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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의약품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항에 의한 계약문서의 일부로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납품하는 의약품 단가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 10. 1. ~ 2028. 9. 30.까지로 한다. 단, 정부의 의료(약가 등)정책 변경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납품 및 지체상금)

① 계약된 물품의 납품은 소속담당 직원이 기본계약 조건범위 내에서 납품지시를 하는 홈페이지(HLS물품조달시스템: 汫╨ hls.cnuh.co.kr 汫h )의 납품지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납품한다. 다만 필요시 소속 담당직원의 별도요청 (전화, FAX)에 의해 납품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본원의 발행일자 + 1일 내(working day 2일)에 납품서(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직접 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납품기한은 병원측의 납품지시에 2시간 이내[야간, 주말(토,일), 공휴일 포함] 응하여야 한다.

③ 납품하는 의약품은 검수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상 확보되는 의약품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유효기간 1년 미만’ 별도 표기하고

약품교환 또는 반품에 대해 본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평일 정규 업무 시간 및 야간, 주말(토,일), 공휴일 납품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

정하여 상시 가능한 연락수단을 병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⑤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지체 납품할 경우(긴급을 요하는 경우 포함)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계약자는 계약된 약품의 안전재고량(최소 1개월분)을 확보하여 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재고량에 관한 사항은 추후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⑦ 병원에 납품하는 모든 품목은 매월 1일~말일까지 입고, 사용된 약품 총량을 매월 1회(매월 마지막날) 충남대학교병원 및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매 입고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⑧ 계약자는 납품 완료 약품 중 품질 부적합 및 안전성 우려, 변질 및 파손, 장기 사용 적체, 제조회사가 변경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한 본원의 적정 재고량 관리에 따라 낱개단위 또는 규격단위 반환 또는 교품을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품질 및 안전성 이상, 적정재고량의 기준은 본원 기준에 따른다.

⑨ 계약된 품목의 규격이 변경되었을 때는 증빙서류와 함께 본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규격변경에 따른 계약단가변경을 할 수 있다.

제4조 (수액류 및 인공관류용제,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배송, 수거)

① 일반수액류 및 영양수액류, 인공신장관류액, 혈액투석액, 기타(수술실 및 인공신장실 배송의약품) 계약자는 365일(연중무휴), 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약품을 일일 배송 한다. 지정장소의 범위는 원내·원외를 포함한 곳으로 하며, 계약자는 배송 중 발생한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수액류, 혈액투석액, 인공신장관류액의 재고 및 창고 관리는 계약업체에서 전담한다.

② 약품 투여 후 Bag을 제외한 폐의약품 용기는 일괄 수거하며 내용물의 누출 및 파손을 방지하여 지정된 폐의약품 수집 장소에 운반한다.

③ 인공신장관류액(복막투석액) 환자 직송분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연계(발주 및 배송확인)하여 환자에게 직접 배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병원에서 요구가 있을 때 환자인수증 및 배송약품 제조번호 등을 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타 법규 및 규정 변경 시 본원에서 별도 안내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

⑤ 배송 수거 조건은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적용한다.

➅ 계약자는 병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인증평가 지침에 따르기 위해 병원에 출입하여 납품 또는 배송을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필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원의 요청 시 교육결과 및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필수교육: 감염관리,개인정보 보호/보안, 환자안전 등]

※ 대전 또는 세종 지역 내 배송을 위한 창고를 운영하여야 하며, 계약 후 4개월 내 이를 증빙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감액 또는 환수조치 등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중 급여상한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 시 낙찰비율로 조정하며, 변경 일자를 기준하여 기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도 단가를 조정하고 초과된 금액의 환수와 계약단가조정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단, 약가유연계약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별도합의상한금액”에 입찰 시 낙찰비율을 적용하여 계약 단가를 조정한다.

2. 급여상한가 조사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3. 급여여부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상한가와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조정 또는 유지한다.

4. 필수예방 접종백신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예방접종비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소요량조정)

납품지시수량은 본원 환자증감 및 기타 사유로 소요예상량보다 증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본원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즉, 입찰 시 소요예정수량은 추정자료이므로 환자 증감 및 기타 사유에 따라 납품지시수량이 증감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품목취소 및 생산중지)

① 계약기간 중 생산중지, 수입 중지, 일시 또는 장기 품절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요한 관련증빙서류를 1주일 이내에 제출하고 본원의 조치에 따라야 하며, 제출한 동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본원의 요청에 의하여 타 제조회사 품목으로 납품할 경우에는 동일 낙찰률을 적용하여 납품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이행 기간 중 3회 이상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2. 정부의 보험급여 및 의료정책이 변경된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및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을 귀속조치한 경우

4.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제9조 (제3자 양도금지)

계약자는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단가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약자 명의로 해당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본원 회계규정 제278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귀속조치한다. 단, 계약품목의 생산중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납품불가로 인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의 본원 귀속을 면제한다.

제11조 (대금의 청구)

① 본원이 지시한 물품을 납품하였을 때에는 검수를 필한 후 본원의 서식에 준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월 납품 후 익월 매월 7일 이내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은 본원 대가 지급 기준을 따른다.

제12조 (기타)

① 본 계약특수조건은 계약의 일부가 되며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과 계약자 간의 어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 어구해석은 상호협의 하거나 상관례에 따른다.

④ 향후 본원사정(전산시스템수정 등)에 따라 물품 발주, 납품 등 업무처리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본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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