신설 2026.04.21.>

② 계약부서의 장 및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04.21.>

제6조(지급방법) ① 선금지급액은 시행부서의 장이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에 제5조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확정하며, 계약부서의 장이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예정표에 따라 산출할 수 있는 경우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용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 시행부서의 장이 검토·확정한 공정예정표에 따라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을 산출한다.

나. 선금지급시점 이전에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 중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으로 한다.

2. 공정예정표에 따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을 산출한다.

氠瑢

계약금액 × (해당 연도 이행기간 / 계약서상 이행기간)

※ ‘기간’ 산정은 절대공기 기준(이하 같음)

나. 선금지급시점 이전에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 중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氠瑢

(계약금액 - 기성금) × (해당 연도 이행기간 / 계약서상 이행기간 - 기성기간)

③ 공동수급체 구성시 선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에 따라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선금수령을 포기한 구성원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은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 지급할 수 없다.

제7조(지급기한)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氠瑢 <개정 2019.06.12>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으로 하되, 선금지급 이후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선금정산시점에 조정된 계약금액에 따른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을 재산출하여 정산함

② 해당 연도 이행기간 내에 선금을 전액 정산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정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연장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한 후 차기년도 대금 지급시까지 이월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장기계속계약으로서 다음 차수분계약이 체결된 경우 전차년도 선금 정산 전이라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12>

③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01.13>

제9조(선금의 사용) ①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18.02.28 >

② 시행부서의 장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20.01.13, 개정 2026.04.21.>

③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하수급인 선금지급) ①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배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의 선금은 선금청구시 계약체결된 하수급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제13조 제1항에 따른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이후 체결되는 하수급계약의 경우에는 하수급계약 체결이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청구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이후 하수급인이 선금 수령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배분하지 못하고 하수급인의 선금수령포기서 및 변경된 선금지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계약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반환청구) ① 계약부서의 장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04.21.>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개정 2026.04.21.>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6.04.21.>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금지급일로부터 반환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06.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률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보증 또는 보험금액이 감액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계약조건의 명시) 계약부서의 장은 선금지급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선금지급조건[별표1]을 계약조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계약부서의 장은 선금지급 요청시 계약상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금신청서(건설기술관리규정 [별지 제15호의2 서식])

2. 선금사용계획서(건설기술관리규정 [별지 제15호의3 서식])

3. 선금보증증권(보증서) 또는 선금반환각서([별지 제1호 서식])

4. 통장사본(해당계약 선금전용계좌) 및 채권자계좌입금거래약정서 <신설 2026.04.21.>

5. 세금계산서 등 기타 선금지급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시행부서의 장의 확인을 경유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02.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6.1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선금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1.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수의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07.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선금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11.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선금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12.31.)

이 기준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04.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선금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捤獥 汤捯 [별표1]

선금지급조건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39조(선금지급조건)에 따른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채권확보, 선금의 사용・정산・반환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선금지급조건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사(용역,물품)계약일반조건 정의와 같다.

제3조 (선금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로부터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공사의 󰡔선금지급기준󰡕에 따라 선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선금청구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채권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에 해당될 경우에는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대신 선금반환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선금지급 청구시점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장 최근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선금지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우리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우리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5조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가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금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선금신청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이 포함된 선금사용계획서 등 우리 공사의 󰡔선금지급기준󰡕에 의한 선금청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금지급계획서는 선금 청구시 계약체결된 하수급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선금지급계획서 제출이후 체결되는 하수급계약의 경우 하수급계약 체결이후 15일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선금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금배분 및 수령 증빙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氠瑢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② 제1항에서의 계약금액은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으로 하되, 선금지급 이후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선금정산시점에 조정된 계약금액에 따른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을 재산출하여 정산한다.

제7조 (선금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수령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우리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우리 공사의 󰡔선금지급기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률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보증 또는 보험금액이 감액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 (기타사항)

이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및 우리 공사의 󰡔선금지급기준󰡕을 준용한다.

捤獥 汤捯 [별지 제1호 서식]

선 금 반 환 각 서

(선금보증서 제출 면제대상인 경우)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금 액 :

3. 선금 수령액 :

4. 계 약 기 간 :

5. 보 증 기 간 :

※ 선금지급일로부터 준공일에 60일을 추가한 날까지

위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에 따라 선금보증서 납부를 면제받음에 있어 동 기준 제38조 제1항 각 호의 1에 의한 선금반환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금잔액(선금지급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선금지급조건󰡕 제7조에 따라 산출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桤灧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