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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나라사랑 국토(백두산)탐방】행사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규격․가격동시입찰)

2026. 6.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1. 사업개요

1. 용역명 : 2026 나라사랑 국토(백두산)탐방 행사 대행 용역

2. 목적

가. 한민족 발상지인 한반도의 최고봉(2,744m)인 백두산 탐방을 통하여

민족의 정기를 느끼며 올바른 역사관 정립 계기 마련

나.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끝나지 않은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는 기회로 애국심 제고

다. 항일 독립운동의 치열한 역사가 숨 쉬는 현장 탐방을 통해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 정신을 기억

하고 그 가치를 미래 세대로 계승하는 계기 마련

라. 북한 접경지역 탐방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몸소 체감하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 통일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통일 실천 의지 다짐

마. 웅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과 역사를 이해하는 계기 마련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수)까지

* (행사일시 : 2026년 8월 25일 ~ 8월 27일 2박 3일 예정)

4. 행사장소 : 백두산 일원(연길/백두산-북파)

5. 참가인원 : 62명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일반시민, 핵심 간부, 글로벌 리더 대학생, 유관·협조 기관 담당자(공무원) 등)

6. 용역예산 : 75,000,000원

(부가세, 유류할증료, 공항세 및 제반 부대경비 일체 포함)

2. 용역수행 이행조건

가. 주요 수행업무

〇 항공

1) 부산-연길 / 연길-부산 왕복 항공(유류할증료, 공항세 포함)

* 부산-연길 왕복 항공은 직항 기준으로 한다.

* 위탁수하물(1인 15KG이상) 및 기내수하물 포함

* 좌석은 동일 항공편 기준으로 참가자 전원 배치 원칙

* 왕복 항공료는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를 포함하고

항공권 예약은 용역업체가 진행한다.

*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항공권 발급 지연, 출입국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〇 숙식 및 식사

숙박시설식사제공비고
1일 차2일 차3일 차
5성급
이상 호텔
공항 1식
현지식 2식
호텔식 1식
현지식 2식
호텔식 1식
현지식 1식

※ 중국 문화관광부 또는 국제 인증 기준 5성급 이상 호텔로 한다.

* 숙박시설 (2박)

- 방문지 중심지 소재 5성급 이상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시설로 한다.

※ 탐방단 전원 숙식이 가능해야 한다. (분할수용 불가)

- 탐방단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냉·난방

시설 완비. 침구 및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매일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 침실 배정은 2인 1실로 하며 1인실 1객실 필수 배정되어야 한다.

(단 인원이 홀수 일 경우 정 트리플룸 혹은 1인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1인실 배정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숙박시설은 영업·생산물(음식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전기안전 상태 점검, 비상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1일 차 숙박시설 내 탐방객 전원 수용 가능한 컨퍼런스룸을 2시간

가량 사용가능 하여야 하며 (백두산 탐방 전 퍼포먼스 논의 등) 비용은

예산에 포함 된다. (참가자 전원 수용가능해야 하며, 음향장비, 마이크 등

제공 되어야 한다.) * 호텔 내 정식 연회장 혹은 회의실 수준

-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탐방객 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 식사제공 (8식 / 공항식 혹은 기내식 1식, 호텔식 및 현지식 7식)

- 식사의 장소는 탐방단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당은 청결해야 하고,

식사량은 탐방단 전원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인 물,

생수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할 때 음용 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탐방 동안 음료용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루 1인 생수 1병 이상)

-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 환경들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식사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식사 관련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〇 탐방 장소 예약 및 섭외

- 일정상의 탐방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탐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우천 시 탐방 장소 변경은 반드시 발주처와 의논한 후 결정한다.

〇 탐방 진행 수행원 투입 등

- 출발부터 도착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 이상을 동행하여야

하고, 본인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 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버스별 현지 가이드(현지 내용을 한국어로 통역이 능통한) 1명 필수

배치하고, 현지 안내 및 통역에 관련된 일체의 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〇 교통편 제공

* 현지 이동 버스

- 운행 차량은【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호】표시를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 하고 사전 점검을 한 후에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중국 현지 고급리무진 차량 2대(33인승 또는 35인승)를 배치하여야

한다. (차량연식 5년-10년 이내)

- 차량 내 냉난방 및 마이크 시설 완비, 참가자 전원 안전벨트 설치 필수

-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으로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항상 출발 15분 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자들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참가자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탐방단 일정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〇 여행자 보험

- 여행자보험은 2억원 이상 의무가입으로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일정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 일정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 즉시 단장 또는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한 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낙오자의 국내 수송이 필요한 경우, 국내 수송 필요 여부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르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10일 전(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 파기확인서 등 제출)

* 타 보험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되는 여행자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1인당 보상금액 2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아래의 보장

내역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항공기납치담보, 구조송환비용특약

등 포함) (단위: 천원/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책임휴대품
사망․후유장애상해 치료사망질병 치료
금액200,00020,00030,00020,00010,000500

〇 기타사항

- 업체는 탐방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차량에 비치,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

하여야 한다.

- 일정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처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탐방객의 과실이 아닌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국내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보험 보장한도 내에서 우선

보상하되, 계약 상대자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가 입증된 사고의 경우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국내외 치료비 및 수반 비용 일체를 계약

상대자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 일정 중 식중독 등 음식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 하고 담당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발주처에

즉시 통보하고,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일정 중 참석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탐방 기간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입장료는 예산에 포함된다.

- 현지 봉사료(기사, 현지 인솔자 및 안내원 봉사료 등 일체) 포함

- 탐방 일정과 내용은 발주처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

발주처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

* 제출 된 탐방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통보한 후 협의할 수 있다.

- 계약 금액은 총액으로 하나 계약체결 당시 참여 예정 인원수와 실제

탐방에 참여한 인원수가 변동이 생겼을때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1인당

단가에 실 참여자 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응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 총액으로 하며,

별도의 선택관광(옵션), 쇼핑 일정 및 추가 팁 요구가 없어야 한다.

(노옵션, 노팁, 노쇼핑 조건)

※ 탐방자 대상 추가 관광상품 판매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특산품점 등

일체의 상업시설 방문을 금지한다.

- 여행사 수수료, 여행자보험,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하여

경비 일체 총액 입찰 ※ 환율과 관계 없이 계약금액을 초과 할수 없음

- 기상 악화 및 통제로 백두산 천지 탐방이 불가 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대체 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대체 일정 수행에 따른 실비 차액을 사후 정산(감액) 조치한다.

- 제출된 규격서 상 숙박․차량․식사 수준을 계약 이후 임의로 하향

변경할수 없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며, 규격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나. 세부 일정내용(안)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안보·역사 탐방 일정 편성

일 자지 역교통편시 간일 정식 사
제1일부산
연길
전용차량오전
출발
부산 김해공항 집결
출발전 공항식 혹은 기내식으로 아침 제공/출발
연길 도착
중식 후 이동
▶중국-국경지대 등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으로 편성 할 것.
호텔 체크인 및 컨퍼런스룸 이용 약2시간
휴식
조:공항식
혹은
기내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5성 ★★★★★ 혹은 이상
제2일북파
연길
전용차량전일호텔 조식 후
백두산 북파로 이동
▶민족의 영산 백두산 정상 등정, 천지조망
▶일정 내 도보 구간 필수 편성
호텔 투숙 및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5성 ★★★★★ 혹은 이상
제3일연길
부산
전용차량18시
이전
호텔 조식 후
▶적의일정 편성
공항으로 이동
연길 출발
부산 도착
조:호텔식
중:적의
선정

8.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에 포함 가능

다. 과업 특성상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과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는 과업수행자 부담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을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수 없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수행자와의 협의하에 변경 가능

바. 발주자는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음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계약의 전부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할수 없다.

9.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1)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

2)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였을 경우

3)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4)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나.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본 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10.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나. 발주처는 기상 여건,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기상, 장소 등 현지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백두산 관광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 일정(대체코스)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여타 사정으로 인해 일부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계약상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11. 사업비 정산

가. 계약금액은 2회 분할 청구 할수 있음(선급금, 잔금). 잔급은 과업

종료후 정산 지급

3. 규격서 제출서류 목록 및 편철순서표

편철
순서
서식 목록증빙서 및 관련 첨부서류
1입찰 참가신청서[서식 1]▪사업자등록증 사본
▪여행업 등록증 사본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여성기업확인서 등 (해당시)
▪중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인감 미사용 시 사용인감계)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대표자가 아닐 경우에 한함)
▪입찰참가보증증권 또는 납입 확약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규격서 표지[서식 2]
3확약서 등[서식 3]▪확약서 및 보안 각서 1부
4수행실적[서식 4]▪실적증명서[서식 4-1]
5차량 보유현황[서식 5]▪차량보유현황[서식5-1],차로이탈경고장치현황[서식5-2]
6업체 경영상태[서식 6]▪업체경영상태 증빙자료(재무제표)
7업체 인력보유상태[서식 7]▪자격증 사본 / 3개월간 건강보험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8세부 규격서 [서식 8]▪규격서 항목내 [서식 8-1, 8-2, 8-3, 8-4] 포함 작성
91.일반현황▪업체홍보자료 등 (있을 경우에 한함)
102.일정▪일정표
113.숙박▪ 중국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 인증 5성급 호텔 증빙 서류 사본
▪ 중국 현지 법령에 따른 숙박업 허가증(특종형태영업허가증,
特种行业许可证) 및 위생허가증(卫生许可证) 사본
▪호텔 자체 비상 대피도(층별 배치도) 및 소방 안전 점검 증빙
(※ 현지 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제안서 내 '안전관리 계획서'로
대체 가능)
▪숙소 전경 및 내부(객실, 식당, 조리실 등) 전경 사진
▪중국 현지 호텔 가입 화재보험 및 공공장소 책임보험(公众责任险)
가입 증명서 사본
▪행사 기간 내 조·석식 식단표
124. 교통▪ 중국 현지 버스회사의 여객운송경영허가증(道路运输经营许可证)
및 차량 운행증(行驶证) 사본
▪ 중국 현지 차량 종합보험증권(대인, 대물, 승객 승차정원 지분
보험 등) 사본
▪ 배정 차량의 최근 정기 자동차 검사 합격 증빙 서류
▪ 운전기사별 대형버스 운전면허증 및 종사 자격 증빙 사본
135. 식사▪ 중국 현지 법령에 따른 식당 영업허가증(营业执照) 및
식품경영허가증(食品经营许可证) 사본
▪ 식당별 위생 등급 증빙 또는 현지 위생 점검 합격 서류 사본
▪ 식당별 가입 식품안전 책임보험(食品安全责任险) 또는 관련
배상책임보험 사본
▪ 이동 중 제공될 중식 식단표 및 식당별 좌석 수 증빙 사진
※ 현지 식당 사정상 조리사 자격증 및 영양사 자격증 제출이 불가할
경우, 현지 정부가 발급한 '식품경영허가증' 및 종업원 건강 증명서
(健康证)' 제출로 대체할 수 있음.
146. 긴급사태처리방안▪ 일정별 여행 시정표
15경비 산출 내역서[서식 9]▪ 낙찰업체 계약 때 제출

*규격심사 결과 발주처가 요구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가격개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규격심사 평가항목

구분평가항목배점비고
수행능력최근 유사 실적5세부평가항목 참조
경영상태재무 건전성5세부평가항목 참조
인력수행인력보유5세부평가항목 참조
숙박호텔 수준 및
수용능력
10세부평가항목 참조
차량차량연식, 안전성15세부평가항목 참조
식사위생, 식단수준5세부평가항목 참조
안전관리보험, 응급대응15세부평가항목 참조
일정사업목적 부합성
및 일정구성
40세부평가항목 참조
합계100

※ 평가항목별 평가는 발주처의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

※ 위 평가항목에 의거 규격심사를 실시하며, 심사위원 평균점수 8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심사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규격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는 가격개찰

대상에서 제외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한다.

단, 규격심사 결과 적격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가격개찰을 실시할 수 있다.

※ 규격심사 결과 평가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과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세부 평가 기준 별도파일 붙임

4. 규격서 작성 서식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처리 기간
즉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소전화번호
대표자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입찰 일자. . .
입찰 건명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2026 나라 사랑 국토(백두산)탐방 용역입찰 공고
대리인․사용인감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의 2026 나라
사랑 국토(백두산)탐방 입찰에 참여하고자 각종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여행인. 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표자가 아닐경우에 한함)
7. 규격서 1부.
2026. . .
신청인 (인감 날인)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귀하

서식 2

『2026 나라 사랑 국토(백두산)탐방 행사 위탁용역』

규 격 서

위와 같이 규격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관리자성명Tel
(휴대전화)
소속E-mail
직위Fax

서식 3

확 약 서

□ 규격건명: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2026 나라 사랑 국토(백두산)탐방 행사 위탁용역

본 법인은 규격서의 제반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업체 선정

방식 및 규격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규격서심사 방법, 심사위원구성 및 심사 방법 및 심사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인)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로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 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 파기

6.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7. 업무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책임

8.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 사용 불가

위 서약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관련 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대표

성명 (인)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회장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이 종료됨에 따라 제공받은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관련 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다.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

2026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회장 귀하

서식 3

보 안 준 수 서 약 서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국토탐방 행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국토탐방 행사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할 때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한국자유총연맹의 피해를 보상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 : (인)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귀하

서식 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

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

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

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발주하

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

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

자유총연맹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및 관련 건의 수요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

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자유총연

맹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자유총연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