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절터골 외 4지구 지하수 현황조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7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과 업 내 용 서
제1조 적용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절터골 외 4지구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현황조사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 일반사항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절터골 외 4지구 농업용 공공관정에 대한 지하수 현황조사 용역의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과업의 범위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12조 제2항에 의거 현황조사 결과 작성을 과업의 범위로 한다.
제4조 과업의 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내역서, 예정공정표를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세부시행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용역에 착수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과업 시행 전에 감독원으로부터 현장조사 대상 관정을 확인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 측정장비를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사토록 한다.
제5조 현장조사 책임자
가. 현장조사 책임자는 본 과업에 적합한 기술자로서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수행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자로 한다.
※ 현장대리인의 자격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의 의거하여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가) 해당 직부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용역)와 같은 종류의 공사(용역)현장에 배치되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현장조사 책임자는 조사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수행은 감독원의 지시하에 실시하고, 모든 작업은 성실하게 공정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마. 본 용역 수행 도중 장비 혹은 현장대리 및 조사인원이 조사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 감독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관련 투입된 장비 및 인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7조 자재관리
가. 시행자가 본 과업을 위하여 투입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는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사고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나. 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 시험 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합격 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기록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전 및 각 공종마다의 시행현황,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과업변경
본 용역 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된 부분 중 사전승인 없이 진행된 사항의 경우에는 수정 혹은 변경 요구가 있을 시는 지시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업의 중지
본 과업의 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계약인이 과업시행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기후의 악조건으로 과업에 지장을 주게 될 경우
다. 과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1조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계획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나. 관정의 시설상태가 과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다. 관정 심도가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
제12조 기타사항
가.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과업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변상 등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나. 본 조사는 표준설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현장작업 시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물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모든 공정은 반드시 촬영하고 준공 처리 시 사진첩과 함께 관련 파일을 제출토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결과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물로서 무단사용 및 불법복제를 금하며, 사용을 원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성과품 내역
가. 지하수 현황조사 결과서 2부(현장조사 사진 포함).
라. 지하수 현황조사 결과서 및 관련 전산자료 1식.
특 별 시 방 서
-지하수 현황조사 항목 및 조사방법-
제1조 수문지질현황조사
가. 조사대상지역은 관정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집적유역 및 0.5km)를 기준으로 하며, 유역면적 또는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범위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
나.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하천의 현황,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등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다.
다. 기설관정조사시 관정제원을 파악하고, 자연수위 및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간이수질을 측정한다.
제2조 원수의 개발가능량 산정
가. 수문지질현황조사를 토대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나.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토대로 기존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고려한 신규 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제3조 대수성시험
가. 대수성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나. 대수성시험은 양수정에 설치되어있는 수중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실시토록하며, 필요시 적정규모의 시험용 수중모터펌프, 수위측정관과 유량계 등 시험에 필요한 부대 측정기구를 설치하여 측정토록한다. 이때의 수중모타펌프 설치 인양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대수성시험은 연속대수성시험, 수위회복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연속대수성시험
(가) 지하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한 양수량으로 양수하여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 강하를 측정한다.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측정토록 한다.
(나) 연속대수성시험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안정수위가 잡히지 않을 시 안정수위가 확인될 때까지 실시하며, 감독원 요구시 연장 시행토록 한다.
(다) 양수시험 시 양수되는 수량은 V-Notch, 유량계 등 유량측정 장치로 점검하고,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 수위변화를 자동수위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원본 데이터 및 양수시험일보를 제출한다.
(2) 수위회복시험
연속대수성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경과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3)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 수위의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나)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다) 시험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라) 시험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마) 시험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시까지 : 2시간 간격
제4조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가. 대수성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류계수․비양수량 등 수리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부터 1일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을 결정한다.
나. 본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 5년 후의 영향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제시한다.
다. 산정된 영향범위 안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에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 제시한다.
제5조 수질검사
가. 양수시험 시 2리터 이상의 무균채수병에 원수를 채수하여 농업용수 기준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나. 수질검사 기관, 검사방법 및 항목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현황조사 결과서 작성
가. 현장조사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지하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2와 같이 조사항목별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지하수 현황조사 결과를 작성한다.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배포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제출한다.
라. 현황조사 결과서 작성 시 결과서 양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르며, 조사서의 내용 중 감독원의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