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급성 뇌졸중 AI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렌탈 계약
경북대학교병원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공급자 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이 급성 뇌졸중 AI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렌탈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여 계약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계약의 목적물)
ྠ Ā ① 계 약 명 : 급성 뇌졸중 AI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렌탈 계약
ྠ Ā ② 렌 탈 료 : 사용횟수 1건당 _______________원(VAT 포함)
ൈ Ā ③ 납품 및 설치완료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 3조 (계약기간)
ྠ Ā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으로 한다. 계약기간 동안의 제품의 소유권은“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 종료/해지후 소유권도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제 4조 (렌탈료)
ྠ Ā ① 렌탈료는 급성 뇌졸중 AI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렌탈, 인프라 유지보수 등 급성 뇌졸중 AI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렌탈 관련 비용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 Ā ② 전월 발생한 렌탈료의 정산을 위하여 매월 10일까지 해당내역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해당 렌탈료는 “계약상대자”이 지정한 계좌로 청구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약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관련 동일조건 내 관련 장비,소모품 등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 5조 (납품조건 및 설치)
ྠ Ā ① 납품 설치 장소는“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하며,“발주기관”은 설치장소와 관련 편의를 제공한다.
ྠ Ā ② 물품의 입고/설치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이 부담하며, “발주기관”의 시설물 파손 및 손상 발생 시 원상 복구를 책임진다.
ྠ Ā ③ 차폐 및 시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 Ā ④ 협의에 따라 설치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계약상대자”은 공사에 필요한 도면을 “발주기관”에게 제시하고 공사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Ā ⑤“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EMR, PACS와 연동필요시 호환을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공급한다.
ྠ Ā ⑥ 설치 장소는 상호 협의 후 이전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은 관련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 Ā
제 6조 (검수)
ྠ Ā ①“발주기관”은 검수 시 납품 물품, 운영매뉴얼 등에 있어 검수 부적합 판정을 받을시 인수를 거절할 수 있고,“계약상대자”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Ā ② 검수일은 시운전 후 이상이 없을 시“발주기관”의 기술부서 검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 7조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 Ā ①“계약상대자”은 계약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발주기관”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환, 수리하여 운영 시스템을 정상 가동할 수 있게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를 책임지며,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시 즉시 동종품 대체를 책임진다.
ྠ Ā ②“계약상대자”은 24시간 상시 기술지원 및 고객지원 시스템을 유지하고,“발주기관”의 하자통지 및 수리요구에 빠른 시일 이내에 응하여 시스템의 정상 가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본건 장비”에 대한 예방 점검을 분기 1회 실시 한다.“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지원 지체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기술적 문제사항에 따른 손실 발생 시“계약상대자”에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제 8조 (임차인의 의무)
૰ Ā ①“발주기관”은 본 장비가 “계약상대자”의 배타적 소유물임을 확인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보존하여야 하며 화재 및 도난 등의 모든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 ൈ Ā ②“발주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하여 본 장비가 손상, 멸실 또는 분쟁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신뢰성 있는 가격근거자료를 기초하여“계약상대자”이 별도로 실비 청구할 수 있다.
제 9조 (처분행위 금지)
①“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은 급성 뇌졸중 AI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렌탈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승인없이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매각,양도, 저당 목적물 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0조 (계약해지)
ྠ Ā ①“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Ā 1. 납품된 물품이 본 장비와 상이할 때
ྠ Ā 2.“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이 본 계약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Ā 3.“발주기관” 또는“계약상대자”이 중대한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Ā 4.“계약상대자”이 납품기일 이내에 완납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Ā 5.“계약상대자”의 장비, 소모품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이 생길 때
ྠ Ā 6.“발주기관”의 의료 환경변화로 인하여 계약의 계속이행이 필요 없을 때
ྠ Ā 7.“발주기관” 또는“계약상대자”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 Ā
② 계약이 해지되어 장비 철거 등 비용 발생시“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1조 (개인정보보호)
“계약상대자”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의 직원, 고객 등과 관련된 제3자의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이 계약이행 중“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청구 또는 소송 등의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에게 면책하고 “발주기관”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발주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조 (조항해석)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13조 (관할법원) 동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氠瑢
2026년 7월 00일
“발주기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기관명 :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_______________
기관명 : _______________
대표자 : __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