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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면 기초생활저검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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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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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 청풍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설페기물처리용역

2. 목 적

청풍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3. 용역대상

가. 공사개요

(1) 배출위치 :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일원

(2) 공사규모 : 내역서 참조

나. 폐기물처리 범위

청풍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운반․처리비 포함이며, 폐기물처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처리업자가 부담한다.

4. 과업기간

폐기물 처리기간은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이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본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본 공사의 공정상 폐기물 발생기간이 당초보다 연장되었을 경우

나. 본 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5. 폐기물 처리지침

가. 청풍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내 폐기물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을 “갑”이라하고, 운반․처리업체를 “을”이라 한다.

나. “을”은 용역착수 전에 현장조건(운반로, 폐기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부용역계획서(폐기물운반,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적법한 폐기물처리에 불합리한 점 등을 검토하여 착수전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이행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 “을”은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라. 폐기물은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작업으로 인하여 본 공사 시설물의 파․오손이 있을 경우 “을”은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운반을 위한 운반로는 현장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운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우려시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폐기물 운반을 위한 운반로는 사전에 답사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노선을 선정하여 용역을 이행하여야 하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아. 작업현장은 항상 청결히 관리하여 용역의 수행으로 인한 환경문제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자. 수급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등 위탁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제출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및 방법

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 본 기관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나. “을”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처리한 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지체상금의 납부

과업지시서 4항에서 정한 기간연장 조건 외에 “을”의 사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그 기간만큼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 용역의 준공 및 용역비 정산

가. 본 용역공사의 준공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적합하고 다음의 사항이 구비된 용역완료보고서의 제출 및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 폐기물 처리물량 전체에 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

○ 폐기물 수집․운반 확인서, 계량전표 및 반입확인서

○ 폐기물 처리 사진첩

- 폐기물 처리 전․후 사진

- 폐기물 운반차량(폐기물운반차량 식별표지 촬영)

- 폐기물 처리과정 사진

나. 폐기물처리 용역비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제출한 계량전표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이 확인된 물량으로 정산한다.

다. 폐기물 처리물량은 공인된 전문계량소에서 계량한 전표에 한한다.

9. 기 타

가. 현장관리자는 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서 작업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을”은 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 가능하도록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용역 완료 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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