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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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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硘 ȃ 3

Ⅱ. 일반사항(공통) 浀 ȃ 3

Ⅲ. 부문별 과업내용

1. 준공인가서 작성 潐 ȃ 6

2. 성과품 작성 笈 ȃ 7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삼척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용역

2. 과업의 위치 및 개요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광태리 93번지 일원

○ 면적 : 51,807㎡

3. 과업의 목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의거 삼척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준공인가 하여 향후 원활한 이용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범위

○ 삼척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 준공인가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가. 본 용역은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계규정,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사전에 시행사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의 성과품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작성 반영하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시까지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기술자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도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있어 시행처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3. 착수계 제출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 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참여기술자 변동시도 동일) 하여야 한다.

4. 공정보고

가. 과업의 진척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시행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시행처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5.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과업물량 및 과업내용이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라.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관련법 절차 이행도서 작성

가. 본 과업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상 필요한 협의 서류를 시행사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급자는 제반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다. 이와 관련한 결정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자료 제출 및 협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납품 후에도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7. 보안사항

가. 도급회사의 대표자는 과업 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며 그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무 수행 작업실에 있는 기술자는 용역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 사용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로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라. 본 과업 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바.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처에서 요구할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내용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때와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Ⅲ. 부문별 과업내용

1. 준공인가서 작성

가. 일반지침

○ 준공인가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제반도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나. 세부지침

1)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전단계 용역과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도면 작성

○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인가시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실시설계 각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강도 설계법 또는 허용응력 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 축척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지역 허가관청 의견에 따른다.

○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 설계 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 설계도상에서 건축물,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건축물, 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향 축적을 같게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기 타

○ 모든 작업은 지자체 조례와 국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른다

2. 성과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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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준공인가 도서

2. 기타 인가시 필요자료 및 요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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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1식

주) 모든 성과품은 전산(CD 1식)처리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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