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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고 제2026-500호

『낙후지역(석포)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낙후지역(석포)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대한 사업 집행계획과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

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울 릉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낙후지역(석포)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울릉군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기초금액 : 금611,16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의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예산범위 내의 차수계약 또는 정산을

시행합니다.

※ 가격입찰예정시기 : PQ평가 후 입찰자격 선정 업체 개별 통지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 시

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등록 안내

가.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

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

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 신

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

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

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 측량 및 토질조사는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

로 통합하여 발주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공동계약 허용(5개사 이내)

구 분합 계엔지니어링분야측량분야지질조사분야
비율(%)100%87.3%6.8%5.9%

※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

도 평가에는 포함

1)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 비

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합니다.

4)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시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

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가능한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지역 업체 참여 지분

율은 49% 이상으로 공동참여를 권장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

나. 제출방법

1) 일 시 : 2026. 7. 27.(월) 10:00 ~ 16:00(1일간)

※ 제출마감 당일 여객선 전체 결항 시 제출 마감일 이후 최초 여객선 운항일까지 제출

※ 여객선 부분 결항 시 제출일은 연장되지 않으며, 울릉크루즈의 경우 제출 당일

도착하는 배편을 대상으로 함.

2) 장 소 :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직접제출(054-790-6366)

(우편접수, FAX, E-mail 접수 불가)

3) 방 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8부(원본 1부, 부본 7부 제출)

- USB 1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HWP, 원본(부

본)), 자기평가서(HWP), 총괄표(HWP), 업무중복도(HWP))

5) 참가자격 조건 증빙서류(대표사, 구성원 모두 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요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본 용역에 참가 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

성,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른 우리 군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점수 88.64점 이상인 업체만 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1개 업체 선

정 시 재공고)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

청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4조, 제42조 제1항 내지 제4항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마.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 향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함.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등록 시

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위임장, 인

감,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투입 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부처에서 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시 발주청 확인서

류 불인정),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

관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

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

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평가자료

에서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

체할 수 없습니다.

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

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차.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

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원

본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 부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용역의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054-790-6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16.

경상북도 울릉군 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