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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안)

【어린이병원 예술심리센터 가족통합예술 프로젝트 진행 용역】

2026. 7.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진료부 예술심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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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 예술심리센터 가족통합예술프로젝트 진행 용역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어린이병원 예술심리센터 가족통합예술프로젝트 진행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위탁 완료 시

(계약일 ~ 2026.07.27.)

3. 수행기관 선정 방법 : 수의계약

4. 과업의 목적

❍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통합형 예술교육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문화

예술 참여에 대한 심리적·환경적 장벽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 간의

예술 활동의 공동 경험과 창작 결과물을 전시로 공유하여 가족의 문화 경험

을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장애인식 개선 및 포용적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

5. 과업 주요내용

❍ 통합예술 프로젝트 체험 프로그램 지원

❍ 사운드스케이프 운영 장비 대여

❍ 프로젝트 전 과정 촬영 (영상 제작 및 편집, 믹싱, 사진 촬영 등)

Ⅱ 과업 지시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은 “어린이병원 예술심리센터 가족통합예술프로젝트 진행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용역 완료 시까지(계약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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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수행 내용

❍ 가족통합예술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사전 계획, 전반적인 진행을 과업으로

한다.

1) 계약자는 행사 설명 및 추진계획을 미리 숙지한 후 공연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

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장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미한 장비 추가에 대한 사항은 공연의 성격에 따

라 계약자 측에서 준비하거나,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 후 시행한다.

3) 무대 주변의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 전기 시설 및 기타 진행 장소 관련 장치

에 불필요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프로젝트 진행 외의 반입 장비 일체의 관리는 계약자 측에서 책임진다.

5) 장비 일체의 손실이나 도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 측에서 책임진다.

6) 본 준수사항에 표기되지 못한 사항 및 문제점 등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

친 후 실시한다.

7) 계약자는 무대장비 일체와 운영에 필요한 운영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연

전반사항을 책임 운영 한다.(체험프로그램. 공연, 행사장 등)

4. 과업수행 주요내용

1) 운영일시 : 2026.07.04.(토) ~ 2026.07.27.(월)

2) 장 소 : 국립현대 미술관 및 어린이병원 발달예술심리센터

3) 과업 내용

내 용과업 주요 내용비고
1프로젝트 지원- 사운드스케이프 활용한 전반적 음향 세팅
- 사운드스케이프 지원
2프로그램 운영- 사운드북 제작
- 사운드 북 제작 관련 활동 전반 지원
3야외활동 지원- 외부 음향 세팅
- 야외 부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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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 (포스터, 현수막) 디자인

4 홍보물 제작 및 촬영 - 홍보물 출력

- 기록 촬영 (사진, 영상)

5.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내용서는「어린이병원 예술심리센터 가족통합예술프로젝트 진행 용역」

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 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 시 안전을 최우선을 한다.

3) 과업수행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과업 진행시 과업 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

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에 의거 업무

담당자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과업 수행 중 여건 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하

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8) 기타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 여부 및 과업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9)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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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1)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을 생산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13)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의 요구 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조사과정에서 정보의 상호 교류 및 용역수행기간 수행된 조사자료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의 제출

❍ 홍보물 디자인 파일, 사운드 북제작, 기록물 촬영본 등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사진, 영상 등은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 수행을 위해 구입한 주요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기타 사항

❍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발주처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지시서는 필요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에 협의하여 변경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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