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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 서울후암초등학교 외벽개선 및 외부창호 개선공사 -
2026. 7.
桤灧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氠瑢
Ⅰ
용역의 개요
1. 용 역 명 :서울후암초등학교 외벽개선 및 외부창호 개선공사 감리용역
2. 목 적 : 시설공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및 적법한 행정처리
3.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0-138(서울후암초등학교)
4. 감리대상공사 개요
○ 본 공사의 준공시까지 건축, 기계설비, 관급자재 및 폐기물 처리 등 전반에 걸쳐 시공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을 관리감독 하여야 함(비상주)
○ 공사개요
- 외벽 개선공사 1식
- 외부창호 개선공사 1식
5. 감리용역 기간 : 150일
氠瑢
Ⅱ
공사감리용역 지침서
제1장 일반사항
1.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 해당 부분 발췌 적용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제4호의 현장관리인으로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1.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공사감리자는 桤灧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사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5.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공사감리업무
2.1 공사감리의 일반적 업무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영 제19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로 하되,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리 계약서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2 공사감리업무의 수행방법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3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2.3.1 공사착공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2) 공정표의 검토
3)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2.3.2 공사착공후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9)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10) 하도급 공사비 지불확인
11)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4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2.4.1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확인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1) 건물 층고의 확인
(2)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3)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4)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3) 특기시방서 검토
4) 입지조건 검사
5)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6)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7)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8) 관련 별도공사
2.4.2 하도급 공사비 지불확인
하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등 공사진행 및 완료상태를 확인하고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비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1) 중간지불 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청구 검사)
2) 최종지불 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 확인)
2.4.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1)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2)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3)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4)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5)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7)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2.4.4 현황조사
1)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협의 한다.
(1) 현지조사사항
- 지반 및 지질상태 - 진입도로 현황
- 기후 및 기상상태 -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2)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 통행지장 대책
- 소음, 진동 대책 - 지반침하 대책
-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 우기 기간중 배수대책
- 분진, 악취 대책 -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 학교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임을 감안하여 특히 학생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청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2.4.5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청에게 인수받고 숙지한다.
(1) 건축허가서
(2) 건축허가도서 사본
(3)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3) 설계도 및 시방서
(4) 공사계획서
(5) 지반조사서
(6)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
(7) 각종 공문 사본
(8)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2) 감리자는 공사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2.4.6 공사착공시 확인사항
1)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제출하는 공사착공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공정관리계획(PERT/CPM)의 검토
(4)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5)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2) 공사감리자는 경계명시 측량 시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2.4.7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桤灧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의견을 제시 한다.
- 세부 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1) 주요공종 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 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3)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 기 타
2.4.8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1)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2) 桤灧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4)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 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설계변경 등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ㆍ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3) 주요공종 입회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한다.(감리원은 철근배근, 레미콘타설 등 주요공정시에는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공사중 사진촬영
공사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5) 기성검사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확인 필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6) 민원처리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에게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민원발생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7) 부대행정
(1) 공사감리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8) 예비준공검사
(1) 감리회사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대표 감리자가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9) 준공검사 등
(1) 공사감리자는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 서명하여 발주청에 접수하도록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준공검사시 입회한다.
(3) 공사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공사목적물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준공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공사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내용 숙지 이행
공사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4.9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2)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3)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3) 자재의 확인
(1)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 한다.
4) 자재품질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2.4.10 桤灧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1)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3)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 확인
(1)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2)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3)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4)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기록유지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1) 안전업무 일지
(2) 안전점검 실시
(3) 안전교육
(4) 각종 사고 보고
(5) 월간 안전 통계
5) 사고처리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게 한다.
2.4.11 민원 해결
1) 감독원(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감독원은 인ㆍ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공사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4.12 기록 관리
1) 공사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공사감독일지 확인검토)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 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7) 공사사진첩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공사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2.4.13 기 타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건축주와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 桤灧 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 한다.
2.5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2.5.1 착수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시
2) 제출서류
(1) 착수신고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과업수행계획서)
(2) 보안각서
2.5.2 공사감리정기보고서
1) 제출시기 : 매월 말
2)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1) 실시공정표
(2) 감리업무 수행사항
(3) 현장회의록
(4) 설계변경사항
(5) 감독관의 지시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2.5.3 공사감리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공사가 다음의 공정에 다다른 때
氠瑢
구 조
공 정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인 경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
−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 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5개층마다 바닥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상기 구조 이외인 경우
−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2)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3) 제출서류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2) 공사감리기록대장(별첨2의 2호 서식)
(3) 공사현황 사진
(4)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첨부
2.5.4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2)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공사감리보고서(별첨2의 1호서식)
( 桤灧 3) 공사감리기록대장(별첨2의 2호서식)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첨2의 3호서식)
(5) KS자재 및 건설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첨2의 4호서식)
(6) 공사현황 사진
(7) 준공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 및 전기ㆍ통신인입관로도) 원도 A1, A3 용지
(8)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기타 아래 붙임 “인계 문서 목록” 참조)
2.5.5 공사감리일지의 작성
공사감리자는 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한다.
2.5.6 위법보고 등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2.6 특기사항
1) 감리종류 : 건축사 시공감리로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을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사용역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감리업무를 시행한다.
※ 공사감리자는 감리원 교육을 이수한 감리사보 등급 이상의 교육시설분야 건설업무 수행자의 감리원을 본 현장에 배치하고, 발주청에서 감리원의 보완을 요구할 시는 교체하거나 감리원을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에 의거 본공사의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3) 공사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공사감리자는 본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감리자는 본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8) 공사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본 감리대상공사가 지체되었을 경우에 공사감리자는 최종 준공검사시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동절기 공사중지의 경우에는 감리용역도 중지되며, 중지기간에의 용역금액은 없다.)
(9) 공사감리자는 준공검사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후 2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12) 공사감리자는 감리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13) 공사감리자는 공사중이거나 준공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및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에 따른다.
붙임 : 준공에 따른 인계문서 목록 1부.
준공에 따른 인계문서 목록
◉ 사업명 : 장원중 외벽개선공사 감리용역
氠瑢
구분
규격
수량
단위
비고
1. 준공사진첩
차수별, 공종별
1
부
분량이 작을시 차수표시후 통합, 공사전․중․완료후 순으로 정리
2. 준공도면
A3 반책(공종별)
원도, CD2부
각3
부
원도 1부, A3 3부는 기본도면만 제출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책임 및 분야별 상주감리원) 날인 포함
3. 준공내역서
A4 좌철 횡
각2
부
최종 및 1차, 2차(필요시)
4. 시방서
A4 상철
각2
부
설계변경분 포함
5. 구조계산서
A4 상철
각2
부
필요시
6.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표
A4
각2
부
시험성적표 포함(총괄표, 공종별)
7. 반입 및 사용자재
검측서
A4
각2
부
1부는 사본, 사용자재 품질, 품명에 관한 서류
8. 관급자재 수불부 및
정산서
A4
각2
부
송장 별도 첨부
9. 인․허가 관계철 및
검사필증
A4
각2
부
1부는 사본
10. 시설물 인수인계서
A4
각2
부
시공사, 학교측 날인
감리사, 교육청 입회 날인
11. 준공검사조서
A4
각2
부
1부는 사본
12. 공사감리일지
A4
1
부
사본 가능
13. 유지관리지침서
A4, 공종별
각4
부
14. 주요부분, 매몰부분
검측서
A4
각2
부
사진 포함
15. 주요부분 촬영 CD
2
매
16.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증빙서
A4
각2
부
정산서
17. 산재보험료, 고용
보험료 가입증명원,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 가입증명서
A4
각2
부
근로복지공단 발급
18. 최종감리보고서
A4
각2
부
품명의 6,7,8, 총괄표 첨부, 9의 필증사본, 16,17서류 첨부, 준공사진 첨부
19. 준공측량(조경포함)
원도, A3
각1
부
20. 공사일지
A4
1
부
사본 가능, 시공사 작업일지임
氠瑢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외단열시스템 공사
세부공종
부 위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KS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단열재 종류·등급·두께 확인 (EPS, XPS, PF보드 등)
기초면 평활도 확인
이물질·레미콘 레이턴스 제거
부착 뒤 단열재 면 맞춤 정밀도(단차 2mm 이내)
온도·습도 기준 준수(5~35℃, 우천 시 시공 금지)
기초면 완전 건조 후 프라이머 시공
프라이머 도포 균일 여부
개구부 보강 메쉬 설치
창호 모서리 45° 보강 메쉬 적용
메쉬가 노출되지 않도록 몰탈 완전 피복
메쉬 이음 겹침 100mm 이상
화스너 설치수량은 단열재 1장당 5개 이상
면의 평활도 확인
마감재 색상·재질·제품 확인
동일 면적 내 색상 균일성 유지
마감 품질(색상 균일, 오염·흠집 유무)
단차·크랙·들뜸 여부 점검
설계도서·시방서 준수 여부
위 내용은 견본 내용입니다.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인)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