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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안요청서

제목: 멀티스태틱 SAR 종단검증을 위한 영상처리

및 정밀수치표고 생성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2026. 4.

다목적실용위성8호사업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목차>

1. 개요·········································································································································1

2. 관련 문서·······························································································································2

3. 약어·········································································································································2

4. 연구용역 개요 및 시제품 요구정보··················································································3

4.1 연구용역명·······················································································································3

4.2 연구용역 목적·················································································································3

4.3 계약 기간/예산················································································································3

4.4 계약 방법·························································································································3

4.5 시제품 요구 정보···········································································································3

4.5.1 멀티스태틱 SAR 영상처리 핵심 알고리즘 개발···············································4

4.5.2 멀티스태틱 SAR Interferometry 처리 핵심 알고리즘 개발··························4

4.5.3 멀티스태틱 SAR 시스템을 이용한 지상이동물체 탐지 성능 분석················5

4.5.4 드론을 이용한 멀티스태틱 SAR 실처리 검증···················································5

4.5.5 핵심 알고리즘의 항우연 개발 종단검증시스템에 이식····································5

5. 연구용역 내용 및 범위········································································································6

5.1 멀티스태틱 SAR 영상처리 핵심 알고리즘 개발···························································6

5.1.2 원시신호 생성··················································································································6

5.1.3 영상형성 알고리즘 개발································································································6

5.2 멀티스태틱 SAR Interferometry 처리 핵심 알고리즘 개발·····································7

5.3 멀티스태틱 SAR 시스템을 이용한 지상이동물체 탐지 성능 분석···························7

5.4 드론을 이용한 멀티스태틱 SAR 실처리 검증·······························································7

5.5 핵심 알고리즘의 항우연 개발 종단검증시스템에 이식···············································8

5.6 시험 및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8

6. 납품 항목 및 대금지불 일정 ····························································································9

- i -

6.1 납품 항목·························································································································9

6.2 대금지불 일정·················································································································9

6.3 지체상금 적용대상 납품항목························································································9

7. 제안서 작성방법·················································································································11

7.1 작성지침·························································································································11

7.2 제안서 작성목차···········································································································12

7.2.1 제1권 제안서·········································································································12

7.2.2 부록·························································································································13

8. 업체의 책임 및 의무사항··································································································14

9. 업체 참가자격·····················································································································16

10. 입찰 및 낙찰방식 ···········································································································17

10.1 세부 평가 방법···········································································································17

10.1.1 기술평가(제안서평가)·························································································17

10.1.2 가격평가···············································································································18

10.2 협상관련 사항·············································································································19

10.2.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19

10.2.2. 협상절차··············································································································19

10.2.3. 협상내용과 범위·································································································19

10.2.4. 가격의 협상········································································································19

10.2.5. 협상기간··············································································································19

1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20

11.1 질의 요청 절차···········································································································20

12. 유의사항·····························································································································21

12.1 일반사항·······················································································································21

12.2 비밀 및 보안···············································································································21

12.3 소유권의 귀속·············································································································21

12.4 제안권의 취하·············································································································21

- ii -

12.5 지적재산권/수출 허가································································································21

12.6 계약 변경 및 해지·····································································································22

13. 기타····································································································································23

부 록····································································································································24

부록 1. 각종양식·················································································································25

부록 2. 계약특수조건·········································································································33

<표 차례>

표 1 <멀티스태틱 SAR 모드 요구사항 (TBR)>··································································4

표 2 <납품 항목>······················································································································9

표 3 <대금지불 일정>··············································································································9

표 4 <지체상금 적용대상 납품항목>··················································································10

표 5 <제안서 작성치짐>········································································································12

표 6 <점수별 배점차>············································································································17

표 7 <기술평가 항목>············································································································18

- iii -

1. 개요

다목적실용위성8호 위성시스템 구성은 1기의 주위성과 3기의 소형 동반위성으로 구성된

다. 주위성은 디지털빔형성(DBF) 기술이 적용되어 단독 임무로 15 km에 달하는 관측폭을

가지는 고해상도/광역관측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독립적 임무로서 주위성과 3기 소

형 동반위성의 편대비행 유지를 통해 멀티스태틱 SAR를 구현하고 실시간 정밀수치표고모델

을 생성할 수 있다. 주위성과 동반위성들 사이의 거리는 진행방향 평균 15 km, 동반위성

간 좌우 이격은 200 m ~ 1,000 m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주위성/동반위성 간 멀티스

태틱 SAR 데이터 전송 목적의 위성간 통신이 수행되어야 하며, 정밀한 편대비행 유지를 위

해 동반위성에 저추력 전기추력기가 탑재된다.

멀티스태틱 SAR 구현의 임무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시데이터 생성을 통한 종단

검증(End-to-End)이 필수적이다. 항공우주연구원 다목적실용위성8호 사업단은 종단검증시

스템을 In-house로 개발하고 있으며, 종단검증시스템은 편대비행 궤도설계, 궤도조정, SAR

원시데이터 생성, Backprojection을 이용한 영상처리, Backprojection Interferometry 기

법을 적용한 정밀수치표고모델 생성 등으로 구성된다.

본 과제는 종단검증시스템의 영상처리 및 정밀수치표고모델 생성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집

중하여 Range Doppler Algorithm (RDA) 방법과 Backprojection 방법의 영상처리 비교,

전통적 방식과 새로운 Backprojection Interferometry 방법의 수치표고 정밀도 차이 분석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멀티스태틱 SAR 구현을 위해 위성시스템에 요구

되는 주요 오차 요소들을 도출하고 수치표고모델 정밀도에 미치는 영향 및 오차 제거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목적실용위성8호는 주위성과 동반위성 간의 Along-Track

Interferometry 적용을 통한 지상 이동물체 속도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속도 추출

알고리즘을 연구하여, 주요 설계 요소를 제시해야 한다.

- 1 -

2. 관련 문서

N/A

3. 약어

AAR: Azimuth Ambiguity Ratio

DB: Data Base

DBF: Digital Beam Forming

DTAR: Distributed Target Ambiguity Ratio

ETB: Electrical Test Bed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HRWS: High Resolution Wide Swath

ICD: Interface Control Document

IRF: Impulse Response Function

ISL: Inter-Satellite Link

ISLR: Integrated. Side Lobe Ratio

MAPS: Multiple Azimuth Phase Centers

NESZ: Noise Equivalent Sigma Zero

PAR: Product Assurance Requirement

PASTA: Post-processing Algorithm for Squint and Topography Accommodation

PG: Power-Gain

PLA: Pixel Localization Accuracy

PRF: Pulse Repetition Frequency

PSLR: Peak Side Lobe Ratio

PSR: Pre-Ship Review

RAR: Range Ambiguity Ratio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SATA: Sub-Aperture Topography and Aperture-dependent

SLC: Single Look Complex

SLL: Side Lobe Level

TM/TC: TeleMetry, TeleCommand

TOPS: Terrain Observation by Progressive Scan

TTDL (TDL): True-Time Delay Line

TRM: Transmit Receive Module

- 2 -

4. 연구용역 개요 및 시제품 요구정보

연구용역명 4.1

“멀티스태틱 SAR 종단검증을 위한 영상처리 및 정밀수치표고모델 생성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4.2 연구용역 목적

본 연구용역은 다목적실용위성8호의 멀티스태틱 SAR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 영

상처리 및 Interferometry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드론 등을 이용한 실 환경에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ü 단순 소프트웨어 납품이 아닌, 알고리즘을 내장한 시험장비 시스템을 개발·제공하

고 드론 등을 이용하여 실 운용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성능 검증이 가능해야 한

다.

ü 세부 알고리즘은 pseudo code 수준으로 문서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ü 본 과업 결과물은 항우연이 개발한 종단검증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이식되어야 한다.

4.3 계약 기간/예산

- 계약 기간 : 2026년 6월 계약일 ~ 2028.6.30. (약 24개월)

- 개발 예산 : 330,000,000원

※ 제시된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4.4 계약 방법

본 계약은 제한 경쟁 입찰로, 기술/가격 평가점수 합산으로 우선협상대상 업체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다.

4.5 시제품 요구 정보

다목적실용위성8호 시스템은 고해상도 및 광역관측 능력을 갖춘 차세대 영상레이다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위성체계로서, 전체 시스템은 위성부문(Space

Segment), 지상부문(Ground Segment), 그리고 발사부문(Launch Segment)으로 구성된다.

위성부문은 주위성(Main Satellite) 1기와 동반위성(Companion Satellites) 3기로 구성된 총

4기의 위성으로 편대비행(Formation Flying) 체계를 형성하며, 영상레이다 기반의 관측 임

무를 수행한다.

주위성은 송수신이 가능한 평면형 안테나를 탑재하고 있으며, 동반위성은 수신 전용 안

테나를 탑재하여, SAR 신호 수신 기능에 특화되어 있다. 이러한 위성군의 운용은 광역고해

상도 영상 획득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다중 위성을 활용한 새로운 영상레이다 운용방식

을 적용하는 기반이 된다.

가) 멀티스태틱 영상레이다 기술 적용

다목적실용위성8호는 주위성과 3기의 동반위성을 활용하여 멀티스태틱(Multi-static) 영

상레이다 운용을 수행한다. 주위성이 SAR 송신 신호를 방사하고, 동시에 ISL

(Inter-Satellite Link)을 통해 해당 펄스를 동반위성으로 전송한다. 동반위성은 이 펄스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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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반으로 지상에서 반사된 SAR 신호를 수신하며, 이후 주위성으로 다시 전송한다. 이러

한 데이터 흐름은 SAR 영상의 간섭성(Coherence) 확보와 고해상도 영상품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 이 운용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위성간 정밀 궤도 유지 및 시간 동기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표 1 <멀티스태틱 SAR 모드 요구사항 (TBR)>

항목요구조건비고
영상획득모드Stripmap
편파HH, HV, VH, VV 중 선택
Ground 해상도 (Az x Range)1.5 m x 200 MHz
관측폭30 km
입사각20° ⁓ 50°Right and Left Looking

4.5.1 멀티스태틱 SAR 영상처리 핵심 알고리즘 개발

멀티스태틱 SAR를 이용하여 정밀고도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주위성 송신 동반위 /

성 수신을 통해 획득된 SAR 신호를 이용하여 영상복원 신호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

구를 통해서 Stripmap 영상처리 알고리즘은 RDA와 Backprojection 등 두 종류가 개발되

어야 한다. 알고리즘 개발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의 원시신호 기능도 구현되어야 한

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종단검증시스템을 In-house로 개발하였으며, 종단검증시스템은 편대

비행 궤도설계, 궤도조정, 원시데이터 생성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SAR

SAR 영상처리 핵심 알고리즘의 최종 검증은 항우연 개발 종단검증시스템을 통해서 생성된

SAR Raw Data 및 궤도/자세 데이터를 입력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InSAR)의 적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및 Amplitude의 Interferometry SAR Phase SAR

품질 평가지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최적의 품질 평가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서 개발할 핵심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n SAR 모드 설계 및 원시신호 시뮬레이션

멀티스태틱 시나리오 반영 ü SAR Stripmap

ü SAR 원시신호 생성

ü 궤도/자세 및 안테나 패턴 모델 반영

신호 왜곡 요소 포함 ü Bi-static effect, fast-time/slow-time effect,

n SAR 영상형성 처리

ü RDA 및 Back Projection 기반 알고리즘 적용

및 ü Band Width 200 MHz 300 MHz

ü Bi-static 신호 및 동반위성 기반 멀티스태틱 신호 정합 처리

멀티스태틱 처리 핵심 알고리즘 개발 4.5.2 SAR Interferometry

멀티스태틱 SAR 운영을 통해 여러 기선에서 형성된 Single Look Complex SAR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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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Interferometry를 수행하여야 한다. Interferometry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

이 적용되어야 하고 상호 비교 검증되어야 한다. 주요 성능 파라미터는 절대고도오차, 상대

고도오차, Height Ambiguity 등으로 구성된다.

RDA를 통해 형성된 SAR 영상을 이용한 전통적 Interferometry n

n Backprojectrion을 통해 형성된 SAR 영상을 이용한 Interferometry

특히, Backprojection Interferometry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차세

대 기술이기 때문에, Interferometry 수식 및 알고리즘에 대한 합리성과 완결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구현하여 그 적합성을 검증해야 한다. 주위성과 동반위성사이의 SAR

신호 전달과정에서 Phase 오차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Phase 오차들이 발생하는 원인

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고 Interferometry 결과에 끼치는 영향을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분

석을 통해 멀티스태틱 SAR 구현을 위해 위성시스템에 요구되는 주요 오차 요소들을 도출하

고 수치표고 정밀도에 미치는 영향 및 오차 제거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멀티스태

틱 SAR 기반의 Interferometry는 다중 기선의 획득이 동시에 가능하다. 다중 기선을 이용

할 경우, 단일 기선을 이용한 결과 대비 향상되는 성능을 제시해야 한다.

4.5.3 멀티스태틱 SAR 시스템을 이용한 지상이동물체 탐지 성능 분석

주위성과 동반위성의 멀티스태틱 SAR를 이용한 Along-Track Interferometry를 통해

지상이동물체 탐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위성과 동반위성 사이의 진행방향 기선거리가

지상이동물체탐지의 최소속도탐지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본 연구를 통해 진행방향

기선거리와 최소속도탐지 성능의 관계를 분석하고, 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진행

방향 기선거리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지상이동물체탐지는 반사되는 물체의 Scatter의 영

향도 많이 받는다. 종합적으로, 최소속도탐지/기선거리/반사물의 Scatter 사이의 상관관계

를 도출해야 한다.

4.5.4 드론을 이용한 멀티스태틱 SAR 실처리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핵심 알고리즘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드론을 이용하여 실제

SAR 영상획득, Interferometry 수행, 절대고도오차/상대고도오차 등의 품질 분석 등을 수

행해야 한다.

4.5.5 핵심 알고리즘의 항우연 개발 종단검증시스템에 이식

항공우주연구원은 종단검증시스템을 In-house로 개발하였으며, 종단검증시스템은 편대

비행 궤도설계, 궤도조정, SAR 원시데이터 생성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SAR 영상처리 및 Interferometry 핵심 알고리즘은 Window 11 환경의 실행파일(.exe) 과

텍스트 형식의 입출력 파일로 종단검증시스템에 이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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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용역 내용 및 범위

5.1 멀티스태틱 SAR 영상처리 핵심 알고리즘 개발

5.1.1 멀티스태틱 SAR Stripmap 관측 시나리오 구성

Ÿ 5.1.1.1. Band Width 200 MHz 와 300 MHz Stripmap 모드, 관측폭 30 km를 확보할

수 있도록 PRF, 송수신 파형 대역폭, 안테나 빔조향 각도 등 운용 파라미터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입사각은 20∼50도이다.

Ÿ 5.1.1.2. 항우연이 개발한 종단검정시스템은 프렉털 이론 기반의 고도 편차가 있는 모의

지표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SAR Raw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생성 시간이 과도하

게 소모되기 때문에, Az/El 방향의 관측폭이 수백 미터로 제한된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

하는 Stripmap 모드 운영파라미터를 설계해야 한다.

Ÿ 5.1.1.3. 멀티스태틱 SAR의 주위성 송신과 동반위성 수신 구조를 고려하여, 송수신 분리

조건에 따른 운용 파라미터를 정립해야 한다.

Ÿ 5.1.1.4. 모든 모드 설계에는 궤도/자세 오차와 안테나 패턴 모델, Timing 오차 등을 적

용하여 실제 위성 운용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오차들을 반영해야 한다.

Ÿ 5.1.1.5. Range-variant Effect, Bistatic Effect 등 관측 시나리오 특유의 신호 왜곡 요

소를 고려하여, 원시신호 생성 및 영상형성 단계에서 보정 가능하도록 운용 파라미터에

반영해야 한다.

Ÿ 5.1.1.6. NESZ, 해상도, PSLR, ISLR, 모호성 등 주요 성능 지표를 사전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모드별 운용조건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Ÿ 5.1.1.7. 최종 도출된 운용 파라미터는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정리하여 원시신호 시

뮬레이션 및 영상형성 처리 단계에서 직접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5.1.2 원시신호 생성

Ÿ 5.1.2.1. 관측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 SAR 원시신호 데이터 세트를 생성해야 한다.

Ÿ 5.1.2.2. 점표적 등 다양한 타깃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Ÿ 5.1.2.3. 생성된 데이터는 알고리즘 검증 및 성능평가에 직접 활용 가능해야 한다.

Ÿ 5.1.2.4. SAR 원시신호 및 운용 파라미터는 국제 표준 및 발주처 규격에 맞춘 데이터 형

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Ÿ 5.1.2.5. Attribute 데이터에는 궤도, 자세, 안테나 패턴, 신호 설정값이 포함되어야 한

다.

5.1.3 영상형성 알고리즘 개발

Ÿ 5.1.3.1. SAR 설계파라미터에 부합하는 해상도 및 품질을 달성할 수 있는 영상형성 알고

리즘을 구현해야 한다.

Ÿ 5.1.3.2. RDA와 Backprojection 영상 형성 기법을 적용하여 SAR 영상을 생성할 수 있

어야 한다.

Ÿ 5.1.3.3. Bi-static 모드에서 발생하는 시간 동기화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처리 모듈을

구현해야 한다.

Ÿ 5.1.3.4. 최종 생성 영상은 SLC (Single Look Complex) 형식을 기준으로 출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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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5.1.3.5. Weighted/Unweighted 옵션을 선택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5.1.3.6. 항우연 개발 종단검증시스템에서 생성된 SAR 원시신호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상 Ÿ

형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2 멀티스태틱 SAR Interferometry 처리 핵심 알고리즘 개발

5.2.1 Interferometry 알고리즘 개발

Ÿ 5.2.1.1. RDA를 통해 형성된 SAR 영상을 이용한 전통적 Interferometry 알고리즘을 개

발해야 한다.

Ÿ 5.2.1.2. Backprojection을 통해 형성된 SAR 영상을 이용한 Backprojection

Interferometry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한다.

Ÿ 5.2.1.3. Backprojection Interferometry 수식 및 알고리즘에 대한 합리성과 완결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Ÿ 5.2.1.4. 주위성과 동반위성사이의 SAR 신호 전달과정에서 Phase 오차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Phase 오차들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고 Interferometry 결과에

끼치는 영향을 해석해야 한다.

Ÿ 5.2.1.5. 멀티스태틱 SAR 구현을 위해 위성시스템에 요구되는 주요 오차 요소들을 도출

하고 수치표고 정밀도에 미치는 영향 및 오차 제거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Ÿ 5.2.1.6. 멀티스태틱 SAR 기반의 Interferometry는 다중 기선의 획득이 동시에 가능하

다. 다중 기선을 이용할 경우, 단일 기선을 이용한 결과 대비 향상되는 성능을 제시해야

한다.

Ÿ 5.2.1.7. 주요 성능 측정 파라미터는 절대고도오차, 상대고도오차, Height Ambiguity 등

이다.

5.3 멀티스태틱 SAR 시스템을 이용한 지상이동물체 탐지 성능 분석

5.3.1 지상이동물체 탐지 성능 분석

Ÿ 5.3.1.1. 주위성과 동반위성의 진행방향 기선거리와 최소속도탐지 성능의 관계를 분석하

고, 지상이동물체탐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진행방향 기선거리를 도출해야 한

다.

Ÿ 5.3.1.2. 지상이동물체탐지는 반사되는 물체의 Scatter 영향도 많이 받는다. 종합적으로,

최소속도탐지/기선거리/반사물의 사이의 상관관계를 도출해야 한다. Scatter

5.4 드론을 이용한 멀티스태틱 SAR 실처리 검증

5.4.1 드론을 이용한 실 검증

Ÿ 5.4.1.1. 드론을 이용하여 실제 SAR 영상획득, Interferometry 수행, 절대고도오차/상대

고도오차 등의 품질 분석 등을 수행해야 한다. 드론 등 검증에 투입된 하드웨어 장비는

납품항목에서 제외된다.

Ÿ 5.4.1.2. 드론 실 검증 결과와 모의실험을 통한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의 원인, 품

질 저하의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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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핵심 알고리즘의 항우연 개발 종단검증시스템에 이식

5.5.1 종단검증시스템에 이식

Ÿ 5.5.1.1. 본 연구에서 개발된 SAR 영상처리 및 Interferometry 핵심 알고리즘은

Window 11 환경의 실행파일(.exe) 과 텍스트 형식의 입출력 파일로 종단검증시스템에

이식되어야 한다.

5.6 시험 및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5.6.1 보고서

알고리즘 개발 단계별로 시험계획, 시험절차, 시험데이터를 정의해야 한다. Ÿ 5.6.1.1.

Ÿ 5.6.1.2. 각 단계별 시험은 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Ÿ 5.6.1.3. 시험 결과는 수치적 결과와 시각적 영상 결과를 포함하여 기록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알고리즘 성능, 품질 지표, 보정 효과 및 한계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Ÿ 5.6.1.4.

Ÿ 5.6.1.5. 향후 기술 확장 가능성 및 적용 한계에 대한 분석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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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품 항목 및 대금지불 일정

6.1 납품 항목

제안사는 개발 과정 및 계약 기간 동안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납품 품목에 기술된 항목을

일정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필요 문서 등이 식별되면 제안서에 제안할 수 있다. 납

품 목록의 세부 내용 및 납품 방법, 일정 등의 사항은 협상시 구체화할 예정이다.

표 2 <납품 항목>

분류납품 목록수량최종 납품일
사업 및 기술관리사업 및 기술 관리 관련 자료 및 주요 회의록(회의자료)1식자료 발생시
사업 및 기술관리연차보고서(발표자료)1식자료 발생시
최종 종결 보고서1식28.6.30.(TBC)
결과물Stand-alone 실행 파일1식28.6.30.(TBC)
설치파일, 설치 매뉴얼, 운용 매뉴얼1식28.6.30.(TBC)
개발 규격서, 설계 보고서, 검증 결과 보고서, 최종 성능
시험 보고서 등
1식자료 발생시

6.2 대금지불 일정

아래 명시된 대금지불 일정과 납품목록에 의거하여 대금지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납품목

록 및 대금지불 일정은 협상시 협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표 3 <대금지불 일정>

순번대금지불 일정대금지급일대금지급율
1사업 개시 회의 (Kick-off)
- 사업관리 회의록
계약개시일+1M20%
2알고리즘 개발 완료
- 개발 결과 보고서
27.06.30.(TBC)+1M70%
3드론을 이용한 실 검증 및 종단검증시스템 이식
- 시험 계획 및 절차서, 시험 결과보고서
- 실행파일 및 입출력 파일
- 매뉴얼
28.06.30.(TBC)+1M10%
합계100%

6.3 지체상금 적용대상 납품항목

아래표는 지체상금 적용대상 납품 항목으로, 이 항목들은 지체상금 적용 기준(8장 업체

의 책임 및 의무사항 ⑳, ㉑)을 준용한다. 해당 금액은 개발 예산 총액(부가세 포함) 기준으

로 실제 적용시 계약 금액에 대한 총액 대비율을 따른다. 이 대상 항목은 협상시 협의에 따

라 수정될 수 있다. 상기 납기 지체 시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상기 해당 개별금액

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단,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3 및 동 시행령 제19

조의10에 따라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는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총 지체상금이 총 구매부

기금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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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체상금 적용대상 납품항목>

순번과업(품목)납품기한총액 대비율
1알고리즘 개발 완료 결과 보고서27.06.30.(TBC)40%
2드론 실 검증 결과 보고서 및 실행파일28.06.30.(TBC)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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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작성방법

7.1 작성지침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함.

표 5 <제안서 작성지침>

구 분내 용쪽수제출 부수비 고
원본사본
제Ⅰ권제안서80이내16USB메모리 2기 별도 제출
(부록 및 별첨 포함)
요약서(제안서 내 자료)16
부록 및 별첨제한없음12

① 제안서의 표지는 “제안서 표지 서식(별지5)”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겉표지는 흰색으로 통

일함.

② 제안업체는 사업이행에 대하여 청렴이행 및 보안관련 준수를 위하여 대표이사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서약서(별지6)”, “청렴서약서(별지9)” 및 “보안유지 각서(별지10, 사업 참여

직원 보안 서약서 상 서약지행자 란은 공란처리)”를 작성하고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③ 제안서 목차는 기술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작성된 “제안서 작성목차”를 준수하고, 세부항

목의 확장은 제안서 작성 시 추가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음.

④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

며, 제시된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분량이 많은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은

증빙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때 제안서 본문과 증빙자료 내용의 식별 및 연

계성이 잘 유지되도록 작성하여야함.

⑤ 제안서 각 권의 마지막 부분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요구사항 항목별로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간 상호 참조표(자율양식)”와 “평가항목과 제안서간 상호참조표(자율양식)”를 작성

하여 제안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⑥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 시 그 목록을 첨부하고, 출처를 정확히 표시

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 팀에서 요구 시 참고문헌을 제출하여야함.

⑦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기술하여야 하며, “제공할 수도 있다”, “`사용

가능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다” 또는 “가능한 할 것이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⑧ 제안서는 최소 12pt 이상 글자크기의 국문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 용지는 A4 규격

으로 하고 1쪽에 40줄이 넘지 않도록 양면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하게 A3 또는 B4용지

규격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쪽을 접어서 제출한다. 또한, 각 별책별 제안서는 매 쪽

마다 일련번호를 쪽 하단 중앙에 기재함. 예) 10번째 쪽의 경우 “전체 쪽수 - 10”으로

표기

⑨ 제안서 내용은 원본과 사본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사본은 전면 표지에 “원본 대조

필” 표시를 하여야 함.

⑩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용어 설명을 첨부하여야

함.

⑪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만을 기술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는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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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자료의 경우 제안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

하여야함.

⑫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 중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작성된 내용이나 서류

가 포함된 것으로 명백히 판명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함.

⑬ 제안서의 항목은 공란이 없어야 하며, 작성 항목 중 제안할 내용이 없는 것은 “미제안”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야함.

⑭ 제안서 작성 시 오․탈자의 발생 및 제출된 제안서에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 시 오․탈자 및 누락부분은 제출된 상태 그대로 평가에 반

영함.

⑮ 제안서는 평가 중 낱장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본하여 제출함.(바인더 형식 금

지)

⑯ 상기 제안서 작성지침을 위배한 경우에는 평가 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음.

⑰ 제안서 제출업체는 단일 업체이어야 하며, 개발책임을 분담하는 공동제안업체는 허용하

지 않으며 개발업무에 일부 참여하는 협력업체는 제안할 수 있음.

⑱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제안업체의 개발방안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

및 사유를 포함하여야 함.

⑲ 제안내용 요약은 기술 평가 항목 순서에 따라 요약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간 상호 참조표(자율양식)와 평가항목과 제안서간 상호 참조표(자율양식)를 요약하

여 작성하여야 함.

⑳ 제안내용 요약 자료는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7.2 제안서 작성목차

7.2.1 제1권 제안서

제 1장

1. 제안업체 일반현황

1.1 회사 개요(연혁, 경영목표, 조직, 주요 사업 분야 등)

1.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2. 제안 및 일반사항

○ 서약서 ○ 청렴서약서

○ 보안 유지각서 ○ 협력 업체 사업자등록증

제 2장

1. 제안 개요

1.1 개요

1.2 제안의 목적과 배경

2. 개발목표 및 추진전략

2.1 개발목표

2.2 추진전략

3. 제안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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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x 기타

3.y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간 상호 참조표

3.z 평가항목과 제안서 간 상호 참조표

제 3장

1. 멀티스태틱 SAR 영상처리 핵심 알고리즘 개발

1.1 멀티스태틱 SAR Stripmap 관측 시나리오 구성

1.2 원시신호 생성

1.3 영상형성 알고리즘 개발

2. 멀티스태틱 SAR Interferometry 처리 핵심 알고리즘 개발

2.1 Interferometry 알고리즘 개발

3. 멀티스태틱 SAR 시스템을 이용한 지상이동물체 탐지 성능 분석

3.1 지상이동물체 탐지 성능 분석

4. 드론을 이용한 멀티스태틱 SAR 실처리 검증

4.1 드론을 이용한 실 검증

5. 핵심 알고리즘의 항우연 개발 종단검증시스템에 이식

5.1 종단검증시스템에 이식

6. 요구 사항 충족도

7. 개발추진 계획 및 일정

8. 비용관리 계획

9. 위험관리 계획

10. 기술 확보 현황 및 실적

11. 인력/장비 보유현황

7.2.2 부록

① 증빙 자료

② 제안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제안 내용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별도 양식 없음)

② 별첨(서약서 등)

- 13 -

8. 업체의 책임 및 의무사항

개발업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적극 협조하여 순조롭게 기술개발이 진행되도록 하여 ①

야 한다.

② 개발업체는 계약 품목의 원활한 제작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행계획서 및 견

적서(시제원가추산서)에 명기된 조직과 인원을 편성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관리에 응해

야 한다.

③ 가공 및 제작과 관련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하여 통

제 및 참관을 요구할 수 있고 개발업체는 이에 수반된 사전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④ 부분 조립체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조립, 검사를 위하여, 시스템 및 부품의 턴키

(Turn-key) 방식의 외주제작은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단, 필요시의 해당 외주 제작

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작 완료 후 제출되는 제작보고서는 종이문서와 전자파일로 작성 제출하며, 관련 규격

서와 도면에 명기된 자료 및 관련 개발 과정에서 생성/입수한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

다.

⑥ 주요 제작 및 가공 공정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여 유지한다. (사진에 연도/월/일의

기록이 있어야 하며,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간접비용으로 충당한다.)

납품 품목에 대한 요구 성능 미달 시, 개발업체는 별도의 계약사항 변경 없이 추가 제작 ⑦

및 인증 시험을 실시한다.

⑧ 개발업체는 본 업무에 관련하여 전문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원의 투입 및 변동사항

에 대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⑨ 납품 품목에 대한 무상 하자 보증기간은 납품 후, 다목적실용위성8호 발사 시까지로 한

다.

개발업체는 납품품목의 최종검사를 완료한 후, 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 ⑩

원이 지정하는 장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납품 한다.

⑪ 개발업체는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요구하는 내용과 동일함

을 보증하여야 한다.

⑫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납품 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요

구하는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개발업체에게 통지하고, 개발업체는 한국

항공우주연구원과 협의하여 해당 물품에 대해 제안사의 비용에 의한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

품대금을 반환한다.

⑬ 개발업체는 전체사업 기간 중 매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수행업무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제출한다.

⑭ 개발업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요구하는 개발품목의 성능 검증시험 및 시편시험을 수

행하고, 수행 후 2주일 내에 시험 결과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 미

달 시에는 이에 대한 기술 회의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수행한 후 제시된 개선책에 따라서

새로운 개발품목 및 시편에 대하여 시험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⑮ 성능시험의 경우에는 기존 실용급 위성 개발을 통하여 검증된 방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업체가 시험항목 및 시험방식을 변경 시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의 후 새로

운 방식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⑯ 개발품목의 제작 및 조립방법에 이견이 있을 시, 개발업체는 업체가 제시하는 방법이 한

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요구하는 방법과 차이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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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본 계약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증시험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개발업체는 검증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검증시험은 해당 품목의 개발자에 의해 수

행되거나 개발업체 및 개발업체와 계약을 맺은 전문 시험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정한 검사원이 입회할 수 있다.

⑱ 검증시험을 위한 계획서는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통보되어야 하며, 시험 결과물 및

COC (Certificate of Conformance)는 납품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⑲ 검증시험의 결과가 성능 미달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검증시험 재수행 요구 시,

개발업체는 위의 ⑰항과 ⑱항의 조건으로 추가 비용 없이 재수행 하여야 한다.

⑳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개발업체의 납품지연 시 지체상금의 벌칙을 부과한다.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납품 지연품목에 대한 계약금액의 1000 분의 1.25를 부과한다.

㉑ 총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에 달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개발업체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발업체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㉒ 개발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개발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㉓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사업 일정의 조정에 따라 개발업체에게 납품일정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개발업체는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㉔ 필요시 개발업체는 사유를 첨부하여 납품일정의 조정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요청할 수

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사유를 검토하여 계약금액 변경이나 지체상금 없이 납품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㉕ 본 계약은 해당 품목의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사항이나 시행착오에 대해서 계

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㉖ 다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모델의 추가 또는 모델 수량의 증가 등

명확히 본 계약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가 또는 별

도의 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㉗ 개발업체는 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 및 제작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사유서를 제출

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㉘ 개발업체는 개발과정에서 제작에 관련한 모든 제작 도면은 제작 시작 전 한국항공우주연

구원의 서면 승인이 완료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㉙ 개발업체는 개발 과정에서 일부 혹은 모든 제작 도면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CAD File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업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도면을 계약완료 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반납하여야 하며, 제품의 개발을 위해 제공받은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아니해야 한다.

㉚ 개발업체는 제작 중 수정할 부분이 발생할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관련 부분을 도면에 명확히 주기로 기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㉛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개발업체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사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㉜ 개발업체는 계약기간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에 개발에 대한 진도

보고서(일정계획 포함)를 매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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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체 참가자격

연구 내용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본 연구 용역은 연구 개발의 질적 보장을 위해서 아래의

각 항에서 정하는 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Ÿ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실적*을 Ÿ 최근 3년 내 2천만원 이상의 유사 사업 1건 이상 보유한 자

*유사 사업 실적: SAR 영상처리 또는 활용 관련 연구 용역 또는 기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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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