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2026년 용인시 농업용 공공관정 정비공사(YI-057외 15개소)
과 업 내 용 서
2026. 7.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과 업 내 용 서
제1조 :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인시 농업용 공공관정 정비공사(YI-057외 15개소)”에 적용한다.
제2조 :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 및 행정 지시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 과업용 자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반출하고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제4조 : 과업의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시행현황 및 완료사항은 시방서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5조 :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한 과업의 진행, 지연 또는 소홀로 인하여 과업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6조 : 본 과업이 시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비 및 인원의 증가 투입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 본 설계서의 설계내역 중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등의 적용이 기준보다 과다 계산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및 시행중에도 조정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수락하여야 한다.
제8조 : 유지보수 공사에 투입할 장비 및 기기는 시공과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 유지보수 공사는 시공 완료 후 정상가동이 가능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일 반 사 항
제1조 적용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상대자에게『용인시 농업용 공공관정 정비공사(YI-057외 15개소)』의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사업량 : 용인시 농업용 공공관정 정비공사(YI-057외 15개소)
나. 대상관정 및 위치: 시행계획서 참조
다. 주요내용: 고장점검을 통해 시설 유지보수
제2조 과업의 착공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공 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에서는 본 사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나. 기술자의 확보: 현장대리인은 4년제 정규대학 지질학 혹은 지하수학, 토목 등 관련학문을 전공·이수한 자 또는 해당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되는 자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착공 7일 이내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착공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시행순서 및 방법 등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공한다.
다. 현장 내의 과업용 반입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자재관리
가. 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사고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나. 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한다.
나. 과업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계약상대자는 과업장 및 인근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장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과업장 관리
가. 인접한 지장물 및 농작물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여야 한다.
나. 과업 시행중에도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정돈하고 과업 완료 후 가설물의 철거 및 기타 장애 일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철거재 및 발생재
본 과업장 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현장에서의 발생품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처리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7조 과업변경
본 공사 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 요구가 있을 시는 지시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제8조 과업의 중지
본 과업의 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시행에 관하여 과업내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기후의 악조건으로 과업에 지장을 주게 될 경우
다. 과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설계의 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계획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나. 관정시설 및 농작물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과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다. 관정 심도가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차이가 심한 경우
라. 점검결과 양수설비 및 전기배전함 관련 고장 등으로 긴급하게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제1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
나. 계약상대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과업내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 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
다. 계약상대자의 주의․의무 소홀 등으로 “공사” 또는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발생 등의 사유(계약상대자의 사유로 발생한 피해 등의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 기타사항
가.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행불량 등 모든 하자에 대하여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공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9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서는 자료에 표시된 물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시공된 물량은 해당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 시행 상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 설계도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지하수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행
(2) 각종 검사 및 시행
(3) 보안시설 및 각종 표시
(4) 과업시행 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대설비
라. 과업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변상 등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제12조 공사준공처리 및 정산
가.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보고서 및 준공관련도서를 제출하고 준공처리에 수반되는 제반조치를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준공조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준공계 및 준공정산서(정산합의서 포함) 2부.
2) 공사 준공사진첩 2부
특 별 시 방 서
제1조 적용
본 특별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인시 농업용 공공관정 정비공사(YI-057외 15개소)”에 적용한다.
제2조 과업의 범위
가. 지하수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 수중모터펌프설치/교체, 압상파이프 교체, 컨트롤박스 교체 등을 실시한다.
나. 사업시행 시 법규정에 불일치 하거나 가동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토목, 건축), 기계제작 설치기준, 전기공작물규정, 한국공업규정(KS), 본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설치되는 수중모터펌프 등은 공사감독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할 자재는 KS규격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제4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유지보수 방법
가. 전기시설 보수, 동력장치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몽리인 또는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과 협의 후 유지보수를 시행한다.
나. 관정 보호시설의 유지보수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토록 실시한다.
다. 양수량 부족 등으로 계속 활용이 불가능한 시설은 후속 유지보수 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며, 시설물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토록 한다.
라. 기타 유지보수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주민간의 마찰, 지역주민의 민원제기 등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