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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안 국립공원 청사 신축공사
원격검침장치 구매·설치 시방서
慤桥 1. 일반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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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태안해안국립공원 청사 신축공사 원격검침장치 구매·설치
1.1 공사개요
1.1.1 목적
(1) 본 공사는 “태안해안국립공원 청사 신축공사” 제로에너지건축물 현장에 관련된 ‘이종검침기 프로파일 매핑 기법을 활용한 게이트웨이 기반 빌딩에너지통합관리 시스템(2022241)’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2) 건물의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자동제어 기반 빌딩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냉·난방 공조, 환기, 조명,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격검침 등 건물의 기계·전기 설비와 연동하여 건물에너지 모니터링 및 분석, 설비의 상태 및 효율을 관리하고 설비제어를 통한 건물에너지 최적 운영이 가능한 빌딩 통합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한다.
1.2 범위
1.2.1 적용범위
(1) 문서의 내용 : 이 기술시방서는 본 건물에 사용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 충족시켜야할 기술, 시스템의 기능 및 설치 방법에 관한 시방서이다.
(2) 본 건물에너지시스템 공사 중 본 문서에는 건물에너지설비를 위한 자동제어 설비 및 이종검침기 프로파일 매핑 기법을 활용한 게이트웨이 기반 빌딩에너지통합관리 시스템(2022241)을 포함하여야 한다.
(3) KS 및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1.2.2 공사 범위
설계도면, 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2.3 적용
(1) 본 시방서와 기타 표준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2)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도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潴景 (3)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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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공급범위
(1) 공급에 포함되는 사항
1)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제로에너지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에이치 젬스 v1.0 : 에너지관리 소프트웨어(GS 21-0559, NEP인증NEP-MOTIE-2022-158)
2)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에너지 게이트웨이 설치
(HG-2000E : NEP인증NEP-MOTIE-2022-158, 특허 제10-2336606호)
3) 제로에너지 원격검침 시스템으로서의 시험, 조정 및 시운전
4)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중앙감시제어장치
5) 공사 감리 및 운전원에 대한 교육 실시
6) System 성능 보장 및 하자보수
7) 제로에너지 원격검침 통신 배관 배선공사
8) 기타 본 시방에서 요구되는 사항
(2)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1) 가스량계 및 온압보정기
2) 시스템 에어컨 중계기(Gateway) 공급 및 설치
3) 기타 본 시방서 및 설계 도면에서 제외되는 사항
4) 전력량계 및 전력량계 통신(Modbus RS-485)단자대
1.3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공급 및 공사업체 자격조건
1.3.1 본 시설물의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은 국내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충분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1.3.2 당 시설물의 자동제어 시스템 공급 및 설치 업체는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인증
(ISO 9001, ISO 14001)을 획득하여 품질 표준 규격에 의해 설계되고 제조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1.3.3 기계설비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1.3.4 빌딩자동제어 장치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이고,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TTA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규격에 따른 GS인증 21-0559 획득)
1.3.5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 인증(NEP-MOTIE-20220158)을 획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1.3.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우수제품(2022241)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1.4 제로에너지건축 도입 의무화
1.4.1 연면적 500㎡이상 공공기관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설치 의무화(2023년 01월부터 시행)
(1)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적용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은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모든 에너지원별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및 검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첨부1】 필수 기능 이행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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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필수 기능 요구사항
필수
여부
이행
여부
1
일반사항
ㆍ대상건물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필수
√
2
시스템 설치
ㆍ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시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평가
필수
√
3
데이터 수집 및 표시
ㆍ대상건물에서 생산・저장・사용하는 에너지를 에너지원별(전기/연료/열 등)로 데이터 수집 및 표시
필수
√
4
정보감시
ㆍ에너지 손실, 비용 상승, 쾌적성 저하, 설비 고장 등 에너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관제값 중 5종 이상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가시화
권장
5
데이터 조회
ㆍ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필수
√
6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ㆍ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대한 에너지소비 현황 및 증감 분석
필수
√
7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ㆍ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5% 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분석
권장
8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ㆍ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권장
9
에너지 소비 예측
ㆍ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권장
10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ㆍ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권장
11
제어시스템 연동
ㆍ1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사용되는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권장
12
종합유지관리
ㆍ계측 장비 및 계측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수행
필수
√
13
시스템 확장성
ㆍ설비 등 증개축에 따른 추가 데이터 축적 관리
권장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필수 기능 요구사항 이행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체크
1.5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 하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되어야 한다.
1.5.1 현장조건이 설계내용과 판이하게 상이할 경우
1.5.2 제반 법규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하여 시공방법이 변경될 경우
1.5.3 토목, 건축 등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1.6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발주자가 지정한 관계직원 또는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1.7 공정표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세부 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시공 계획서
시공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및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시공도
시공자는 반드시 시공하기 전에 현장과 설계도서 검토 및 건축, 전기, 설비와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한 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1.10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1 시운전
1.11.1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감독원 입회하에 설비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시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1.3 시공자는 준공 후 1개월 범위 내에서 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전문 기술자를 지원하여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한다.
1.12 준공
시공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1.13 품질보증
시스템의 취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가동 및 운용 하에서 준공 후 2년 이내에 하자발생 시 시공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14 교육
시공자는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운영요원의 기기운영 및 필요한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5 중대 재해 등의 관한 내용
1.15.1 「중대 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공사사항
2.1 기기설치 공사
2.1.1 전선관
(1)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단면적의 40%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를 넘어서는 안되며, 1구간의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된다. 90°굴곡부분에서는 28Φ 이상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4) 배관의 1구간이 20M을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은 BOX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5)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2.1.2 가요 전선관
(1) 일반 고장력 Flexible Tube와 Connector를 사용한다.
(2)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관상호의 접속은 Flexible Coupling을 사용하며, Sensor, Actuator등의 접속은 Box Connector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를 사용하며, Mounter 등으로의 고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5) 금속관 끝에서 Sensor, Actuator등 까지의 가요전선관 길이는 1M 이내로 하며, 0.5M 간격 이내에서 가요 전선관을 지지한다.
2.1.3 배선공사
(1)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수준, 내선규정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드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커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심선과 기기단말 접속은 전선의 규격에 맞는 압착단자를 반드시 사용한다.
(5)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립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긴다.
(6) 전선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 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조인트 박스안에서 한다.
(7) 계장 신호용 전선과 전원선(MCC 기동/정지용 조작선, 220/100V 전압이 실린 상태의 감시용 접점)등과는 동일 관로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8) 계장 신호용 전선 및 전선관은 일반 동력선과는 300mm 이상 이격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Cross 부분 제외),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포설한다.
2.1.4 단말처리
(1) 모든 전선의 단말에는 “Y"형 환형 또는 PIN형의 압착단자를 취부 하여야 한다.
(2) 단자 압착에는 압착용 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하여야 하고, 니퍼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압착하는 임시방편의 시공은 할 수 없다.
(3) 모든 기기류에는 단자의 나사가 충분히 조이도록 하고 진동에 의해 불안정한 부분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 조이도록 한다.
(4) 모든 전선의 단말에는 전선의 식별이 용이토록 Numbering Tube를 삽입 후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2.1.5 콘트롤 박스 설치
(1) 일반
1) 판넬의 운반 설치 시 전도, 낙하등에 의한 사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설치전의 보존은 통로의 장해가 없도록 하고 낙하물 등에 의한 손상, 빗물, 습기 등으로 인한 절연저항 저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소운반
기기를 들어 올리는 와이어로프는 손상이 없게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사용하며, 걸고리 위치를 충분히 검토해서 본체의 찌그러짐이나 부속품등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한다.
(3) 설치 및 부착
1)설치 및 부착은 설치도에 기준하여 기초 기준면의 수평 및 수직인 동시에 기준 축선으로부터 위치를 정확히 잡아 설치한다.
2) 설치 완료 후는 외상, 기능불량, 파손 등의 유무를 점검함과 동시에 체결부의 완전체결을 행한다.
3) 설치장소는 빗물, 습기, 침수 등에 의해 손상이 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한다.
4) 제어반의 주위에는 보수 및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앵커 볼트(Anchor Bolt)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5) 배선을 할 때에는 외부 배선과 제어반 사이의 배선에서 유도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제조자가 지정하는 공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6) 앵커 볼트는 원칙적으로 몰탈 유입 후 필요한 양생기간(5-6일간)을 두고 가 체결(임시체결) 하고 다시 5일 후에 본 체결을 한다.
7) 벽부형은 원칙적으로 가대가공을 한 뒤 고착시키고, 콘크리트 또는 목조의 조영재의 경우는 직접 부착시켜도 된다.
2.1.6 방재실 전원공사
(1) Host 전원은 주변기기(프린터, 모니터)를 포함하여 전체 220VAC로 한다.
(2) 전원 콘센트는 컴퓨터용(노이즈 필터 내장된 멀티콘센트)으로 연결하여 중앙감시 장치 테이블 후면에 고정한다.
(3) 전원은 DDC용과 Host용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4) 전원의 연결이 흔들림과 접촉 불량이 있을 경우, Host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가급적 플러그 연결은 배제한다.
(5) Cable 지지는 Mounter를 사용하지 말고 합성수지 새들로 견고히 고정하고 외관상 미려하게 시공한다.
(6) 인입전원
1) 전원이 부하의 이상으로 흔들리는 경우는 배제하며, 안정된 공급원으로 연결한다.
2) N, PH상은 전선의 색상으로 구분하며, 제3종 접지선을 DDC Panel 및 Host 접지와 연결한다.
3) 별도의 UPS를 설치하는 경우, Line NFB는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4) 동일 현장의 모든 DDC는 N, S가 일치되어야 한다.
2.2 관련 타 공사와 작업 구분
계장공사와 타 공사(설비, 전기 건축 및 기계 제작자)와의 시공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어장치항목은 적용된 기계장비 및 자동제어 설계적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2.1 계장공사와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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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어장치
전 기 공 사
계 장 공 사
전원 인입 공사
제어용 보조 접점 설치
접지설치
및 제공
전원 인입 공사
계장용 전기 배선 공사
제어반 설치
1
중앙감시반
○
○
○
2
원격제어반
○
○
○
○
○
2.3 배관, 배선 자재
2.3.1 배관 자재
(1) 전선관 (BC) : 16, 22, 28, 36
1) KS 표시의 후강 전선관 (KSC 8401)
2) KS 표시의 후강용 카플링 (KSC 8410)
록너트 (KSC 8404)
부싱 (KSC 8402)
노말밴드 (KSC 8406)
써비스엘보 (KSC 8405)
아우트레트박스 (KSC 8411)
3) 후렉시블 콘듀이트 및 콘넥타 (16C,22C)
4) KS 표시의 후렉시블 콘듀이트 (KSC 8422)
5) 후렉시블 콘듀이트용 콘넥타 (KSC 8424)
2.3.2 배선 자재
(1) 케이블 FW-CV 4.0 / 3C (전원용)
(2) 전선 HFIX 2.5 (제어용)
(3) 전선 TJV (TWISTED IV) 1.0 / 2C, 3C (검측용)
(4) KS 표시의 600V 비닐전선 HIV (KSC 3302)
(5) 쉴드케이블 FW-CVVS 1.5 / 2C (제어용)
(6) 통신케이블 RS-485 (통신용)
(7) 통신케이블 UTP CAT. 5E 4P (통신용)
3. 특기시방
3.1 중앙감시제어장치의 특징
3.1.1 본 공사에 적용된 시스템은 이종검침기 프로파일 매핑 기법을 활용한 게이트웨이 기반 빌딩에너지통합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3.1.2 에너지 게이트웨이(모델명: HG-2000E, 이하 E-Gateway)는 서브보드 탈부착 방식으로 이종 계측기와 에너지관리시스템 간 다양한 종류의 통신방식을 지원하며, 특히 외부 서버(클라우드포함)연동의 편의성 제공하여야 한다.
(NEP인증 : NEP-MOTIE-2022-158, 특허 제10-2336606호)
3.1.3 상이한 통신방식의 이종 계측기와 E-Gateway 간 프로파일 매핑 기법을 활용하여 시스템 설치 비용 및 구축 시간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
(NEP인증 :NEP-MOTIE-2022-158, 특허 제10-2336606호)
3.1.4 건물 내 에너지의 생산/소비/저장 등의 데이터를 에너지원별, 용도별, 장소별로 수집·분석하여 최적의 건물에너지 활용 가이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NEP인증 : NEP-MOTIE-2022-158, GS인증 : 21-0559)
3.1.5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기준에 따른 건물 에너지 관리기능 제공하여야 한다. (NEP인증 : NEP-MOTIE-2022-158, GS인증 : 21-0559)
3.1.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우수제품(2022241)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2 중앙감시제어장치 사양
중앙관제장치는 빌딩 내 설치된 다양한 설비들을 통합 제어 및 관리하는 장치로서, Hardware(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Software(O.S, HMI Software)로 구성되어진다.
3.2.1 HARDWARE 구성
(1) 컴퓨터(동등이상 제품)
1) HOST COMPUTER Ā : Intel i7 3.4GHz CPU
2) OPERATING SYSTEM ࡔ Ā : Windows11PRO
3) MAIN MEMORY ð Ā ྠ Ā : 16GB
4) HDD א Ā ྠ Ā ྠ Ā : 1TB
(2) LED 모니터
1) 사이즈 ʄ Ā ྠ Ā ྠ Ā : 24"
2) 해상도 ʄ Ā ྠ Ā ྠ Ā : 1920(H) x 1080(V)
(3) 책상 및 의자
1) 책상 ٬ Ā ྠ Ā ྠ Ā : 1200W x 720H x 800D
2) 의자 ٬ Ā ྠ Ā ྠ Ā : 회전의자
(4) UPS ௌ Ā ྠ Ā ྠ Ā : 1KVA, 30분
(5) HUB ଌ Ā ྠ Ā ྠ Ā : 8PORT
(6) 콘트롤 박스
1) 사이즈 ʄ Ā ྠ Ā ྠ Ā : 400 x 500 x 200
(현장여건에 따라 사이즈는 변경될 수있음)
3.2.2 빌딩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SOFTWARE 기능(물품식별번호: 24406016)
氠瑢
기 능 설 명
통합조회
건물정보
조회대상의 건물정보((건물명, 연면적 등)와 건물의 제로에너지 등급, 단위 면적 당 에너지 현황(소비량, 생산량 및 에너지 자립률)을 조회하는기능
최대수요전력
금일/금월/금년의 최대 수요 전력을 조회하는 기능
소비관리목표 현황
에너지 소비 목표량을 기준으로 금일 현재까지의 소비량을 비율(%)로 조회하는 기능
에너지 소비량
전일/전월/전년과 금일/금월/금년 현재까지의 에너지 소비량(kWh, TOE)을 조회하는 기능
에너지원별 소비현황
금일 에너지원별(전기, 가스, 난방) 소비량(kWh)과 전일 대비 증감율(%)을 수치 및 그래프로 조회하는 기능
에너지원별/용도별 소비비중
에너지원별 및 용도별(냉난방, 운송, 조명 등) 소비 비중을 파이차트로 조회하는 기능
에너지 생산량
전일/전월/전년과 금일/금월/금년 현재까지의 에너지 생산량(kWh)을 조회하는 기능
에너지원별 생산 현황
금일 에너지원별(태양광, 지열) 에너지 생산량(kWh)과 전일 대비 증감율(%)을 수치 및 그래프로 조회하는 기능
온실가스 배출량
전일과 금일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tCO2)을 조회하는 기능
이벤트 현황
등급별(CRITICAL, MAJOR, MINOR) 이벤트 발생 현황을 수치로 표시하고, 최근 발생한 이벤트 목록을 조회하는 기능
에너지
분석
에너지원별/용도별 소비분석
설정된 기간에 대한 전체 및 에너지원별/용도별 소비량과 에너지원별/용도별 소비 추이 및 소비 비중을 수치와 그래프로 조회하는 기능
소비비용 분석
설정된 기간에 대한 소비비용을 분석 및 조회하는 기능
에너지 생산분석
설정된 기간에 대한 전체 및 에너지원별 생산량과 생산 추이 및 생산 비중을 수치와 그래프로 조회하는 기능
에너지 생산이익 분석
설정된 기간에 대한 생산이익을 분석 및 조회하는 기능
에너지 지표 분석
설정된 기간에 대한 1차 에너지 소비량 및 생산량과 에너지 자립률, 제로에너지 측정현황을 분석 및 조회하는 기능
계측 데이터 조회
설정된 기간에 대한 계측 데이터를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조회 기능
설비운전
현황
설비운전
총 설비의 정상 작동 및 연결 오류 개수, 설비별 계측기 정보(계측기 모델명, 계측기명, 설치 장소)와 계측점 정보(계측점 목록, 데이터 및 수집 상태)를 분석, 조회 기능
이벤트
정보
이벤트 발생 현황
설비별(냉난방, 조명, 운송 등), 등급별(CRITICAL, MAJOR, MINOR) 발생한 이벤트 개수와 상세 목록을 조회하고 이벤트를 해제하는 기능
이벤트 발생 이력
해제한 이벤트를 설비별, 등급별, 해제 구분별(자동 해제, 사용자 해제)로 조회하는 기능
시스템
관리
사용자 관리
사용자를 등록하고, 사용자의 상세정보를 조회, 수정 등 관리하는 기능
건물관리
조회 대상 건물의 정보(건물명, 건물구분, 거주자 수 등)와 에너지 정보(제로에너지 등급, 에너지 자립률 등)를 등록, 수정, 조회 등 관리하는 기능
계측관리
계측기, 모델, 계측점, 수집장치 등 목록과 정보(ID, 장소 등)를 조회, 수정, 등록 등 관리하는 기능
비용 단가 관리
에너지원별, 계약종 명(난방계약종, 한전계약 등)으로 비용 단가 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조회, 수정 등 관리하는 기능
이벤트 관리
설비별/등급별 이벤트를 등록하고 이를 조회, 수정 등 관리하는 기능
3.3 현장제어반
3.3.1 현장제어반의 구성
(1) 개요
이종검침기 프로파일 매핑기법을 활용한 게이트웨이 기반 빌딩에너지 수집장치이다.이종 통신방식을 통해 에너지원, 용도별 실시간 계측 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설치 공수 절감이 가능하고, 사용량 분석, 자립률 산출 등 종합 분석 기능 수행으로 수요반응(DR) 서비스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통합관리장치이다.
(2) 특징
1) Gateway(E-Gateway HG-2000E)(물품식별번호: 24406016)
제품크기 ৄ Ā ྠ Ā : 94(H) x 94(W) x 34(D)
제품무게 ৄ Ā ྠ Ā : 188g
통신포트(IN) ͘ Ā ྠ Ā : 최대 4 Ports
통신포트(OUT) ༬ Ā : 10/100 Base-T 1Ports
디스플레이 ל Ā ྠ Ā : 2Line, LCD
입력전원 ৄ Ā ྠ Ā : DC5V (AC아답타 사용)
3.3.2 현장제어반의 기능
빌딩에너지 통합관리를 위해 에너지 게이트웨이(HG-2000E)와 Auto Configuration 기능으로 건물의 기계·전기설비, 자동제어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다양한 장치와 자동연동 가능하고, 건물의 생산/소비 에너지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건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최적의 운영 가이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