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氠瑢
漠杳
漠杳
桤灧
氠瑢
『수소전기차 보조검사대(저상, 언더플로워) 제작 및 설치』
사양서 및 계약조건
2026. 7.
桤灧
漠杳
< 목 차 湯湷 >
Ⅰ. 개요 騘 ă 2
Ⅱ. 계약조건 蹠 ă 2
Ⅲ. 사양서_저상보조검사대 斌 ă 5
Ⅳ. 사양서_언더플로워 煄 ă 13
【덧붙임】보안 서약서 盀 ă 21
氠瑢
Ⅰ
개요
1. 구매명: 수소전기차 저상보조검사대, 언더플로워 제작 및 설치 공사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수소전기차의 보급 가속화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수소검사장비 보급으로 검사능력 고도화 및 인프라 확대
ㅇ 기존 CNG용 검사 장치에 추가 보조 장치를 설치하여 검사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
3.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50일
4. 구매내역
氠瑢
품 명
수 량
비 고
수소전기차 저상보조검사대
2set
좌·우 면
수소전기차 언더플로워
2set
좌·우 면
氠瑢
Ⅱ
계약조건
1. 납품장소 및 수량
氠瑢
품명
지역
검사소
주소
배포수량
연락처
저상보조검사대
인천
인천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253번길 81 인천내압용기검사소
1 set
032)548-3161
대구
수성
대구시 수성구 노변로 33 수성내압용기검사소
1 set
053)791-3161
언더플로워
인천
계양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6 계양내압용기검사소
1 set
032)548-3161
경기
양주
경기 양주시 화합로 1710번길 양주내압용기검사소
1 set
02)971-3161
2. 제작과 감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작 기본도면, 설치 안전설계 계산서와 납품일정표 및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장비 설계, 제작, 설치 같은 모든 과정을 확인과 감독을 할 수 있다.
다. 공단은 제작공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을 제작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복귀(수납) 시 구조물 위로 통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작.
3. 납품과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필요에 따라 1차 전기 인입 공사와 같은 장비 설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20V, 단상)
나. 장비 납품과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공단과 계약한 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시 아래의 도면을 납품하여야 한다.
- 장비 제작 설계도면과 설치도면
- 취급설명서 또는 정비지침서(부품 규격리스트)
* 파일형식은 도면은 아크로뱃 파일(*.pdf), 기타도서는 글파일(*.hwp)로 한다.
4. 무상하자보수
가.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사용자의 부주의 및 과실에 의한 고장발생은 실비로 처리.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하고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교환된 주요 부품에 대하여 1년간 재보증하여야 한다.
5. 장비 운용 교육
- 장비 설치 후 검수 전에 장비의 사용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 검사소의 사용자와 장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예방점검
가. 계약상대자는 최종 납품 완료일로부터 6개월 전․후하여 설치된 장비에 대해 순회점검(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예방점검은 하자보증기간 중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순회점검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
7. 비밀 및 보안
가. 제안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단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별첨>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8. 기타 특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법령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분쟁 발생 시 이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번 계약과 연관되어 취득한 제품의 특허와 실용신안 같은 모든 권리는 이번 계약 이후 공단 사양으로 적용하여 공단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氠瑢
Ⅲ
사양서_수소전기차 저상보조검사대
□ 도면
漠杳
氠瑢
Ⅰ
일반사항
1. 적용
가. 본 사양서는 공단 내압용기검사소에서 사용할 기계장치인“수소전기차 저상보조검사대”제작․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나. 본 건에 대하여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사양서에 따라야 한다.
2. 규격
본 사양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K.S 규격을 따라야 하며 다른 규격을 적용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3. 단위
모든 도서에 M.K.S 단위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도면상 다른 단위를 사용할 경우에는 M.K.S 단위를 부기하여야 한다.
4. 용어
모든 사양, 도면, 자료, 명판, 기타자료 따위에 사용하는 용어는 한글이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표기가 곤란한 부분은 영어로 표기한다.
5. 계약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가. 도면승인 시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도면과 서류를 제출하여 공단과 충분히 협의되어야 한다.
1) 제작사양서 1부
2) 전체조립도와 설치도 1부
3) 각 부분 상세도 1부
4) 그 밖에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나. 납품 시
계약자는 납품 신청과 동시에 다음 자료를 제출하고 납품검사에서 합격한 후에는 최종결과물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철 1부
2) 결과 보고서 1부(도면포함)
3) 그 밖에 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
6. 사양 변경과 대안 제시
계약자는 본 사양서보다 기술적, 경제적, 운용상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7. 설계
가. 공단이 제시한 제작 사양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기술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단의 사용조건, 용도, 작업조건 따위를 충분히 파악한 후 설계와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다. 반드시 기제작된 자동 수소버스검사대를 직접보고 분석, 문제점을 개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할 것.
라. 장비는 운전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높으며 점검과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마. 도면 승인 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설계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바. 장비 제어반은 벽에 부착하거나 세우는 방식으로 하되 설치장소는 현장 검사원과 미리 협의하고 배관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사. 배선은 매립하거나 배선 트레이 또는 베이에 넣어 노출하지 않도록 한다.
아. 설치장소는 모바일 리프트 사용 장소와 겹치므로 모바일 휠 리프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도면의 수정․보완․변경
승인과정에서 수정․보완․변경사항을 통보받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승인 받아야 한다.
9. 제작
계약자는 제작 전 현장을 방문하여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가. 제작시 소요부품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간편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접은 용접기준에 따라 KS규격품을 사용하여 숙련된 기능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준수 할 것)
10. 검사와 시운전
검사는 공단의 입회하에 다음의 검사를 시행하여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검사 중 불량사항 발견 시는 빠른 기일 내에 이를 보완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외관 검사
사양서에 제시한 규격의 충족여부와 제작조립, 상태확인검사
나. 시운전
각 구동장치 기능과 동작상태 이상 여부 그 밖의 모든 장치의 기능, 성능,상태 따위에 걸쳐 정상작동 검사
11. 안전대책
검사대 제작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氠瑢
Ⅱ
설치방법 및 상세 사양
1. 설계와 설치 조건
가. 검사대는 수소버스 상부에 설치된 수소내압용기를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버스의 좌․우 측면에 발판구조를 형성하는 기계장치(이하 보조검사대라 한다)로써 구동장치, 제어반, 운전 조작함 따위로 구성한다.
나. 부하하중
장비 하중을 제외하고 장비의 무게는 500㎏이상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 버스 진출입과 일반·저상버스용 리프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장비 기둥이 진로 공간을 최소한 차지하도록 설계한다.
라. 보조검사대 발판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가능한 소재로 한다.
마. 비상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안전할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상하 구동 모터의 경우, 제어 전원 해제 후 자동 작동하는 제동장치 설치
** 구동력 역전방지 장치로 볼스크류 방식 승강장치, 마그네틱 브레이크 구동력 제어 장치 설치 할 것
바. 보조검사대 이송시 흔들림이 없도록 LM가이드와 블록 또는 레일, 앵글 고정캐스터들을 이용한다.
사. 검사대는 장비의 기능, 성능,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기존 검사대에서 상호 이동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아. 설치 위치는 기존 CNG저상버스 검사대와 호환이 되도록 설계하여 지정하는 위치로 한다. 검사장 바닥면적이 제한된 관계로 보조검사대는 좌, 우 각각 1개의 기둥에 의해 지지 구성되어야 하고 전, 후, 좌, 우 면으로의 전복 좌굴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안서에는 이에 대한 구조 및 타당성 등을 언급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자. 설치 장소별 각 보조 검사대 기둥의 바닥, 측면, 후면, 상면과의 장착 방안을 명확히 명시한 설치 설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1지주 방식으로 인한 지주 안정성 확보 필요
2. 좌․우면 발판
가. 크기: 좌·우측 길이(2,100~3,000㎜), 폭(600㎜이내)으로 이송 시 흔들림이 없도록 하고 피검차량이 전·후 관계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 검사장 환경에 따라 상세 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
나. 발판의 바닥은 알루미늄 타공판 또는 미끄럼방지 가능한 스틸 체크판으로 덮는다.
다. 발판의 바깥쪽에는 추락방지 난간·발끝막이 판을 설치하고 자동차와 접촉하는 안쪽 면에는 차량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재를 부착한다.
* 난간·발끝막이의 높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 할 것
라. 발판에는 수직과 수평 이동장치가 있어야 하며 발판 수직 이동장치는 건축물 바닥 마감 면으로부터 최저 2,500(발판 상면기준_설계 시 조정가능), 최고 4,200㎜(발판 최하부 기준_설계 시 조정가능)이상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마. 보조검사대 작동 장치는 적절한 전기모터와 인버터, 기어, 피니언 기어 등을 사용하여 구현한다.
바. 기존 검사대 발판과 보조 검사대 발판의 간격은 최종적으로 30mm 이내의 간격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연결 구조 발판의 경우도 검사원 2인의 하중*에 상하 변동이 없는 구조로 제작한다.
* 1인의 하중은 90kg이상 계산
사. 기존 검사대 발판 안전 승강 손잡이의 측면 부분은 보조 검사대와 연결되는 부위를 여닫이문으로 개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또한 문은 열림·닫힘 고정 장치를 하여 작동 중 흔들림 및 임의 개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어반
가. 제어반은 1.6㎜이상의 금속제 등을 사용하고 보완과 유지관리가 편리한 구조로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나. 제어반 내에 배선용 차단기, 퓨즈, 표시등 그 밖에 필요한 기구와 안전작업에 필요한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 제어반 단자대에는 제어회로 배선과 감시반회로(운전표시등, KEY 스위치 등) 단자명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주회로와 제어회로의 절연저항(0.1㏁~0.4㏁)과 접지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마. 제어반 또는 조작함의 개수 및 장착 위치는 1~2개, 검사 현장의 벽면 또는 보조검사대 기둥 등을 활용하여 배선 장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4. 운전 조작함(Button Box)
가. 리프트 조작은 제어반 본체를 기본으로 하고, 유선과 무선 리모컨 등으로 작동하도록 설치한다.
나. 조작함에는 전원표시(적색), 상향(녹색), 하향(녹색) Push버튼스위치, 비상정지 스위치(자동복귀형), 등 버튼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각 버튼스위치에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UP, DOWN, E-STOP, FORWARD, BACKWARD 등)
5. 리밋 스위치 배선처리
가. 승강행정 초과 운행 시 자동으로 작동․정지시키는 리밋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이 때 리밋스위치는 롤러 형식과 작동용 캠을 사용한다.
나. 배선이나 호스 등은 삽입하기 위한 덕트를 설계 시에 반영하여 제작하고 상하 또는 좌우 굴절하는 배선류는 고강도·고강성 케이블베어(마운팅 브래킷)로 가이드 한다.
6. 외관 도색 사양
가. 도료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료를 칠하기 전에 녹,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도료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전체에 방청도료를 도포 후 에폭시 2회 이상 칠하며 색상은 KS A 0011 색표에서 정하는 청색으로 하고 난간대는 황색으로 칠한다.
라. 칠하기 양은 표준량에 의하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히 칠한다.
7. 배선 사양
가. 감전사고에 주의하며 작업한다.
나. 누전차단기, 전자접촉기, 과부하계전기는 정격용량의 신품(KS)으로 사용한다.
다. 모터 구동용 전원은 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전기배선은 주름관을 사용하여 외부에 노출이 없도록 한다.
마. 전기배선은 중간에 이어 붙인 부분이 없어야 한다.
바. 각 전기배선은 연결 시 단락, 단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의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하며, 이완부위에 대하여는 기기본체에 단단히 고정을 시켜야 한다.
사. 각 전기배선 연결 시 단자마다 터미널 또는 커넥터를 사용한다.
8. 유·무선 조작 기능 설치
가. 좌, 우 각각 구성된 검사대를 별도로 구성하며 무선의 경우 충전기는 별도 내부설치 되어 220V 전원을 어댑터 사용하여 직접 충전하는 구조
나. 유·무선 리모컨에는 비상 정지 버튼이 있어야 한다.
氠瑢
Ⅳ
사양서_수소전기차 언더플로워
□ 도면
氠瑢
漠杳
漠杳
氠瑢
漠杳
漠杳
* 치수등은 사양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현장에 맞추어 설치할 것.
氠瑢
Ⅰ
일반사항
1. 적용
가. 본 사양서는 공단 내압용기검사소에 설치할 기계장치인 “수소전기차 언더플로워” 제작 및 납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나. 본 건에 대하여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사양서에 따라야 한다.
2. 규격
본 사양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K.S 규격을 따라야 하며 다른 규격을 적용할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단위
모든 도서 M.K.S 단위계를 적용하야 하며, 도면상 다른 단위를 사용할 경우에는 M.K.S 단위를 부기하여야 한다.
4. 용어
모든 사양, 도면, 자료, 명판, 기타자료 따위에 사용하는 용어는 한글이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표기가 곤란한 부분은 영어로 표기한다.
5. 계약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가. 도면승인 시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도면과 서류를 제출하여 공단과 충분히 협의되어야 한다.
1) 도면 전체조립도와 설치도 1부
2) 각 부분 상세도 1부
3) 제작공정표 1부
4) 검사대 강도 설계계산서 또는 적용 대상 차량 중 최대 하중 예상되는 실차(예: 마이티 등) 하중 적용 시험 결과자료 또는 검수 조건에 하중 부여 시험 수검 등 제시
5) 그 밖에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나. 납품 시
계약자는 납품 신청과 동시에 다음 자료를 제출하고 납품검사에서 합격한 후에는 최종결과물을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 사진철 1부
2) 검사장비 설계도면, 설치도면
3) 취급지침서 및 취급자 사용 교육
4) 그 밖에 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
* 파일형식은 도면은 아크로뱃 파일(*.pdf), 기타도서는 글파일(*.hwp)로 한다.
6. 사양 변경과 대안 제시
계약자는 본 사양서보다 기술적, 경제적, 운용상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7. 설계
가. 공단이 제시한 제작 사양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기술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단의 사용조건, 용도, 작업조건 따위를 충분히 파악한 후 설계와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다. 이미 설치된 검사라인을 설계자가 직접보고 분석하여 설계반영하고 문제 개선안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장비는 운전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높으며 점검과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마. 도면 승인 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설계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바. 장비 제어반은 벽에 부착하거나 세우는 방식으로 하되 설치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노출 배관이 없도록 설계하고 부착하여야 한다.
사. 배선은 매립하거나 배선 트레이 또는 베이에 넣어 노출하지 않도록 한다.
아. 설치장소는 검사 장비, 시설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도면의 수정․보완․변경
제작과정에서 수정․보완․변경사항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제작
계약자는 제작 전 납품 현장을 방문하여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제작 시 소요부품은 KS 규격품 및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간편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접은 용접기준에 따라 KS규격품을 사용하여 숙련된 기능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10. 검사와 시운전
검사는 공단의 입회하에 다음의 검사를 시행하여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검사 중 불량사항 발견 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보완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외관 설치검사
사양서에 제시한 규격과 설계서 충족여부와 제작조립, 수평유지 및 설치상태 확인 검사
나. 시운전
각 구동장치 기능과 동작상태 이상음 발생여부 그 밖의 모든 장치의 기능, 성능 설치상태 따위에 걸쳐 정상작동검사
11. 안전대책
검사대 제작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氠瑢
Ⅱ
설치방법 및 상세 사양
1. 설계와 설치 조건
가. 검사대는 수소전기차 하부에 설치된 내압용기를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좌․우 측면에 발판구조를 형성하는 기계장치(이하 검사대라 한다)로서 이송구동장치, 제어판, 고정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나. 부하하중은 장비 자중을 제외하고 차량무게 4,500㎏이상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에 대한 검증은 설치 완료 후 해당 실차를 올려 검증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작업은 무효처리된다.
다. 버스 진출입과 CNG버스 내압용기 답판리프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동 검사대가 진로 공간을 최소한 차지하도록 설계할 것
라. 검사대 발판은 차량의 미끄럼 방지 가능한 소재로 할 것.
마. 비상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할 것. 다만, 구조적으로 안전할 경우 생략할 수 있음
바. 검사대 이동⦁검사시 흔들림이 없도록 가이드와 블록 또는 레일, 앵글고정 캐스터들을 이용할 것
사. 검사대는 장비의 기능, 성능,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설치할 것
아. 설치장소는 현장 지정 위치로 할 것(사전방문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2. 좌․우 검사대 발판
가. 좌·우 분리된 검사대로 설계․설치(길이 4200㎜, 폭 500㎜, 두께 200㎜)을 참고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는 구조로 설계할 것(공단과 협의)
나. 검사대 바닥은 수검차량이 전‧후 관계없이 통과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 발판의 바깥쪽에는 공간과 하중을 고려하여 자동차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필요시, 공단과 협의 할 것)
라. 검사대에는 수평 이동장치가 있어야 하며 검사대는 이송거리가 500㎜(기준_설계시 조정가능)이상으로 현장이 요구하는 이송거리를 만족할 것
마. 검사대 이송 장치는 적절한 전기모터와 인버터, 기어, 와이어 등을 사용하여 구현할 것 (이상발생 시 작동정지 스위치 설치)
바. 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 수동으로 작동 가능한 구조로 제작 할 것.
3. 제어반
가. 제어반은 금속제 등을 사용하고 보완과 유지관리가 편리한 구조로 벽면 또는 리프트 본체 등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필요시, 공단과 협의)
나. 제어반 내에 배선용 차단기, 퓨즈, 표시등 그 밖에 필요한 기구와 안전작업에 필요한 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제어반 단자대에는 제어회로 배선과 감시반회로(운전표시등, KEY 스위치 등) 단자명을 부착할 것
라. 주회로와 제어회로의 절연저항(0.1㏁~0.4㏁)과 접지상태는 양호 할 것
4. 운전 조작함(Button Box)
가. 리프트 조작은 제어반 본체를 기본으로, 유선과 무선 조작이 가능할 것
1) 유선인 경우
- 조작함은 금속제 등으로 하며, 조작함에는 전원표시(적색), 진출(녹색), 복귀(적색), 비상정지 스위치 등 버튼을 설치하고, 각 버튼스위치에는 명판을 부착할 것
- 조작함으로부터 검사대까지의 유선 배선은 유동 배선으로서 외부 충격등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설치할 것
2) 무선 조작의 경우
- 무선 조작할 경우 검사대 내부에 설치한 배터리는 고전원 전기장치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배터리 저전압시 충전을 위한 경보음이 발생하게 할 것
- 좌, 우 각각 2개조 구성된 각 검사대에 충전기는 각각 별도로 내부 설치되어 AC 220V 전원을 직접 투입 충전하는 구조일 것
- 무선 리모컨은 메인 리모컨 외 각각 1개씩 스페어가 추가 구성될 것
- 배터리, 기타 구동 구성부품의 점검은 하부 피트 리프트를 통해 검사대 하부에서 점검 및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무선 리모컨에는 비상 정지 버튼이 있을 것
- 배터리 본체 내장, 무선 전용으로 운용할 경우 본체에 연동하는 유선 리모컨은 본체 측면에 쉽게 탈착할 수 있는 플러그, 컨센트 형식의 커넥터를 구성하고 조작버튼 뭉치(유선 리모컨)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본체에 설치할 것
5. 리미트 스위치 등 배선처리
가. 이송구간 초과 시 자동으로 작동․정지시키는 리밋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이 때 리밋스위치는 롤러 형식과 작동용 캠을 사용함.
나. 배선이나 호스 등은 설계 시에 반영하여 설치‧고정하고 상하 또는 좌우 굴절하는 배선류들은 케이블베어(마운팅 브래킷)로 가이드 할 것
6. 외관 도색 사양
가. 도료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나. 도료를 칠하기 전에 녹,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도료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다. 전체에 방청도료를 도포 후 칠하기 양은 표준량에 의하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히 칠할 것
라. 도색 방법은 분체도장을 기본으로 하되, 상판을 아연도금 체크판으로 하는 경우 본체 도색은 아래 경우를 준용할 것
- 도료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
- 도료를 칠하기 전에 녹,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도료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전체에 방청도료를 도포 후 에폭시 2회 이상 칠하며 색상은 KS A0011 색표에서 정하는 청색으로 할 것
- 칠하기 양은 표준량에 의하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히 칠할 것
- 도색 방법은 액상 뿜칠 또는 롤러칠 등으로 함
[덧붙임] 보안서약서_착수계 제출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