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漠杳
氠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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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잔여 기반시설 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漠杳
桤灧
漠杳
Ⅰ.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규칙별표3〕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 7. 9.「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 2025. 8. 11.)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 의하여 경상남도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시에 이 기준을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 기간 등을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 湯湷 다.
7.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건설사업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 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 배치예정일 : 공고일기준 1개월(30일) 이내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2. 해당분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정은 아래와 같다.
氠瑢
구 분
참여기술인 해당경력 및 유사과업 수행실적 인정범위
도시개발
(단지)분야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는 100%,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 인정
13.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붙임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붙임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0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 기술지원기술인 투입인원은 3인(토목시공, 토질및지질, 조경)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평가대상 기술인
氠瑢
구 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도시개발
(단지)분야
토목
토목
토목시공, 토질및지질, 조경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 한다. ※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중 1인 지정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 되는지 확인하며, 위배 되는 경우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한다.
5)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해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 시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은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60%를 적용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사.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과업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준공(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사업 및 설계엔지니어링과 「주택법」‧「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건설사업관리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 예정인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과업참여 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과업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과업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붙임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과업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과업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10%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내림, +10%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시) A사와 B사, C사가 지분율 60% : 30% : 10%으로 참여하고 평가대상자가 7명일 경우
A사 60% = 4.2(4인), ±10% (54%~66%) 3.7인 ~ 4.6인 → 3~5인 투입
B사 30% = 2.1(2인), ±10% (27%~33%) 1.9인 ~ 2.3인 → 1~2인 투입
C사 10% = 0.7(1인), ±10% (9%~11%) 0.69인 ~ 0.77인 → 1인 투입
※ 참여 지분율이 10%일 경우 0.7(최소 1인 이상 참여)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붙임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Ⅲ. 평가항목 및 배점
氠瑢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가.참여기술인
[60]
⑴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25]
㈎ 해당분야 경력
15
절대평가
㈏ 직무분야 실적
9
㈐ 교육훈련
1
⑵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25]
㈎ 해당분야 경력
15
절대평가
㈏ 직무분야 실적
9
㈐ 교육훈련
1
⑶ 기술지원 기술인[10]
㈎ 등급
3
절대평가
㈏ 해당분야 경력
6
㈐ 교육훈련
1
⑷ 면접(발표) [0]
책임건설사업관기술인
-
상대평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10]
(1) 유사용역 수행실적(용역업체)
8
절대평가
(2)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다. 신용도[15]
⑴ 영업(업무)정지
7
절대평가
⑵ 벌점
5
⑶ 재정상태 건실도
3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⑴ 개발․활용 실적
3
절대평가
⑵ 투자실적
7
마. 교체빈도
[5]
⑴ 건설사업관리사업자
3
절대평가
⑵ 참여기술인
2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1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절대평가
1. 분야별 평가기준
氠瑢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60
[25]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본 공사 : 300억원 미만)
ㅇ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아래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을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적용함.
※ 해당분야 경력인정범위 : 도시개발(단지)분야 100%, 기타 해당 직무분야 60%
氠瑢
구 분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도시개발
(단지)분야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는 100%,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 인정
(가) 해당분야
경력
15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氠瑢
해당공사규모
경 력 기 간(단위 : 년)
300억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5
13.5
12
10.5
9
(나) 직무분야
실적
9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토목분야)
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氠瑢
등 급
실 적(단위 : 년)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9.0
8.1
7.2
6.3
5.4
(다) 교육훈련
1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가.
참
여
기
술
인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25]
ㅇ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평가와 동일함
ㅇ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은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적용(등급 미만일 경우평가대상에서 제외)
(가) 해당분야
경력
15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氠瑢
해당공사규모
경 력(단위 : 월)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24이상
24미만
점 수
15
13.5
12
10.5
9
(나) 직무분야
실적
9
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氠瑢
등 급
실 적(단위 : 년)
중급기술인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9.0
8.1
7.2
6.3
5.4
(다) 교육훈련
1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3) 기술지원
기술인
[10]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 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의 인원수, 등급, 점수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
※ 3인 평가(고급이상/토목시공, 고급이상/토질및지질, 고급이상/조경)
(가) 등급
3
ㅇ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氠瑢
해당 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 공사비
300억원 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이하
3.0
0
(나) 해당분야
경력
6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氠瑢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300억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 교육훈련
1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8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아래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해당분야 경력인정범위 : 도시개발(단지)분야 100%, 기타 해당 직무분야 60%
氠瑢
구 분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도시개발
(단지)분야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는 100%,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 인정
氠瑢
해당공사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실적 (단위 : 억원)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8
7.2
6.4
5.6
4.8
ㅇ 산정방법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은70% 인정) × 1.0
산정예시)
실적 : 설계 및 시공단계 : 2건, 시공단계 : 3건, 설계단계: 4건,
설계용역 : 5건, 주택법․건축법 감리실적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6건일 경우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발주시
= 2건 × 1.0 + (3건+6건×0.7) × 1.0
※설계용역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2) 건설사업관리
수행성과
2
ㅇ 사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과업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氠瑢
건설사업관리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우리 공사에서 실시한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수행평가의 기초자료 부족으로 당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일괄 1.8점 적용
다.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
15
[7]
ㅇ 건설사업관리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ㅇ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氠瑢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활용
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氠瑢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氠瑢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氠瑢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실적
[7]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氠瑢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사업자
5
[3]
ㅇ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氠瑢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기술인
[2]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氠瑢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氠瑢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건설공사 인정범위
氠瑢
구 분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도시개발
(단지)분야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관관단지조성 공종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ㅇ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룔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사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과업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 조회하여 통보된 자료에 따라 평가함.
[붙임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氠瑢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붙임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氠瑢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氠瑢
Ⅰ. 건설사업관리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
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가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氠瑢
발주기관장
직인
[붙임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잔여 기반시설 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