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용역개요 1. ··················································································· 1
용역 적용범위 2. ········································································· 1
3. 품질등급 ··················································································· 6
4. 용역 적용기술요건 ································································· 6
5. 용역 일반수행 지침 ······························································· 6
6. 검사 및 시험요건 ································································· 11
7. 기타사항 ················································································· 12
8. 품질보증 요건 ······································································· 16
9. 제출문서 요건 ······································································· 17
10. 붙임 ······················································································· 18
용역개요 1.
가. 용역명
제5차 처분시설 운영 중 설계변경 기술용역
나. 목적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처분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중인 기존계통설비
및 건축/구조물에 대하여 설계변경, 설계변경 관련 기술검토 등을 적기에 수행하여
처분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다. 용역정의
‘발주자’는 본 용역을 발주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1)
자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상대자의 법인대표를 말한다.
‘용역주관부서’는 용역설계서 작성, 계약의뢰, 예산관리 등 본 용역을 종합 주관 2)
하는 중저준위사업본부 1·2단계 처분시설 계통설비 설계변경 주관부서를 말한다.
라. 용역 수급자의 자격
기존 처분시설 내 계통설비 및 구조물의 운용을 위한 설계를 수행한 기관 1)
계측제어, 전기, 기계, 소방, 구조물 등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분야의 2)
전문 설계능력을 가진 기술자를 보유한 기관
규제기관(원안위, KINS)을 상대로 인허가 변경 신고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3)
기술적인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마.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4개월)
용역 적용범위 2.
가. 용역 대상
배관 1)
계측제어 2)
전기 3)
소방 4)
건축물 5)
원자력 6)
인허가 지원 7)
나. 역무 내용
설계변경 1)
설계변경관련 기술검토 ○
설계변경관련 도면 작성, 수정 및 승인 ○
기술검토 2)
인허가 요건 및 규제기술규격에 대한 기술검토 ○
- 1 -
현장조사 3)
○ 설계변경관련 도면·계산서 작성을 위한 현장 확인 등
4) 기술지원
○ 대관업무(규제 대응 등) 기술지원
다. 세부 역무 내용
1) RI 동물사체 처리설비 인허가 변경에 따른 전기용량 검토 및 도면 수정
○ RI동물사체 처리설비 본격 운영에 앞서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용량 검토 및
처리설비(냉동/건조)가 설치된 방사성폐기물건물 3층 GA도면 수정의 설계변경 업무
○ 설계현황 파악, 자료조사 및 역무결과 보고서 작성
○ 분야별 설계 업무
(1) 배관분야
- 일본기기배치도(P186) 수정 1건 : 1-233-P186-001
- 기기반출도(P189) 수정 1건 : 1-233-P189-001
(2) 전기분야
- 조명 평면도 및 스케줄도 수정 1건 : 1-233-E150-001
- 조명반 및 스케줄도 수정 1건 : 1-233-E150-004
- 전기 계통 계산서(E342) 신규 1건
- 케이블 단말처리 목록보고서(E476) 신규 2건
2) 2단계 표층처분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재평가 및 변경
○ 2단게 처분시설 변경허가(정치계획 변경 등)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내 변경 내용 적용 및 운영중 안전성 평가 재수행과 관련된 설계변경 업무
○ 설계현황 파악, 자료조사 및 역무결과 보고서 작성
○ 분야별 설계 업무(원자력 분야)
(1) 원자력분야
- RER 재평가 및 반영(N416) 수정 1건
- 대기확산인자 평가(N375) 수정 1건
- 기체/액체 선량평가(N373) 수정 2건
- RER 인허가 지원(질의답변서 작성 및 관련 회의 참석)
3) 침수영향평가 재평가에 따라 기존문을 차수문으로 변경
○ 국지강우에 의한 침수영향평가 재평가 결과에 따라, 1단계 처분시설 출입문
차수문 교체 등에 대한 설계변경 업무
○ 설계현황 파악, 자료조사 및 역무결과 보고서 작성
- 2 -
○ 분야별 설계 업무(전기 및 건축 분야)
(1) 건축분야
- 설계기준도면(A108) 수정 5건 : 1-231-A108-010, 030, 110, 120, 1-221-A108-010
- 평면도(A112) 수정 3건 : 1-221-A112-010, 1-231-A112-010, 1-300-A112-001
- 입면도(A113) 수정 4건 : 1-220-A113-001, 002, 003, 004
- 상세도(A115) 신규 1건 : 1-200-A115-017
- 일람표(A116) 수정 2건 : 1-220-A116-010, 020
4) 처분시설 구조물 및 계통설비 형상관리 실태점검 결과 조치
○ 구조물 및 계통설비의 형상관리 실태점검 결과 SAR, 도면, 현장간 불일치
발견으로 지원건물Ⅰ 지하1층 및 지상1층 일반기기배치도 수정
○ 설계현황 파악, 자료조사 및 역무결과 보고서 작성
○ 분야별 설계 업무
(1) 건축분야
- 설계기준도면(A108) 수정 4건 : 1-242-A108-010, 030, 110, 120
(2) 배관분야
- 일반기기배치도(P186) 수정 2건 : 1-241-P186-001, 1-242-P186-001
- 배관 평면도 수정 1건 : 1-242-P190-011
- Plumbing 도면 수정 1건 : 1-242-P194-011
- 소구경배관지지대 수정 1건 : 1-242-P198-ZZ511
(3) 계측분야
- 계측기위치도(J159) 수정 2건 : 1-241-159-010, 1-242-159-011
5) 처분시설 전력계통 단선도 현황 점검 결과 조치
○ 전력계통 단선도 현황 점검 결과 SAR, 도면, 현장 간 불일치 사항 발견으로
배수다중화 명칭 수정과 관련된 설계변경 업무
○ 설계현황 파악, 자료조사 및 역무결과 보고서 작성
○ 분야별 설계 업무
(1) 전기분야
- 전기단선도 수정 1건 : 1-820-E140-001
6) 처분시설 화재방호계통 계장도 현황 점검 결과 조치
○ 전력계통 단선도 현황 점검 결과 SAR, 도면, 현장 간 불일치 사항 발견으로
명칭 수정과 관련된 설계변경 업무
○ 설계현황 파악, 자료조사 및 역무결과 보고서 작성
○ 분야별 설계 업무
(1) 소방분야
- 화재방호 계통도 수정 1건 : 1-691-M1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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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수저장건물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명칭 변경
○ 인수저장건물 방사성폐기물 저장구역 명칭 변경과 관련된 설계변경 업무
○ 설계현황 파악, 자료조사 및 역무결과 보고서 작성
○ 분야별 설계 업무
(1) 배관분야
- 일반기기배치도(P186) 수정 1건 : 1-220-P186-001
(2) 계측분야
- 계기위치도(J159) 수정 2건 : 1-221-J159-011, 014
(3) 원자력분야
- 방사선구역도(N180) 수정 1건 : 1-221-N180-100
8) 지원건물Ⅰ MCR 및 컴퓨터룸 내 2단계 계통설비 도면 반영화
○ 주제어실 및 컴퓨터룸 내 2단계 설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2단계 화재수신반,
RMS, PCMS 관련된 계통설비 도면 반영화와 관련된 설계변경 업무
○ 설계현황 파악, 자료조사 및 역무결과 보고서 작성
○ 분야별 설계 업무
(1) 배관분야
- 일반기기배치도(P186) 수정 1건 : 1-243-P186-001
9) 인수저장건물 출입관리설비 삭제 및 방폐물 저장구역 명칭 변경
○ 인수저장건물 일반배치도(1-221-P186-001-07) 불일치사항 발견으로 출입관
리설비 삭제 및 방폐물 저장구역 명칭 변경과 관련된 설계변경 업무
○ 설계현황 파악, 자료조사 및 역무결과 보고서 작성
○ 분야별 설계 업무
(1) 건축분야
- 설계기준도면(A108) 수정 4건 : 1-221-A108-010, 030, 110, 120
- 평면도(A112) 수정 4건 : 1-221-A112-010~012, 1-221-A112-020
- 일람표(A116, A117) 수정 4건 : 1-220-A116-001~002, 004, 1-220-A117-001
(2) 배관분야
- 일반기기배치도 수정 1건 : 1-221-P186-001
- 배관 평면도(P190) 수정 2건 : 1-221-P190-011, 013
- Plumbing 도면(P194) 수정 2건 : 1-221-P194-010, 011
- 소구경배관지지대(P198) 수정 5건 : 1-221-P198-ZZ211, 213, 511, 513, 514
(3) 원자력분야
- 방사선구역도(N180) 수정 1건 : 1-231-N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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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방사성폐기물건물 ROOM 명칭 변경
○ 방사성페기물건물 일반배치도(1-230-P186-001-04, 07) 불일치사항 발견으로
ROOM 명칭 변경과 관련된 설계변경 업무
○ 설계현황 파악, 자료조사 및 역무결과 보고서 작성
○ 분야별 설계 업무
(1) 건축분야
- 설계기준도면(A108) 수정 4건 : 1-231-A108-010, 030, 110, 120
- 평면도(A112) 수정 1건 : 1-231-A112-010
- 일람표(A116, A117) 수정 2건 : 1-220-A116-010, 1-220-A117-001
(2) 배관분야
- 일반기기배치도(P186) 수정 2건 : 1-230-P186-001, 1-231-P186-001
- 기기 반출도(P189) 수정 1건 : 1-231-P189-001
- 배관 평면도(P190) 수정 1건 : 1-231-P190-050
- 소구경배관지지대(P198) 수정 1건 : 1-231-P198-ZZ510
(3) 원자력분야
- 방사선구역도(N180) 수정 1건 : 1-231-N180-100
11) 하역동굴 방서선구역도 방사선관리구역 분류 변경
○ 하역동굴 방사선구역도 불일치사항 발견으로 도면과 현장간 일치화와 관련된
설계변경 업무
○ 설계현황 파악, 자료조사 및 역무결과 보고서 작성
○ 분야별 설계 업무
(1) 원자력분야방사선 구역도
- 방사선구역도(N180) 수정 1건 : 1-360-N180-100
12) 2단계 처분시설 방사성배수계통 펌프 운전 관련 제어로직 변경
○ 주제어실 PCMS를 통해 직관적으로 닫힘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종배출
밸브가 닫힘 상태에서도 펌프 기동 가능하게 제어로직 변경 필요
○ 설계현황 파악, 자료조사 및 역무결과 보고서 작성
○ 분야별 설계 업무
(1) 계측분야
- 제어로직도면(J158) 수정 2건 : 2-481-J158-001, 002
- 공급자도서 수정 1건 : J212-DE-D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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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등급: 품질관련등급(AQ), 비품질관련등급(NQ) 3.
4. 용역 적용기술요건
가. 1단계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SAR)
나. 1단계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각종 설계기준(Design Bases)
다. 2단계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SAR)
라. 2단계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각종 설계기준(Design Bases)
마. 품질보증계획서(발주자 및 계약상대자)
바.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운영절차서 LILW-행정-관리-002(설계변경관리)
5. 용역 일반수행 지침
가. 계약문서의 구성 및 효력
본 계약서의 모든 구성부분은 당사자에게 동등한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1)
계약조건과 부록간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계약조건이 우선하며, 계약조건
상호간이나 부록 상호간에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가장 관련이
깊고 상세하게 기술된 조문이 우선한다.
2) 본 계약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변경계약에 의하여만 유효하다.
나. 규제기관 대관업무 주관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변경 신고 및 보고를 위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여 적기에
수행하여야 하고 상세 내용을 발주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서류를 용역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인허가 변경 해당시)
계약상대자가「원자력안전법」규정 위반으로 발주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2)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부과 받은 과태료에 상당한 금액을 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규제기관으로부터 본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를 접수받았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기술적·행정적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역무를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기술요건,
환경요건 및 발주자 지침을 충실히 준수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을 근거로 용역을 수행한다. 단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이 용역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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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를 제출한 후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업추진 주요일정 및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공정계획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내역, 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업무절차, 용역 공정표, 용역결과물 제출계획 등이 포함된 용역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시방서 상의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하며, 발주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만회할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자 및 이와 동등한 책임을 가진 자를 임명하여 이들의
등급 및 직무명세서를 포함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발주자는 임명된
각 책임자에 대한 거부 및 교체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5) 계약상대자는 공정예정표 상의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하며, 발주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만회할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한 설계변경, 각종 기술검토 및 기술지원 사항 등의
역무범위에 대해 발주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역무내용에 대해 발주자와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최적의 설계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필요시 용역진행 중 추가 수행 가능)
8) 본 용역의 완료는 용역주관부서의 준공검사로 갈음하며, 개별 역무별 별도의
준공계는 제출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설계결과물에 대한 개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9)
없는 한 개정관리에 협조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설계결과물에 개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개정내용을 즉시
통지하고 개정제출계획을 1개월 이내 제출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역무 종료 후 제출한 설계물에 대한 개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관리에 협조한다.
12) 역무기간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제1항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용역주관부서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용역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용역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기간 연장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위 ‘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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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문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용역범위 또는 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나) 용역 수행과정에서 용역설계서상의 수량 또는 노임단가의 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변경한다.
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역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 발주자가 보유한
기술자료(전자파일 포함)를 제공하여 역무 수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
라) 발주자는 용역인력의 처분시설 출입 및 현장안내에 최대한 협조한다.
마) 각종 자료의 반출, 반납은 분할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에 의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대출한 자료 및 도면은 반납할 때까지 적절히
보존하고 사용 중 훼손, 망실 등 제반 하자사항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시 최적합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라. 용역 종사자 인력·자격관리
1) 본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 종사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라야 한다.
계약기간 중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 또는 대가 2)
기준이 개정될 경우 기존 투입인력을 포함한 모든 투입인력에 대해 개정된
기준을 준용한다.
마. 하도급(재위탁)
1)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역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본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수행계획서를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협의된 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 예정업체(계약상대자의
유자격업체이면서 본 용역 품질등급 이상의 등급을 보유한 업체)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자는 설계결과물에 불만족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하도급업체에 설계
결과물 불만족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지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설계품질 불만족 통지서 및 안전지적서는 향후 하도급 적정성
여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4) 하도급에서 시행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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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안관리
1) 산업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용역인력에 대한 처분시설 출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한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권리는 용역계약 일반규정을 따른다.
용역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나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대외적으로
활용 또는 공개할 수 없으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발주자의 손실 및 보안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공단 보안규정을 적용한다.
사. 설계지연 책임
1) 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또는 제18조(지체상금) 3항에 규정된 사유를
제외한 계약상대자 귀착사유(‘파업’을 포함한다. 다만, 회사의 외부적 사유가
직접적 원인이 되고 회사 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계약상대자가 역무지시서에 정한 용역 수행기간 내에 역무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당 단위역무 계약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지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확정역무의 설계지연 여부는 항목별 설계결과물 최종본의 용역공정예정표 상
제출일과 실제 제출일의 차이로 산정한다. 단, 발주자의 사정으로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지체상금 계산 시 일수 미만의 단수는 1일로 한다.
아. 당사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
가)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의 부작위 또는 작위행위로 인한 발주자의
모든 비용과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며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그 하수급자의 직원, 대리인 등이 용역이 수행되는
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와 작업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본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시설, 기자재 기기
등의 사용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용이 끝난 후 내구재는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연적인 마모 또는 노후화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지역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그 지역의 모든 인가, 허가, 승인 및 승낙 등을 득하여야 한다. 본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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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그 하수급자에 적용되는 법적조치 및 규제 등에
따른 모든 수수료나 과태료 및 벌금의 지불과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취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유자격, 우수
인력 및 설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설비, 인력확보 및 양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설계관리 절차에 따라 수행함을 입증하기 위해
각 과정의 설계결과물을 유지 및 관리 하고, 발주자가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설계기준(요건) 및 인허가 기반과 관련 절차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형상관리 문제점은 계약사 전액부담으로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한다.
또한 위 문제점으로 처분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이를 보상한다.
2) 발주자
가) 발주자 및 그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신체상의 상해 또는 사망이나 재산상의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정보,
설계기준, 외국 기기공급자가 제공하는 자료 등 구독 가능한 자료(Data)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자. 승인
1) 본 계약에 따라 작성 제출하는 지침서, 도면, 기술규격서, 공정표 등 사업수행
절차상 발주자의 승인을 요하는 제반 서류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서류 등을 사업수행 절차상 명시된 기일이내에 제출하여야 2)
하며, 발주자는 명시된 기일(2주) 내에 승인을 하도록 한다. 단, 발주자가 이
기일 내에 승인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발주자의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부작위 혹은 기타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 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차. 거부
1) 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내용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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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 ‘가’항의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업무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설계결과물에 대한 불만족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발주자 관련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설계결과물 불만족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4)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1단계 처분시설 계통설계기술용역 대상항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어 부득이하게 대상항목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용역주관부서는 필요 시 계약변경을 수행한다.
가) 현장점검이나 기술검토 결과 설계변경이 처분시설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
나) 현장점검이나 기술검토 결과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
을 경우
다) 처분시설의 다른 역무에서 동일한 설계변경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경우
라) 기타 설계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카. 설계실명제
1) 설계실명제라 함은 역무에 참여한 계약상대자 개개인의 설계참여 이력을 추적
관리하므로써 설계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와 설계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책임 설계의식 제고와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실명제를 시행토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업무를 수행한 계약상대자 직원에 대한 이력을 전산관리
함으로써, 설계업무에 대한 이력 확인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6. 검사 및 시험요건
가. 준공검사 요청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요청 1)
예정일 15일 이전에 발주자의 설계결과물(설계변경서) 인수 확인서류를 포함한
준공관련 문서를 발주자에게 사전검토 받은 후 준공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준공검사를 통하여 준공조치를 취한 후라도 발주자 또는
관련기관의 조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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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7.
가. 용역대가 지급기준
1) 용역대가는 별첨 ‘설계단위 직무별 소요인력 산출기준’의 단가, 적용률 및 용역비
산출내역서(낙찰자가 계약금액에 맞게 작성한 후 발주부서의 “내역서검토필 한 것”)에
의거,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2)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없는 한 용역은 각 비목별 계약금액한도 내에서 완수되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설계변경 역무범위 변경 등)로 각 항목별 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확정분
① 계약금액을 확정 지급한다.
② 직접인건비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된 투입 인력의 등급별 소요인·
일(Man-Days)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경비, 기술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나) 실비정산분
① 실 발생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적용비목: 직접경비, 엔지니어링 공제(보험)가입비
○ 실비 증빙서류
직접경비(여비): 영수증 제출(교통비/숙박비), 일비/식비*는 증빙 불필요 -
* 일비, 식비 1일당 각 25,000원 지급/ 숙박비는 1회당 70,000원(상한액)
이하 지급
- 엔지니어링 공제(보험)가입비: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
3) 계약자는 실비정산분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비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는 증빙에 따라 실 발생분으로 지급하며 증빙이 없을 시에는 일비,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수한 후 설계상의 문제점이 없으면 대가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용역진도 보고서(최소 2개월 이상)를 첨부하여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다.
취소 대상항목의 대가지급 5)
가) 용역수행계획서 승인 이전에 취소된 항목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용역수행계획서 승인 후 취소한 대상항목별 대가지급은 용역비 산출내역서
(산출MD)에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직접인건비 및 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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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항목
역무 취소사유서를를 발주자가 합의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해 대가를 지급한다.
① 현장조사 및 자료조사 모두 완료 시: 산출MD의 50%
② 설계결과물 초안본 제출 시: 산출MD의 60%
③ 초안본 승인 후 최종본 제출 전까지: 산출MD의 80%
다) 계약상대자는 취소 대상항목에 대한 기성고 및 준공 청구 시 용역수행계획서
승인공문, 현장조사 출장증빙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나. 용역대가 선금 지급
1) 계약상대자가 선급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용역결과물의 소유 및 사용
1)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한 일체의 용역결과물 및 용역
수행 결과 발생한 지적재산권(특허, 등록상표,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은 발주자의
소유이다. 발주자는 어떤 목적으로든 용역결과물을 포함하여 이에 따른 각종
자료, 문서, 기술 등의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계약상대자의 경쟁업체에 상기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기 제출한 용역결과물을 발주자가 임의 수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결과물을 본 계약에 관련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주자는 당해 용역의 목적으로 사용한 설계자료와 계산서를 계약상대자에게 3)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청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대상 자료에 대한 보안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이 받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본 항은 자료의
접수담당자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나 문서, 전달시 접수자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자료나 문서, 접수자의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것, 당사자에게 비밀보장
의무가 없는 제 3자로부터 접수 또는 구득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반환을 조건으로 제공한 자료를 본 계약의 해약 또는
용역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라. 지적재산권 침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독점적 권리(이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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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지적재산권 동의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자기부담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부과된 배상금·소송비용 등 그와 관련된 발주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을
발주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의
계속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발주자에게 제공 또는 문제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을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고 기능상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것으로 대체하거나
문제된 업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지적재산권 동의 침해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3)
합의배상하고 발주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한다.
4) 본 지적재산권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5)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하여도 위 조항에 의한
책임을 진다.
6)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의 지식재산권(저작재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포함)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상호간의 동의를
받아 결과물을 본 사업 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마. 담보책임
1) 계약상대자는 유능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할
것을 보증한다.
2) 계약상대자의 담보책임 위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도면, 기술규격서 및 기타
설계결과물이 본 용역수행에 적용되는 법률, 법규, 규제지침, 산업규격, 절차서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른다.
3) 계약 발효일로부터 담보책임 만료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에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상기에 규정된 기준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에
관한 서면 통지를 접수하는 즉시 본 조항에 약정한 기타 시정 또는 담보책임
보상과는 별도로 발주자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하자사항 또는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거나 재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수정 또는 재수행 용역도
본계약의 모든 조건에 따라 수행할 것을 보증한다.
4) 계약상대자가 수정 또는 재수행 용역을 태만히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를 대신하여 수정 또는 재수정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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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역시 상기의 담보책임 변상조치와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발주자가 요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5) 하자 담보기간은 발주자의 용역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6) 공급자문서 반영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 문서 제공 즉시 반영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 재수행 불이익, 계약위반 또는 용역수행 지체 등이 7)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제공사, 보수, 기자재 대체 및 기자재 과다구매 등 발주자가
입는 손실, 손해, 배상청구 또는 벌과금과 모든 기타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이윤감소,
수입 감소, 사용가치 감소, 자본손실, 대체 전력비를 포함하여 본 용역수행으로
인한 어떤 추가적인, 특별한, 우발적인 또는 간접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바. 배상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 형상관리
문제점에 의해 다음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기성고 지급 시
감액한다.
가) 계통설비의 정상적으로 운전 상태를 확보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는
설계오류가 발견될 경우
: 설계오류 대상 항목 소요인력에 해당하는 금액 × 0.05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는 아래 사항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2)
가) 제작사의 권고사항 설계 Input 미반영
나) 발주자가 제공한 운전경험 설계 Input 미반영
다) 설계입력 자체 생산자료 및 설계계산의 오류
라) 구매규격서 작성 오류
마)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동일 또는 유사 설계사항 경험사례 미반영
3) 설계오류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제3자에게 설계검증을 의뢰하여 설계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항목의 검증소요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가입 및 배상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 손해
배상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 후 계약을 완료하는 날까지
관련 증서 및 약관 등 관련서류 일체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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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의 가입기간은 관련 고시 및 규정에 따라 용역 3)
착수일로부터 종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금액 및 적정요율을 산출하여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실적에 따라 보험(공제)료를 실적
정산한다.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5)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보상사유 발생 시 즉시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비를
발주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엔지니어링 사업의 손해배상 방지를 위해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수행하여할 고지 또는
통지 의무
다)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할 의무
라) 보험(공제)사 조사에 대한 협조와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요청 시 이행 등
아. 인허가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결과물이 관련 공업규격, 표준, 법규
및 규제지침에 일치하며 또한 인허가 요건을 충족함을 보증한다.
2) 발주자는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각종 인허가 및 승인을
얻는데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공급업무에 대해 규제기관의
규제사항을 만족시킬 책임이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 규제기관 및 정부당국과의 교섭 시 관련 자료와
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3) 개별 용역에 대한 인허가 심사 시 규제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개별 용역범위를
벗어날 경우 별도의 역무지시를 통해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용역결과물의 소유 및 사용 4)
8. 품질보증 요건
가.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용역업무의 품질보증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본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나. 계약서에 명시된 적용기준 또는 관련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
다.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 및 규제기관 대표자는 계약상대자와 그 하수급자에 대해
품질보증 감사 및 품질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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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 시 용역결과물이나 수행업무가 해당 품질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중 중요한 품질문제점 발생 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지 요청서 접수 후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
중지에 대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인지한 중대결함 사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 품질보증계획서에 기술한 바와 같다.
제출문서 요건 9.
가. 용역결과물 제출
1) 제출자료명 및 제출시기
| 제 출 자 료 명 | 제 출 요 건 | 비 고 | ||
| 수량 | 형태 | 제출시점 | ||
| 품질보증관련 1) 품질보증계획서 2) 하도급계약자 품질보증계획서 설계기술관련 3) 착수신고서 4) 용역수행계획서 (용역결과물 제출계획, 용역공정예정표 등) 5) 기술인력 이력서, 경력/재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 7) 용역 진도보고서(설계주간업무일지 포함) 8) 설계변경서 9) 용역결과보고서(도면, 규격서, 계산서 포함) 보안관련 13) 보안서류(보안각서 등) | 1부 1부 1부 1부 1부 3부 3부 3부 1부 | P,E P,E P,E P,E P,E P,E P,E P,E P,E | 계약 후 4주 이내 계약 후 1주 이내 계약 후 2주 이내 계약 후 4주 이내 계약 후 4주 이내 기성고 청구 시 수행완료시 수행완료시 계약 후 2주 이내 | 발생시 |
| ※ 형태 : P 서류, E 전자화일 |
2) 제출서류 요건
가) 계약상대자는 기성고 청구 시 지난 기간 동안의 용역수행실적(설계결과물
인수검사 포함)과 향후 용역수행계획을 포함한 용역 진도보고서를 용역주관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단위역무 종료 시 용역결과 보고서를 용역주관부서로 제출해야
하며 용역주관부서로부터 설계결과물 인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각 용역결과물 제출 시 설계결과물(전자파일 포함) 인수 확인을
받아 기성 신청 시 근거서류로 활용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수행한 용역결과물에 대해 발주자가 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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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설계결과물 중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도면에 대해서는 도면 CAD 파일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0.
가. 품질보증구매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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