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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초등학교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 중식(도시락) 구매계약 특수조건
이 조건은 이도초등학교(이하“수요자”라 함)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함) 간의 이도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중식 구매 계약에 적용된다.
제1조(식단표 및 단가)
灳瑣 "공급자"는 중식 식단표를 1주일 이상 단위로 작성하여 중식 개시 5일전까지 제출하고, 해당 식단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과정 및 기타 공급자의 사정에 따라 품목을 추가 변경 할 경우에는 학교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품목은 동일 제품군의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제2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제공하는 중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중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업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반드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 5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 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중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중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중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0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44시간 이상 -18℃이하에서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②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수량 및 방법)
灳瑣 납품수량은 돌봄교실 학생 수, 학사일정, 학교사정 등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매주 돌봄교실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수량을 파악한다.
② 납품 물품은 학교에서 중식(도시락)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돌봄교실 중식(도시락)시간을 확인하고, 중식(도시락) 배식시간(11:30) 전(최소 30분 전)에 학교 지정장소에 납품하며, 개별도시락(용기는 스테인리스 또는 찬합, 1회용 용기 사용 금지(국물용기 제외))과 국을 교실별로 보온 포장하여 배달한다.(단, 납품시간은 학교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➂ 보존식은 1일 1개씩 포장하여 날짜, 식단명 명시 후 제공
(예시) 氠瑢
채취일시(요일)
폐기일시(요일)
식단명
채취자
비고(특이사항)
중식(도시락)
④ 잔반 및 쓰레기는 식사 완료 후 회수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당일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수는 납품과 동시에 하며, 반품해야 할 물품이나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⑥ 매월 납품 후에는 학교관계직원이 확인한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의 경우 대체 식품으로 제공한다.
제5조(식품 등의 취급)
灳瑣 납품하는 식품은 유통기간내의 것으로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주성분 영양분석 등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음식은 식단표에 의하여 양질의 도시락을 개인별로 충분하게 위생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도시락 제공 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제외한다.
③ 납품되는 식품은 우천이나 외부 오염으로부터의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④ 납품하는 식품배달 가방은 내·외부 살균 소독을 의무로 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⑤ 납품되는 식품은 당일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⑥ 납품되는 용기 및 숟가락 등은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으로 제공한다.
제6조(책임)
① 제5조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납품한 식품으로 일어나는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해당 상기 사고 원인 조사 및 손해액 산정에 따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7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공급자"는 중식 희망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납품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가 공급한 중식이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진다.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이메일, 문자, 서면 등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중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7조 4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 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수요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급계약은“수요자”가 일방적으로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중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제7조 3항의 문제가 야기 된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양도)
공급자는 본 계약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정해진 중식 당일 납품시간 내에 완납하지 못하고 중식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일 납품 대가(운송비 포함)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의 지급)
"공급자"는 납품종료 후 공급 수량에 의거 매월 1회 청구서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대금을 지급한다.
제12조(기타)
① 납품하는 식품과 관련한 잔반, 포장지, 스티로폼 등은 공급자가 회수해 간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본 계약에 행사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규와 관례에 따라 행하고, 상호간 계약사항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