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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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桤灧 浫╢ 목 차 浫ɢ

Ⅰ. 용역 개요 曰 ȃ 1

Ⅱ. 과업지시사항 層 ȃ 3

Ⅲ. 계약조건 橴 ȃ 3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㖸 ȃ 5

Ⅴ. 제안서 평가 忨 ȃ 9

Ⅵ.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등 㔤 ȃ 13

[붙임] 제안서 작성서식 㿼 ȃ 16

[별첨]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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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요

1. 용역 목적

본 용역은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직무중심 인사관리 확대 및 노동관계법령 변화 등 인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비정규직 인력운영, 정규직 채용, 징계제도, 성별대표성 제고 및 임금피크제 운영 등 주요 인사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시험원 특성에 적합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용역 개요 湯湷

가. М Ā 용 역 명 :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나. ͬ Ā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예상일정 : 2026년 8월 1일 ~ 2026년 11월 30일

다. ̸ Ā 추정금액 : 68,800,000원 (VAT포함)

라. 과업범위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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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하도급 불가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라. 제출서류 : 제안서, 발표자료 각 1부

마. 제출방법 : 온라인(e-발주시스템)을 통해 기한 내 제출

4. 제안서 발표회

가. 제안사는 사업제안서 대면발표 참석을 원칙으로 함.

- PM이 직접 발표하고, 제안사 소속 임직원 1인 배석 가능(답변보조)

* PM이 직접 발표 필수, 불참석 시에 서면으로 평가

- 발표 당일 제안사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별도 제출

나. 발표회 일시는 시험원에서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사는 통지한 발표시간 30분전까지 현장 도착 엄수

다. 발표장소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진주본원으로 함.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라. 발표자료는 PDF 형식으로 하고, 총 30장 이내로 제작함.

- 발표는 제출된 발표자료로 진행되며, 발표자료 이외의 추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상 내용, 발표 자료의 내용, 발표 시 구두답변 내용 모두 제 안내용으로 간주

마. 발표시간은 업체당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료 외 보조자료 지참 불가, 발표물에 동영상 삽입 금지

바. 발표순서는 업체명 가나다 순으로 정함

- 제안사가 발표회 불참 시 서면평가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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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사항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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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1. 대가지급

가. 대가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화폐는 원화로 지급함.

나. 실제 채용진행에 따라 계약물량 또는 과업이 부득이 가감되는 경우 시험원이 허용하는 항목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통해 실비로 정산할 수 있음.

2. 산출물소유권

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도서, 자료, 보고서, CD 등 일체의 성과물은 시험원의 소유물이 되며, 시험원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으며, 영업목적 등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없음.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직·간접적 산출물소유권 및 저작권(2차적 저작물작성권 포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시험원에 귀속됨.

다. 제안사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시험원에 제공되거나 또는 시험원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야 하며, 제안사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시험원 또는 제안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 분쟁 등에 대해 제안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함.

3. 보안유지

가. 제안사는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짐.

나. 제안사는 본 계약서 상의 과업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및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시험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인력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 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하여야 함.

다.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필요사항은 관련보안규정 및 시험원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4. 계약변경

가. 시험원의 필요에 따라 사업수행내용 변경으로 인해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변경 절차를 준용하여 계약변경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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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시험원 승인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짐.(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상충 시 계약서가 우선함.)

나. 모든 제안사는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함.

다. 제안사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시험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할 수 없음.

라. 시험원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바. 제안사는 입찰참가 시 공고문,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예규 등 본 채용 관련 제반사항을 완벽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입증 가능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시험원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영문을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단, 한글과 영문의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이 우선함.)

나.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로 하며, 분량은 총 50페이지 이내로 함. (분량에 표지, 목차, 증빙, 참고자료는 제외)

다. 제안서 목차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양식은 시험원이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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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작성항목

비 고

Ⅰ.업체현황

1. 회사 연혁, 보유자격, 수상경력 등[서식2]

정성평가

2. 신용평가등급 및 경영실태

정량평가

3. 수행실적

정량평가

Ⅱ.과업이해도 및 수행능력

1. 과업목표 및 과업에 대한 이해

정성평가

2. 정부 정책,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환경 등 주요 이슈 분석

3.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상세 업무분장[서식5]

4. 과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PM 역할 및 세부 인력운영계획)

Ⅲ.과업수행계획 및 사업관리방안

1. 비정규직 인사관리 체계 개선방안

2. 정규직 채용프로세스 개선방안

3. 징계제도, 성별대표성,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4. 실행계획 및 사업관리(의사소통 체계) 방안

Ⅳ.기타

- 기타 추가 제안(제안사의 특장점을 살린 제안)

라. 제안서는 작성방법, 지침 및 유의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목차도 p.6에 제시된 ‘Ⅳ-2-다’ 예시를 가급적 준수할 것을 권장함.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나.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동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다. 소수점 이하의 숫자 처리 시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라.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출자료 요구의 미제출이나 제출자료 등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자격상실

마.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수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기재항목 누락 또는 모호한 표현(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고려할 수 있다, ~ 검토 중이다 등)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바. 제안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실태, 사업실적 및 참여인력의 경력 등 세부내용에 대해 업체대표의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함.

사. 단순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하며, 제안내용 중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아. 각 과업의 핵심내용을 명확히 정의하고, 과업에 대한 접근 및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자.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임의삭제하지 말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4. 가격입찰서 작성 및 유의사항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함.

나. 과업지시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안사는 명시된 모든 의무에 근거하여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입찰가격은 제안 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면허 등의 취득비용,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및 기타 제잡비 등 을 포함해야 함.

다. 제안사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 예비자료로, 각 세부 항목별 가격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시험원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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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1. 평가절차 및 방법

가.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 기술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나.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원 소속 직원(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혼합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운영함.

다.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1개씩만 제외

라. 입찰자가 평가 기간 중 시험원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시험원은 그 입찰자의 제안서를 감점하거나 평가위원회 의결로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시험원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함.

2.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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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점

한도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경영상태

(5)

경영상태

·붙임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1page 참조

5

정량

수행실적

(5)

수행실적

·붙임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2page 참조

5

수행

전략

수행

능력

(25)

과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과업 배경 및 목표수립의 적정성

5

정성

·과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5

회사, 조직 및 인적구성

·제안사의 유사 분야 성과의 우수성

- 보유자격, 수상경력 등

5

·과업수행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투입규모, 전형별 역할, 투입인력의 전문성(지식, 기술, 경험)]

* 공인노무사 포함여부 등

10

주요 과업 수행계획

(20)

정규직 채용 및 비정규직 인사관리 개선방안 과업 수행계획

·비정규직 인사관리체계 개선방안

[현황진단의 적정성, 제도 간 연계성 및 개선방안의 실효성]

10

·정규직 채용절차 개선방안

[채용전략 방향성, 전략-제도 간 연계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

10

보조과업 수행계획

(20)

징계 등 개선방안 과업 수행계획

·징계제도 개선방안

[법적 안정성, 노무 리스크 검토 및 제도설계의 적정성]

10

·성별대표성·임금피크제 개선방안

[정부정책, 경영평가 반영 및 개선과제의 적정성]

10

사업관리

(5)

사업관리 수행계획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방안

[추진일정, 보고체계, 성과관리 적정성]

5

입찰가격평가

(2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20

합 계

100점

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가.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 및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한다.

나. 정량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 경영상태(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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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정성적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p.10“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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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S

A

B

C

D

평가척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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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평가(계량) - 2. 수행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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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용역 관련(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사업수행실적(금액 68,800,000원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본 사업은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직무중심 인사관리 확대 및 노동관계법령 변화 등 인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비정규직 인력운영, 정규직 채용, 징계제도, 성별대표성 제고 및 임금피크제 운영 등 주요 인사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시험원 특성에 적합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체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실적을 평가합니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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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등

1. 협상적격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순(수행계획 > 수행전략 및 수행능력 > 수행실적 > 경영상태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 Ā 시험원은 협상 시 제안서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마. ̸ Ā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3. 유의사항

가. ״ Ā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 Ā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 ״ Ā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시험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라. ״ Ā 최종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음.

마. ̸ Ā 시험원은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시험원의 예산․자금사정, 기타 시험원의 중대한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음.

바. ̸ Ā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질의는 입찰공고마감일 5일전까지 담당자 이메일 질의를 원칙으로 하며, 질의처는 아래와 같음.

※ 과업내용 관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재경영실 김현성 주임

(☎055-791-3131 / E-mail : kimhs@ktl.re.kr)

※ 계약·입찰 관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운영지원실 하민종 행정원 (☎055-791-3760 / E-mail : hmj@ktl.re.kr)

※ 이메일 질의 서식

氠瑢

구분

관련 페이지

질의내용

1

제안요청서 p.5

2

과업지시서 p.3

氠瑢

붙임

제안서 작성 서식

서식 1 ೸ Ā : เ Ā 제안서 표지

서식 2 ೸ Ā : เ 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 ೸ Ā : เ Ā 최근 3년 및 현재 수행 중인 유사 사업 수행실적

서식 4 ೸ Ā : เ Ā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5 ೸ Ā : เ Ā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서식 6 ೸ Ā : เ Ā 시험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 7 ೸ Ā : เ Ā 청렴경영 및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서식 8 ೸ Ā : เ Ā 비밀유지 서약서

서식 9 : མ Ā 정보보호서약서(용역업체용)

서식 10 : ໨ Ā 정보보호서약서(용역완료업체용)

[서식1]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제 안 서

2026. . .

제 안 회 사 명 桤灧

[서식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기본사항

氠瑢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E-mail

사업자번호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직 원 수

(상근직)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사실 유무

매출액

(2025년도 매출액)

자본금

주)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 회사연혁(자격취득, 수상실적 포함)

氠瑢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서식3]

최근 3년 및 현재 수행 중인 유사 사업 수행실적

[①최근 3년 내 유사 실적]

(단위: 천원, VAT 포함)

氠瑢

번호

계약명

발주처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범위

용역책임자

참여율

1

2

[②현재 수행 중인 유사 실적]

(단위: 천원, VAT 포함)

氠瑢

번호

계약명

발주처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범위

용역책임자

참여율

1

2

주) 1. ①은 실적 완료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완료한 유사실적 모두 기재 및 각 수행 건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첨부 *수행이 완료(기성포함)된 실적이어야 함.

2. ②는 현재 수행 중인 유사 실적 모두 기재(본 용역을 포함하여 용역책임자 참여율 합산수치가 100% 이하여야 함) *수행이 완료(기성포함)된 실적이어야 함.

3. 수행범위에는 세부 수행 내용 중 핵심 사항을 간략히 명시

[서식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단위: 천원, VAT 포함)

氠瑢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 제안평가용

제 출 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 내용

계약금액

(VAT 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명판)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 기준 지분율 기재

3. 민간기업 계약실적은 수행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첨부

4. 수행실적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적으로 인정 제외

(민간기업의 계약실적일 경우 주) 3. 적용)

[서식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가. 사업수행 조직도

氠瑢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나. 투입 인력

氠瑢

No.

성 명

직위

최종학력

(학위,전공)

본 과업

참여임무

경력기간

(년)

비고

[주]

1. 투입인력별 소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원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첨부(참여인력 전부를 기재하고, 전원 서류 제출)

2.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3. 경력기간은 과업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경력을 기술

[서식6]

氠瑢

시험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氠瑢

퇴직당시 부서

퇴직당시 직급

성 명

비 고

氠瑢

해당사항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시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 및 당원에서 계약직(2년 이하)으로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는 제외

2.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Ā ྠ Ā ྠ Ā ྠ Ā

주 소 :

඄ Ā ྠ Ā ྠ Ā ྠ Ā 회 사 명 :

ྠ Ā ྠ Ā ྠ Ā ྠ Ā 대 표 자 : (인)

ྠ Ā ྠ Ā ྠ Ā ྠ Ā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서식7]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귀 원에서 발주하는 (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계약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KTL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KTL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KTL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비리에 대해 제보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않겠습니다.

5. 인권보호‧존중을 위해 노력하며 체계적인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렴 관련사항(1~4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귀하

[서식8]

비밀유지 서약서

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문서에 명시된 사항을 신의를 갖고 성실히 이행하며, 시험원의 비밀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 Ā

1. 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시험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정보 및 취득 하거나 알게된 모든 정보를 엄중히 관리하며, 시험원의 승인 없이 이를 복사, 복제 또는 번역하거나 외부, 유출, 공개, 누설 및 훼손의 염려가 있는 일체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이 지득한 시험원의 모든 정보(지적재산권등 포함)는 시험원이 위탁한 용역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용역종료 시 시험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즉시 시험원에 반환하겠습니다.

3. 은 시험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험원이 위탁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부에 공표할 때에도 사전에 시험원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 Ā

4. 시험원의 동의하에 시험원의 용역사업을 재위임(도급)하는 경우, 재수임 (도급) 받은 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5. 은 시험원의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인력에 대하여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착수시 시험원에 제출하겠습니다.

6. 과 소속직원 그리고 의 재수임(도급) 받은 자 등이 시험원의 기밀을 누설하여 시험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시험원에게 시험원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보상)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 Ā

7. 시험원의 용역사업에 수행에 대한 의 정보보호 관리상태를 감독하기 위해 용역수행 기간중 시험원이 수행하는 정보보호 감사를 적극 수용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이사) : (서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서식9]

정보보호 서약서

(용역업체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의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모든 내용이 시험원의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시험원의 모든 정보에 대해 별도로 기록∙보관 및 도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3.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시험원의 정보가 본인의 실수 또는 고의에 의해 누설되어 발생하는 시험원의 모든 손해와 피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인은 본인이 수행하는 사업(업무)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서식10]

정보보호 서약서

(용역완료 업체용)

○ 용역(사업)명 :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본인은 상기와 같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 의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내용이 시험원의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시험원의 모든 정보에 대해 별도로 기록·보관 및 도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3.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시험원의 정보가 본인의 실수 또는 고의에 의해 누설되어 발생하는 시험원의 모든 손해와 피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취득하거나 시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시험원 관련 모든 정보자료를 삭제/파기 하였으며, 일체의 시험원 관련 정보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