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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시 방 서
[ 서울대공원 맹수사 샤워장 조성 전기공사 ]
2026. 07.
서 울 대 공 원 桤灧
汤捯 捤獥 湰灧 湯湷
목 차
氠瑢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1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계법규
본 공사는 시방서이외에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사업법
2) 전기설비 기술기준
3) 전력기술 관리법
4) 전기 공사업법
ל Ā 5) 전기 통신 기본법
ל Ā 6) 소방기본법,령,시행규칙
7) 건축법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10) 한국전력공사의 각종 기술기준
11) 한국산업규격
1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13) 기타 관계법령
다. 이 시방서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공사의 시행
1.2.1 시공자격
가.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2.2 현장기술자
책임전기기술자 (전기공사업법 제19조 관련)
1)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책임전기기술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등을 말한다
1.3.2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발주자가 본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자 또는 관계직원을 말한다.
1.3.3 수급자 또는 수급인
수급자라 함은 전기공사를 위하여 공사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공사 도급업자를 말한다.
1.4 자재
1.4.1 ɠ Ā 자재관리
자재관리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정리, 정돈하여 관리하며 대기 조건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상 받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
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반출예정일, 반출방법등을
명시한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 Ĕ Ā 자재승인
ྠ Ā 본 공사에 사용하고져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 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의 견본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4.3. 자재검사
ྠ Ā 1) 본 공사에 사용하고져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5 전기공사의 수전
전기공사의 수전은 전반적인 각종설비 시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5.1 전기공사의 수전시기
가. 당해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한국전력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력수전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2 전기 수전시의 안전관리
전기 수전시에는 특히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사고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3 기기의 시운전 및 시험
전기수전 후에는 부하공급전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설비 전반의 시운전 및 작동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5.4 전기요금
전기수전 이후의 기본요금은 건축주가 부담하며, 기기시운전 및 동작시험,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요금은 해당 수급인(전기공사 도급업자를 말함)이 부담한다.
1.6 준공서류
전기공사 준공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 Ā 제시험 성적서
나. ¨ Ā 측정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다. 각종 인허가 서류 및 검사필증 ʜ Ā
1.7 준공도 및 현장도(shopdrawing)작성
가.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매수, 종류(청사진, 디스켓,
ྠ Ā CD등)는 감리원이 지정한다.
나. 도면상 명확하지 않는 부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부분은 현장도(shopdrawing)를 작성
ྠ Ā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에 임해야 한다.
1.8 공사구분
1.8.1 기계공사 수급인과의 공사구분
ྠ Ā 다음의 전기공사는 기계공사 수급인에게 속한다.
ྠ Ā 1) 전기설비 도면상 표기가 안된, 각종 분전반과 동력반의 2차측 간선 및 기계간 연결되는 각 종 제어선의 설치공사.
2) 전기설비 도면상 표기가 안된, 각종 동력용 접속함의 2차측 간선.
(전기공사 수급인은 각종 동력용 접속함 까지만 설치)
3) 기타사항은 감리원과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1.9 안전관리
수급인은 공사 진행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에는 안전모, 안전화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자는 현장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0 하자기간
이 공사의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한다.
제2장 배 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서울대공원 맹수사 샤워장 조성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전협의
가. ¨ Ā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 하여 철
근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 Ā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 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보관 및 취급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ㆍ변질되지 않도
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금속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C 8458, 846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 다.
2.2 합성수지전선관
2.2.1 ɠ Ā 전선관 및 부속품
ྠ Ā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氠瑢
종 류
해 당 규 격
기 호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PVC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HI - PVC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CD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ELP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3 재 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2.4 색상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흑색으로 한다.
2.2.5 기타사항
전선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형인 박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분리형의 경우 커버
는 철제커버 부착)을 사용하고 녹아웃 홀(KNOCK OUT HOLE)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스피커 및 천정은폐노출용으로 사용되는 박스는 박스커버를 붙이지 아니한다.
2.3 금속덕트
(1) 금속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폭이 5㎝를 넘고 또한 두께가 1.2㎜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가지는 금속제 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②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③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등으로 피복한다.
(2)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단면 적의 20%(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일 덕트내에 넣는 전선은 30가닥 이하로 한다.
2.4 케이블 트레이
(1) 케이블 트레이는 챤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 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를 사용한다.
2.5 금속제 가요 전선관
2.5.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7 풀박스
2.7.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7.2 기타사항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가. 건물 내의 노출배관은 아연도 STEEL전선관을 사용하며 은폐배관은 경질비닐전선관(HI-PVC) 을 사용한다. 단 지중 부분 및 도면에 명기된 부분에는 경질비닐전선관(HI PVC) 및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ELP)을 사용한다
나.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하는 ̈́ Ā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가.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다.
나.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ඬ Ā ל Ā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라.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3.1.3 노출배관
가.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지지금구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노출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곡
ৄ Ā ל Ā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어서
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습기있는 장소 및 옥외배관
가.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또는 옥외에 노출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OUTLET BOX를 주물제 방우형을 사용하여야하며 BOX 와 COVER 사이에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방우형GASKET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매입배관하는 경우에는
① 전선관을 PLASTIC TAPE 으로서 TAPE 폭의 1/2 이상을 서로 겹쳐서 0.25MM 이상의 두께로 감거나
② 전선관 및 이의 부속품의 표면에 PLASTIC RESIS, EPOXY 또는 COALTAR 등의 도료를 칠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연도금제품 또는 STAINLESS STEEL 제품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각종 철재관로를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도 철재관로, BOX 및 이 에 따른 모든 철재부속품에 위 2) 항을 적용해야 한다.
④ 시공후 관로의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 능한한 관로간의 접속(연결) 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부분에는 관로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ʜ Ā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ל Ā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나. ʜ Ā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
ྠ Ā 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에 의한다.
라.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배관용 박스는 천정 슬래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사 각종 배관용 박스와 전선관과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 게 시공 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금속재 붓싱을 취부한다.
아. 전선관의 굴곡은 관내경의 6배이상을 유지하도록하며, 90°이상굴곡 하여서는 안된다.
자. 바닥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규격은 바닥두께의 1/3이하의 것으로 한한다.
차. 배관공사가 끝났을시는 관의 말단에 캡을 취부하여 오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 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 공사시 사용되는 전선관의 색상은 흑색으로 하고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 관을 가열할때에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한다.
라.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때에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 서 시공한다.
마.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해서 시공시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사. 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최소한 2 개소 이상 지지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금속 DUCT공사
1)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단,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 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덕트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 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 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감쇄율 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5) 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6) 덕트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류의 지지 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7)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 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8)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9) 금속덕트는 3m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 우에는 6m)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10)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11)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 설한다.
12) 금속덕트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 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13) 금속덕트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14) 금속덕트배선이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 는다.
15)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 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②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③ 금속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플로어덕트, 셀룰러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전 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④ 금속덕트와 합성수지관 상호는 견고하게 접속할 것.
16)접지
①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제3종 접지공사로 한다.
②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한다.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3.5 케이블 트레이공사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코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 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 용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는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 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라켓을 선정한다.
6) 모든 전선과 및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 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 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6 지중 매설배관공사
1) 지하 매설 배관은 특기없는한 내충격 강화경질 비닐 전선관 및 파상형 비닐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배관시 차도 횡단 부분은 1.2m이상, 기타의 부분은 0.6m이상 매설토록 한다.
3) 지중 매설 부분은 도면상세에 따라 경고 테이프를 시설한다.
4) 지중 매설 배관시 전선관은 좌,우 또는 상, 하로 굴곡됨이 없도록 일직선으로 매설한다.
5) 지중 전력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이격 거리는 고압은 30cm이상, 특고압은 60cm이상
이격시킨다.
6) 지중 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주 또는 황동제품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7 엑세스 플로어 배선
1) 엑세스 플로어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단, 엑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몰 드․덕트 등을 사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묶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시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된다.
4)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둔다.
5) 엑세스 플로어내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표시를 한다.
6) 엑세스 플로어 내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할 경우는 직교하도록 하고 교차 금구 등을 사용한다.
7) 엑세스 플로어 내부의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8) 분기점이 있는 경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9) 엑세스 플로어 내에서 약전류 강전류 전선에 의하여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 는 경우는 반드시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8 배관용 풀박스공사
3.8.1 설 치
건물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8.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
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8.3 오물침입방지
가.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 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8.4 배관용 아웃트레트박스 또는 풀박스
가. 별도 지시가 없는한 카바부형을 사용한다.
나.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박스 2종, 천정내 노출 또는 벽체매입 시공시 는 아웃트레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 각 박스
- 전선관 4개이상 입출시 : 4 각 박스
- 단, 전선관이 2개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4각 박스을 사용 한다.
다. 모든 아웃트레트 박스는 중형4각 깊은형 ( 54mm )박스를 사용한다.
라. 풀박스함은 1.2mm,개구부 1.6mm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이어야 하며 2회 이상 방청 도장후 회색도장 2회 한다.
마.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들을 보강하여 설치한다.
바.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 ( 로크낫트 및 붓싱 )로 마감할것.
3.9 현장품질관리
3.9.1 시공확인
매층 슬래브배관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리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9.2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3.9.3 보 수
가.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10 청 소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배 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서울대공원 맹수사 샤워장 조성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1.2 보 관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KS 전선 및 케이블
가. 600 2종 비닐절연전선은 KS C 332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는 KS C 3303, 33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600V 난연성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은 KS C 361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은 KS C 323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C 3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전선 및 케이블은 KS C IEC 60364에 적합하게 설치 한다.
2.1.2 케이블 트레이내 배선은 난연성 및 내화성있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2.1.3 소방용 배선은 내화 및 내열성 있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ʜ Ā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ʜ Ā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한다.
다. ʜ Ā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ʜ Ā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
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ʜ Ā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Ā 내부
에 사용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ʜ Ā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 դ Ā 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ʜ Ā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 공
3.1.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1.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
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氠瑢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백색 또는 청색
녹 색
직 류
갈색, 흑색
3.1.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1.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1.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1.6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7 도체의 접속
직경 2.5㎟이상의 전선을 각종 SWITCH 또는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압축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규격의 압축 SLEEVE를 사용하여 도체의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3.1.8 배선일반
가.전선의 단면적이 4㎟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기사항이 없는한 연선(STRANDED WIRE)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동일 관로내에 수용하는 전선은 전류에 의한 전기적 불평형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배선 하여야 한다.
다.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관배선 또는 CABLE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옥내 배선의 분기점으로부터 조명기구 전원 인입구까지의 거리는 30m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배전반, 분전반 또는 각종 PULL BOX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 곳에는 모든 전선 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전선 고유회로 번 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 대장을 준 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번호 부여시에는 감독원과 고유 번호 부여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9 CABLE 배선
가. CABLE 배선 일반
1) 저압 CABLE 의 곡율반경은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2) CABLE을 수용하는 금속제 전선관 및 CABLE TRAY 등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 다.
3) CABLE DUCT 및 CABLE TRAY 등에 CABLE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아니하 게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나. CABLE 옥내배선
1) CABLE을 CABLE TRAY 및 CABLE 피트 내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CABLE 포박선으로 포박하여야 하며 CABLE 이 서로 꼬이는 부분이 없게 질서 정연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
다. 지중 CABLE 공사
1) CABLE을 직접 매설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A.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을 제거한후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히 고
B. 모래를 두께 5㎝이상 골고루 바닥에 깐후
C. CABLE을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한다.
D. CABLE 상부 5㎝이상 모래를 골고루 덮고
E. CONCRETE 제와 같은 견고한 MOLD를 틈새가 생기지 아니하게 깐후에
F. 적당한 수분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흙으로 1겹 마무리 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하여 지표면까지 균일하게 굳힌다.
2) CABLE의 매설 깊이는 도면이나 특기사항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한 60㎝이상이어야 한다.
3)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ABLE을 CONCRETE TROUGH 또는 CONCRETE HUME PIPE 등의 견고한 관에 넣어야 한다.
4) 직접 매설한 CABLE은 도중에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MAN HOLE, HAND HOLE
1)지하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MAN HOLE 또는 HAND HOLE 내에서 하여야 한다.
2)크기는 CABLE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한다.
3)MAN HOLE 등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게 배수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관로 와 MAN HOLE등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관로를 통하여 MAN HOLE내에 물이 침투하지 아니 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HAND HOLE의 COVER는 구께 4.5㎜이상의 무늬강판으로 하고 광명단으로 방청도장후 흑색 PAINT로 마감하여야 한다.
5)MAN HOLE의 COVER는 주철재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 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있는 것은 이에 견딜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CABLE MARKER의 설치
1)지하 CABLE을 포설한후 지하 CABLE의 매설경로를 따라 크기 80㎜ x 80㎜ x 300㎜ 의 CONCRETE 제 CABLE MARKER 또는 황동제품을 매설하여야 한다.
2)CABLE MARKER는 CABLE 포설 경로를 따라 CABLE이 직선으로 매설된 장소에는 20M 이하 마다 매설하고 CABLE의 매설방향이 변경되는 장소에는 방향변경 장소마다 매설하 여야 한다.
3)CABLE MARKER에는 상부에 폭 4㎜이상 깊이 6㎜이상의 문자 또는 부호를 조작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보 호
입선 후 전선관용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2.2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