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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목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1) 수산거점컴플렉스센터, 해양경제교류센터 지반조사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한국어촌어항공단
제1조.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조사 시행자에게 지반조사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업의 범위
별도 제시하는 지반조사 업무량과 이에 수반되는 제시험을 과업의 범위로 한다.
제3조. 과업의 준비
가) 조사자는 과업 시행 전에 조사공의 위치를 확인 받아야하며 현장 위치확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나) 조사자는 본 과업 수행용 장비를 지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장비투입에 소요되는 진입로 설치, 작물보상 등의 비용은 조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조사자는 본 과업수행 전에 공정계획표를 감독원 경유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조사자는 본 현장조사 수행 전에 제체와 하류사면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하여 물리탐사자료 해석과 시추위치 선정에 활용해야 한다.
제4조. 과업수행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토질·지질분야 활동주체로 신고한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토질·지질 기술범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업체로 한다.
제5조. 과업수행
가) 현장조사 책임자(현장대리)는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1인 이상 현장에 주재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조사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 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용역관리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은 감독원의 지시 하에 실시하되 제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F)에 규정한 시험법에 의한다.)
다) 각 조사공의 작업종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계획심도까지 찬공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과업수행 중 장비 혹은 직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감독원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 물리탐사(필요시)
가) 물리탐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조사시행전 물리탐사장비의 성능을 용역관리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2) 물리탐사는 저수율 80% 이상일 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한발 등으로 불 가할 시에는 용역관리자와 협의 하여 시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탐사당시의 저수율과 저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나) 장비점검
1) 탐사장비는 최소 출력이 50mV 이상인 전기비저항탐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현장 측정 시 입력 전류는 최소 50mV 이상을 유지해야하며, 만일 주변 지장물 및 접지저항 등의 영향에 의해 출력이 50mV 이상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입력 전류 및 추정 원인 등을 야장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 현장 탐사 실시 전에 장비별 매뉴얼에서 제시한 daily check up 기능을 이용하여 전기비저항 탐사기를 자체 점검해야 하며, 이상 확인시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탐사방법
1) 전기비저항탐사의 측선배열은 쌍극자배열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계약상대자가 적용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 시행 전에 반드시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전극 배열법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누수조사에 필요한 지점의 전기비저항 자료를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관리자가 지정한 동급의 탐사장비로 측정치를 비교․검토해야 한다.
2) 탐사측선은 댐마루에 1측선, 하류사면에 1측선을 배열토록 하고 댐마루와 하류사면사면의 상세한 배열위치는 제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측정 시작점은 토목측량 시작점(No.0+00)을 원칙으로 하고, 이 측점에 기준전극을 설치하고 시행한다. 그리고 이 기준전극은 필요시에 측정 시작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용역완료시까지 설치해 놓아야 한다.
4) 전극설치는 반드시 줄자를 이용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간격으로 동일하게 전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체 높이 및 외관조사 자료를 고려할 때 결과해석을 위해 추가 또는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측선 간격 및 탐사방법 등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5) 전극의 접지가 불량할 경우 탐사자료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현장여건에 맞추어 최대한 양질의 자료가 얻어질 수 있도록 접지시켜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전극설치 완료 후 탐사시행 전에 접지저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모든 설치전극에 대한 접지저항을 야장에 기입해야 한다.
② 접지저항이 평균 이상으로 현저하게 높은 전극은 진흙이나 소금물 등을 이용하여 신호 대 잡음비(S/N)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야장에 불량전극의 위치(전극번호)와 추정 원인 등을 반드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6) 가탐심도는 전극전개수(n)에 의해 결정되므로 설계서에 명시된 전극전개수(n)를 기준으로 수행한다. 다만, 제체를 구성하는 각종 요인들의 영향으로 가탐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탐심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전극전개수(n)를 증가시켜 측정해야 있다.
라) 탐사결과의 신뢰성 검증
1) 계약상대자는 현장탐사완료 후 5일 이내에 탐사자료를 해석하여 결과도와 측정 기록지를 용역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취득한 탐사결과 해석시 역산해의 허용 오차(RMS error)는 0.05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해석결과 허용오차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외관조사와 비교하여 크게 상이하다고 판단되면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탐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야장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마) 하향식 탄성파탐사시험
1) 감독관이 지정한 시추공에서 탐사를 실시한다.
2) 공벽보호용 PVC와 공벽의 밀착 상태 확인 후 자료취득을 하여야 하며, 밀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후 자료취득을 실시한다.
3) 측점 간격은 1m를 기준으로 시추 종료 심도 1m 상부까지 자료를 취득한다.
4) 자료취득은 1개 지점에서 플레이트에 상타, 좌타, 우타 3회를 기본으로 한다.
마)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를 위해 현장 여건상 발생하는 추가탐사 또는 재탐사를 실시 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 할 수 없다.
제7조. 시추조사
가) 조사용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및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등록을 필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장비를 투입해야 하며, 회전식으로 구경 65mm로 100미터 이상 굴진 능력을 가진 동력 10HP 이상, 회전수는 300rp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추조사시 수반되는 제시험은 용역관리자의 지시 하에 실시하되 한국공업규격(KSF)에서 규정한 시험법에 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추조사 시행 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 된다. 또한 시추조사시 저수율과 저수위를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라) 조사구경은 설계서에 의하며, 불교란 시료 채취 시에는 채취 심도까지 물을 이용하지 않고 시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시추조사 시 사용되는 물은 맑은 물 이어야 한다.
마) 교란시료는 시료병에 넣어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코어와 함께 코어상자에 보관하고 심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코어상자의 규격은 약 가로 1m, 세로 0.4m, 높이 0.06m, 내부 칸 5∼6칸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두께 3.6mm)으로 하며, 상자 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연도, 지구명, 공번, 심도, 시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바) 채취된 시료중 코어상자에 보관하는 시료병의 시료 외 잔량의 시료는 흑색 비닐봉지등 직사광선에 보호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조사공당 2개씩 지구명, 공번, 조사구경 등을 명기한 후 보관하며, 향후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 성토층 시추 시 공벽의 보호를 위하여 필히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조사공의 위치는 필히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의거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자) 조사심도는 기초지반(연암 1m 내외)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각 조사공의 작업 종료는 용역관리자의 확인 및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단, 방조제에서는 성토층 하부에 퇴적층이 분포할 경우 퇴적층의 조사심도는 확인된 성토층 깊이 이상으로 한다.
제8조. 표준관입시험
가) 본 시험은 KSF 2307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심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시료병에 넣어 위치, 공번, 심도 및 N치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9조. 현장투수시험
가) 본 시험은 용역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되, 맑은 물을 사용하여 시험하고 시험구간은 최대 5.0m 이내로 연속적으로 하며, 중심코어 하부 기초지반에서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투수시험은 공내수위가 안정 된 후 실시해야 하며, 공내수위 측정은 시추조사 종료 후 측정시 까지의 경과시간과 저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방조제의 경우 조수위를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 변수위법의 경우 최대 1분 이하의 간격으로, 정수위법의 경우 최소 2.0ℓ이상의 주입량으로 최소 10단계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인 암반의 경우 압력주수식(패커투수시험)으로 5단계로 압력단계별 안정이 이루어진 후 5분 간격으로 시행하고 압력단계는 다음과 같다.
낮은 압력 → 중간 압력 → 높은 압력 → 중간 압력 → 낮은 압력 (5단계)
제10조. 불교란시료 채취(필요시)
가) 불교란시료는 KSF 2317규정에 따라 채취하며, tube는 용역관리자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불교란시료는 공당 2점씩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실내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채취해야 하며, 채취심도는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다) 채취된 불교란시료는 즉시 밀봉하고, 상․하 구분 및 공번, 채취심도 등을 tube에 표기하여야 하며, 시료가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채취된 시료를 용역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실내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검사 전문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검사의뢰 접수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실내시험은 설계서에 명시 된 시험종목으로 하고 필요시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추가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공 원상복구
가) 조사가 완료된 공은 자연수위 측정 후,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나) 되메움 재료는 시멘트, 점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관리
조사자는 장비 및 직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또한 붙임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착수시에 교육실시현황 및 교육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부지사용
조사자는 과업수행 도중에 제3자의 토지, 도로, 기타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전에 소유주의 양해를 구하고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조사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제14조. 자연 및 원형보존
조사자는 준공시설 이외의 자연 및 토지원형을 변경하였을 경우 조사 완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오염 방지 조치
조사자는 장비의 누유, 찬공수 배출 등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6조. 수위측정관 설치 방법
가. 시추 조사공 내에 직경 50mm PVC 파이프를 설치, 공벽 함몰을 방지한다.
나. 직경 50mm PVC 파이프 설치 전, 향후에 공내 수위 형성을 위하여 스크린 작업을 한다(간격 30㎝당 쌍으로 설치).
다. 50mm PVC파이프 설치 후 공벽과 PVC파이프 사이는 굵은 모래로 충진한다.
제17조. 성과품 내역
가) 준공내역서 2부
가) 지구별 지반조사보고서 3부
나) 코어상자 1식(필요시)
다) 작업사진첩(시공전, 시공후) 2부
라) 물리탐사 야장 1식(필요시)
제18조.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
가) 안전관리 증빙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조사 착수 전까지 용역관리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조사 직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동 령 42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착공일 까지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착수 전에 종사자 전원이 참석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종사자의 안전
1) 계약상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조직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3) 안전교육 : 조사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4) 보호구 : 현장조사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① 높이 2m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②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③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④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⑤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⑥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⑦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⑧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5) 안전사고 처리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안전수칙
①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②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③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시설물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④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⑤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⑦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⑧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⑨ 용역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영, 낚시 등 수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⑩ 현장조사 수행시 독사, 독충, 독초 등 유해 동식물로부터 신체를 보호 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⑪ 각종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⑫ 장비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공공의 안전 : 공공과 관계가 있을 때에는 안전측면에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조사용역 실시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하여야 한다.
8)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에 따른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 기타사항
가) 본 조사계획은 예상지층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조사심도 및 제시험 횟수는 현장 지층 여건 변동에 따라 용역관리자의 확인에 의해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필요시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장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
다) 제공된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일원의 좌표를 확인하여 관련 인허가를 득한후 굴착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