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桤灧 桤灧 관급자재(방폭형 유량계) 구매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혐기성소화조에서 배출되는 바이오가스 및 잉여가스 공급송풍기 전단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방폭유량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한국수도협회 규격(KWWA)

한국산업규격 (KS)

한국 정보통신 법령 및 시행령

한국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ESB)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국제 제작자 협회 규격 (NEMA)

국제 전기 전자 협회 규격 (IEEE)

미국 표준 기술 규격 (ANSI)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IEC)

일본 전기공업회 표준규격 (JEM)

일본 공업규격 (JIS)

기타 관련 국내외 규정

1.3 요구조건

유량계의 구성품들은 완전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각 단위는 모든 기본센서, 변환기 등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다.

2. 방폭 유량계 구매설치

2.1 공사일반

(1) 본 시방서는 메탄올 방폭 유량계 구매설치에 대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시공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 개요

(1) 본 시방은 현장에 설치되는 각종 계측설비 및 유량계 등의 설계, 제작, 설치, 운반, 시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유량계의 전송신호는 기본적으로 전기신호방식으로서 유량계의 경우 DC 4-20 mA를 전송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계측치(유량값 등)는 제어반을 통하여 전송되어 중앙제어실 컴퓨터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출기 및 변환기 부착 및 설치작업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설치하여야 한다.

(5) 검출기의 설치장소는 감시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하며 검출기를 설치한 구조물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유량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유량계는 공급제품의 성능에 따른 오차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유량계 간경, 명간거리 등을 철저히 검토, 확인, 제시하여야 한다.

(8) 유량계는 측정에 필요한 관련 방폭 부속기기 일체를 포함하여 공급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9) 폭발성,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방폭형 유량계 형식 및 세부 규격은 시방서(특별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10) 모든 유량계는 방폭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3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1) 유량계 사양서, 시험성적서, 설치상세도 등

(2) 계통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상세 설치 평면 및 단면도

(3) 유량계는 전․후단 직관부(명간거리 등)를 감안한 적정 설치위치도

(4) 유량계 설치위치를 나타낸 상세도

(5) 각 설비별 설치매뉴얼, 유량계 메뉴얼

(6) 접지공사 상세도(유량계 계측기기 접지)

(7) 카탈로그 원본

(8) 항목별 설치, Calibration, 시험 및 시운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명단 및 경력사항

2.4 특기사항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설비 및 자재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자재로 대체 할 수 있다.

(2) 계측제어 기자재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계약조건」제18조에 따라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2.5 자재

(1) 아래 시방은 처리시설에 설치할 유량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급․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설치 이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자재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유량계 및 관련 기기류는 본 사업에서 공급되는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유량계의 동작온도는 -20~60℃ 이내에서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추어 유량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유량계는 고유의 성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부대설비(전용케이블 등)를 공급하여야 한다.

2.6 시공 및 준공

(1) 유량계 설치 일반사항

① 검출기 및 변환기 부착 및 설치작업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검출기의 설치장소는 감시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하며 검출기와 검출기를 설치한 구조물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 Ā 가능한 변환기의 설치장소는 건조한 곳을 택하고, 변환기 고정용 Fitting은 주의해서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④ 모든 계측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계측기는 사양에 명기된 성능 범위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현장 설치 전, 공장 출하 시 센서 교정이 되어서 출하되어야 한다.

⑦ 설치 전, 후 사진 및 납품 관련 진행 사진을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 시 정리된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유량계에 대한 시험 성적서 원본 및 현장 교정 레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 시운전 결과 감독관 승인 후 준공도 및 각종 행정 서류를 제출하여 준공할 수 있다

(2) 유량계

① 유량계 설치는 부속설비를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도면 및 시방서의 문제점에 대해 상기 설비의 설치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제시할 책임이 있으며, 현장 설치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각 유량계는 유량 측정 범위를 충분히 감안하여 유속을 산정한 후 유량계 구경을 조정하고 전․후단 직관부는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최대한 영향이 적도록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볼트, 너트 등 설치에 필요한 부품 일체를 공급하여 취부하고 배관과 연결 부위는 가능한 한 동일 압력의 후렌지를 사용한다.

3. 유량계 특별시방서

3.1 초음파 유량계(방폭형)

초음파 유량계(방폭형)의 설계 및 제작 시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검출기

① 형식 ࡬ Ā ྠ Ā : 인라인(Inline type)

② 측정방식 Ì Ā ྠ Ā : 초음파 전파 시간차 방식

③ 회선수 נ Ā ྠ Ā : Dual – channel & Dual – path

④ 측정범위 Ì Ā ྠ Ā : 0 ~ 30 m/s

⑤ 측정관경 Ì Ā ྠ Ā : 100A

(2) 변환기

① 구조 ࡬ Ā ྠ Ā : 일체형

② 재질 ࡬ Ā ྠ Ā : ABS 또는 Cast Aluminum

③ 출력 ࡬ Ā ྠ Ā : 4∼20㎃ DC, Pulse

(3) 방폭등급 \ Ā ྠ Ā : Ex db IIC T5 IP67

(4) 기타 사항

① 변환기는 과측정 제거회로를 가지며 방수형으로 진동 및 외부 노이즈에 의한 에러제거기능을 가져야한다.

② 변환기 이상, 케이블 또는 코일 단선, 역방향 흐름경보, 오설정, 빈관검출, Display, 교정 및 자동영점조정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체적단위는 ㎥으로 하고 시간단위는 시간, 분, 초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적산값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초음파 유량계 검출기가 설치할 위치는 관내경(D)에 대하여 상류측 10D 이상, 하류측 5D 이상인 직관부를 확보하여야 한다.

3.2 열식 질량 유량계(방폭형)

열식 질량 유량계(방폭형)의 설계 및 제작 시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검출기

① 형식 ࡬ Ā ྠ Ā : 인라인(Inline type)

② 측정방식 Ì Ā ྠ Ā : 일정 온도차 방식

③ 회선수 נ Ā ྠ Ā : Single – channel

④ 측정범위 Ì Ā ྠ Ā : 0 ~ 100 m/s

⑤ 측정관경 Ì Ā ྠ Ā : 150A

(2) 변환기

① 구조 ࡬ Ā ྠ Ā : 일체형

② 재질 ࡬ Ā ྠ Ā : ABS 또는 Cast Aluminum

③ 출력 ࡬ Ā ྠ Ā : 4∼20㎃ DC, Pulse

(3) 방폭등급 \ Ā ྠ Ā : Ex db IIC T5 IP67

(4) 기타 사항

① 변환기는 과측정 제거회로를 가지며 방수형으로 진동 및 외부 노이즈에 의한 에러제거기능을 가져야한다.

② 변환기 이상, 케이블 또는 코일 단선, 역방향 흐름경보, 오설정, 빈관검출, Display, 교정 및 자동영점조정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체적단위는 ㎥으로 하고 시간단위는 시간, 분, 초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적산값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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