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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보상업무 지원용역』

과 업 설 명 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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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과 업 설 명 서

1. 과업명 : 안동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조성사업 보상업무 지원용역

2. 과업 수행의 목적

1) 본 용역은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시행중인 안동 스마트농업육성지구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취득․사용함에 있어,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취득절차의 대행, 토지 및 지장물 등의 현황 파악 및 조사, 보상 관련 업무의 수행 등 기타 취득․사용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수탁자”가 이행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용역수행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의 범위 및 과업내용 준수

1) 본 과업의 범위는 “안동 스마트농업육성지구조성사업”의 보상업무 지원이며,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된 계획에 따른다.

2) “수탁자”는 본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며, 상호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내용을 준수하고 보상업무에 적극 협력한다.

4. 과업기간

1) 총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년 12월 31일

※ 용역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과업기간 연장 할 수 있음

5. 과업의 범위

1) ‘수탁자’의 업무 범위

① 기본조서 엑셀자료 작성

② 토지, 물건 기본조사 및 기본조사서 작성 완료

③ 보상금액 산정

④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보상협의 실시

- 필요시 수용재결에 대비한 협의(우편 3회, 유선 3회, 방문 1회 등) 실시

⑤ 계약체결 및 보상금(공탁금)의 지급 지원

⑥ 보상관련 민원처리(이의신청 포함)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지원

⑦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산정(영농보상,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등)

⑧ 유·무연 분묘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 지원

⑨ 토지 등의 등기 및 공탁 관련 업무(법무사 외부용역)

⑩ 수용 및 이의재결, 공탁 신청서류의 작성 등 관련 업무 지원

⑪ 보상계획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및 보상협의회 운영 지원

⑫ LPCS(한국농어촌공사 용지매수보상시스템)를 활용한 보상업무 시행

⑬ 그 밖에 보상과 관련한 부대업무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수탁자”가 수행하기로 한 업무

3) 보상의 범위

① 필지수 : 총 30필지(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547외 29필지)

※ 지적정리로 인해 보상대상 필지수는 변동될 수 있음

②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국공유지 포함) : + α(이해관계인)

※ 공부발급 시기 대비 기존 소유자의 사망,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수는 변동될 수 있음

③ 보상금액(설계가격)

손실보상액 : 54,580,000원

* 용지매수기본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액은 달라질 수 있음

6. 과업의 착수

1) “위탁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지도면 및 지장물 도면, 지형도 및 관련 인ㆍ허가 서류 등 용역업무와 관련한 참고자료 등을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2) “수탁자”는 전항에 의한 보상용역 착수요청 또는 착수금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보상용역 추진계획서를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7. 과업 성과물

1) 보상 전필지(사유지)에 대한 토지, 지장물, 영농손실, 폐업보상 및 분묘의 이장 등 보상과 관련한 협의 매수 완료 계약서

2) 수용재결 및 공탁 업무 수행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기타, 용역 수행과정에서 “위탁자”가 필요시 증빙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수탁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8. 과업 결과물 검사

1) “수탁자”는 용역업무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위탁자”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위탁자”는 검사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서 정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위탁자”는 과업의 성과를 검사를 함에 있어 “수탁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의 기간을 계산한다.

4) “수탁자”는 제2) 및 제3)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해야 한다.

9. 과업의 중지 및 계약 해지

1) 과업 중지 통보 및 계약 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상 용역업무 수행이 중단된 경우

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다.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라. “위탁자”의 승낙 없이 과업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

바.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시 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제①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수탁자”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2)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제1)의 제①~⑥항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 계약의 변경

1) 계약변경의 사유

① “수탁자”가 최종 정산한 보상금액(사유지, 물건, 주거이전비, 영농보상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이 계약 당시 보상금액과 상이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간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사전협의 실시

① 단,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계약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② 상호간 원만한 계약변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실시한다.

11 기타사항

1) 과업 중 발생 비용 부담

① 취득재산의 소유권이전 및 공탁 등과 관련한 법무사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 공적 수수료는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② 다만, 보상협의를 위한 우편료, 통신료 등은 “수탁자”가 용역비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3) 비밀유지 의무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된 상대방의 비밀 및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시 별지 제1-1호와 제1-2호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별지 1] 보안각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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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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