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침서
1. 용 역 명 : 구룡포초등학교 교사동(C동) 석면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석면폐기물)
2.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61 구룡포초등학교
3. 목적
본 용역은“구룡포초등학교 교사동(C동) 석면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석면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이내
5. 용역내용
가. 석면해체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운반 처리업무
나. 수 량: 석면 6.219TON
6. 본 용역의 도급자는 지정(석면)폐기물 발생 현장을 사전 답사하여 예상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처의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은 해체공사 후 즉시 지정(석면)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여야 하므로 사전 시공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원활한 해체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장내에 운반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8. 발주처의 작업지시(서면 및 구두)에도 불구하고 운반차량의 지연도착, 무단이탈, 운행대수 부족 등으로 지정(석면)폐기물처리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9. 용역 도급자는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 등 폐기물과 관련한 제반 의무사항을 마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대하여 사전 조치를 한 후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작업과정을 사진촬영 등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처리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 제출한다.
나. 사진에는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사진대장 2부를 작성하여 완료서류와 같이 제출한다.
12. 지정폐기물의 발생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점부터 폐기물이 반출되는 날마다 폐기물 반출처리서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건축공사 현장대리인의 경유를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 (민, 형사 포함)은 도급자가 진다.
14.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 처리한다.
15.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의 “올바로시스템”으로 당해 배출건 에 대한 배출신고 및 완료 보고하여 그 필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