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춘천소년원 직원식당 위탁운영(이동급식) 용역 과업설명서
1. 사업명 : 춘천소년원 직원식당 위탁운영(이동급식) 용역
2. 과업 개요
가. 과업명 : 춘천소년원 직원식당 위탁운영(이동급식)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8. 1. ~ 2027. 7. 31.
다. 장소 : 춘천소년원 직원식당 (강원 춘천시 동내면 장안길51)
라. 과업내용 :
◦ 식당운영
- 식단수준 : 1식 4찬 이상(밥·국 제외)
- 급식단가 : 중식 7,500원/석식 7,500원
- 급식인원 : 평일점심 45명(이동급식), 평일저녁 7명(도시락)
- 배식시간 : 표와 같음
氠瑢
구 분
아 침
점 심
저 녁
비 고
시 간
제 외
11:10~13:30
17:00~19:00
월~금까지
단, 법정공휴일 제외
3. 기초금액
가. 기초금액 : 1식 단가 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정금액: 금94,380,000원(7,500원*12,584식)
나. 운영 기간 중 이동급식 비용을 산출한 추정금액이며, 실제 이동급식 운영 규모(인원수) 증감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다. 계약이행보증금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10%)
氠瑢 4. 주요 과업 내용
항 목
세부항목
汤捯 가. 급식운영
○ 매 식단의 품질 및 위생을 보장한다.
○ 원활한 이동급식 제공을 위해 운영 시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춘천소년원과 협의한다.
○ 식사에 사용하는 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취급)하여야 하고, 무허가(신고) 제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부정, 불량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한번 제공하였던 음식(밥,국,반찬)을 다음 식사에 재가공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 성인 1식 기준 필요 열량에 맞는 풍족한 식사량을 준비·제공한다.
○ 조리 및 식사를 제공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준비한 물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식사시간 전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배식 전 검식을 하여 조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춘천소년원 담당자가 상시 검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음식 중 따뜻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보온이 유지되게 하여야 한다.
○ 배출되는 잔반, 재활용, 일반쓰레기, 식사 후 식판세척, 소독은 과업수행자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급식과 관련한 인허가, 각종 신고 및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책임지고 이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춘천소년원 계약해지 요청 시 계약해지에 응하여야 하고 필요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 내용 또는 요구사항 불이행 시
- 춘천소년원 계약담당자 승인 없이 본 용역의 재위탁
- 2회 이상 민원이 제기되어 해결하지 않을시
- 식음료서비스 재료 원산지 표기 위반, 불량 식자재 사용 및 식중독 발생
- 급식 평가단 또는 만족도 평가 결과 급식의 질, 맛 부분 월 평균 점수가 각 70점 미만인 경우가 연속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2회 이상인 경우
- 기타 중대 하자 발생시
汤捯 나. 메뉴구성
○ 이동급식 메뉴 구성에 따른 1식 단가를 산정하고, 1식 단가에는 식재료비, 인건비, 부가가치세, 기타 부대비용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1식 단가는 7,500원을 초과하지 못함) 단, 식재료비 비율은 60% 이상 반영한다.
○ 1식 : 밥·국·4찬 이상 구성을 기본으로 하며, 1찬은 육류 1가지 이상
○ 중식에 분기별 건강식, 계절식, 특식 등 제공한다.
○ 과업수행자는 급식 실시 일주일 전까지 식단표를 제출하고 세부 메뉴구성은 시기 및 급식 이용자의 특성별 선호도와 사업부서 의견 조율을 통해 식단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춘천소년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춘천소년원의 사정에 따라 식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식 실시 3일 전까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단, 업체 측 사정으로 인하여 식단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춘천소년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운영 기간 중 급식 메뉴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이 있을 시, 운영진과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메뉴를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한다.
○ 모든 메뉴는 배식 종료 시까지 품절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 특히 주찬(고기류, 생선류 등) 및 선호도가 높은 반찬은 배식 후반부 이용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양을 준비하여야 한다.
○ 주 단위로 식단표를 식당 내에 부착하고, 주요 식재료를 표기한다.
汤捯 다. 위생 및 안전관리
汤捯 ○ 식·음료 안전대책 수립, 검식 및 위생 등 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한다.
○ 과업수행자는 배식 전 검식을 하여 조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운영진 상시 검수 및 검식이 가능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자는 HACCP에 준하여 급식위생관리의 수준을 유지시킨다.
○ 급식과 관련한 인·허가, 각종 신고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지고 이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급식 운영에 따른 제공 음식물, 종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책임을 지며, 배상처리 등을 위한 보험 가입 후 증빙서류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종사자에 대한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과업수행자는 급식 메뉴에 대한 부적합 판정 대비 대체 메뉴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며, 공급 지연 등 급식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이동급식 관련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장비 및 운영을 마련하고 비상상황 대응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모든 내용은 춘천소년원과 상의하여 결정 및 추진하여야 함
※ 위 사항은 제안서상 필수 포함 요소이며 예산 범위 내 추가 제안 가능
5. 납품업체 조건사항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로 한다.
가. 조리 및 운반을 완료하여 제공할 수 있는 업체(식판 및 수저 포함)이어야 한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난류, 우유, 메밀 등 19종 이상)을 사용할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식단표에 영양량과 함께 기재하여 학내 구성원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다. 급식 시작 일주일 전일까지 식단표를 제출하고 매주 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라.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 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44 시간 이상 –18℃이하에서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마. 매회 급식 시 1인분의 검식 및 보존식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6. 과업 수행지침
가. 식단 사전 보고 및 승인
1) 과업수행자는 식단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춘천소년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춘천소년원의 사정에 따른 식단 변경 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식사 준비 및 운영
1)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은 식단표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식사를 준비·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춘천소년원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의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춘천소년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과업수행자가 제안한 주요내용(식단 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 적용의 3일 이전에 춘천소년원에 알려야 하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급식품의 유지 관리
1) 급식품은 보온·보냉을 위한 EPP박스 및 용기 등에 적재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며 운반하여야 한다.
2) 모든 식재료 및 음식은 당일 조리를 원칙으로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하여 학내 구성원에게 제공한다.
3) 모든 조리 및 작업 시 HACCP 시스템을 적용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라. 배식 및 운영 인력 관리
1) 배식방법 : 자율배식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수행자가 준비한 식판 및 수저를 사용하여 춘천소년원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위생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배식에 필요한 배식도구 및 개인 식기구(식판, 숟가락, 젓가락 등)는 과업수행자가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운반 인력은 신체(정신)건강한 자, 최근 11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검사항목: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소지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위생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위생복 등은 매일 세척·소독)을 철저히 착용하고 운반에 임한다.
4) 운반 인력의 운반·적재·하역 등의 작업 시 주요 위험요인(화상, 미끄러짐, 근골격계 부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마. 지도 및 감독
1) 사업부서는 식사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2) 사업부서의 급식품의 검수 및 검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사업부서는 필요한 경우에 식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바. 보안 및 비밀유지
1) 본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 사항으로 관리하며,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 누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해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부서와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관련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한다.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규격 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직원식당위탁 이동급식 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2) 과업수행자는 춘천소년원이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하여 본 사업에 임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에 가입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한 춘천소년원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과업의 해석과 관련하여 춘천소년원과 과업수행자 간의 이견 발생시 수요자와 과업수행자 간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과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