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桤灧
氠瑢
「경영성과 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桤灧
氠瑢 桤灧
漠杳
氠瑢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경영성과 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2. 추진 목적
☐ 공단 경영전략과 경영성과 관리 체계 진단을 진행하여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 환경 조성
3. 과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6.10.30.까지
4. 추정 금액: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 범위
☐ 현행 경영 성과관리 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ㅇ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한 경영성과 관리체계 진단
☐ 공단 경영성과 관리체계 고도화
ㅇ 전략 체계 재구성
- 대내외 경영 여건 고려한 전략 도출: 정부정책(국정과제), ESG, 기관 고유업무, 주요사업 성과 지표 간 연계 등 분석하여 과제 발굴
- SWOT 분석 실시하여 세부 실행계획 도출
- 공단 4대 전략목표 정비,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 Pool 도출(계량 및 비계량)하여 주요사업 범주 연계(목표치 설정 및 비계량 목표 지표 구체화)
- 기관장 경영과제 재설정 및 과제별 성과지표 Pool 도출
ㅇ 경영관리 범주 지표별 전략 수립
- 경영관리 범주* 지표별 세부 전략 수립
* 리더십 및 전략기획, 윤리경영, 국민소통,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안전 및 재난관리, 친환경·탄소중립, 창업 및 경제활성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재무예산관리,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 보수 및 복리후생
ㅇ 주요사업 범주 지표별 전략 수립
- SWOT분석을 통한 주요사업 3개(어촌경쟁력 강화사업, 국가어항 유지 및 관리사업, 어장환경 개선사업)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 계량·비계량 Pool 도출
- SMART 분석을 통한 핵심 성과 지표 선정: 계량 지표별 특성을 반영한 목표치 설정 및 비계량 목표 및 지표 구체화
- 효율적인 자원 배분 전략 수립
- 주요사업별 단기/중장기 과제 발굴 및 달성 로드맵 작성
氠瑢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경영성과 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한국어촌어항공단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용역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2. 일반사항
□ 본 용역사업을 위해 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 용역 결과로 발생한 모든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공단이 소유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하여 문제 발생 시 계약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모든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함
□ 과업 수행 중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 등에 대한 비방이나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때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아래 적용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검토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1) 과업지시서
2) 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용역관련 법규)
□ 계약자는 해당 용역의 추진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여 공단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추진해야 함
□ 발주처는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전반적인 용역 진행사항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3. 과업 수행 보고
□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자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착수신고서(붙임 1)
ㅇ 과업수행 계획서(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세부역할,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포함)
ㅇ 보안각서(붙임 2)
□ (수시보고) 계약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과업 수행 내용에 대해 보고해야 함
□ (최종보고) 계약자는 과업완료 7일 전까지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보고 후 성과물이 불완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 종료일까지 이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4. 계약변경조건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 법령에 의거 추가 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 본 용역 시행 중 발주처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5. 성과물 납품
□ 발주자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氠瑢
항목
형식
수량
최종보고서
전자문서(PDF, HWP)
1부
6. 보안사항 및 인원관리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계약자는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를 준수해야 함
□ 모든 결과물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ㅇ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ㅇ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ㅇ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과업수행에 따른 특기사항
□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자는 기존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 출처, 시기를 분명히 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氠瑢
Ⅲ
보안대책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아래의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ㅇ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함
ㅇ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분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짐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5. 기타 보안 준수사항
□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함
□ 용역업체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함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지침」등 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1]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 약 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공예정일 :
붙임 1. 과업수행 계획서
2.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의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3. 보안각서(붙임 2)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대상자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2]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氠瑢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