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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물품(낙농 발정탐지기) 구매에 따른

구 매 시 방 서

본 구매시방서는 낙농 발정탐지기 제고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자가 물품(낙농 발정탐지기)을 구매하는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자인 (이하 “갑”)이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 “을”)에게 요구하는 물품 구매·납품에 따른 계약사항 및 제반사항 등 이행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Ⅰ. 일반사항

1. 사 업 명 : 2026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

2. 입찰건명 :

3. 기초금액 : 금 37,000,000원(영세율적용대상품목)

4. 납품장소 : 수요자 지정장소

5. 납품기한 : 구매물품의 납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서(규격서) 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하며,

6. 물품사양 : 세부 장비내역, 납품 범위는 “세부사양서”에 따른다.

7. 특수조건

가. “을”은 “갑”의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운반비, 소모품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을”은 세부 사양서에 명시된 제품의 납품하여야 한다.

다. “갑”은 납품하는 제품이 본 구매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을”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라. 본 구매시방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고, 구매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마. 제품 운반․납품 시 “을”의 귀책사유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을”은 납품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해야 하며, 정상 운행 되도록 해야 한다.

사. “을”은 납품 제품에 대하여 향후 교육 등 모든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8. 시험운영 및 검수

가. 시험운행 및 검수 대상범위는 본 구매시방서에 의한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을”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입증해야 한다.

나. 검수결과 제품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은 납품한 모든 장비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계약목적 물품을 납품하고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9. 하자보증 및 무상지원

가. 납품장비의 무상하자보증기간은 검수 후 5년으로 한다.

생산물책임보험 가입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1년) 가입하여야 한다.

나. 무상유지보수 기간내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품된 제품의 부품 교환, 수리,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기술, 인력 등)를 무상 지원하여야 하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검수완료 후 “갑”이 요구한 사양서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을”은 즉시 사양서에 맞도록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10. 유지보수

가. “을”은 납품한 제품들에 대한 일괄적인 유지보수체계를 갖추고, 검수 완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무상유지보수기간중 제품의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을”은 빠른 시일내에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11. 기술 및 교육 지원

가. “을”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제품에 하자발생시 신속한 수리 및 복구

2) 납품제품 관련 신기술정보 및 자료 지원

나. “을”은 납품 설치된 제품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재 및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氠瑢

품 명

규 격

수 량

낙농 발정탐지기

무선 발정탐지기

1set

나. 낙찰자 계약시 제출서류

1) 사전 납품예정 물품내역서(제품 규격서 및 사진 등)

2)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KC인증 필증, 동물 의료용기기 인증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축산 ICT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첨부한 제품 규격서 조건

을 만족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업체여야 한다.

3) 기타 “갑”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보고서

13. 기 타

가. 본 규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자는 제품 납품이나 기술지원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을”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Ⅱ. 낙농 발정탐지기 제품특징 및 사양 등 설명서

 제품 명세서

氠瑢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금 액

비 고

낙농 발정탐지기

무선발정탐지기

1

37,000,000

 제품 규격서

氠瑢

품 명

단 위

비고

무선발정탐지기

테그 포함

1. 제품조건

소의 보행수를 측정하는 페도메터(만보계) 방식이 아닌, 행동의 양을 측정하는 가속센서(G 센서) 방식여야한다.

소의 활동량을 분석하여 수정적기 시간(0-26시간체크) 을 잡아내야 한다.

안테나 감도 거리는 직경 50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모든 자료를 체크 분석 및 수정 편집 입력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소에 부착하는 테그는 목걸이형으로 발정,건강,반추,분만기능이 사용가능 해야 한다.

소는 소화기장애/감염증이 있을 때 반추 활동 그래프, 시간측정, 개체/우군 질병상태 실시간 파악할수 있는 센서가 내장되어야 한다.

장착의 편리성과 다른소에 옮겨 장착하기 위하여 귀표방식/발목형 방식이 아닌, 목걸이형여야한다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동물 의료용기기로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축산ICT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첨부한 제품 규격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업체여야한다.

2. 주요사양

氠瑢

구분

단위

규격

성능

무선발정탐지기

라디오송수신

주요재원

모니터링장치

단자

컴퓨터,스마트폰 S/W,App연동가능

뷰어 알림 (인원수 무제한)

안테나

M

500M이상 (라디오송수신 / 적외선송수신 병행)

발정체크 S/W

EA

이스라엘SCR 자체프로그램 기반

(계정생성, 발정,건강,반추,분만 기능)

아답터

EA

국내 규격 적합 (KC인증)

통신케이블

EA

국내 규격 적합 (KC인증)

Cflex-tag

EA

무선통신 (KC인증)

5. 기타

- 설치 및 시 운전 시 소요되는 경비의 일체는 납품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한다.

- 무상 AS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목걸이택. Cflex Tag).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