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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표준시방서

2026. 07.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桤灧

목 차

1. 총칙

2. 토공사

3. 수변전설비공사

4. 桤灧 접지설비공사

5. 桤灧 옥내배선공사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건축전기공사(전기소방 포함) 시방서 작성을 위한 표준시방서이다.

1.1.2 이 시방서는 옥외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자가발전설비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엘리베이터공사, 주차관제설비공사, 전기소방설비공사, 피뢰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등의 전기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1.1.5 이 시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설계설명서, 특기시방서 또는 관급자재 시방서(규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청)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2 전문시방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3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사시방서란 특기시방서를 포함한 의미이다.

1.2.4 발주자(청)

“발주자(청)”이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1.2.5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공사업자를 포함한다.

1.2.6 공사감독자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2.7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2.8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9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 산출내역서는 제외한다.

1.2.10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2.11 감리원의 해석

공사현장에 감리업자 소속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청)을 감리원으로 본다.

1.2.12 전문용어 해설

이 시방서와 관련된 전문용어 해설은 별첨 “전기관련 전문용어”를 참조한다.

1.3 설계서의 적용 순위

설계서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5)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6)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사항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1.4.1 기기의 검사, 표시, 설치와 사용

(1) 검사

기기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① 본 시방서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사용할 때의 적합성

② 다른 기기를 집어넣어 보호하도록 설계된 부분의 보호조치의 적합성을 포함한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

③ 전선굴곡과 접속 공간

④ 전기적 절연

⑤ 정상 사용 상태와 사용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⑥ 아크 영향

⑦ 형식,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⑧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와 접촉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타 요인

(2) 설치와 사용

등록되거나 표지된 기기는 그 표지나 목록에 지시되어 있는 대로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1.4.2 전압 및 주파수

본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는 회로의 표준 전압과 주파수를 의미한다.

1.4.3 도체

전류를 통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체는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해 놓지 않은 경우 동(구리)제이어야 한다. 도체의 재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자재와 규격을 적용한다.

1.4.4 전선 규격

전선의 도체 굵기는 한국산업표준에 의하여 ㎟(단면적) 또는 ㎜(직경)으로 나타내거나 국제적 통용기호로 나타낸다.

1.4.5 절연의 상태보존

배선은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단락 또는 지락되지 않아야 한다.

1.4.6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합성을 인정받은 배선방법을 수록하고 있으며, 인정된 배선방법은 어떤 종류의 건축물이나 용도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는 제외한다.

1.4.7 차단정격

사고 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과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가져야 한다.

1.4.8 회로 임피던스와 기타 특성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 내 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 특성은 과전류 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 조치한다.

1.4.9 열화작용

동작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한 전선이나 기기를 습기가 있는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스, 연기, 증기, 기타 전선이나 기기를 열화시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장소,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1.4.10 시공방법

전기기기는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1)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기기 케이스, 하우징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하여 각각의 벽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지중 함

지중의 수납장치 내 전선은 설치나 유지관리를 위해 작업원이 지하와 지중에 있는 함에 쉽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와 연결장치의 상태보존

버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 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하고, 페인트, 회반죽, 세제, 연마제 또는 부식성 잔여물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1.4.11 기기의 설치 및 냉각

(1) 설치

전기기기는 부착된 표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2) 냉각

전기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 상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 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1.4.12 전기기기의 작업 공간(공칭전압 600 V 이하의 경우)

기기를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 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1.4.13 충전부분의 보호(공칭전압 600 V 이하인 경우)

(1) 우발적인 접촉으로부터 충전부분 보호

본 시방서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 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2) 물리적 손상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을 사용하거나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 경고표지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해야 한다.

1.4.14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1.4.15 전기시설용 차단구역

지하실, 방, 벽장, 벽, 차폐물, 울타리 등으로 둘러싸인 구역으로서,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유자격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구역의 형태는 시설과 관련된 위험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옥외 전기시설은 벽이나 차폐물, 울타리 등으로 차단해야 한다.

1.4.16 기기 주변의 작업공간

전기기기를 언제든지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기기기 주변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5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1.6.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2)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기본법 및 령, 규칙, 기준

(6)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7)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8)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9)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10) 항공법 및 령, 규칙

(11)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령, 규칙

(12)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13)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4)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15)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6.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1.6.3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1.6.4 이 시방서는 KS표준화 규격인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

mission) 규격인 “건축전기설비”(IEC 60364), “피뢰설비시스템”(IEC 62305)과 상호 보완성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 미국화재기준(NFC : National Fire Code)의 “미국전기기준”(NEC : National Electrical Code)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7 별도 계약 및 제규정

1.7.1 공사에 소요되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은 원칙적으로 학교와 별도로 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나 현장여건상 별도 인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교관계자와 사용금액, 사용기간, 요금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을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1.7.2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전력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전력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 발생 시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3.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인접 거주자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3.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2.3.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호

2.5.1 인접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2.5.2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2.6 발생자재의 처리

2.6.1 시방서에 의해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6.2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처리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준공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3. 자재

3.1 자재

3.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3.1.2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1.3 국가 및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성능인증제품, 정부우수조달물품 등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 등 공공기관 의무구매 관련법규에 의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제품수가 적거나 설계에 미반영된 경우에는 공정성, 투명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1.4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3.1.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자재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3.3 자재의 시험, 검사

3.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3.3.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3.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4 관급자재

3.4.1 관급자재는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와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로 구분하고, 일반적인 도급자설치 또는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다만, 관급내역서 상 인건비 반영 여부에 따라 일부 자재의 경우 설치자(도급자 또는 관급자)가 다를 수 있다.

(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형광등기구, LED 조명기기, 분전반, MCC반 등

(2)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수배전반, 동력반, 무대장치, 태양광발전장치, 오토리프트라이팅 조명, 디젤발전기, 주차관제설비 등

3.4.2 도급자 및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관급자재 시방서(규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4.3 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4.1.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4.1.2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1.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1.4 전기설비 기기를 구조물에 고정시키고,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할 때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특히 ‘지진시 큰 변위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방진장치가 설치된 기기’ 또는 ‘본체가 취성재료로 구성된 기기’ 등에 대하여 본체나 배관이 손상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접속부에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한다.

4.2 신기술, 신공법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신기술, 신공법을 우선 채택하여 시공한다.

4.3 공정표

4.3.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3.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3.3 별도 계약한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상호 협의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4.4 시공계획서

4.4.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4.4.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5 제작도,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6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7 품질시험 및 검사

4.7.1 품질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7.2 품질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4.7.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8 안전보건관리

4.8.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4.8.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4.8.3 발주자(청) 또는 시공자는 표준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책정한다. 다만, 책정된 안전관리비용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에만 사용한다.

4.8.4 공사기간 3개월 이상,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착공 후 14일 이내에 가입하여 기술지도계약증빙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4.9 운전 및 유지관리

4.9.1 설비자재는 일정기간 이상 시 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4.9.2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5. 준공검사

5.1 공공전문기관의 검사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5.2 준공검사

시공자는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2.1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5.2.2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5.2.3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5.2.4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나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록

6.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6.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을 사진 또는 최신의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한다.

6.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6.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7. 제출물

준공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7.1 준공검사 필증

7.2 준공도면

7.3 준공사진

7.4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7.5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7.6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7.7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7.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7.9 기타 준공서류

8. 시공 상세도면 작성요령

8.1 목적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에 대하여 현장 기능공 등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별 시공 상세도면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작성하기 위한 요령을 마련하여 활용하는데 있다.

8.2 정의

시공 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8.3 기본원칙

시공 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8.3.1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8.3.2 건축물의 구조ㆍ설비ㆍ용도ㆍ형태ㆍ규격,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8.3.3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8.3.4 발주자(청)는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할 수 있다.

8.3.5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기술자의 책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다.

8.3.6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른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8.3.7 하도급업체의 시공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 되도록 한다.

8.3.8 완성된 시공 상세도면은 발주자(청), 설계자, 감리원, 시공자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 제출한다.

8.4 전기설비분야 시공 상세도면

8.4.1 전기설비분야의 시공 상세도면은 옥외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자가발전설비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엘리베이터공사, 주차관제설비공사, 전기소방설비공사 별로 이 시방서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8.4.2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8.5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

8.5.1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은 건축 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고 외관 및 간섭을 고려한 배치도면을 포함하여, 구조안정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8.5.2 해당분야의 전문 시공업체는 시공 상세도 작성에 협력한다.

8.6 책임과 의무

8.6.1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8.6.2 시공자는 시공 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8.7 도면의 구성체계ㆍ표현방법, 표준 등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으로 작성한다.

제2장 토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국토해양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하는 사항에 따른다.

2. 자재

서울특별시교육청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국토해양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서 해당하는 사항에 따른다.

3. 시공

3.1 흙 파기

3.1.1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 파기 작업 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감리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1.2 흙 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3.1.3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 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 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 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3.1.4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1.5 흙 파기를 한 부근이 붕괴하거나 배관, 기기 등 설비의 파손 우려가 되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여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3.1.6 동절기의 흙 파기는 바닥 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7 지중에 매설하는 케이블이 조경 식재 지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흙 파기로 인하여 수목의 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다지기

3.2.1 잡석, 호박돌 다지기

(1) 틈 막이 및 면 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2)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의 장비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3.2.2 자갈 다지기

(1)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2)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5 % 이하), 모래(30 % 정도), 자갈(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3)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의 장비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3.2.3 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1) 재료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콘크리트공사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2) 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f/cm²(4.7 MPa) 이상으로 한다.

(3)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 한다.

3.3 되메우기

3.3.1 녹막이 처리 등이 끝난 배관 류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3.3.2 되 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 돋기를 한다.

3.3.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 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3.3.4 되 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3.5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한다.

3.4 잔토처분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제3장 수변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수변전설비는 주로 관급자재로 구매되며 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부분은 관급자재 시방서(규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위 사항 이외의 수변전설비공사(170 kV급 이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따른다.

1.1.2 접지

제4장(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별첨 전기관련 인용된 한국산업표준 참조

1.2.2 한국전력 표준 및 잠정 표준(ES, PS)

ES 143-310-385 권선형계기용변압기

ES 145 변류기

ES 150 교류차단기

ES 151-181-596 단로기

ES 153-261-282 전력용피뢰기

ES 158 배전반일반규격

ES 158-680 폐쇄배전반

PS 117-810-875 23 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1.2.3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KEMC 1110 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표시제어장치

KEMC 1113 전력용몰드변압기

KEMC 1115 23 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KEMC 1118 전력용피뢰기

KEMC 1120 디지털 보호계전기

KEMC 1121 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KEMC 2101 고압배전반

KEMC 2102 저압배전반

KEMC 2107 절체개폐장치

KEMC 2108 고저압일체형수배전반

1.2.4 국제표준

IEEE Std 48 Standard Tes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High-Voltage Alternating-Current Cable Terminations

IEC 60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72.5 kV and Above.

IEC 62271 High-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Part 200 : AC metal -200 - enclosed switchgear and controlgear for rated voltages above 1 kV and up to and including 52 kV

NEC 445 Generators

NEC 450 Transformers and Transformer Vaults

1.2.5 기타 참조 표준

KECG 9701-2009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대한전기협회)

1.3 제작도 및 견본

설계도,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적정 용량, 규격, 구조,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관급구매시에는 관급업체가 별도로 승인을 받고 특기시방서나 기타 필요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는다.

1.4 품질보증

수변전설비는 설계도, 관급자재 시방서(규격서), 특기시방서,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고 변압기는 부하와 결합한 상태에서 시운전 조정을 한다. 다만, 별도의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업체가 이를 시행한다.

공사업자는 관급자재와 연관된 공사부분에 대해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상호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조정을 받는다.

2. 자재

2.1 품질수준

2.1.1 특고압수전설비의 기계기구

설계도서와 특기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2.1.2 안전관리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안전관리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의 구내에 설정한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선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2.2 색상

2.2.1 도체 및 전선의 색상은 관급자재 시방서(규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3상 교류회로는 제1상(R) 적색, 제2상((S) 백색, 제3상(T) 청색, 중성상(N) 흑색으로 한다.

(2) 단상 교류회로는 제1상 적색, 중성상 흑색, 제2상 청색으로 한다. 다만, 3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는 분기 전의 색상에 의함

(3) 직류회로는 정극(P) 적색, 부극(N) 청색으로 한다.

(4) 접지회로는 녹색으로 한다.

2.2 주요자재

2.2.1 고압 스위치기어

2.2.2 저압 스위치기어

2.2.3 특고압 기중절연 스위치기어

2.2.4 계통연계 보호제어반

2.2.5 특고압 감시제어장치

2.2.6 교류차단기

2.2.7 변압기

2.2.8 고압 또는 특고압 진상콘덴서

2.2.9 단로기

2.2.10 피뢰기

2.2.11 전력퓨즈(PF)

2.2.12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2.2.13 서지보호기(SPD)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옥내의 시설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4)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5) 전기실에는 수도관, 증기관, 덕트(전기실 환기용은 제외) 등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3.1.2 옥외의 시설

(1)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하고,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 기초의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 등을 검토한다.

(2) 기기 및 기초의 개략적인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3) 바닥에 케이블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는 트렌치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4) 트렌치의 크기 및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5) 전기실 바닥은 5/100 정도의 배수 구배를 설치한다.

(6)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주의한다.

3.1.3 배선용 트렌치

(1) 트렌치의 형태 및 크기(나비, 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 보통은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트렌치 단면적의 20 % 이하로 한다.

(2) 트렌치의 위치는 증개설시의 작업성, 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도 포함)을 동일 트렌치 내에 부설되지 않도록 한다.

(4)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3.1.4 내진시설

(1) 건축물에 저압 및 특별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수변전실의 전기설비는 지진으로부터 재해를 입지 않도록 내진시설을 한다.

(2) 전기설비가 지진으로 인하여 이동, 넘어짐, 낙하로부터 수배전반내부의 구성품이 유동되므로 인한 정전 및 화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진시설을 한다.

3.2 전기실의 시설

3.2.1 시설장소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선정한다.

(2)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3.2.2 시설조건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쥐 등의 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계실 또는 바닥면과 0.5~1.0 m 이상 높이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

(5) 전기실 바로 위에 화장실, 급식실, 수영장 등 물과 관련되는 실이 위치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6)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7)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8)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9)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를 설치한다.

(10)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설치한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안전 표지판을 시설한다.

3.3 배전반 등의 시설

(1) 배전반, 변압기, 고압 및 특고압 진상콘덴서, 서지보호기 등의 설치는 관급자재 시방서(규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4 배선

3.4.1 시설조건

(1) 고압의 기기 및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2) 케이블을 트렌치 내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계통별로 질서있게 배열한다.

(3) 제어회로의 기기단자의 접속은 제조자의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

3.4.2 배선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 등은 제7장(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시험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계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급자재의 경우에는 관급업체가 상기 업무를 수행한다.

3.5.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아래 항목은 공사업체에서 주관하되 관급자재의 경우 배전반 류 설치작업, 각종 기기시험 등에 대하여 관급업체가 주관한다.

(1) 입회검사

공정 중 다음과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감리원의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문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 전 : 기초의 위치, 배근, 전기실내 매입 배관 설치 등

② 볼트 설치 작업 : 기초볼트 위치, 설치 형태 등

③ 설치 작업 : 배전반 류 등(주로 관급업체사항)

④ 포설 작업 : 전선 류 포설 등

⑤ 처리 과정 : 방화구획 관통 부 내화처리, 외벽 관통부 방수처리 등

⑥ 접속 작업 : 전선과 기기의 접속 등

⑦ 접지극 매설 전 : 매설 상태 등

⑧ 내진시설 적합 확인 : 앵커볼트, 스토퍼, 지지대 등 내진시설 종류, 설치 위치, 설치 간격 및 수량이 내진설계 상세 도면과 일치 여부 확인 등(주로 관급업체사항)

(2) 품질시험 항목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구조시험, 성능시험 등을 실시하며, 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3) 내전압시험

특고압 주 회로와 대지 간, 고압충전부 상호 간 및 대지 간은 내전압 시험을 실시한다.

(4) 계전기 특성시험

계전기는 특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따른다.

제4장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제7장(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 참조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별첨 전기관련 인용된 한국산업표준 참조

1.2.2 국제표준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IEEE Std 142 System Grounding

IEEE Std 80-1996 Draft Guide for Safety in Substation Grounding

2. 자재

2.1 품질수준

2.1.1 접지공사의 재료는 제13장(피뢰설비공사)의 2.4(접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용한다.

2.1.2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 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개소 등과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1.3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 일반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시설 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2.1.4 접지공사에 경우에 따라 NEC, IEEE 등 해당 국제기준의 접지항목에 의할 수 있다.

2.2 접지선

2.2.1 접지선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접지선은 수변전실 또는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용 절연전선, 나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2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 표식을 한다.

(1)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2)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 개 의 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3)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2.3 접지극

2.3.1 매설하거나 타입하는 접지극으로는 철제 및 동(구리)제의 봉, 선 또는 신기술자재를 사용한다. 다만, 접지극은 다음 각 호의 것과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봉, 동피복 강봉, 탄소피복 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 mm 이상, 길이 90 cm 이상의 것

(2)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경 25 mm 이상, 길이 90 c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일 것.

(3)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 mm 이상, 길이 90 c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4) 동복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 mm 이상, 길이 90 cm 이상, 면적 250 cm2 (한쪽 면)이상의 것

2.3.2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 저항 값이 규정 값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 관로는 수도 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2.3.3 제13장(피뢰설비공사)의 3.4(자연적 접지극)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접지공사 시공 시 제13장(피뢰설비공사)의 3.3(접지극)과 3.4(자연적 접지극)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3.1.2 접지공사 시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 값은 최대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3.1.3 접지공사는 설계도, 공사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 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3.1.4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 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된 저항값은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3.1.5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에 따라 시설하고,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접지선의 시설

3.2.1 접지선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금속배관 사용 시는 본딩한다.

(2) 접지선은 피 접지기계기구에서 60 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3.2.2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 중성점에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측의 임의의 한 개 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3.2.3 전기실 이외에 접지선을 전주, 옥측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지극은 지하 75 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 cm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하 75 cm 에서 지표상 2 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제 전선관(두께 2 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3.2.4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 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다만,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나 NEC 및 IEEE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3.3 접지극의 시설

3.3.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매입한다.

3.3.2 접지선과 접지극은 압축접속, 나사접속 등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하고,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속에서 납땜 접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3.3.3 금속제 수도 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 mm 이상의 금속제 수도 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 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 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 m 를 초과할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 선을 부착한다.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4.2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1)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측정한다.

(2)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제5장 옥내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 시방

옥내배선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 이외의 접지공사에 대하여는 제14장(접지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별첨 전기관련 인용된 한국산업표준 참조

1.2.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KEMC 2104 분전반

2. 자재

2.1 일반 품질수준

2.1.1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 전선에 의하며, 특별고압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2.1.4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이므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2 금속관공사

2.2.1 전선

(1) 금속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2.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강제 전선관, 알루미늄 전선관), 금속제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관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1.2㎜ 이상으로 한다.

2.3 합성수지관공사

2.3.1 전선

(1) 합성수지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3.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관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2㎜ 이상으로 한다.

2.4 가요전선관공사

2.4.1 전선

(1) 가요전선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4.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두께는 0.8㎜ 이상으로 한다.

2.5 금속 몰드공사

2.5.1 전선

금속 몰드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5.2 금속 몰드 및 부속품

(1) 금속몰드, 박스 및 부속품(몰드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몰드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금속제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한다.

②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는 폭 5㎝ 이하, 두께 0.5㎜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같은 몰드 내에 넣는 경우의 전선수는 다음에 따른다.

① 1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10 본 이하로 한다.

② 2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와 몰드의 내 단면적 점유율을 20 % 이하로 선정한다.

2.6 합성수지 몰드공사

2.6.1 전선

합성수지 몰드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6.2 합성수지 몰드

(1) 합성수지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cm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cm 이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몰드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합성수지 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분히 모서리를 다듬은 것일 것.

② 건축구조물에 쉽게 또한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일 것.

③ 베이스와 캡이 완전하게 결합하여 충격으로 쉽게 이탈되지 않는 것일 것.

④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매끈한 것일 것.

➄ 합성수지 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 몰드와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2.7 플로어 덕트공사

2.7.1 전선

(1) 플로어 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7.2 플로어 덕트 및 부속품

(1) 플로어 덕트, 박스 및 부속품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절연전선을 동일 플로어 덕트 내에 넣을 경우, 플로어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플로어 덕트 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8 셀룰러 덕트공사

2.8.1 전선

(1) 셀룰러 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8.2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

(1)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일 것.

② 셀룰러 덕트 끝부분과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③ 셀룰러 덕트 내면과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다만, KS 규격에 의한 강제갑판 중 SDP 3(강대의 일종, KS D 3542)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셀룰러 덕트에 설치하는 저판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의 하중을 저판에 가하였을 때, 셀룰러 덕트의 각부에 실용상 유해한 영구적인 비틀림 또는 파손되지 않는 강도를 가질 것.

氠瑢

P = 5.88 D

P : 하중(N/m)

D : 덕트의 단면적[㎠]

➄ 셀룰러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氠瑢

덕트의 최대 폭

덕트의 판 두께

150㎜ 이하

1.2㎜

150㎜ 초과

200㎜ 이하

1.4㎜

(강제갑판 중 SDP2, SDP3 또는 SDP2G에 적합한 것은 1.2㎜)

200㎜ 초과

1.6㎜

(2) 절연전선을 동일한 셀룰러 덕트 내에 넣을 경우 셀룰러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셀룰러 덕트 단면적의 20 %(전광사인장치, 출퇴표시등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9 금속 덕트공사

2.9.1 전선

금속 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9.2 금속 덕트

(1) 금속 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덕트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②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③ 폭인 5㎝를 초과하고 두께가 1.2㎜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 한다.

2.10 버스 덕트공사

2.10.1 도체

(1) 버스 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도체는 단면적 20mm² 이상의 띠 모양, 지름 5 mm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근 막대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mm² 이상인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2) 도체 지지물은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2.10.2 덕트 종류와 두께

(1) 버스 덕트의 종류는 피더, 익스팬션, 탭붙이, 트랜스포지션, 플러그인, 트롤리 버스 덕트가 있으며, 사용장소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2) 버스 덕트는 그 최대 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알루미늄판 등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 한다.

氠瑢

덕트의 최대 폭(㎜)

덕트의 판 두께(㎜)

강 판

알루미늄판

합성수지판

150 이하

1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1.0

1.4

1.6

2.0

2.3

1.6

2.0

2.3

2.9

3.2

2.5

5.0

-

-

-

2.11 라이팅 덕트공사

2.11.1 라이팅 덕트는 사용장소 및 정격전류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2.11.2 라이팅 덕트 및 부속품은 KS 규격과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5-200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11.3 라이팅 덕트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이어야 한다.

2.12 케이블공사

2.12.1 케이블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C IEC 60502에 적합한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일 것.

2.12.2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 케이블 트레이공사

2.13.1 케이블 트레이는 사다리형, 펀칭형, 통풍 채널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사용하며, 케이블 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관급자재 시방서(규격서), 특기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2 전선

(1) 케이블 트레이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옆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 처리해야 한다.

2.13.3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1) 케이블 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5)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6)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7)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는 KS C 8464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전력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2.14 액세스 플로어공사

2.14.1 전선

액세스 플로어공사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14.2 액세스 플로어

(1) 액세스 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해야 한다.

(2) 액세스 플로어 설비의 다른 공사와의 구분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15 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2.15.1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배전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5.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내부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 내 설치된 소형 덕트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3)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다른 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거리, 연면거리 모두 1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300 V 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 이상으로 한다.

2.15.3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2.15.4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는 정격전류가 400 A 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다만, 3 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 접속하지 않는다.

2.15.5 배선기구

배선기구는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2.15.6 표시

분전반 내 사용전원이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격판을 설치하고,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원을 표시한다.

3. 시공

3.1 일반 시설조건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접속부의 저항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부, 플로어덕트 내부,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내부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하여서는 안 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을 1 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 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도체 굵기 6 mm²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 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4)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5) 터미널 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3.1.3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한다.

3.1.4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수전의 경우는 수전전력량계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한다.

3.1.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3.1.6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 관의 끝부분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7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한다. 손상부위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1.8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않는다..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에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 mm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3.1.9 수직으로 부설하는 관로내의 전선은 다음 표에 나타나는 간격으로 박스 내에서 지지한다.

氠瑢

전선의 굵기(mm2)

지지 간격(m)

전선의 굵기(mm2)

지지 간격(m)

38 이하

30 이하

150 이하

20 이하

100 이하

25 이하

150 초과

15 이하

3.2 금속관공사

3.2.1 전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 이 경우 전선 상호간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전선관 접속 수나사부분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4) 금속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2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 m 정도가 바람직하다.

3.2.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웃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3.2.5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4)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 mm 정도가 되도록 시공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3.2.6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선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박스 안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전선관의 길이가 3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5) 박스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다.

3.2.7 관의 끝부분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공사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2.8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1)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3)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처를 취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필요한 설치 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4)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5)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3.2.9 접지

(1)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끝부분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전선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3.2 배관

(1) 합성수지관공사는 햇빛에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끝부분 및 안쪽 면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 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 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3.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 m 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② 경질비닐전선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3.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3.3.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3.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3.7 접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3.4 가요전선관 공사

3.4.1 전선

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4.2 배관

(1) 가요전선관공사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1종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는 단거리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가요전선관 내경의 3 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가요전선관 관경의 6 배 이상으로 한다.

(5)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내경의 6 배 이상으로 한다.

3.4.3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지지간격은 1 m 이하로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3)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4.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아웃렛박스류의 설치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7 접지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5 금속몰드공사

3.5.1 전선

금속몰드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한 2종 금속제 몰드를 사용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일 것.

②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③ 몰드는 무조건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 몰드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몰드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5.2 사용전압의 제한

금속몰드공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3.5.3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몰드공사는 옥내의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건조한 노출장소로서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한다.

3.5.4 금속몰드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몰드 상호 간 및 몰드 박스 기타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몰드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3.5.5 금속몰드공사의 시설

(1) 금속몰드공사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2) 금속몰드공사에서 애자사용공사로 옮겨지는 개소에는 부싱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금속몰드와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속품과의 접속개소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그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4) 금속몰드공사를 금속관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서로를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6 합성수지 몰드 공사

3.6.1 전선

(1) 합성수지 몰드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만, KS 규정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 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 몰드와 박스 그 밖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3.6.2 사용전압의 제한

합성수지 몰드 공사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으로 한다.

3.6.3 시설장소의 제한

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노출장소로서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한다.

3.6.4 합성수지 몰드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 몰드 및 부속품 상호에 틈이 없도록 접속한다.

(2) 합성수지 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베이스를 건축구조물에 부착할 경우에는 40~50 cm 간격마다 나사로 부착하는 외에 접착제로 붙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3.7 플로어 덕트 공사

3.7.1 전선

(1)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 내에서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7.2 사용전압의 제한

플로어 덕트 공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3.7.3 시설장소의 제한

플로어 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 내에 매입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7.4 시설방법

(1) 덕트 상호 간 및 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덕트 및 박스 그 밖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3) 박스 및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한다.

(4)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5) 접속함 간의 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7.5 접지

플로어 덕트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8 셀룰러 덕트 공사

3.8.1 전선

(1) 셀룰러 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2 사용전압의 제한

셀룰러 덕트 공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3.8.3 시설장소의 제한

셀룰러 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로서 콘크리트 바닥내에 매설하는 부분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8.4 시설 방법

(1)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 시설

① 덕트 상호 간, 덕트와 건축구조물의 금속 구조체, 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와는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②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한다.

③ 덕트에 설치한 전선 인출 구는 바닥마감 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밀봉한다.

④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2) 셀룰러 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플로어덕트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로 하고,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②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방법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배선방법 상호의 접속부분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3.8.5 접지

(1) 덕트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9 금속덕트공사

3.9.1 전선

(1)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단면적의 20 %(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일 덕트 내에 넣는 전선은 30 가닥 이하로 한다.

(3)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 되며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전선 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 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6) 절연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7) 덕트 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 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8)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 류는 유지, 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 m 이하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3.9.2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덕트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9.3 시설방법

(1)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덕트는 3 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6 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3)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4) 금속덕트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5)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6) 금속덕트공사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7) 금속덕트공사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8) 금속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에 의한다.

①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②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③ 금속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플로어덕트, 셀룰러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④ 금속덕트와 합성수지관 상호는 견고하게 접속한다.

3.9.4 덕트 내의 방화구획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건축구조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건축구조물 벽면에 설치하는 덕트의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방화 구획하여야 한다.

3.9.5 격벽의 설치

같은 덕트 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 등을 설치하거나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배선 간에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3.9.6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1)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한다.

(2) 덕트의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 각으로 제작하지 않아야 하며, 45° 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3.9.7 접지

덕트는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10 버스덕트 공사

3.10.1 시설장소의 제한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단,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수 있다.

3.10.2 도체의 접속과 절연

(1) 도체 상호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버스덕트 내의 도체 상호의 접속은 볼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에 의하고 접속면에 은, 주석 또는 카드뮴 등의 도금을 하여야 한다.

(2) 도체는 버스덕트 내에서 0.5 m 이하의 간격으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접촉 또는 덕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10.3 시설방법

(1)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3 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2) 버스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한다.

(3) 버스덕트(환기형인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4) 버스덕트(환기형인 것은 제외한다)의 끝부분은 막는다.

(5) 버스덕트를 수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버스덕트내 도체의 지지물은 수직으로 지지하는데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용 버스 덕트를 사용하고 버스 덕트 내부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않도록 한다.

3.10.4 접지

덕트는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11 라이팅덕트 공사

3.11.1 사용전압의 제한

라이팅덕트 공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3.11.2 시설장소의 제한

라이팅덕트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11.3 시설방법

(1) 라이팅덕트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2) 라이팅덕트에 접속하는 부분의 배선은 금속관배선, 합성수지관배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 금속몰드배선, 합성수지몰드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전선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 라이팅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 라이팅덕트를 건축구조물에 부착할 경우는 라이팅덕트의 지지점은 덕트마다 2개소 이상 및 지지점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5) 라이팅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옆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6) 라이팅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7) 라이팅덕트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전원 측에 누전차단기(인체감전보호용)를 시설한다.

3.11.4 접지

라이팅덕트의 금속재 부분(도체를 제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이고, 또한 라이팅덕트의 길이(2개 이상의 라이팅덕트를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체길이를 말한다.)가 4 m 이하인 경우 또는 합성수지제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제부분을 피복한 라이팅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12 케이블 공사

3.12.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마루바닥ㆍ벽ㆍ천장ㆍ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ㆍ가스관ㆍ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ㆍ가스관ㆍ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 도면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 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7) 케이블 규격이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3.12.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ㆍ새들ㆍ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 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 m 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4) 케이블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② 케이블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5)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하고 2 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 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설치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로 조가해야 한다.

②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한다.

가.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은 지름 3.2 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cm 이하로 할 것.

(6)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12.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 배(단심인 것은 8 배)이상으로 한다.

3.12.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⑥ 케이블 접속개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주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3.12.5 접지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 3 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②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에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8 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것에 시설하는 경우

3.13 케이블 트레이공사

3.13.1 시설방법

(1) 케이블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케이블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케이블 트레이와 작은 케이블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케이블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다만,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용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분리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용할 수 있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케이블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 지지간격은 1.0 ~ 2.0 m 이내로 한다.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4)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한다.

3.13.2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량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최대 수량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케이블 완성품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의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 유 면 적 (mm2)

4,500

6,000

9,000

12,000

15,000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 유 면 적 (mm2)

18,000

21,000

24,000

27,000

30,000

③ 단면적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과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않는다.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 유 면 적 (mm2)

4,500-30

×sd

6,000-30

×sd

9,000-30

×sd

12,000-30

×sd

15,000-30

×sd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 유 면 적 (mm2)

18,000-30

×sd

21,000-30

×sd

24,000-30

×sd

27,000-30

×sd

30,000-30

×sd

여기서, sd는 120 mm2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2) 내부깊이 150 mm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 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 mm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 mm로 하여 계산한다.

(3)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의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 유 면 적 (mm2)

3,500

4,600

7,100

9,300

11,600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 유 면 적 (mm2)

13,900

16,300

18,600

20,700

23,300

③ 단면적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아야 한다.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 유 면 적 (mm2)

3,500-25

×sd

4,600-25

×sd

7,100-25

×sd

9,300-25

×sd

11,600-25

×sd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 유 면 적 (mm2)

13,900-25

×sd

16,300-25

×sd

18,600-25

×sd

20,700-25

×sd

23,300-25

×sd

여기서, sd는 120 mm2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4) 내부깊이는 150 mm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 mm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 mm로 하여 계산한다.

(5) 동풍채널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이 75 mm는 850 mm2 이하, 100 mm는 1,600 mm2 이하, 150 mm는 2,450 mm2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다심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이 75 mm는 1,500 mm2이하, 100 mm는 2,900 mm2이하, 150 mm는 4,500 mm2 이하로 할 수 있다.

3.13.3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케이블 또는 단심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 트레이 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한다.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500 mm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mm2 초과 500 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의 최대허용 케이블의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 유 면 적 (mm2)

4,200

5,600

8,400

11,200

14,000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 유 면 적 (mm2)

16,800

19,600

22,400

25,200

28,000

③ 단면적 500 mm2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 mm2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 mm2 미만의 단심케이블 등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 유 면 적 (mm2)

4,200-28

×sd

5,600-28

×sd

8,400-28

×sd

11,200-28

×sd

14,000-28

×sd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 유 면 적 (mm2)

16,800-28

×sd

19,600-28

×sd

22,400-28

×sd

25,200-28

×sd

28,000-28

×sd

여기서, sd는 500 mm2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④ 단면적이 50 mm2이상에서 120 mm2 이하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모든 단심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다.

(2) 75 mm, 100 mm 또는 150 mm 폭의 통풍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들의 지름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폭 이하로 한다.

3.13.4 다심케이블과 단심케이블을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13.1부터 3.13.3까지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13.5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룰 구분할 수 있는 선 명찰을 설치한다.

3.13.6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에는 금속제 트레이에 제 3 종 접지공사를 한다.

3.14 액세스 플로어공사

3.14.1 전선

(1) 액세스 플로어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액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ㆍ몰드ㆍ덕트 등을 사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묶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 시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 된다.

(4)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둔다.

(5) 액세스 플로어 내 설치되는 전선 류는 유지ㆍ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 m 이내마다 표시를 한다.

(6) 액세스 플로어 내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할 경우는 직교하도록 하고 교차금구 등을 사용한다.

3.14.2 시설장소의 제한

액세스 플로어 내 배선은 바닥이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냉방으로 인한 결로 등으로 수분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수분의 제거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3.14.3 시설방법

(1) 액세스 플로어 내부의 전선은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2) 분기점이 있는 경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3.14.4 격벽의 설치

액세스 플로어 내에서 약전류 전선이 강전류 전선에 의하여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3.15 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3.15.1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로서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의 높이는 1.8 m로 한다.

3.15.2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3.15.3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제14장(접지설비공사)의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3.15.4 배선기구의 설치

(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①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 m로 한다.

②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 m로 한다.

③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과 협의한다.

(2) 조명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시 조명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조명기구는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 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4)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5)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 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7) 점멸기는 2 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 틀에 조립된 것을 1 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 나와서는 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 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9)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 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10)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 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mm 이상인 볼트로 4 개소 이상 지지한다.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 류는 자중의 3 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1)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은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이격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12) 모든 점멸기는 전로의 비 접지측에 시설한다.

3.15.5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 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사용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 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콘센트 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 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 개의 박스에 1 개의 콘센트(2 구용이나 연용으로 1 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 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 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한다.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 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3.15.6 도로용 발열설비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과 리드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4) 배선방법은 시설장소에서 파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이나 미리 스페이서로 지지하여 매트 모양으로 유닛화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발열선의 매설공사 시에는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는 곳인지 확인하고 상부에서의 압력에 충분히 대비한다. 특히 차도에 설치하는 경우는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의 단선, 리드선의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아스팔트 포장시 포장온도는 150 ℃ 이하로 하여 포장으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괴를 방지한다. 또한 발열체 주위 및 상하에는 아스팔트 몰타르를 사용하여 외상을 방지한다.

3.16 현장 품질관리

3.16.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표준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3.16.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시공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16.3 절연저항시험

(1)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공급하기 전과 준공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공급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 시험결과는 각 분ㆍ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시 감리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2)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부 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3.16.4 저압회로 내전압 시험

내전압 시험은 회로와 대지 간에 다음의 전압을 1 분 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 시험 후 충전된 전하는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1) 100 V 이상 150 V이하의 회로에서는 60 Hz, 1,000 V

(2) 150 V 초과 300 V이하의 회로에서는 60 Hz, 1,500 V

(3) 300 V 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60 Hz, 3,000 V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