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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태양광발전장치 시방서

제1장 일반 시방서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설비(BIPV) 구매 제작 설치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포함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계약자의 임무

계약자는 본 제작 설치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계약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제 역할 및 업무의 수행

나. 자재의 저장관리

다. 공사 관리 및 안전 관리

라. 발주자의 시공자 역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제반 업무

마. 발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수행 보고업무

1-3. 수급자 자격기준

태양광발전장치를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제조, 설치하는 자를 칭하며 태양광발전장치의 완벽한 시공과 보증을 고려하여 자격 요건은

가. 「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또는 태양광발전장치 사업 면허를 필한 업체로 한다.

1-4. 착공 및 시공

가. 계약자는 계약 후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 착공계획서 및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면, 시방서, 전기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선규정, 전기 공급 규정 및 전기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감리원)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 내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공사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에게 지시 할 수 있다.

라. 계약자는 준공 시 공사시공 사진, 자재 시험성적서, 제반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등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공사 시행 전 제반 규칙을 이행하고,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함은 물론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물을 검토해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손상을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의 상태 변경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태가 변경 되기전에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사항

2)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상태와 판이한 공사 현장 및 미지의 자연 상태사항

나. 감독관(감리원)은 계약자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자의 통지가 정당하고, 이로 인한 설계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6. 제작 설치의 변경

가. 발주자는 필요 시 또는 여건 변동으로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추가 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자나 설계자가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재승인 없이 다시 변경할 수 없다.

다. 상기 “가”항의 경우 계약상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1-7. 임시조치 사항

가. 수급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임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감독관(감리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임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8.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가. 계약자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허가, 신고, 검사 등의 원본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을 노동청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한다.

1-9. 관계 규정의 해석

본 계약서 및 시방서 상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한다.

1-10.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설비] 시스템 공정

가. 사전계획 및 준비사항

1) 현장 여건 확인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확인한다.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착수상의 문제점, 인접구조물과 가 시설물의 간섭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시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인접공사의 보호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및 파손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 공사 관련자 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착수 전에 인접구조물에 대한 보호․보양조치를 요구하며, 조치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 본 공사작업을 실시한다.

3) 공사 시 현장 여건 확인

전기배선 실태 / 설계도서 검토 / 방수 및 마감 재료 확인

4)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 작성

-상기 1)항과 2)항을 취합하여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이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위치 및 설치방법을 표기한 도면을 작성한다.

제2장 BIPV 시방서

2-1. 적용범위

본 장은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설비(BIPV) 시스템의 구성, 설치 원칙, 성능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자재의 세부 사양, 규격, 수량은 별첨 기자재 내역서 및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시스템 개요

가.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설비(BIPV) 시스템은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의 지붕 구조와 일체화하여 설치함으로써, 건축 외피 기능과 전력 생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이다.

나. 본 시스템은 태양광 모듈, 지지 구조체, 전력 변환 장치 및 모니터링 설비로 구성되며, 안정적인 발전 성능과 구조적 안전성,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2-3. 시스템 구성

가. 구조

본 BIPV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1) 태양전지 모듈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핵심 구성 요소로서, 건축물 지붕 구조와 일체화되어 설치되는 BIPV 전용 모듈을 적용한다.

2) 모듈 지지 구조 및 지붕 일체화 구조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 구조체에 안정적으로 고정하고, 방수·내풍압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3) 인버터

태양전지 모듈에서 발생한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여 계통에 연계하는 전력 변환 장치로서, 안정적인 운전 및 보호 기능을 갖춘 제품을 적용한다.

4) 접속반

태양전지 어레이에서 출력되는 직류 전력을 집합·보호하여 인버터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설비로서, 과전류 및 이상 상태에 대한 보호 기능을 포함한다.

5)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시스템

태양광발전설비의 운전 상태, 발전량 및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이다.

각 구성 요소의 세부 사양, 정격 용량, 형식 및 수량은 별첨 기자재 내역서 및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른다.

2-4. BIPV 시스템 설치 기준 및 절차

1) 바텀루프패널의 골 끝부분을 겹쳐서 PURLIN(간격 1,200mm 이하) 위에 직결나사로 고정한다. PURLIN은 기본 1,200mm간격 이내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1,200mm간격을 초과할 경우 전문업체와 기술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PURLIN이 위치한 바텀루프패널의 골에 1,000mm 간격으로 접합브라켓을 설치한다.

3) 접합브라켓과 롱브라켓을 결합한 후, 직결나사로 PURLIN에 고정한다.

4) 롱브라켓 사이에 단열재(건축물의 지역 및 단열재의 기준 및 두께를 따른다)를 설치한다.

5) 마감후레싱을 측면 및 전후면에 직결나사로 고정하고, 후레싱과 후레싱이 만나는 부위는 최소 50mm 이상 겹침 시공한다.

6) 단열재 위에 방수시트를 50mm 이상 겹침 시공한다.

7) 메인배수패널 위에 다기능프레임을 끼운 후, 직결나사로 모듈지지대를 체결하여 태양광패널 고정용 일체형 모듈을 구성한다.

8) 방수시트 위에 메인배수패널, 다기능프레임, 모듈지지대로 구성된 일체형 모듈을 배치한 후, 롱브라켓에 직결나사로 고정한다. (단, 설치간격은 태양광패널 규격에 따라 정한다.)

9) 일체형 모듈의 간격 내 중간 지점마다 케이블 덕트를 설치한다.

10) 설치된 일체형 모듈의 상부에 직교방향으로 서브배수패널을 거치한다.

11) 모듈지지대 상부에 서브열차단 유닛을 설치한 후 태양광 모듈을 거치하고, 인접한 태양광 모듈 사이에는 전열차단 유닛을 끼운다.

12) 전열차단 유닛 상부에 모듈클램프를 설치하고, 직결나사를 이용하여 태양광 모듈을 고정한다.

13) 모듈의 스트링 구성 설치 후 회로 측정 시험 완료 및 인버터에 접속 시공한다

14)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과 접속함 및 인버터와의 상호 배선을 실시한다.

본 절차는 일반적인 설치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세부 시공 방법 및 상세 치수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2-5. 제작 및 설치 원칙

가. 모든 설비는 관계 법령 및 적용 규격을 준수하여 설계·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제작 공정 및 설치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감리원)의 확인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 주요 구성품의 제작 및 설치 과정은 사진 등 기록 자료로 관리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은 계약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책임 수행한다.

2-6. 성능 및 품질 기준

가. 태양전지 모듈은 관계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인버터 및 접속반은 계통 연계형 태양광발전설비에 요구되는 보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모든 설비는 설치 환경에 적합한 구조로 제작되어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성능 기준은 별첨 기자재 내역서 및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른다.

2-7. 구조부재 가공 및 자재 관리

가. 패널 성형

1) BIPV 시스템에 적용되는 금속 패널은 지정된 성형기계로 가공하여야 하며, 성형 후 판면에 굴곡, 균열, 도막 손상이 없어야 한다.

나. 브라켓 가공

1) 알루미늄 브라켓은 규정 치수 및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제작하여야 하며, 변형, 크랙 및 표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8. 보관·취급·안전관리

가. 보관

1) 시공 전 자재는 습기, 직사광선, 비, 눈 등에 노출되지 않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2) 반입된 자재는 사용 예정지 인근에 적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3) 자재는 평탄한 장소에 고임목 또는 파렛트를 이용하여 고정장치를 설치한 후 보관한다.

4)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타 자재나 공구 등의 중량물을 적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현장 내 자재는 화학물질 및 분진 노출 방지를 위해 오염원이 있는 공정 구역과 분리한다.

나. 취급 및 안전관리

1) 모든 자재는 내용물이 표시된 포장 또는 결속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2) 운반 자재는 손상 방지 및 지게차 하차 작업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받쳐 운반한다.

3) 인양 장비(지게차, 호이스트 등) 사용 시 균형을 유지하여 인양하며 파손 및 흠집에 주의한다.

4)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한다.

5) 고소작업 수행 시,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추락방지장치를 필수로 설치한다.

6) 구조물 체결 전에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변형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한다.

2-9. 보증 및 책임

가. 물품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하자보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하자보증증권으로 증빙한다.

2-10. 특허분쟁

본 시스템과 관련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별첨 1]

기자재 내역서

공 사 명 : 전주생명과학고 다목적복합건물 증개축 전기공사

氠瑢

No.

품 명

구 분

정 격 용 량

단 위

수 량

비 고

1

태양전지 모듈

BIPV 전용

약 600Wp급

162

관계기관 인증제품

2

인버터

계통연계형

약 50kW

2

옥외 설치형

3

접속함

DC 접속반

-

2

옥외 설치형

4

모니터링 시스템

발전 감시용

-

SET

1

웹 및 로컬 모니터링

※ 본 기자재 내역서는 시방서의 일부로서, 기자재의 세부 사양, 설치 방법 및 조건은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른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