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창원공업고등학교
경남형 직업계고 해외인턴십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2026. 07.
창원공업고등학교
C h a n g w o n Te c h n ic a l H ig h S c h o o l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요청[과업지시] 내용 ············································3
Ⅲ. 입찰 관련 일반사항 ·················································13
Ⅳ. 제안 일반사항 ····························································15
Ⅴ.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9
Ⅵ. 제안서류 안내 ···························································21
Ⅶ. 기타사항 ·····································································21
붙임 제출서류 서식[붙임1~15] ······································· 22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6학년도 창원공업고등학교 경남형 직업계고 해외인턴십 위탁용역
2. 사업목적
가. 글로벌 감각을 갖춘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
나.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한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 육성
다. 글로벌 리더로서의 적응력과 외국기업으로의 취업 기회 확대
3.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 2. 28.까지
나. 파견기간 : 2026. 10. 19.(월) ~ 2026. 12. 25.(금)
| 출국일 | 귀국일 | 교육기간 ( 10.29.~12.25. ) [10주] | |||
| 어학교육[4주] | 직무교육[2주] | 현장실습[4주] | 문화활동[5회] | ||
| 10.17.(토) | 12.25.(금) | 10.19.(월) ~11.13.(금) | 11.16.(월) ~11.27.(금) | 11.30.(월) ~12.25(금) | 매주 토요일 |
| 미정 | 분야별 현장실습 업체 | 봉사활동 1회 이상 포함 |
※ 과업설명서 프로그램 계획대로 진행, 현지 사정 및 학생들의 학습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파견교사 및 학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다. 파견대상 : 창원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 5명 및 인솔교사 1명
라. 파견국가 및 인원
| 파견지역 | 인원 | 분야 |
| 호주-시드니 일원 | 5명 | 용접 |
마. 프로그램 : 어학교육(4주) + 직무교육(2주) + 현장실습교육(4주)
바. 사업예산 : 금7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선정방식 :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 제한(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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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추진일정
추진 시기
추진내용 ’26 ’27 비고
3 4 5 6 7 8 9 10 11 12 1 2
운영 안내 ● ●
교내 협의 ● ● ● ●
학생 설명회 ● ●
학부모 안내
●
가정통신문 발송
학생 선발(2배수) ●
선발 전 교육 ● ● ● ● ●
최종선발 ●
파견 전 집중교육 ● ● ● ●
사전점검 ●
학부모 설명회 ●
글로벌현장학습 파견 ● ● ●
성과분석 및 차기계획 ●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학생 선발 후 파견시 학생 안전 및 입국제한 등 파견국가 및 도시 사정
에 의거 파견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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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요청(과업지시) 내용
아래 사항은 기본 경비로서 필수사항이며 이와는 별도로 앞의 사업예산 범위 내 ※
에서 필수사항 이외의 프로그램을 추가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음
1. 입찰금액에 포함된 경남형 직업계고 해외인턴십 경비
가. 필수경비
: 왕복항공료, 교육비[호주 내 교육(6주)], 숙소[쉐어하우스](10주), 오리엔테이션,
현지 학생관리비(홈스테이 배치 및 관리비, 전문가활동비, 공항픽업 및 체험활
동 단체 이동지원, 통역지원, 현지변호사선임비 포함), 국내·외 공항 이동비,
현장실습 운영(4주) 및 업체 발굴비, 사후 관리비, 프로그램(주말 프로그램 포
함) 개발 및 운영, 연수 지원 통역비, 파견교사 일정 지원경비, 중간점검 일정
지원경비, 현지식비, 코로나 감염병 검사비용, 기타 진행 비용(2. 경비별 제안 요
청사항 관련 비용 포함)을 포함한 일체 경비
※ 현지교통비, 비자대행료의 경우 학생 자비 부담금
[교사] 왕복항공료, 교통비, 체제비(숙박비, 식비, 통신비), 보험가입비
[공통] 중간점검 교사 2명 5박 7일 1회 실시<항공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 책임>
나. 기타 진행 비용을 포함한 일체 경비(모든 부가세 포함)
다. 중도탈락자 또는 중도귀국자 발생 시 개인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정산 반환
1) 반환 항목을 기준으로 학생 귀국일 기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산정
2) 반환 항목 : 교육비, 홈스테이비, 현지 학생관리비, 현지식비, 프로그램 개
발 및 운영, 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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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별 제안 및 과업별 제안요청 사항
■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명 | 교육기간 및 시수 | 교육시수(주) |
| (1) 현지 영어교육프로그램 | 2026.10.19.~11.13. | 160시간(4주) ※ 저녁 보강교육 포함 |
| (2) 현지 직무교육프로그램 | 2026.11.16.~11.27. | 100시간(2주) ※ 주말 보강교육 포함 |
| (3) 현지 현장실습프로그램 | 2026.11.30.~12.25. | 160시간(4주) ※ 업체별로 상이함 |
| (4) 현지 문화체험프로그램 | 매주 토요일 실시 | 5회 실시 예정 |
가. 왕복항공료
1) 왕복 항공료(1년 Open형식(기한 내 수시 귀국 일자 변경 가능), 귀국 일자 변경
으로 인한 취소 수수료 및 추가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
2) 워킹홀리데이 비자 미 발급 대상자(관광비자)로 교육에 참여한 경우, 경남형 직업
계고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종료 후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을 위한 모든 비용은
학생 본인 부담
3) 항공편은 전체 인원이 일시에 탑승(왕복)이 가능하여야 하며, 항공권 일정 및
기타 정보제공, 필요사항에 대하여 안내 및 협조하여야 함
4) 변경사항 발생 시 학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나. 교육비 및 현장실습
1) 호주기술전문대학 교육비(현지 영어연수 4주, 현지 전공별 직무연수 2주)
2) 교육기관 연수 진행 중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통역 지원
3) 현지 어학교육은 원어민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어야 함.
4) 현지 어학교육시설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준 이상이어야 함.
5) 제안서 제출 시 세부프로그램내용 기재
6) 직무교육 및 현장실습은 직무교육(2주)+현장실습(4주)로 구성하고 오후 6시
이전 종료되어야 함
7) 학생들의 전공과 관련 있는 기업으로 실습프로그램이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하되 학생들의 수준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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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허용 범위 내에서 제시)
8) 단순 노동이 아닌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을 하도록 배치(청소 등 단순
직 절대 배제)하고 최저임금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실습비 지급
9) 현지 국가에서 허가받은 업체(기관)이어야 함
10) 학생 평가표 체크 및 현장실습 종료 후 수료증 발급 가능 업체이어야 함
11) 현장실습 업체와 학생 간 마찰로 인해 현장실습 업체를 변경할 경우 중
개업체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12) 교육 후 현장실습으로의 연계를 위해 중개업체와 현장실습 기업 간 계약
서 및 학생과 기업 간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출(계약서상에는 학생 파견
기간 및 실습시간(주당), 시급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사전설명회
1) 파견대상자 및 학부모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 운영
※ 해외인턴십 전반에 대한 사항(현지 문화/생활 관련 안내 반드시 포함)
2) 학교 지정 장소에서 실시하며, 다과, 식비 등의 경비는 업체 부담
3) 기타 필요에 의한 설명회는 협의하여 추가 운영 가능
라. 쉐어하우스 (파견 학생 전원 동일 숙소 거주)
1) 해외인턴십 참여기간인 10주동안 학생별 현지 쉐어하우스 위치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사 비용 지원
2) 현장실습(취업) 기간동안 현장실습(취업) 업체와 근거리(1시간 이내 원칙,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관리교사와 협의 및 학교 승인 후 가능)
3) 남·녀 층이 분리되어 있는 단독 형태의 주택 또는 아파트 제공
4) 1가구당 3인 이내(1실 2인 이내), 침대, TV, 냉장고, 에어컨 등 일체의 가
전제품 및 취사가 가능한 시설 완비
5) 교육장소 등 통학거리가 1시간 이내, 인근에 식료품 구매 가능
6) 대피로가 확보되어 있고,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주택
7) 화장실이 2개 이상(분리 이용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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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지 거주비용(쉐어하우스, 현지식비, 교통비 10주)
1) 총 10주 기간의‘라’에서 요구하는 거주지 비용에 수도세, 전기세, 통신
비, 관리비 등이 포함되며, 일체 추가 비용이 없어야 함
2) 거주 기간 중 생기는 일체의 문제에 대한 해결
3) 해외인턴십 기간 중 1일 3식(조식, 중식, 석식)의 식사(주말, 공휴일은 1일 3
식 제공)가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평균 1식 호주 20달러의 금액을 책정
하여 지원, 학생이 홈스테이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희망하지 않고 직접 식료품
구입을 희망할 경우 비용 제공이 가능하여야 함
바. 오리엔테이션
1) 입국 후(호주) 현지 적응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2) 오리엔테이션 장소 임대, 다과, 식비 등의 경비 일체
사. 현지 학생관리비
1) 학생 관리 직원 현지 배치(연락처 및 기업 근무확인서 등 제출)
2) 학생 현지 핸드폰 개통 및 통장 개설에 대해 안내
3) 업체(또는 관리직원)는 학생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학교 보고 체계 마련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 및 학교 보고)
4) 학생들의 일일현황 파악 및 주간 관리 현황 보고(개인별 일지작성 매주 제출)
5) 교육기관 및 현장실습 기업체를 수시 방문하여 관계자 및 학생 면담
(관계자 및 학생 방문, 면담보고서 작성 제출)
6) 관리직원은 체류기간 동안 통역 지원
7)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 보고(사진, 동영상 탑재 등)
8) 현장실습 기관의 학생 평가자료, 결과물에 대한 사진(또는 동영상) 등 제출
9) 향후 현지 취업을 위한 진로 컨설팅 및 제반 문제 중재 역할
10) 기타 학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
(계약기간 중 학생 관리를 위한 학교의 요청사항 발생 시 적극 협조)
11)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차량 지원(공항 픽업 및 현장학습 등의 단체 이동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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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내·외 공항 이동비
1) 출·입국일 학생 이동에 필요한 경비 일체
2) 출·입국일 국·내외 공항 이용 및 이동 교통 방법 관련 사항은 사전 협의 실시
자. 중간점검 경비 지원
1) 중간점검 교원 2명의 일정 진행간 경비에 대한 지원(5박7일)
(일정기간 차량, 통역, 수행, 주유, 기사, 여행자 보험, 비자신청 지원)
2) 왕복 항공권(인천↔호주까지 국제선을 이용한 항공편) 발권 업무지원
※2026.11월~12월 중 중간점검을 위한 입·출국 예정
※현지에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1인이상 수행안내원이 일정 진행에 차질
이 없도록 동행 및 지원
3) 일정기간 호텔(1인실, 조식포함) 예약, 현지 교육기관 방문 및 숙소(쉐어하우스),
실습업체 방문 경비, 식비, 코로나 감염병 검사비용 등 중간점검 교사 2명의 항공
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 책임
4) 국내 공항 이동 교통비(창원↔인천) 지원
차. 파견 교사 일정 지원
1) 파견교원 1명의 일정 진행 간 경비에 대한 지원
2) 왕복 항공권(인천↔호주까지 국제선을 이용한 항공편) 발권 업무지원
※2026. 10. 중 출국, 2026. 12. 중 입국 예정
3) 파견교원 현지 파견기간(10주간) 보험료, 프로그램 참여 경비, 식비, 비자신청 지원
4) 숙소(쉐어하우스) 등 현장학습 기간 중 거주를 위한 지원(쉐어하우스 배
치, 관리 등)
카. 현장실습 운영(4주) 및 업체 발굴비
1) 현지 현장실습은 단순 노동이 아닌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을 하도록 배치
및 운영 지원(현지 현장실습 4주)
※학생 현장실습 분야는 최종 학생 선발 후 변경될 수 있음
2) 학생들의 전공과 연계 및 안전과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현장실습 업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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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시 유의사항: 표준협약서 작성(2021년 6월 개정된 협약서) 가능 업체,
현장실습 시 수당 지급 가능 업체, 현장실습 배치 후 학생별 표준협약서 작성
후 제출
3) 학생 평가가 가능하고, 현장실습 종료 후 수료증 발급 가능 업체 선정
4) 현장실습 중 업체와 학생 간의 마찰 발생 시 업체 변경 및 문제 해결
타. 비자 신청 발급 대행: 신체검사 시 동행 등 업무처리 지원
파. 사후 관리
1) 10주 현장학습 프로그램 종료 후 학생이 취업을 원하는 경우, 전공 분야
취업 지원, 숙소 계약, 기타 학생 관리 의무(파견학생 호주 체류 시까지)
2) 현장실습 이후, 취업하는 학생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업무 지원
3) 취업업체 학생 방문 점검(최저임금 수령 여부 등을 점검 및 보고)
4) 10주 현장학습 프로그램 종료 후 학생이 귀국하지 않고 잔류 할 경우 졸업식
까지(2027.1.6.) 학생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확약서 작성.
하. 호주 현지 안전교육: 화이트카드비(안전교육) 지원
거. 보험료
1) 현장학습 위탁업체에서 일괄 가입, 보장항목, 보장금액도 명시해야함(최소 3
개월)
※보험 가입 후 출국 7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 제출
※출국전 사전설명회 시 보험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
2) 보험료는 입찰금액에 포함된 경비이며 전원 가입해야 함(학생, 파견교사)
3) 해외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후 제출(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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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예시)
(단위: 천원/1인당)
| 구 분 | 보상한도액 | |
| 상해 | 사망 | 500,000 |
| 후유장애 | ||
| 상해치료(국외) | 100,000 | |
| 상해치료(국내입원) | 50,000 | |
| 상해치료(국내외래) | 250 | |
| 상해치료(처방조재) | 50 | |
| 질병 | 질병치료(국외) | 50,000 |
| 질병치료(국내입원) | 30,000 | |
| 질병치료(국내외래) | 250 | |
| 질병치료(처방조재) | 50 | |
| 질병사망 | 20,000 | |
| 그외 |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 3,500 |
| 비급여주사료 | 2,500 | |
| 자기공명영상진단 | 3,000 | |
|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 30,000 | |
| 휴대품(자기부담금 1만원) | 1,000 | |
| 특별비용 | 30,000 | |
| 항공기납치 | 1,400 |
너.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 어학교육 및 직무교육, 기업체 현장실습, 주거지 소개 및 배치, 주말 프로
그램 개발 등 현지 프로그램 개발 경비 포함
2) 호주 현지 교육(영어연수 4주, 직무연수 2주, 현장실습 4주)은 참여 학생들
의 실습분야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현지 직무에 부합하는 이론 및
실습교육 등을 실시하며 통역비 등 일체 경비 포함
3) 호주 현지 직무연수 2주 과정은 현지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교육 과정으
로 편성
4) 직무연수 수료후 인증서에 “추후 자격증 과정 추가 이수하여 자격증 취
득할 수 있음” 또는 동일한 의미의 문구 삽입
5) 주말프로그램은 필수사항으로 문화탐방(유적지, 박물관 탐방 등), 박람회
참가, 한인행사, 사회봉사, 기업탐방 등으로 구성
6) 주말 프로그램 및 문화체험에 필요한 활동집행비, 차량임차료, 가이드비,
식비 등의 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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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기타 경비
1) 입·출국 시 감염병 관련 검사 비용 지원(신속항원검사, PCR 등)
2) 호주 현지 감염병 확진 시 업무 처리등에 관한 지원
☞ 상위 제안 요청내용은 기본 경비로써 필수사항이며 이와는 별도로 제안 업체와
협의 후 추가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음
3. 기타 제안 요청 사항
가. 출·입국 수속
1) 업체에서는 해외인턴십 대상자 명단에 의거 대상자의 여권수속, 비자 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창원공업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
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외인턴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여권 및 비자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등 모든 책임은
업체에서 진다. 단, 비자발급의 지연은 업체의 과실이 아닌 경우의 일반적인
지연은 호주 이민성에서 처리됨
나. 경남형 직업계고 해외인턴십의 시작과 종료
1) 경남형 직업계고 해외인턴십(이하“해외인턴십”이라 한다.)은 창원을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일정에 의해 창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
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다. 경남형 직업계고 해외인턴십 일정 수행, 변경 및 증빙자료 제출
1) 경남형 직업계고 해외인턴십 일정은 내용에 따라 세부일정을 세운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해외인턴십 일정 변경
(가) 학교의 승인을 받은 해외인턴십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위 (가)호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
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후 입증자료(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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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해외인턴십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에 응하여야 한다.
(라) 해외인턴십 일정 수행 업체는 해외인턴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
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해외인턴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서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해외 파견이 불가하다고 판
단할 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해외 현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또는
변경하는 것에 응하여야 한다.
라. 낙오자의 처리
1) 해외인턴십 기간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주재
국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담당자와 협
의한 후 학교에 즉시 보고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사고에 대한 책임
1) 해외인턴십 일정 중 실습장 내 사고 및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며, 단, 국내에서 치료가 가능한 경
우에는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3) 식중독 사고 등 : 해외인턴십 일정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때에도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고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보험처리에 의한 질병은 보험금으로 청구 가능, 학교에 관련 사항 통보
4) 업체는 해외인턴십 기간 중 상기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
전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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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구급약품 휴대
1) 업체는 해외인턴십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휴대
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사. 책 임
1) 해외인턴십을 이행함에 있어 해외인턴십 현장학습자가 현장학습 도중에 업체
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현장학습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
을 시에는 업체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
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업체는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경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해외인
턴십 담당부서의 검토·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업체는 해외인턴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
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4)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해외인턴십 도
중이나 해외인턴십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아. 잔류학생 지원 및 장기취업 연계 지원
1) 해외인턴십 이후 학생이 취업을 위해 잔류 시 귀국 지원 및 잔류에 필요
한 정보제공 및 지원(파견학생 호주 체류 시까지)
2)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종료 후 비자 변경 또는 재입국이 필요한 학생의 입
국·귀국 및 현지 체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지원(파견학생 호주 체류
시까지)
3)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종료 후 학생이 장기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전공분야
취업처 발굴 및 매칭 지원
4) 해외인턴십 종료 후 다음해 12월말까지 수시 해외취업학생 현황 파악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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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타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학교의 의견에 따름
2) 제안서에서 제시된 위탁기관의 역할 및 수행업무를 이해하고, 파견학생 출국
후 및 귀국 전 현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함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
3) 입찰 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기간 중에 추가 요구
사항 및 변경사항을 수행해야 함
4)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관하여 정보 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Ⅲ 입찰 관련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사업자 신고필 업체
1-2.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국외무료직업소개
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신고)한 업체
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직업소개사업[(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 업종코드 5602)
또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업종코드 560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4. 최근 3년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공
공기관) 또는 고등학교 및 4년제, 2년제 대학(교)에서 호주 취업을 전문으
로하는 글로벌 현장학습/해외인턴십 사업을 5개 이상 계약하여 추진한 실
적이 있고, 전체 파견인원 100명이상 실적 보유 업체 (국외직업소개사업
6개월 이내 신규법인의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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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견학생을 배치할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체(학생의 취업 이동 가
능성을 고려 멜버른(빅토리아주) 외 취업 가능 기타 지역(주) 업체 포함)와
인턴채용에 관한 협약(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한 업체
1-6. 현지 프로그램 운영 기간 및 파견 학생 현지 체류 시까지 학생 지도 및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관련사업 현지경력 5년 이상)을 최소 2
명 이상을 확보한 업체(멜버른(빅토리아주)외 취업 가능 기타 지역(주) 거
주 증빙이 가능한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해당 지
역 사무실 소유(임대) 및 거주 증빙 필수
1-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7호, 2018.12.1.)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공동 수급체 결성 가능(공동이행 방식)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
열사가 아니어야 함
2. 적용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시행령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
3-1. 용역 규격ㆍ가격 동시입찰은 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고,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실시
3-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위원회 구성 : 7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심사평가(평가표의 구성 및 평가 방법)는 창원공업
고등학교에서 구성 및 진행함
나. 평가위원회는 평가 1일전까지 결정·구성함
다. 제안서 평가 및 심사
1) 제안서 평가: 종합평가(100점)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제안서 및 발표평가)
2) 평가항목 및 배점 : 16쪽 3.제안서 평가_제안서 항목 및 배점 참조
3) 평가기준 : 본 제안의 요청 요구 사항의 기술적인 만족도, 제안 요청 대상
업무 수행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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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 가
- 기술평가(100점) : 기술평가는 정량적 평가(15점), 정성적 평가(85점)로 구성
- 정성적 평가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에 대해 합산 후 평균하여 집계
평가위원의 점수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 점수 =
평가위원수 - 2
5) 발표평가: 업체별 제출한 제안서를 활용하여 설명(10분) 후 질의·응답(15분)
※업체별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등은 참여업체 수 등에 따라 증감될수 있음
※발표평가 미참석 업체의 경우 업체별 제출한 제안서를 활용하여 서면평가 실시
6) 기술평가 적격 Cut Line(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3-3. 기타사항
가. 기술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나. 여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다.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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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1-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1-2. 창원공업고등학교는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
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3.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
할 수 없음
1-4.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1-5.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창원공업고등학교에 있으며, 제안서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1-6.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창원공업고등학교는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1-7.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창원공업고등학교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의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
1-8.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공업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추진
※그 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기준에 따름
2. 계약관련 사항
2-1. 입찰 종류: 제한(총액)입찰
2-2. 계약 방법: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
2-3. 입찰 공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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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평가
3-1. 평가 근거
가. 기술평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가격 개찰하여 결정함
3-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구 분 |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기준 | |
| 총 계 | 100 | |||
| 기 술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15) | 경영상태 | 5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개월 미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 B+ 적용)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5 | - 직업계고 해외인턴십 사업 수행 가능 인력 보유 현황 - 국내 및 현지 업체 전담관리직원 인원 및 자격 | ||
| 사업수행실적 | 5 | -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 해외취업연수 또는 직업 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유사 실적(3년 건수) | ||
| 정성적 평가 (85) | 해외인턴십 교육계획의 적정성 | 15 | - 추진 일정 및 프로그램 계획의 적합성(어학교육, 직무교육, 보충교육,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전체 의 구체적 계획 및 배치의 적정성) | |
| 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취업 연계 계획의 적정성 | 10 | - 현장실습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현지 협약 기 업체 보유 현황 및 기업체 별 채용 예정 인원의 수용 가능성) - 프로그램 종료 후 취업 연계 계획의 적절성(취업 처 발굴 및 알선 계획) | ||
| 교육기관 및 인턴십 업체 확보의 적정성 | 10 | -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교육기관(교육 장소, 강사 등) 확보의 적정성 - 현장실습을 위한 인턴십 기업체 확보의 적정성 | ||
| 학생 관리의 적정성 | 50 | - 현지 학생 관리 계획의 적절성 - 안전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의 적절성 - 학생 인솔 및 전담인력 배치의 적절성 - 학생 숙식 제공 계획의 적절성 - 민·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현지 변호사와의 계약 (협약)체결 여부 및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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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 정량평가(15점)
| 평가항목 | 점 수 | 심사기준 | ||||
| 경영상태 | 아래 경영상태 평가 내용 배점표 참조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5 | 4.5 | 4 | 3.5 | 3 | ‣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 : 교육 및 관련학과 학위소유자(석사 이상) (10명이상: 5점 / 9-7명: 4.5점 / 6-4명: 4점 / 3-2명: 3.5점 /1명: 3점) - 국내 관리자(4대보험) 및 현지 관리자(현지거주 및 고용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빙자료 첨부 - 직업계고 취업연계형 해외인턴십(글로벌현장학습) 사업 수 행 가능 인력 보유 현황 |
| 사업수행 실적 | 5 | 4.5 | 4 | 3.5 | 3 | ‣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 해외취업연수 또는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유사 실적 (3년 건수) (10건 이상: 5점/ 10건 미만-7건 이상: 4.5점/ 7건 미만-5건 이상: 4점/ 4건 미만-2건 이상: 3.5점 / 2건 미만: 3점) ※현지 인턴십 컨소시엄 업체 실적은 제외함 |
※ 경영상태 평가 내용 배점표(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5 |
| BBB+ | A3+ | BBB+ | 4.5 |
| BBB0 | A30 | BBB0 | 4 |
| BBB- | A3- | BBB- | 3.5 |
| BB+, BB0 | B+ | BB+, BB0 | 3 |
| BB- | B0 | BB- | 2.5 |
| B+, B0, B- | B- | B+, B0, B- | 2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5 |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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