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2026학년도 도평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방학 중 중식(도시락)
공급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도평초등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돌봄교실 중식(도시락) 공급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학교”가 돌봄교실 중식(도시락) 운영에 있어 “학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중식(도시락) 공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식단표 및 단가)
灳瑣 "계약상대자"는 중식(도시락) 식단표를 1주일 이상 단위로 작성하여 급·도시락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고, 해당 식단표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과정 및 기타 계약상대자 사정에 따라 품목을 추가 변경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품목은 동일 제품군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제4조(운영 기준)
灳瑣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중식(도시락)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중식(도시락)을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灳瑣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식단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 5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중식(도시락)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중식(도시락)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0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44시간 이상 –18℃ 이하에서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⓶ 공급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생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⓷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 2의 규정에 의해 "학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⓸ "계약상대자"는 "학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급수량 및 방법)
灳瑣 공급수량은 돌봄교실 학생 수 변동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매주 돌봄교실 담당자에 문의하여 수량을 파악한다.
② 공급물품은 “학교”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돌봄교실 내(냉장보관)에 공급한다.
(단, 공급시간은 학교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灳瑣 당일 공급한 물품에 대한 검수는 공급과 동시에 하며, 반품해야 할 물품이나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④ 음식은 식단표에 의하여 양질의 중식(도시락)을 개인별로 충분하게 위생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중식(도시락) 제공시 학생의 건강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 식품은 제외한다.
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인 경우 대체식품으로 제공한다.
제7조(식품 등의 취급)
灳瑣 공급하는 식품은 유통기간 내의 것으로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주성분 영양분석 등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공급되는 식품은 우천이나 외부 오염으로부터의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
① 제7조의 각 규정을 위반하여 공급한 식품으로 일어나는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해당 상기 사고 원인 조사 및 손해액 산정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중식(도시락) 희망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공급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중식(도시락)이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진다.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한다.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중식(도시락)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 물품 공급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돌봄교실 중식(도시락) 운영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학교”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 "계약상대자"가 "학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공급되었을 경우
- 중식(도시락)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제9조 제3항의 문제가 야기 된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의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하도급 및 채권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지연배상금)
정해진 중식(도시락) 당일 공급시간 내에 완납하지 못하고 중식(도시락)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일 공급 대가(운송비 포함)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대금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공급종료 후 공급 수량에 의거 매월 1회 청구서를 “학교”에 제출하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대금을 계좌이체 지급한다.
제14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해결)
①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공급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상기 조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은 “학교” 소재의 관할 법원(제주특별자치도)으로 한다.
제15조(기타)
① 공급하는 식품과 관련한 잔반, 포장지, 스티로폼 등은 계약상대자가 회수해 간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