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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산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5.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湯湷 桤灧 氠瑢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산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대상지 개요
가. 용 역 명 : 산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일원
다. 사업내용
○ 산양면 활력센터 조성, SW(중심지, 배후마을)
○ 총사업비 : 11,361백만원
3. 과업의 배경
가. 기초서비스 거점기능 회복·강화와 동시에 배후마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거점-배후마을간 연계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생활의 질적향상 도모와 활력을 창출하고, 공공서비스로의 보편적 접근성을 확대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의 다양성 확보, 전문성 제고 및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외주용역 시행, 지역개발 민간업체 육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기관)의 참여를 통한 공조 체계 구축
4. 과업의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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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며, 별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년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산출내역서,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추진상 참여가 필요한 조경, 도시계획, 건축, 토목, 컨설팅, 경관 등 농촌지역개발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최근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핸드북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신 국내·외기술수집 및 정보교환을 위한 출장을 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아.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지역주민의 조사반대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
3.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본 과업의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기 제출된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자료 중 ‘용역금액’, ‘용역기간’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수행 현황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때
5.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보고자는 과업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부문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다.
나. 수시보고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 해야 한다.
다. 추진점검회의
- 중간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 개최시 회의관련자료 준비, 회의시점까지의 중간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공정별 1회∼2회 개최 예정
라. 최종보고
- 용역 성과품(요약서 포함)을 납품하기 전 최종보고를 시행하며, 용역감독과 협의 후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6. 서류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착수계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관련자격증 사본
-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참여자명단 포함) 및 보안각서(보안대책)
- 과업수행계획서(세부시행계획서,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예정공정표 등)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7. 용역비의 정산
가. 본 사업의 총사업비 확정 금액에 따라 용역비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최종 준공은, 최종승인기관의 기본계획승인시 100% 완료한 것으로 본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최종계획 확정기관(경상북도)의 확정 승인 후 잔액(20%)을 정산 지급한다.
다. 용역대가의 최종지급시기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마.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우리공사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바.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취소, 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
8.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다. 과업수행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이 완료 후에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성과품에 대한 승인 보완 또는 감사기관의 문제점 제시,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9. 기타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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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의 주요내용
가. 본 과업은 최근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상지구의 현황 및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지역개발 강․약점(SWOT) 분석
- 기본구상(지역발전 비전 및 목표, 공간구상, 성과지표 설정)
- 마스터플랜 수립(비전 및 발전방향에 근거하고 주민이 공감가능한 종합계획도)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내용 포함)
- 기초생활기반확충을 위한 거점지내 핵심시설 시설계획
-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 인적자원, 어메니티자원)활용 및 육성 계획
- 거점지-배후마을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를 통한 배후마을 생활서비스 전달·운영 계획
- 주민주도의 관리를 가능케 하는 행정지원 및 주민참여지원방안 마련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분야별 자문 시행(건축, 조경 분야 등 사업구상에 따라 필요시 시행)
- 광역계획지원단 회의 등 각종 자문성 회의 추진 등
- 사업의 참여 주체 발굴, 사업계획 도출, 향후 유지·관리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주민교육 등을 위한 주민위원회의 및 추진위원회의 개최
- 선진지 견학(1회 이상), 전문가초청교육(1회 이상)
- 시설물 운영,유지관리계획 및 지속적인 주민교육 등 사후운영관리 계획
-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실과협의자료포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수행
-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시 주민공청회(1회 이상)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 후 기본계획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역의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또는 방향, 시군 농업ㆍ농촌식품산업발전과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지역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본계획서(안)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지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설문조사,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에 대하여 사업집행주체가 당해지역의 개발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초계획단(PM단) 협의 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때 기본계획서(안) 수립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수립 구상단계, 최종단계별로 자문(서면)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자료(기본계획서 초안 포함)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역의 특성 및 발전방향에 맞는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별 전담 전문가를 운영한다.
- 건축, 조경, 토목, 지역역량강화 등 전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본구상(안) 수립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위촉한다.
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1(기획업무)의 내용을 포함하여「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와 함께 같은법 제22조의3 내지 제23조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획수립의 개요
가.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 우리나라 농촌의 실태 및 이에 따른 기초생활거점사업의 기본방향 등 정부정책방향의 전환을 개괄적으로 기술한 후 당해지역의 지역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 투자완료시 정주주거여건 개선, 농촌다움의 유지․보전,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 등 기본계획수립의 목적을 기술한다.
나. 계획수립의 범위 및 내용
- 사업계획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와 기초생활거점사업 기본계획수립 내용(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다. 추진경위 및 계획수립체계
- 당해지역의 범위설정부터 사업완료까지의 기초계획단(PM단), 광역계획지원단 또는 주민공청회 등 추진경위 및 과정별, 기관별 계획수립체계를 기술한다.
3. 대상지역의 현황분석
가. 일반현황 분석
- 조사지역에 대한 연혁, 위치, 행정구역 및 규모, 지형, 지질, 기상, 인문, 지역현상과 배후도시(시군. 읍면)와의 거리 등 생활권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토지이용현황 분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용도지역 현황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현황을 파악 분석하여야하고, 토지의 이용변화추이, 표고별 경지면적 등을 조사ㆍ분석한다.
다. 지역농업 및 산업・경제현황 분석
- 지역 내 농업생산 실태와 연계된 사항을 분석하고, 소득작목 생산량에 대한 유통체계 현황을 조사ㆍ분석한다.
- 지역의 1,2,3차 산업 및 관광, 휴양산업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을 각 산업별로 분석하고 지역 경제활동을 파악ㆍ분석 하여야한다.
라. 생산기반정비 현황 분석
- 농업용수시설, 경지정리, 배수개선, 밭기반정비사업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마. 환경현황 조사분석
- 지역내의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생태(식물, 동물)현황, 수질 및 소음․진동현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바. 생활환경시설 현황 분석
- 지역내의 생활SOC시설,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하천정비, 주택, 쓰레기 및 오폐수시설, 의료, 교육, 문화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사. 농촌관광 등 유사사업 시행현황 분석
- 녹색농촌 체험마을, 아름마을, 전통테마마을,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 농촌관광사업과 농어촌생활환경조성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전원주택 등 농촌지역 택지개발현황 및 농공단지, 특산단지, 가공공장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부존자원현황 분석
- 지역내의 자연생태자원, 지형, 지질 등 자연자원과 교육, 관광시설, 문화역사 등 인문자원을 조사하고 개발, 보전방안을 제시한다.
자. 조직현황 및 인적자원 분석
-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당해 농촌 및 인근 도시지역의 정부, 사회, 환경단체 등 유관조직 현황,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조사 기술하고 지역공동체, 현장 활동가․전문가 현황 등을 중심으로 향후 연계가 가능한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차. 개발환경 종합진단
- 자연, 생활, 사회, 경제분야로 구분하여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각 지표별로 평가하여 거점지와 배후마을별로 종합 진단하여야 한다.
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관련된 현황정보를 충실하게 제시하여 생활서비스 현황에서 서비스 기능시설 운영·분포 현황은 양식에 따라 누락되는 정보가 없도록 주의하여 작성한다.
타. 생활서비스 만족도 현황, 사업수요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때는 기초생활거점과 배후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문항을 구성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의 표본을 확보해야 한다.
- 설문조사 방식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을 따른다
파. 상위거점과 해당 기초생활거점의 기능 분석, 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생활권 구분, 거점지구 및 배후마을 설정 등을 계획서 양식에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시행하고, 분석·조사·구분·설정 등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하. 현황과 대내외 여건변화 전망을 함께 고려하여 서비스 공급이 가장 취약한(또는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는 서비스 기능 시설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4. 지역특성 및 개발 잠재력 분석
가. 지역특성
-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의 입지 및 여건을 기술한다.
나. 상위관련 개발계획 연계 현황
- 당해 지역 내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시․도 종합개발계획, 시․군 장기종합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지역관련 내용을 분석 및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기타 농촌관련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다. 지역주민 개발수요에 대한 의식조사 및 분석
- 지역주민의 개발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현실적인 지역개발이 되도록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식조사 실시 후 그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라. 개발 잠재력 분석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관련한 대상지역의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요소를 분석하여 종합개발 전략 수립 자료로 활용한다.
5. 기본구상
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목표 및 과제
- 개발목표, 대상지역의 현황, 지역특성, SWOT분석결과, 관련개발계획,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개발목표를 설정, 기술한다.
- 설정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과제를 구성하고,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확충되도록 부문별 개발과제가 연계되는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나. 지역인구 전망
- 과거 인구자료를 분석하여 목표연도에 대한 인구를 전망하여야 하며,
- 인구전망은 대상지역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각종 상위계획과 연계성을 검토, 기술한다.
- 지역 내 인구현황 및 추정값을 기준으로 발전 가능성을 판단하고, 산업별 종사자수 추정값으로 경제 및 인력구조의 재편 가능성 및 산업의 발전방향을 전망한다.
다. 토지이용 계획
-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정비계획 대상지 수용능력의 한계를 감안하고 주변지역과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며, 지역의 개발목표를 중심으로 지역현황,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발지역의 토지이용형태를 생활공간, 생산공간, 자연환경보전공간, 커뮤니티공간 등으로 구분한다.
라. 공간별 개발구상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구의 개발방향이 설정되면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함께 공간별 개발계획을 구상한다.
마. 성과지표
- 대상마을의 지역설정에 맞도록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성과목표를 정량․정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연차별‧단계별로 세분하여 설정
6. 부문별 개발계획
가. 부문별 개발계획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총량계획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자부담 등 기타 예산으로 하는 사업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일반적인 계획내용과 더불어 도입이 결정된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각 기능별로 상세검토가 필요하며 단계별 사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요시설 등의 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한 후 계획수립 하여야 한다.(공공시설 부지의 동의서에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매수 및 보상 책정)
※ 특히, 주요 시설부지는 개발에 따른 법적 제약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
(법적검토 미비로 인한 사업계획의 오류는 용역사 귀책 사유임)
- 시설계획은 각각의 대상지 개요(위치, 면적, 입지여건, 대상지 주변 경관분석 등), 사업배경 및 필요성, 조성계획(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색채계획), 관련법규 검토가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근거는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작성 시 적용한 단가, 기준을 반드시 제시
- 시설물 적정성 검토(수혜인구, 이용률, 이용자수, 인당 사용면적 등)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며, 작성시 기준을 반드시 제시
- 사업명, 세부사업명/주요내용(H/W+S/W),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사업총괄표 작성
- 건축물 신축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축기획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리모델링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역여건상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약식 경관계획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관현황, 색체계획 등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인력육성계획 : 지역 장래인구 추정, 주민특성 분석, 지역대표자협의회 구성, 지역리더 양성 및 주민교육 등
- 인문사회계획 : 복지․문화시설 계획,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
- 프로그램(S/W)사업 수립시 포함할 내용
: 개요(프로그램 내용, 운영주체, 운영 위치, 운영 대상 및 규모, 운영기간(시간), 사업비)
: 현황 및 필요성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방법(프로그램별 내용, 규모, 단가, 대상자, 기간(시간) 등)
: 거점지 시설 및 서비시와 연계방안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계획
: 운영주체(지자체 전담부서,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 중/후를 구분하여 제시)
: 운영관리계획(사업 중/후 관리계획)
: 사업 완료 후 프로그램 지속 방안(지방비 투입, 공모사업 활용, 마을발전기금 투입 등)
: 사업 기대효과(주민 역량강화, 만족도 증가 등,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제시) 등
- SOC계획 : 도로(보차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 주차장,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우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계획, 하천가꾸기, 재해시설계획
- 지역특성화계획 : 전통시설 복원계획, 수변공간 조성계획, 공원녹지계획, 마을 숲 조성계획을 수립한다.(핵심시설과 함께 조성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 연계 또는 병행사업으로써 계획할 것)
- 주요 건축 및 토목조경 등 시설물은 기본설계 수준으로 수립하고, 경제성, 타당성, 운영관리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수립
- 지역역량강화사업(S/W)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인력육성계획에 의한 주민교육부분은 세부설계시에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7. 사업비 투자계획
- 기본계획의 세부사업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타부처 사업으로 구분하고, 투자 규모는 총량계획으로 수립한다.
가. 투자사업비 내역
- 사업비는 각 공종에 대하여 공사비, 용지매수보상비, 관리비로 구성한다.
나. 투자계획 수립
- 부문별, 사업별, 년차별, 재원별로 투자계획이 작성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지역의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투자우선순위
- 지역 주민의 정부시책 호응도 및 사업수용 태세를 고려하고 지역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가장 적지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개발의사, 정책수행방향, 사업의 수혜범위 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표준화점수기법(Standard Score Method)에 따라 개발사업간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최종투자우선순위는 지역개발여건, 타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간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결정한다.
라. 일정계획
- 사업별로 진행단계 따른 추진사항과 연도별·분기별·월별 추진계획을 구제적으로 제시한다.
마. 운영 및 사후관리 계획
- 운영계획
: 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과 프로그램 일체에 대한 운영관리계획을 제시
: 사업이 완료된 이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연계 가능한 타부처, 시‧군, 민간 등의 S/W사업 연계방안을 기술
- 사후관리계획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바.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모니터링 계획 제시
- 사업추진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 제시
8. 기타사항
가. 과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관련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처리 하여야 한다.
나. 주민위원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추진 시에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보고 후 추진함으로써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되도록 한다.
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문가 자문(건축기획 포함), 공청회, 주민위원회, 광역계획지원단 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을 기본계획서(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업무를 수행하며, 건축을 포함한 핵심시설 건축설계비에 따라 공공건축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氠瑢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CD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목록
氠瑢
성 과 품
단위
수량
제출일
비고
1. 기본계획서(안)
A4
필요부수
완료 30일전
수량변동
2. 기본계획서(최종)
A4
20
완료시
수량변동
3. 회의자료(기본계획서 초안 포함)
A4
20
회의시
수량변동
4. 기본계획 조감도
완료시
CD 및 USB 포함
- 조감도
A3
2개
칼라
- 단위사업별 개발전후 부분컷
A3
2개
칼라
5. 건축기획 성과품
- 최종보고서
A4
3
완료시
칼라
- 공모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등
A4
3
완료시
칼라
6. 전체용역성과 CD 및 USB
식
5장
완료시
7. 과업 관련 수집자료
개
일체
완료시
현황사진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경상북도) 승인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승인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감독관 협의 후 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