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안)
【어린이병원 예술심리센터 가족통합예술 프로젝트 진행 용역】
2026. 7.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진료부 예술심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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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 예술심리센터 가족통합예술프로젝트 진행 용역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어린이병원 예술심리센터 가족통합예술프로젝트 진행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위탁 완료 시
(계약일 ~ 2026.07.27.)
3. 수행기관 선정 방법 : 수의계약
4. 과업의 목적
❍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통합형 예술교육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문화
예술 참여에 대한 심리적·환경적 장벽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 간의
예술 활동의 공동 경험과 창작 결과물을 전시로 공유하여 가족의 문화 경험
을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장애인식 개선 및 포용적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
5. 과업 주요내용
❍ 통합예술 프로젝트 체험 프로그램 지원
❍ 사운드스케이프 운영 장비 대여
❍ 프로젝트 전 과정 촬영 (영상 제작 및 편집, 믹싱, 사진 촬영 등)
Ⅱ 과업 지시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은 “어린이병원 예술심리센터 가족통합예술프로젝트 진행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용역 완료 시까지(계약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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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수행 내용
❍ 가족통합예술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사전 계획, 전반적인 진행을 과업으로
한다.
1) 계약자는 행사 설명 및 추진계획을 미리 숙지한 후 공연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
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장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미한 장비 추가에 대한 사항은 공연의 성격에 따
라 계약자 측에서 준비하거나,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 후 시행한다.
3) 무대 주변의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 전기 시설 및 기타 진행 장소 관련 장치
에 불필요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프로젝트 진행 외의 반입 장비 일체의 관리는 계약자 측에서 책임진다.
5) 장비 일체의 손실이나 도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 측에서 책임진다.
6) 본 준수사항에 표기되지 못한 사항 및 문제점 등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
친 후 실시한다.
7) 계약자는 무대장비 일체와 운영에 필요한 운영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연
전반사항을 책임 운영 한다.(체험프로그램. 공연, 행사장 등)
4. 과업수행 주요내용
1) 운영일시 : 2026.07.04.(토) ~ 2026.07.27.(월)
2) 장 소 : 국립현대 미술관 및 어린이병원 발달예술심리센터
3) 과업 내용
| 내 용 | 과업 주요 내용 | 비고 | |
| 1 | 프로젝트 지원 | - 사운드스케이프 활용한 전반적 음향 세팅 - 사운드스케이프 지원 | |
| 2 | 프로그램 운영 | - 사운드북 제작 - 사운드 북 제작 관련 활동 전반 지원 | |
| 3 | 야외활동 지원 | - 외부 음향 세팅 - 야외 부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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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 (포스터, 현수막) 디자인
4 홍보물 제작 및 촬영 - 홍보물 출력
- 기록 촬영 (사진, 영상)
5.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내용서는「어린이병원 예술심리센터 가족통합예술프로젝트 진행 용역」
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 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 시 안전을 최우선을 한다.
3) 과업수행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과업 진행시 과업 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
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에 의거 업무
담당자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과업 수행 중 여건 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하
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8) 기타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 여부 및 과업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9)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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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1)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을 생산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13)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의 요구 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조사과정에서 정보의 상호 교류 및 용역수행기간 수행된 조사자료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의 제출
❍ 홍보물 디자인 파일, 사운드 북제작, 기록물 촬영본 등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사진, 영상 등은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 수행을 위해 구입한 주요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기타 사항
❍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발주처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지시서는 필요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에 협의하여 변경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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