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입찰유의서
(전자입찰)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서강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아래 소정의 방법으로 본교 입찰시 등록 장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氠瑢 ※ 사본은 원본대조 필 하여야 함
가.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양식) ࡼ Ā
1부
입찰참가서류 제출시한까지 전자입찰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첨부하여 제출
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예정금액의 5/100이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۴ Ā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Ā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바.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자. 견적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응찰(전자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첨부하여 제출
제 3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서)으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보증증권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③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 4 조 (입찰) ① 입찰은 입찰참가 신청 또는 입찰참가 승낙을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참가신청서의 기명날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와 첨부하는 견적서에 기재하는 입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상의 금액과 첨부하는 견적서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⑥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의 참가, 입찰서 작성, 기명날인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입찰유의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른다.
제 5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 6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 미만으로 납부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 단, 전자입찰시는 해당 시스템상으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
11. 입찰서와 함께 견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견적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
12.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13. 입찰 참가 시 제출한 입찰등록서류의 허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
제 7 조 (낙찰자의 결정) ① 입찰서 및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유효한 입찰자 중 본교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일가격의 입찰자들에 한하여 재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 8 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규격설명서, 시방서, 사양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9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본교는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다만,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경우 재입찰은 1시간 단위로 2회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재입찰 여부는 본교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입찰 참가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여야 하며, 인감 미지참으로 인한 재입찰 참여의 불가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0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본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본교에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로부터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③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정한 세액에 해당되는 인지를 준비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낙찰자와 체결할 계약의 주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하되, 낙찰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을 경우, 납품기한을 다소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3. 지체상금율은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로 한다.
4.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 11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2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로부터 향후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입찰참가관련 제출서류,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4.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제 13 조 (기타사항)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입찰시스템상의 전자입찰유의서 및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