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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조 건
제1조(목적) 이 물품구매 계약조건(이하 “계약조건” 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 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유류 구매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가계약) 유류의 경우 일정기간 지속하여 공급을 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단가계약을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발주시기) 계약이 체결된 이후 물품의 발주 시기는 유류탱크 용량 및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교육센터에서 정한다.
제5조(납품기한) 교육센터의 발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제6조(납품장소)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주유고)로 한다.
제7조(납품단가) 납품일이 포함되는 달의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서 공시한 경북지역의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에 납품요율(%)을 곱한 금액(원단위 미만 절사)으로 결정(단, 납품요율은 소수점 2자리까지만 표기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제8조(구매예정량 및 품질) 연간 구매 예정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수량과 다를 수 있으며, 예정량에 의한 실제 구매량은 증․감이 발생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구매 유류의 품질은 정유사에서 제공하는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를 항시 첨부하며, 기타사항은 [첨부]의 품질기준서를 적용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납품지시 중단) 계약기간 만료전이라 할지라도 계약위반 또는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납품지시를 중단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제10조(대가의 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월 공급량에 대한 유류 공급대금 청구 시 유종별(휘발유, 경유) 주유량을 교육센터 담당자에 청구하여야 하며, 교육센터는 납품금액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검사담당자의 검사를 필한 후 납품서, 세금계산서, 납품일이 속한 경북지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인도 및 위험부담) 물품이 납품장소에 인도되기까지의 모든 비용 및 위험부담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유류품질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험교육센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포괄적인 배상책임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기타)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센터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한다.
[첨부]
품질 기준서
□ 무연휘발유 : 자동차용 휘발유는 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간의 연료로서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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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1호(보통휘발유)
2호(고급휘발유)
옥탄값(리서치법RON)
91이상 94미만
94이상
증류성상
10%유출온도(℃)
70이하
50%유출온도(℃)
125이하
90%유출온도(℃)
170이하
종말점(℃)
225이하
잔류량(부피%)
2.0이하
물과침전물(부피%)
0.01이하
동판부식(50℃, 3h)
1이하
증기압(37.8℃, kPa)
44~82 (여름용:44~60, 겨울용:44~96)
산화안정도(분)
480이상
세척현존검(mg/100mL)
5이하
황분(mg/kg)
10이하
색(육안식별)
노란색
초록색
납 함량(g/L)
0.013이하
인 함량(g/L)
0.0013이하
방향족화합물 함량(부피%)
22(19)이하
벤젠 함량(부피%)
0.7이하
올레핀 함량(부피%)
16(19)이하
산소 함량(무게%)
2.3이하
메탄올 함량(무게%)
0.1이하
○ 생산, 수입단계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겨울용 기준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통단계 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겨울용 기준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 올레핀 함량에 대하여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함량은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 산소 함량은 MTBE(메틸 t-부틸 에테르), ETBE(에틸 t-부틸 에테르), TAME(Tertiary Amyl Methyl Ether) 및 바이오에탄올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한다.
□ 경유 : 경유는 디젤엔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연기관의 연로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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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등급
자동차용
선박용
유동점(℃)
0.0이하(겨울용:-18이하)
0.0이하(겨울용:-13이하)
인화점(℃)
40이상
동점도(40℃, mm2/s)
1.9이상~5.5이하
1.5이상~6.0이하
증류성상(90%유출온도, ℃)
360이하
-
10% 잔유중 잔류탄소분(무게%)
0.15이하
0.20이하
물과 침전물(부피%)
0.02이하
황분(mg/kg)
10이하
0.05이하(무게%)
회분(무게%)
0.02이하
0.01이하
세탄값(세탄지수)
52이상
40이상
동판부식(100℃, 3h)
1이하
필터막힘 점(℃)
-18이하
-
윤활성@60℃(HFRR마모흔경, μm)
400이하
-
밀도@15℃(kg/m3)
815이상~835이하
-
다고리방향족 함량(무게%)
5이하
-
방향족화합물 함량(무게%)
30이하
-
바이오디젤 함량(부피%)
2이상 5이하
-
색(육안식별)
-
빨간색
※주의사항
유동점에 대한 겨울용 기준의 경우 생산, 수입단계검사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통단계검사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용의 경우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의 생산, 수입단계검사 및 유통단계검사(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23℃이하를 적용하고,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생산, 수입단계 및 유통단계검사 모두 –13℃이하를 적용한다.
필터막힘점은 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15일까지 생산, 수입단계검사에만 적용한다.
윤활성, 다고리방향족 함량 및 방향족화합물 함량은 생산, 수입단계검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값(또는 세탄지수)를 48이상으로 적용한다.
바이오디젤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 2. 바이오디젤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식물성유, 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한다.
바이오디젤 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5부피% 이하로 적용한다.
가. 정책대여 비축유
나. 석유정제업자 대여 비축유
다. 석유판매업자가 공급, 판매, 운송 또는 보관하는 제품
라. 경유 자동차의 최초 충전용 경유
마. 원자력발전소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용 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