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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포, 덕다지구 배수개선사업 및
생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안)
설계안전성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氠瑢 湰灧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汤捯 捤獥 제1편 총 칙
1. 과 업 명: 월포, 덕다지구 배수개선사업 및 생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안) 설계안전성검토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 의거하여 실시(세부)설계 단계에서 실제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위험요소 제어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시공단계의 작업자가 본질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월포 및 덕다지구 배수개선사업 및 생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안) 설계안전성검토 용역에 적용한다.
2) 위 치
氠瑢
지 구 명
위 치
비 고
월 포
경기도 이천시 율면 월포리, 고당리, 장호원읍 대서리 일원
배수개선
덕 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덕다리, 장안리, 덕정리 일원
배수개선
생 기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기천리 산 192-1
개보수
3) 사업개요
氠瑢
지 구 명
사 업 내 용
추정사업비
(백만원)
월 포
∙ 배수장 1개소
∙ 배수로 6조 L=2.7km(신설)
∙ 매립 16.35ha(79,132㎥)
9,786
덕 다
∙ 배수로 6조 L=3.04km(정비)
∙ 매립 16.1ha(37,952㎥)
6,482
생 기
∙ 사전방류시설 설치(인양식, B×H=3.0×1.5m×2련)
∙ 단면보수 72㎡
821
4) 과업범위
○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1식(지구별)
○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식(지구별)
○ 설계도면 및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마련
· 재해분석 : 유사 공사에 대한 재해분석을 통해 위험요소 발굴
· 도면 검토 : 시공 간 근로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
· 가설구조물 설치검토 : 시공 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에 대한 계획 수립 여부 확인
·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안전성 검토를 위한 일련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6) 과업의 수행기간
○ 설계안전성 검토용역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공휴일 등 포함)
7) 설계안전성 검토 용역비
○ 과업내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체결된 사항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하에 정산한다.
8) 과업의 수행방법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실시
9)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 추가비용의 조치 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시 중요사항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 및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과업의 설계 결과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는 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마. 과업의 전문성에 따라 발주자가 요구하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에 따라추가로 필요로 하는 각급 기술자를 투입한다.
바. 투입되는 기술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투입시켜야 한다.
사. 투입 기술자는 과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충분한 설계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한다.
아.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교체,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급인은 즉각 응하여야 한다.
자. 상기 이외에 추가사항이나 변경은 발주자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차.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 ․ 조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카.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책임하에 피해 당사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타. 기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본 과업 과업지시서”의 내용으로 대체하며 수급인은 “본 과업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파.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외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 시 발주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10)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련기관 협의에 필요한 도서를 설계 일정에 맞게 작성 제출하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설계의 안전성 검토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와 아래의 규정 및 각종 시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7호)
2. 설계 안전성 검토 책임자 기본업무
설계 안전성 검토 책임자는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설계에 있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설계 안전성 검토 책임자 기본업무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및 위험요소 제어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적용함으로서 시공단계의 작업자가 본질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설계 안전성 검토조직의 근무지침
1) 설계안전성검토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본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 설계가 되도록 검토에 임해야 한다.
2) 구성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시(세부)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실시(세부)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3) 구성원은 실시(세부)설계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편 세부지침
1.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설계 안전성 검토용역의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으로 하며, 용역 준공시 검토시행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서 최종승인된 성과품(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 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안전성검토 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1) 설계안전성검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또는 민자사업에서 설계안전성 등 검토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 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설계 안전성 검토용역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당해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킬 수 있다.
6) 사업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설계안전성팀 리더로 수행경력이 가능한 자로 한다. 또한 사업책임기술자는 본 용역의 워크숍 리딩 등 전 과정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직접 과업을 이끌어가야 한다.
7) 분야별책임자는 당해 건설공사에 필요한 전문분야의 기술자로 결정하며 외부인력 포함이 가능하다.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1) 유사 공사에 대한 재해분석을 통해 위험요소 발굴
2) 시공 간 근로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및 제거하여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시공 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물(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
4)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안전성검토를 위한 일련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4. 특별지침
1) 일반사항
가. 설계의 안전성 검토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97호(2017.11.30.)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 안을 발주처에 제안하여 발주처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제출 및 보고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다. 설계안전성검토 수행자는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라. 설계안전성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2) 검토조직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조직은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 조직의 책임자, 검토조직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3) 제공자료(설계자, 발주청)
- 설계도
- 지형도 및 지질자료
- 설계기준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 기타 설계의 안전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4) 용역절차 및 내용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워크숍을 통한 안전성대상에 대한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및 평가와 대안을
구체화하여 제안한다.
-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에 따른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한다.
5) 제안 내용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조직은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 세부수행업무
1) 설계안전성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인원 투입계획서, 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2) 구성원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안전성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이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 통보하고 수정. 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실시(세부)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1) 설계검토용역 착수신고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납품은 준공 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 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설계결과 수정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검토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A4) 3부, 성과품 전산자료 2set
- 가시설 구조검토서 및 관련도면 등 용역감독이 요구하는 자료(dwg 전산자료)
2) 설계안전성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처의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 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회의록
- 기타 발주처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기타 과업 수행 시 참고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검토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업무수행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검토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검토대상 구조물의 기본 및 실시(세부)설계를 진행치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검토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4)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4편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보안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목록 및 일일 점검부를 비치하고 일일 작업 종료후 확인하여야 한다.
3)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에 대하여 작업도중 발생되는 폐지 및 폐 도면은 철저히 소각하여야 한다.
4) 구성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5)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설계안전성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구성원은 물론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기타 유의사항
1)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