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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사업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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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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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개 요

용역명 :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사업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배경

ㅇ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선정지원,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완료 사업의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ㅇ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 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관리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과업 목적

ㅇ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 사업관리 프로세스와 점검 기준을 표준화하고 재정립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

ㅇ 사업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대응 기준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적·행정적 위험요소 최소화

ㅇ 사업관리 관련 시행지침, 위탁계약서 등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 및 사업 운영에 활용

과업기간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5. 기초금액

ㅇ 22,000,000(부가세 포함)

6. 주요 과업내용

ㅇ 사업관리 현황 및 법·제도 기반 분석

ㅇ 사업 단계별 표준 점검기준 및 기관별 역할 분담체계 정립

ㅇ 중요재산 처분·승인, 보조금 환수 및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수립

ㅇ 위탁계약서, 시행지침 및 사업관리 표준서식 개선안 도출

ㅇ 법률 전문가 검증 및 최종 사업관리 고도화 방안 제시

□ 세부 추진 계획 桤灧

1. 사업관리 현황 및 법·제도 기반 분석

가. 사업관리 현황 분석

ㅇ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관리 개소 현황을 추진 중, 완료, 종료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분류

ㅇ 현행 관리대장, 점검 절차, 보고체계 및 자료관리 방식 등 사업관리 실태 파악

ㅇ 사업시행지침 및 위탁계약상 공단 수행 업무와 관리 범위 분석

ㅇ 기존 관리 방식의 한계와 개선 필요사항 도출

나. 법적·제도적 기반 검토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등 사업관리와 관련된 주요 조항 검토

ㅇ 사업시행지침, 보조사업 관리규정, 위탁계약서 등에서 정한 공단의 역할 및 책임 범위 분석

ㅇ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지자체·공단의 책임 범위 및 조치 기준 정리

ㅇ 부기등기,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처분제한, 보조금 환수 등 주요 쟁점별 대응 기준 제시

2. 사업관리 기준 및 관리체계 정립

가. 단계별 점검기준 마련

ㅇ 공모·선정, 사업수행, 사업완료, 사후관리 단계별 공단 점검 항목 표준화

ㅇ 추진 중 사업과 완료사업을 구분하여 관리카드 및 현장점검표 항목 재설계

ㅇ 사업추진율, 사업성과, 사업적정성, 개선사항 등 핵심 관리지표 설정

나. 기관별 역할 분담체계 정립

ㅇ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 공단의 역할·권한·보고체계 정리

ㅇ 주요 관리 이슈 및 쟁점사항 발생 시 기관별 통보 절차, 조치요청 범위 및 자료제공 기준 마련

ㅇ 공단 위탁업무와 지자체 고유 관리책임 영역을 구분하여 공단의 책임 범위를 명확화

3. 사업관리 표준 매뉴얼 및 쟁점사항별 대응 절차 마련

가. 사업 단계별 표준 프로세스 수립

ㅇ 사업 단계별 주요 업무, 담당기관, 처리기한, 필요서류, 관련 법령을 포함한 흐름도 및 절차표 작성

ㅇ 공모·선정, 사업수행, 사업완료, 사후관리, 주요 관리 이슈 발생 단계별 표준 절차 정립

ㅇ 단계별 주요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모·선정: 대상자 자격요건, 교부조건, 보고의무, 점검협조, 부기등기 안내사항 등

- 사업수행: 정기·수시 점검 절차, 추진현황 보고, 중간 정산 및 보완요구 기준 등

- 사업완료: 최종 현장점검, 완료보고, 중요재산 목록 확정, 부기등기 완료 확인 등

- 사후관리: 내용연수별 관리기간 기준, 정기점검, 주요 관리 이슈 확인, 관계기관 보고 등

- 쟁점사항 발생: 유형별 대응 절차, 관계기관 통보, 조치요청 및 후속관리 기준 등

나. 중요재산 처분·승인 및 보조금 환수 절차 정리

ㅇ 경매·임의매각, 양식업자 매수, 비양식업자 매수, 관리기간 중 처분, 관리기간 경과 후 처분 등 유형별 승인·환수 절차 정리

ㅇ 교부결정 취소 예고, 의견청취, 취소·통지, 반환명령, 강제징수 등 보조금 반환·환수 절차 정리

ㅇ 파산 등 특수상황에서 반환금채권 신고, 배당 및 후속 조치 기준 제시

다. 주요 관리 이슈 및 쟁점사항별 대응 절차 마련

4. 위탁계약서·시행 지침 및 표준서식 개선안 도출

가. 위탁계약서 개선안 도출

ㅇ 현행 위탁계약서상 공단의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업무 범위를 검토하고, 실제 수행업무와 계약서상 역할 간 차이점을 분석

ㅇ 사업 추진현황 점검, 완료 사업 관리, 자료 제출 요청, 관계기관 보고 등 공단 수행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정리

ㅇ 주요 관리 이슈 및 쟁점사항 발생 시 공단의 통보, 자료 제공, 조치 요청 등 후속 절차를 위탁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시

ㅇ 해양수산부, 지자체, 공단 간 업무 협의 및 자료공유 절차를 명문화할 수 있는 조항 마련

나. 사업 파급효과 분석

ㅇ 현행 사업시행지침 내 사업관리 절차, 기관별 역할, 사후관리 기준 등을 검토하여 개선 필요사항 도출

ㅇ 취득재산 처분제한, 중요재산 관리, 사후관리기간 적용, 보조금 환수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기준 보완

ㅇ 경매, 파산, 연락두절, 사업포기, 타절정산 등 사업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관리 이슈별 처리 절차를 시행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시

ㅇ 해양수산부, 지자체,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기관 간 보고·협의·조치 절차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프로세스 개선안 마련

다. 사업관리 표준서식 작성

ㅇ 사업관리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서식을 검토하고, 공단 업무에 필요한 서식 개선안 작성

ㅇ 관리카드, 현장점검표, 완료사업 점검표, 쟁점사항 보고서, 자료요청서, 조치요청서 등 표준서식 마련

ㅇ 사업 단계별 확인사항, 점검 결과, 후속 조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서식 구성

ㅇ 관계기관 보고 및 내부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안, 체크리스트, 처리 흐름도 등 실무 활용자료 포함

5. 법률 전문가 검증 및 최종 고도화 방안 제시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사업관리 기준, 처리 절차, 표준서식, 위탁계약서 및 시행지침 개선안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실시

ㅇ 법률 전문가 검증은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며, 검토 범위, 방식, 제출자료 등 세부사항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조정 가능

ㅇ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지침과의 정합성, 기관별 역할 구분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실행가능성 등을 확인

ㅇ 법률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은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고, 주요 쟁점별 검토의견 및 반영 결과를 정리

ㅇ 과업 결과를 종합하여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 사업관리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관리대장 개선, 자료관리 체계화, 업무 매뉴얼 고도화 등 후속 추진과제를 도출

□ 보고 사항 桤灧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및 보고서는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및 보고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해관계를 가진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

-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출처를 명시

- 필요시 구체적인 자료는 별책으로 제출

다. 보고서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영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서술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종료 후에도 공단이 성과품의 보완 및 보충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책임자가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 보고회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과업항목, 항목별 인력투입계획, 과업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보고한다.

나. 중간보고 : 과업 추진내용 및 과업 진행 현황,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한다.

* 발주처와 협의하여 서면 보고로 대체 가능

다. 최종보고 : 준공 15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공단에 제출하여 검토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한다.

※ 각 보고회 개최 여부 및 일정 등은 추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라. 수시보고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주요 계획의 방침 및 변경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월간 및 주간 등 발주처 요구 양식에 따라 제출 桤灧

3. 성과품 및 보고서 桤灧

가. 발주자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성과품은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인쇄하여야 함.

나. 제출 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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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격

수량

보고서

착수보고서(필요시)

A4

3부

중간보고서(필요시)

A4

3부

최종보고서(요약본 포함)

A4

3부

전산파일 USB(전체용역 성과수록)

-

1개

* 발표 자료 별도, 성과품은 향후 배포 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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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착수 보고 및 현황 분석 계획 수립

관련 법령·사례 분석 및 면담 조사

사업관리 표준 매뉴얼 초안 작성

중간 검토·수정 반영

위기 대응 매뉴얼·서식·개선안 작성

법률 전문가 검증

최종 보고 및 산출물 납품

* 세부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동 가능

□ 일반 사항 桤灧

1. 기본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 및 관련 법‧규정, 지침 등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 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과업설명서의 내용 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문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 또는 ‘발주처’라 함)과 충분한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관계 규정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거 전문지식 및 최신 기술‧정보를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채취․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장비의 손망실,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용역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마. 과업 완료 후 최종보고서(성과품)는 감독관의 최종 확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설명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桤灧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발주처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사. 과업 수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발주처가 가지며,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자와 발주처가 상호 협의 후 과업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아.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최종 결과물의 모든 내용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특허권,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자.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협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총괄책임연구원) 선임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경력증명서, 인력투입 계획, 예정공정표, 내역서, 보안각서 등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서류 및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력의 변동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발주처에 서면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타. 발주처는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단,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과업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파. 과업 수행자가 제출된 결과물이 과업설명서 및 발주처의 요구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자료를 보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하.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 등은 출처 및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桤灧

2. 세부사항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의 용어는 관련 법‧규정 및 지침,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공단과 과업수행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공단의 해석을 따른다.

나. 과업 내용 및 사업예산의 변경

- 본 과업 수행 중 공단의 계획변경, 불가항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과업의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공단이 판단할 경우, 공단(감독자)은 과업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만큼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비용의 정산

-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정산은 관련 법령 및 공단 지침에 따른다.

라.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공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착수, 중간,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에서 나온 의견을 과업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매월 1회(익월 5일까지) 과업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공단은 과업 진행상황 파악을 위해 과업수행자에게 수시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자문회의 개최 시기 및 내용 등 관련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桤灧

마.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과업완료(감독관의 검사)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을 공단이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및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지고, 공단은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 품질보증관리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2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무상하자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하자로 인한 예산손실 등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계획공정에 비해 현저히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단의 승인 없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5) 기타 계약조건 및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 특허권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사용에 대한 일체 책임을 진다.

차. 기타사항 桤灧

- 과업설명서 내용 이외에 공단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과업수행자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3. 보안대책

가.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공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 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서, 과업설명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과업상대자가 외부로 누출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정규직원만 참여하도록 하고,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참여인원(교체인원 포함)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실시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협력업체 포함) 대표 및 참여인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록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등 유인물은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력 자료, 회의자료, 보고서 등은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桤灧

아.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자. 공단은 필요시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차. 기술지원을 받는 외부업체의 노트북 및 휴대용 저장매체의 반입을 금지하며, 자료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담당자가 직접 이동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 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단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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